입법예고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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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1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점검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실시 및 점검의 구성 및 절차 규정 등(안 제62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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