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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2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점검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실시 및 점검의 구성 및 절차 규정 등(안 제62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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