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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1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2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디지털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공 하고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 면제(안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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