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2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1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대와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대상(안 제2조) 다. 적극적 공개의 원칙(안 제3조) 라. 적극적 공개 대상 정보(안 제4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 첨부 | |||||
| 다음글 |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