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78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1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4조) 라. 우선구매 촉진(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