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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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76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4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안 제4조) 라. 지원(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9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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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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