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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1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행계획(안 제3조)
다. 사업 등(안 제5조)
라.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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