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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7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13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5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및 평생학습관 설치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포천시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 구축 및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계획 내용 신설(안 제5조)

-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부분 세분화(안 제810)

- 종전의 협의회 전체적 구성에 관한 조항을 구성, 임기, 의장의 직무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상위법(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4, 24)

- 평생학습관과 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규정함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 1723)

- 평생학습관 2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5)

. 평생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6)

-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평생교육활동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7)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 재정비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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