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12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2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호보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