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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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2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1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ㆍ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내외부 감사기관에 감사 및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공무국외출장 시 부당 지시 거부 등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개정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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