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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8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예산 등 안건 심의 숙려기간 확보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2월 1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월 11일(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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