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27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1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포천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서류제출 요구 방법(안 4조) 라. 서류의 제출 방법(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 첨부 | |||||
| 다음글 |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