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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9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38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8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시장의 책무(안 제3)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

. 비용 지원(안 제7)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924()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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