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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10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3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례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 제7조)
라.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안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8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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