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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8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42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8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위탁업무의 특성에 맞는 적정 기관 선정 도모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위탁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8조제1)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924()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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