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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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10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3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자동차 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정비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 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신설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안 제5조) ○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신설(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9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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