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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9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각 평가항목 간 비중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정지원 및 관리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해당 분야의 평가 비중을 보완하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및 지역금융 기여도에 관한 항목은 그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배점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별표 1, 별표 2)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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