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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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1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2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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