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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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103 |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3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포천시 상징물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상징물 제, 개정에 대한 절차적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징물 제정 및 개정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등 신설(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 3)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8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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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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