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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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34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5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사업(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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