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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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18 |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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