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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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13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1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4조) 라.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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