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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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05 | 조회수 | 8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복무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낮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의 이월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통해 운영기준과 제도개선을 명확히하여 복무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된 공직자 행동기준 조항 정비(안 제5조) 나. 현대사회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안 제14조) 라.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6조) 1) 장기재직휴가의 미사용 일수 이월 규정 신설 2) 육아휴가 부여기준 '자녀 1명당'으로 하고, 연령 산정기준 명확화 3) 생일휴가 사용기간 확대 4) 시보해제 공무원 특별휴가 1일 신설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월 11일(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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