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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1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1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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