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02 | 조회수 | 77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조선 말기 애국지사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다. 선양사업(안 제3조) 라. 지원(안 제4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 첨부 | |||||
| 다음글 |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