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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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38 |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4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포천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본 조례 일부 조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 있음. 3. 주요내용 ○ 기존 조문제목인 ‘청년의 주거 등 생활안정’을 ‘청년의 생활안정 등’으로 수정하고 청년 주거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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