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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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1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6 – 1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응급처치 교육(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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