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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종훈 의원 제목 지정도로 통행 방행 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체계 확립 필요성
대수 제6대 회기 제189회
차수 제0차 날짜 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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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의원 질문내용
◯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동의를 거쳐 지정·공고된 도로가 사용승인 이후 반복적으로 통행이 차단되거나 사실상 폐쇄되는 사례에 대해, 지정 경위·건축허가 조건·도로관리대장 정비 여부·현장 점검 및 조치 이력 등 포천시의 관리 실태와 행정적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이 지정도로 통행 방해 문제에 대해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헌법상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과 건축법·건축물관리법상 유지관리 의무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사례 시정권고 취지에 비추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 행정적 미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45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52조 등에 근거해 지정 도로가 건축법상 목적에 맞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지정도로 통행 확보를 위해 원상복구명령·시정명령·위법행위 조사·필요 시 형사조치 등 법적 권한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발동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도로 통행 방해 문제는 개별 민원이 아니라 시민 통행권·공공복리·도시관리의 기본 원칙과 직결되는 공적 사안이므로, 포천시가 반복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지정도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할 전수조사·관리체계 구축·행정절차 매뉴얼화·소극행정 방지방안·적극행정 적용 여부 등 제도 개선 대책과 시장님의 실행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사례 및 취지를 통하여 포천시가 지정도로 통행 방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후 토지 소유자 등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지정도로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과 행정절차를 오히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포천시의 지정도로 관리 기준 확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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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답변서
대수 제6대 회기 제189회
차수 제0차 날짜 2025.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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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 임종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정도로 통행 방해 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체계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법정도로(4가지)와 1개의 행정도로(지정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이중 건축물의 출입을 목적으로 「건축법」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된 도로는 건축물의 안전(피난, 소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부여되는 도로로 불특정다수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도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도로관리대장(건축행정시스템)에 기재되어 지정·폐지·변경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질의하신 건축법 제45조(이하,건축법상 도로)는 도로지정 사유와 절차· 고시만을 정하고 있고, 사후 기부채납 등의 규정이 없어 현행에서는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 지정된 도로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고, 상속이나 소유권이전, 특히 경매에 따른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도로 통행 방해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최근 말뚝·휀스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물로 통행을 방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한 사례가 있으나, 여러차례(2021년, 2024년 등) 법률자문을 한 결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시정명령을 철회한 사례가 있으며,

○ 이러한 민원대응 과정에서 도로 소유자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행정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 담당자에 폭언, 구상권 청구 예고 등으로 역 민원을 제기하여 고충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충민원 검토시 받은 법률자문에 근거하면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자(해당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자,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제52조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법적근거 없이 지정도로의 통행 방해에 대해 포천시에서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해 패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296판결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의 한계와 건축법상 직접적인 제재 규정 미비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 포천시에서는 지정도로 통행 방해에 대한 해결책과 위험도로 개선의 목적으로 도로과에서 매년 20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비법정도로 매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로기부채납 포함]을 2025년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성 확보, 시민 통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 본 연구용역을 통해 비법정도로의 실태파악, 관리기준 설정 및 관련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유형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도로 현황을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 도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를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그밖의 기재사항】에 입력하여,

○ 도로 소유자에게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됨을 인지하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 포천시의회에서도 상위법령(건축법 등)에 명확한 행청체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힘써주시면 우리시의 도로 분쟁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포천시 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도시 형성에 큰 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