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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현규 의원 제목 내촌면 수해피해 및 방지 관련 질문
대수 제6대 회기 제188회
차수 제0차 날짜 2025.09.29 월요일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김현규 의원 질문내용
□ 내촌교 교량 공사의 사업명, 사업비, 공사 기간, 시공사 및 감독기관, 공사 승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 감리사, 관련 부서의 공사용 임시도로(가도) 설치 당시의 설계 기준, 홍수기 안전조치 계획, 사전 철거 또는 유수 소통 확보 조치 여부,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촌 교량공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20일 집중호우 시점의 피해 조사 현황과 관련하여, 배수 기능 장애 여부, 피해규모(가옥, 농경지, 산업시설 등)와 원인 분석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침수 취약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 구축 계획, 집중호우 및 태풍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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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대수 제6대 회기 제188회
차수 제0차 날짜 2025.10.02 목요일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내촌교 교량 공사의 사업명, 사업비, 공사 기간, 시공사 및 감독기관, 공사 승인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은 내촌교 재가설 공사로 총사업비는 약 123.75억원으로, 시공사는 ㈜우림산업이며, 건설사업관리는 KG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 8. 20. 착공하여 7월 말 현재 68%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 공사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23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 둘째, 공사용 임시도로(가도) 설치 당시의 설계 기준, 홍수기 안전조치 계획, 사전 철거 또는 유수 소통 확보 조치 여부,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계 시 공사용 가도는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량을 적용 50년 빈도 홍수량(490㎥/sec)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되었으며, 가도 설치부는 양안 제방고가 설계 최대 홍수위(H.W.L 106.13m)보다 H=2.07m(양안 제방고: 108.2m) 여유가 있고,
○ 교량 설치 상류부 하폭이 47m인 것에 대비 가도 설치 구간은 하폭 86m로 확폭율 183%로 여유 있게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있고, 상류(하폭 47m) 하천 만수위(100%) 대비 가도 설치 구간 수위는 55%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설계서 수리 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용 가도 계획고(EL 105.12m) 또한 평수위 대비 1.50m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아울러, 발주청(도로과)에서는 지방하천 내 교량건설 시점이 우기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우기철 호우대비 안전관리 철저 지시」를 통보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우기대비 수해방지 계획」을 제출받아 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셋째, 내촌 교량 공사로 인해 수해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 7. 20. 수해 당일부터 현장에서는 수해 피해자인 은창TPS 등 11명과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하였으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 우리 시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촌면 내2리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내촌면 재가설 공사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을 수행하여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7월 20일 집중호우 시점의 피해조사 현황과 관련하여, 배수 기능 장애 여부, 공사용 임시도로의 영향 여부, 피해 규모(가옥·농경지·산업시설 등)와 원인 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7월 20일 02:10~03:10(1시간 최대) 103.0mm/hr로 이는 200년 빈도이며, 이를 근거로 내촌교 가교에서 유송잡물 및 기타 적치물에 의한 국부적인 홍수위(홍수흔적 등)는 EL= 108.50m이기에 현 우안 제방 지반고 EL=105.33m가 3.17m 낮아 낮은 제방으로 월류하여 저지대 가옥·농경지·산업시설 등이 침수되었고,
○ 현장의 자체 원인 분석 결과 왕숙천 상류부터 본 현장까지 산사태 발생, 하천제방 대단위 붕괴 6개소 및 화물자동차 주차장 일부 붕괴로 임목 및 화물차 6대 등이 공사용 가교에 적체되어 급격한 수위 상승이 되었으며 우완 제방(지반고 EL=105.33m)로 월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자 「내촌면 재가설 공사 수해피해 원인 분석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침수 취약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 구축 계획, 집중호우 및 태풍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공사관리 감독체계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 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 침수 취약 사전 점검·예방 체계 구축 계획으로 취약지역 위험도 평가, 위험 구간 사전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하겠으며,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로 하천 제방 부유물 및 수목 제거, 불법 시설물 관리를 시행하고
○ 영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 제방 재정비를 검토하여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를 하겠으며, 단계적인 대응으로 시공 중인 내촌교 재가설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