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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3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5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2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8.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8.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0일 개의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한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옥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 유사 성격의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로 수업료 지원 성격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장,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신설,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개별기금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 중복 방지와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안 제6장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개정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개별기금운용으로 인한 행정력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제7장 제44조 사업내용, 제45조 지원대상, 제4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7조 지원사업 변경 등을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의 신설에 따라 `21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의 실시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안 제6장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양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 이중지원될 소지가 있어 당초 기금이 통합의 효과가 없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통합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하다보니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사회복지기본법은 전혀 개념과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지금 포천시의 기금이, 저희는 사실은 저희 부서는 기금 관리 부서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기금들이 통합 운영되다보니 저희 부서에서 이 개정사항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포천시 기금이 현재 16개 기금이 있어서 지난 `19년도 11월에 행안부로부터 기금의 숫자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의 숫자가 과다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서 일부 기금의 통폐합 운용에 따른 내부 방침에 따라서 사실은 이 조례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의 목적이 필요한 거는 각자 자체의 목적들이 있는 사항들은 맞고요.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개념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또 지원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이 사회복지 기금안으로 들어가면 더 축소되어서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분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연제창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개별기금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양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 이중 지원될 소지가 있고 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 성격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7장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제목을 삭제하며 안 제44조 사업내용, 안 제45조 지원대상, 안 제4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47조 지원사업 변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등 두 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대비 체계 구축으로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의 수립을, 안 제22조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의 공개와 이행 점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심의·의결·자문을 위한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화학 사고 발생 시에 주민 고지 및 대피 명령에 관한 내용을, 안 제25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화학사고 예방 대비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2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 이유는 지역구성원이 참여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탄탄한 지역대비 체계 구축과 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공개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탄한 지역 대비 체계 구축과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한 하고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안 제1조에 두었으며 둘째,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등 문화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재단의 목적, 명칭 등 정관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임원 및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셋째,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그밖의 재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까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규제개혁 협의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한번,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팀장님 오셔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포천문화재단의 임금 수준이 보면 대표이사가 연봉이 8,295만 8,160원이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너무 연봉이 과하지 않냐.’ 그런 의견, 중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 저희가 조례는 통과시키되 다 추후에 임금 계산이라든가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인정, 수용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추후에 예산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인건비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인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된 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3조 구성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는 짝수년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긴급하거나 자문한 건에 대하여 설명·심의 항목을 신설 한 건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조항은 상위 개정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서협의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협의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부서 협의결과는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구)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사일정 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688만 8,000원으로 편성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요구를 미리 승인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개편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전환 시켜 지방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 받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액은 1,688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조례의 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299억 1,127만 원의 1.3/10000이며 그간 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 독립,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지방세 감면 축소 정비 등 지방세제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 구제 업무 지원 등의 사업에 기여하기에 출연금 편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필요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 출자출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이며 출연금액은 기본재산 1,000만 원, 운영비, 대표이사 및 직원 인건비 등 5억 9,000만 원, 사업비, 반월아트홀 운영비 15억 7,300만 원 등 29억 5,000만 등 총 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계획, 관계법령발췌서, 포천문화재단 출범 시 조직 구성계획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포천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포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출연 계획을 보면 아까 조례 개정안에도 제가 질의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출연 계획을 보면 반월아트홀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 및 역사문화자원 관리운영이 있어요, 주요사업 중에. 그렇지요? 있지요? 반월아트홀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도시공사 공공시설 업무를 문화재단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단에서 중간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어차피 반월아트홀을 중심으로 해와서 문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출연, 예,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공연이나 문화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시설물까지, 공공시설물까지 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좀 뭐라 할까. 도시공사 업무를 이관한 건 맞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리상에, 시설 관리상에 이원화가 되면 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시설 운영도 하면서 문화활동도 주축으로 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임종훈
위원




재단이 역할을 잘 해야 되겠지만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도시공사 업무가 맞지 않겠다는, 맞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도시공사가 반월아트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문화재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공연문화 활동에,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반월아트홀에 상주하면서 공연활동을 하려면 또 도시공사에 대관신청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할 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문화 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재단에서 시설관리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옥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반월아트홀이나 많이, 도시공사에서 이관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랬을 때 저희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심의 지원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형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제안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선단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공동개설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목적입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선단도시계획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공동으로 개설함에 있어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 428m, 폭15m의 중로2-선단4 도시계획도로 중 도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연장 290m 폭15m는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설하고 그 나머지 도시개발지구 내 연장 132m, 폭 15m는 민간사업자가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시 역할 및 분담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총 70억 원이며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전체 도시계획도로 폭 15m 중 사업자의 사업인가에 필요한 도로폭 15m의 나머지 도로폭 3m 비율을 분담률로 적용하여 우리 시는 20%인 14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14억 원은 토지보상비 목적에 한정하고 사업자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설계비, 공사비 등 다른 사업비 모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안 진입도로 개설위치도와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의 개설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의 개설을 위하여 ㈜스카이힐이 제안하여 총 연장 296m, 폭15m의 도시계획도로를 총 사업비 70억 원, 공사비 30억원이며 보상비 40억 원 중 포천시 20% 비율비로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고 ㈜스카이힐 80% 56억원의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비율로 포천시와 ㈜스카이힐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협약서는 아니지요,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그 협약서 내용 중에 7조에 보면 ‘효력 발생 및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3항에 “본 협약 체결 이후라도 사업자가 본 사업에 실시계획인가 전 학교법인 대진대학과 협의하여 별첨한 대진대학교의 도로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사용을 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건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의 중이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거는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이 협의가 잘 되어서 이 협약이 무효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강종형




별도의 지금 저희가 사업의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논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어떤 시가 사실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코아루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민자가 다 부담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또 도심권에 확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얼마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자의 입맛대로 이게 진입로가 확보가 된다’면 이 계약, 이 협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건 너무 사업자 편향, 사업자 편의에 의해서 작성된 협약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토할 적에 거기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포천시에서 이거로 인한 손해라든가 토지, 진행이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가 된 다음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 착수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 포천시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의회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문구 자체가, 만약에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데 만약에 도로가 확보가 된다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본인들이 필요한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업 허가를 맡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가한 게 아닌가요, 이게?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고 우리는 이 사업이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구로 이용하다가 사업시행기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만 있고 나중에 이 비용보다 대진대학교 하고 협약, 어떤 그런 협의 비용, 협약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이걸 취소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뭐한 겁니까,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걸 검토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하는 이 과정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사실상으로 사업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진대학교 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은 어차피 허가를 받기 위해서 15m 도로 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좀……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셨듯이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우리가 도구로써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민들도 그쪽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혜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배제 시켜 놓고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이 협약은 해지조건이 없는 걸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안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하셔서 이런 해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대진대학하고 얘기가 잘 됐다면 정말 우리는 행정력 낭비,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을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다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을 사업도 못한 부분, 기회비용,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굉장히 포천시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협약에 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연제창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금 선단IC가 거기까지 가는 대진대에서 지금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조용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가 취소가 되지 않고 이 도로가 됨으로써 교통이 또 분산되고 그래서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취소가 안 되도록 하고 분산되어서 선단IC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선단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시와의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으로 태봉공원 민간 조성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 시설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 산18-1번지 일원으로 비공원시설 3만 4,32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해 송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와 ㈜보담피앤피입니다.

2쪽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용도지역결정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세 차례에 거쳐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관계기관과 부서협의의견 조치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은 송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면적 변경은 없으며 송우택지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태봉공원 일부와 가스공급설비 일부를 조정하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비공원시설부지에서의 건축계획안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은 기정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35년 우리 시의 도시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 설정, 목표인구와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2035년 목표계획인구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제시한 28만 명보다 1,000명이 증가한 28만 1,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쪽에 도시공간 구조는 1도심 미지역 중심에서 소흘읍 지역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도심 1부도심 2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생활권 설정은 기존계획과 관리계획과의 종합성을 고려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1대생활권과 3중생활권을 유지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역세권 개발계획 등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보전용지를 감하고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보급률 등 주요지표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7월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문조사와 시민계획단 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와 11월에는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에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태봉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건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비공원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은 사포천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대북경제협력 거점기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여건 개선 등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 등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상 28만 명의 계획인구를 금회 계획에서 28만 1,000명으로 일부 조정하는 등 상위계획 및 개발수요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중간보고회 때보다 지금 목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줄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줄게 된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목표년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요. 사업이,




연제창
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때 한 35만, 34만 8,000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30만……




연제창
위원




예, 35만 정도, 당초에.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다가 28만 1,000이면 굉장히 많은 큰폭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사업계획,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현실성 있는 목표가 우리 포천시에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기본계획안에 보면 시민참여에 시민계획단이 있습니다. 시민계획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안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시민계획단 운영은 시민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민계획단을 운영했고 우리 포천시 2035년 미래상을 설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 미래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이 반영될 사항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우리 미래상은 당초 우리 2020에서는 자연과, ‘사람과 자연을 품에 안은 에코프라임시티 포천’이었는데 시민기획단의 의견이 ‘스마트시티 포천’ 이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스마트시티 포천’ 미래상 설정을 시민들이 제안하고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반도 정중앙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네?




연제창
위원




정중앙. 한반도 정중앙.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정중앙은 토론하면서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위치상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정중앙이 아닌 거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2035라면 포천의 어떤 큰 청사진, 미래상을 그리는 이런 중요한 계획단인데 이걸 4회에 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4회를 하면서 이 시민들이 다 포천에 대한 미래상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토론을 해서 이런 게 담겨져 있을 만큼의 어떤 충분한 그런 시간이 됐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회가 충분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좀 참여율도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저희는 반영이 됐다고 봤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이걸 더 다음에는 우리 변경 수립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이게 횟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이 시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근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게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라도 아니면 일부, 제가 뭐가 어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조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다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포천시의 중요한 도시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앞으로라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권 설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포천시가 크게 보면 47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로 나누어지는데 생활권 설정에 대해서 47번 국도에 비하면 관광이나 레저 이런 게 조금 집중적으로 생활권 설정에 포함되거나 43번 국도에는 주거, 문화, 그런 환경을 거주권에 대한 환경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심층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어떠신지, 저는.

어쨌든가 저희가 지금 그런 우리 포천시 구도를 본다고 하면 47번 국도에는 관광이나 레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간 소흘읍은 우리가 도심권에 포함이, 거의 저희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3번 국도랑 47번 국도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저희는 크게 생활권 설정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동권역, 포천도시권과 영북생활권과 일동생활권 하는데 구분을 크게 세 개로 생활권 설정을 해서 일동은 관광자원과 지리적으로 지역자산 갈비나 막걸리를 활용한, 온천을 활용한 그런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일치하는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동권뿐만 아니라 저는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변에 있는 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7번에 일·이동, 화현 다 들어가 있고 내촌, 가산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흘읍은 도시권에 저희 좀 접근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관광레저 쪽에 어떤 축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43번 국도는 도심지역에 가까우면서 우리가 거주나 주거 환경 쪽에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 좋다는 거지요. 어쨌든간 북부권 생활권이 지금 많이 열악하잖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포천시의 어떤 그런 발전권을 보면 북부권이 굉장히 열악하고 처지는 방향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거를 조금 한 번, 물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8만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인구 28만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정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 28만은 2035년의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고 사망하는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포함해서 28만으로 목표인구로 잡았고요. 여기에는 외국인 플러스 군인 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포천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다 포함을 해서 28만 명의 인구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또 이러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28만에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인구는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적증가인구를 합해서 28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에서 이제는 점차 감소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60년 전에, 지금 60년생이 85만 정도가 출생을 해서 85만이 살고 있다고 하면 2019년도 출생률은 지금 28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만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출생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인구가 지금 35년 되면 훨씬 더 줄어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포천시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거가 저는 조금 어떤 상황에서 나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학을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한국은 점차적으로 굉장히 줄어가는 추세로 나오고 있거되는요.

어떻게 보면 60년만에 출생률이 반토막 이상이 훨씬 더, 1/3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천에 이만한 인구가 늘어날까 하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도시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인구 28만을 넣으셨는지 전 궁금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에 자연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7호선 연장이 2027년, 2028년 개통목표이고 그리고 또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금방 개통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남북경협 대비해서 물류산단 유치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주요전략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에 이러한 인구, 계획인구나 시가화예정용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을 전혀 계획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계획에 꼭 담아야지만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요. 2035년에 정주인구가 28만 1,000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2035년까지 계획인구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승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래 계획까지 포함된 인구입니다.




박혜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획은 아는데 사실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큰 어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계획은 지나가면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계획에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저희가 전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28만 1,000인데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이걸로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심의과정에서 많이 논쟁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계획인구가 28만 1,000명인데 국토부하고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좀 많이 최대한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상하는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하기 좀 그러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존 포천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5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세정과장 최형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각 1부.

7.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9.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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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22 3808
613 제1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7 186
612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6 34
611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10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45
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9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37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