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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4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3.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5.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17.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2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2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26.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인문도시 조례안(의장 발의, 주민 조례 발안)
3.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7.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4.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개의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등 27건으로 2023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조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인문도시 조례안(의장 발의, 주민 조례 발안)

10시 0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서과석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예, 서과석 의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천시민 2,587분의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우리 의회가 수리한 주민 조례 발안으로 지난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 발안제가 시행된 이래 우리 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금일 상정된 주민 조례의 발안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권자인 의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오늘 이 자리야말로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를 지향하는 포천시의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순간으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자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최초의 주민조례발안 등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본 조례안을 청구하신 시민 2,587분의 대표자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대표자를 발언대로 모시어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청구 취지를 설명드릴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주민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이신 양성근님 나오셔서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발안청구인대표
양선근




안녕하십니까?

주민조례발안청구인대표 양선근입니다.

포천시민 2,587분을 대표하여 주민 조례 발안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며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안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인문도시 기반 조성 및 제5조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이 상정 논의되기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동안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도 12월 포천시 조례연구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던 터에 시장님 핵심 공약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안으로 이상적이겠다 생각하여 양호식 대표님을 비롯 관계 부서인 시청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본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시민이 만든다는 자체가 생소할 뿐더러 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협조와 더불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조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구수 대비 청구권자 1/70인 1,842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동의 서명서의 작성 오류 등으로 반 이상이 누락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어진 열흘간의 보전 기간을 통해 2차 동의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요건 충족이 성립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나 부서 발의 과정에 비해 시민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거의 1년여 만에 결국 목적지 앞에 서게 되니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천시 최초 주민 발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명품 인문도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최초의 주민 조례 발안인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되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강화를 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 구체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주 더운 날 행사장에 나가서 여러 시민들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절차 또 행사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이 돌아다니면서 받는 절차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굴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런 주민 조례 발안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또 많이 전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청구인대표
양선근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주민 발, 저기 질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양선근님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저도 그 질의보다는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천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발의가 부서나 의원 발의보다 정말 힘든 것을 저희 의원으로서도 깨닫게 만들어주신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유례가 없던 주민 발의 입법 참여와 또 주민 발안 추진에 너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도 위원으로서 다른 조례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조례발안청구인대표
양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과 질의 향상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기본원칙, 안 제7조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해 주시길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호 포천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포천시 공공시설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는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되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안 제6조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개발과 자연환경보존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등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관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정 근거와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7조에 따른 빈집 활용 대상자의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를 추가 명시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 빈집 활용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의 활용 방안을 추가하여 빈집의 활용 방안의 확대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수용하여 퇴직공직자의 소송 몰아주기 차단 규정을 신설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6항에 퇴직공직자의 소송 몰아주기 차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고문 변호사의 증원에 따른 고문 수당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으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공정성 제고 및 법률 고문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구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를 제6장으로 나누어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20조와 21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안 22조부터 2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기구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월에 자체 정관에 따라 창립된 바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매년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 정책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조직 개편 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직위”를 “직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안 8조에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인구정책 사업에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등의 규정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인구 개념으로 우리가 포천시도 인구 정책을 변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생활인구를 포함한다면 지금 포천시 인구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금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서 그거 지금 산정은 안 되고요.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감소 지역에 대해서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관심 지역이라서 그게 뭐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89곳 중에서 7개 시군만 선정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고요. 그게 어떤 게 나오면 그 이후에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요.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시 인구가 한 14만 3,000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법령에 의하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는 걸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거주를 하거나 출장 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는 포천시 등록된 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로 우리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게 선제적으로 해서 저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의 자괴감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구가 좀 생활인구로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자부심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 조례명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여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명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과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3년 12월 30일부로 만료 예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2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이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시 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폐지 등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 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폐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업무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례관리기관의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센터의 조직, 수탁자 의무, 계약의 체결 해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여 정비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폐지에 따른 센터의 기능 및 업무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 적합성을 준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안을 집어넣었는데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이건 똑같습니다. 연 1회 했고요. 수시로도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수시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9조, 9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조항이 있었나요? 이 부분이 살펴봤는데 안 보여서.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기존에는, 구)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규정을 하신 거고 원래부터도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보존과 관련돼서는 계속해 왔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공석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10월 30일자로 공석입니다.




손세화
위원




올해 혹시 정기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금전적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금전적인 부분 말고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아니요, 다른 부분도 경미한 부분이고요. 일상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올해 정기 검사한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센터 기능 및 운영이 좀 많이 변경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좀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조례상 기능은 전에 2010년부터 몇 번 개정됐던 게 있었는데요. 너무 조례가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좀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솔루션위원회라고 있던 거를 통합사례관리 규칙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난해에 넘겼고, 이관을 시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무한돌봄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해서 같이 위수탁이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기능상 크게 바뀌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에서는 현재나 종합사회복지관 부서로 돼도 크게 바뀌는 부분 없이 현행대로는 계속 기능은 수행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료, 이번 올해 감사 자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 15, 1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 및 수당 규정 신설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하고 9조 간사 규정에서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조에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회관 운영을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여성회관의 업무 내용 중 3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동보육과 4호 지역의 향토문화 진흥 사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 용어 변경과 별표 수수료 규정에서 드레스, 폐백, 의류 등 비품 사용료와 어린이집 수탁료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으로 시장에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의무 규정 등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 예정으로 중복 내용 조례인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변동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의무 규정 등 변경 조항을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 예정이므로 중복되는 본 조례 폐지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희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랑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반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사항은 원안 동의 등 해당 없으므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랑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따라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8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최하위권인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2023년 포천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최근 7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호, 제5호에서는 취약지역의 정의를 변경하여 기존보다 취약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호에서는 지원 대상에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추가하여 취약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종전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종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는 기존 조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 불가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호는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종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항의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였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3쪽에 개정조례안,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의 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로 확대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정비와 운영 실적이 미비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본 조례 개정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질 개선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출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조례안 제5조를 「한강 수계법」 제22조 기금의 운용에 따라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출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번 개정조례안부터 2페이지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부서협의 및 9번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실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규제개혁협의는 해당 없음,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이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등 제3건이 되겠으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등 3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토지 송우리 726-1, -2번지 처분안 등 총 3건이며 취득현황 중 1번의 매입사항입니다.

토지 1건 1,926㎡ 매입비는 5억 2,046만 원이 소요됩니다.

3번 기타 취득으로 토지 기부채납 1건 2,150㎡의 금액은 4억 6,096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래 처분 현황 중 1번 매각 사항입니다.

토지 1건 5,646.3㎡의 처분 기준 가격은 50억 6,258만 8,000원입니다.

아래 양여, 교환, 기타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입니다.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송우리 726-1, -2번지 처분안은 포천세무서의 현 위치가 협소하여 이전 거리에 대하여 시유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비축 부동산 매입 승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 토지 영중면 양문리 981번지 기부채납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와 양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양문산단조합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인 토지 용도를 공공시설구역으로 변경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 보상계획안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한 도로 관련 민원 해결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의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등 총 3건이며, 취득현황 중 1번의 매입사항입니다.

토지는 2건 5,054㎡에 매입비는 40억 6,091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취득으로 건물 1건 2,999.48㎡의 건축비는 162억 4,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래 처분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내촌면 내리 478-18번지 등 토지 6필지 3,758㎡를 취득하여 내촌삼거리와 인접한 보건소, 체육센터, 방문객 공영주차장 이용과 더불어 상가밀집지역 주차 수요 충족 등 주차난 완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2호 일동면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변경안은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등 5필지상 건물 1동 연면적 2,999.48㎡를 신축하여 북부권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상담 자립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공간 복합시설 건립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호 장암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이동면 장암리 3번지 1,296㎡를 매입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관련 시설물을 보수,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시 개인 사유지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의사일정 제23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처분안 등 총 3건입니다.먼저 1호 공유재산 토지 송우리 726-1, -2 처분안은 포천세무서의 지속적인 이전 건의에 대하여 시유지 중 활용 가능 부지인 송우리 726-1, 726-2번지를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부지로 매각매수, 상호 협의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인 토지 2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과 장래 행정 및 공공 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호 토지 영중면 양문리 981 기부채납안은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부지와 양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양문산단조합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유치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영중면 양문리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양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호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 보상 계획안은 도로 관련 민원 해결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통해 읍면동 마을안길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민원 해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리계획대상은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1호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부재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보건소, 체육센터 방문객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차난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호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은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2019년 12월 심의 의결되었으나 사업비 증액 및 시설 구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호 장암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포천시에서 관리 중인 장암저수지 내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매수 요청이 접수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관련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시 개인 사유지 토입 승낙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수 요청 토지 매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송우리 726-1, -2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관리 계획안 4쪽입니다.

포천세무서의 현 위치가 협소하여 청사 이전부지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시유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생태공원과, 도시정책과 등과 협의하여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2번지 두 필지 5,646.3㎡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승인이 `23년 11월에 결정통보되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 부지에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 풋살장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포천세무서 청사신축 착공 예정시기인 2027년까지 포천시민이 계속 이용하고, 현 태봉공원 조성부지 내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현황은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2번지 2필지로 지목은 주차장과 대지이며 처분면적은 5,646.3㎡입니다.

기준가격은 50억 6,258만 8,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가감정 가격은 약 135억 원입니다.

송우리 726-1번지는 2006년 11월 6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였으며 726-2번지는 2008년 6월 24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소흘파출소와 소흘행정복지센터 분소부지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소흘파출소는 현재 포천세무서 인근 사거리에 위치하였고 소흘행정복지센터 분소는 논의되지 않아 726-1번지는 2005년도부터 19년간 주차장으로, 송우리 726-2번지는 2010년도부터 13년간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2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를 각 재산관리관인 문화체육과와 교통행정과에서 `23년 11월 8일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며, `23년 11월 17일 공유재산 처분 심의를 득하였고 금번 175회 정례회에 2023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으로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세무서는 2013년 의정부서에서 분리신설된 후 계속 임차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가능대수가 10면으로 세무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천·동두천·연천·철원 등 광범위한 세원 관리업무로 상주직원 124명, 연면적 8,000㎡ 규모의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4년부터 군내면 하성북리 등 10필지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세청의 자체 심사 기준에서 부적합 부지로 불승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평가에서는 공공청사부지로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승인의 중요사항이라고 합니다.

2023년 2월에 포천세무서에서 이동교리 5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에 검토의뢰한 결과 3개 부지는 조건 미충족되었고, 상기 송우리 726-1번지 등 2필지는 조건에 충족하여 포천세무서에서 신축부지로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부지 확보 방안을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23년 4월 기획재정부를 대응하여 조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 시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23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비축부동산 매입 관련 확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 포천세무서 부지에 대한 비축부동산 매입심의가 하반기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포천세무서 부지에 대한 비축부동산 매입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후 감정평가와 매매조건을 협의하여 2023년 1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8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이라는 중요 행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포천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의 비축부동산 매입이 불투명하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7월에 기획재정부의 매입심의 결정이 예정되었으나 하반기 11월로 연기되었다고 10월에 유선으로 들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심의와 의회 의결 등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였고 기획재정부와 10월에 통화하였을 때에도 2024년 상반기에 심의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긴급히 결정되어 통보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포천세무서 이전청사 토지매입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으로 10월에, 방금 설명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일주일 전에 보고, 정식 보고를 주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추진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이장님들에게 혹시 설명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사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설명드린 사항이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작은 공장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그 공장이 인허가가 날 때 이장님들께 보고를 먼저, 사업 보고를 먼저 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포천시민이 원하는 개방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한다, 어떻게 된다 이러한 저러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점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만약에 가부 동결로 해서 포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부결 또는 수정가결로 세무서 청사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게 될 경우 포천시를 제외한, 세무서가 관할하는 타 시군으로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 사항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부결됐을 때 청사가 이전한다, 아니다 이러한 소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동네로.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게 굉장히, 지금 저희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잖아요. 제가 세무서에 질의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라서 제가 공개는 못해 드리지만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으로 세무서가 타 시군으로 세무서를 이전한 사례는 없었으며 현재 저희가 부결하더라도 시군은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결을 하는 것과 가결하는 되는 것과 상관없이 포천시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지금 들어오면서 도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결이 되거나 해서 세무서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세무서 관계자 분하고 통화했을 때 “부결됐을 때 매입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분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차후 다시 청사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도로 부분은 그 부분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낮시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는 거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또 푸르지오가 들어서면서 그 뒤쪽으로 송우중학교~통일대 4차선 도로가 지금 착공되어서 `25년도 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지에서 우회전 하는 차선 때문에 거기에 한 130m정도를 저희 시에서 3차선으로 확장을 완료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또 푸르지오에서 내려오는 길을 1차선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일단 먼저 불용처리되면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포천시에서는 당연히 부지 매입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럼 기간은 당연히 다시 더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세무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지 매입을 다른 곳으로 정확히 더 좋은 곳으로 마련하는 데도 당연히 기간은 더 걸리겠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항들을 긴급하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하고 아니면 이장님분들이나 누구에게도 공론화 되지 않았다는 점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시간에 막힌다고는 말씀주셨는데 그리고 평일 시간에는 안 막힌다고 말씀주셨어요. 저희 포천시에 평시에도 계속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문제 제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포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페이지이고요. 지금 보시면 주차면수가 20대 사용을 하고 있고 주차 소요대수가 보시면 지금 총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160대입니다. 신고기간 민원인 방문이 800명, 직원 보유 차량수가 56대, 관용차량 2대 그래서 총 58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 번에 출퇴근 시간 9시~6시에 60대 가량이 한 번에 그곳을 나간다고 하면 출퇴근 문제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사를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사 안 해보셨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량이 한 번에 나갈 때 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포천시 세무서 대체부지 확보 방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입니다. 검토의견에 “현재 이용중인 시설물을 폐쇄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4페이지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면 1일 평균 방문인원이 200명, 그리고 신고기간 약 8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800명이 1일 평균에, 800명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말씀드린 주차대수가, 그다음쪽 보여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주차가능 대수가 9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74면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대 늘린 90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낮에 평상시에 장기주차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상인들, 그리고 주변에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주민들이 그 단지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옆에 빌라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6대 늘린 90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기숙사까지도 넣겠다고 합니다. 그럼 기숙사까지 하면 차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9시 하고 6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한번에 몰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삼거리에는 더욱 더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는 시간만 해도 얼마큼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단지 통일대 착공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제가 따로 검토한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허가, 인허가 시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거고요. 인허가 시라든가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 부지에 건축허가 하면서 그런 사항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규
위원




저는 부서에서도 이미 저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주셨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 일주일만에 올려주셔서 그리고 주민분들, 또 이장님들께,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스포렉스 방향 도로도 어렵다고 생각, 알고 계셨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 문의했을 때 전에 저희 도로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로과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어떤지는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이전 관련?




김현규
위원




예.




회계과장
김송학




주말에 좀 소흘읍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현수막, 찬성하시는 여러 단체 현수막 좀 봤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처럼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는 너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맡긴 물건을 찾기라도 하듯이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김현규
위원




일주일 동안 저희한테 고민을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한 것은 저희조차도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매입에 대한 승인 심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월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누락이 됐었고, 11월에 그 사항이 승인과 동시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 쪽으로 11월 22일인가 조달청에서 그냥 공문이 긴박하게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세무서에서는 10월 17일인가 세무서에서는 조금 인지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절차를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절차를 밟았고요.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온 거는 11월 22일자인가 공문 접수가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장님들을 포함한 포천시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현규
위원




많지 않더라도 작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던 거는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그게 어떤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거를 사전에 용도폐지를 할 수도 없고, 또 진행사항이,




김현규
위원




그렇다면 승인이 난 상황에서 더 조급한 걸 아시면 더 빨리 주민 수렴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지금 생활SOC를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전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서 대체해서?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도 태봉근린공원 2차 사업계획이 `24년도에 설계하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대체부지로 내년도에 사업 설계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되면 `26년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게 세무서 때문에 하는 겁니까, 태봉근린사업이? 공원사업이?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추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확장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에.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공사비용, 저희 시에서는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생태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도 안 되어 있고 주차장 문제도 16대밖에 더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도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볼 때 저는 부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도로과장 관련 업무부서와 생태공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함께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요청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연제창 위원 -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부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바뀌었나요? 원래 동사무소 부지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도시계획 결정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냥 도시계획 결정은 청사,




연제창
위원




원래 그거를 LH로부터 우리가 확보할 때 도시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분소를 놓든지 아니면 동 분리를 하든지, 포천시에서 동사무소 용지로 사용하려고 확보한 땅이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4~5년 뒤에 전철이 들어오고 역세권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그런 행정수요로 인해서 그런 용지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의 그 땅의 가치와 4~5년 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가격 말씀하시는?




연제창
위원




가치, 꼭 가격이든 아니면 우리 필요성에 의한 가치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거 말고 다시 다른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에 말씀하신 부분에 국방 군사시설 편입부지 협의처분 매각을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노곡리 거?




연제창
위원




예, 노곡리 땅 잡종지 약 7,000여 평을 매각하는 걸 보고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 쪽에 동의를 얻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위원




국방부 하고 이걸 협의할 때 매각만을 검토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처음에 소흘읍에서 건의가 있었던 통일대 옆에 아파트 옆에 부지, 파크골프장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단에 그쪽하고 교환 얘기도 구두상으로 꺼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쪽의 판매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6군단 부지 반환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포천시의 땅이 그때는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아세요? 기부대 양여방식의 어떤 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또 지금 포천시에 군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교동에도 있고 군부대가 빠져나간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지는 포천시에서 활용할 목적,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혹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상은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이 노곡리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매각할 때는 물론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 이걸 교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송학




어떤 특정부지가 지금 나와서 서로 교환, 부지가 어떤 대상 부지가 나와야지 그 얘기, 교환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지가 아직…….




연제창
위원




고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본인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종중땅도 매각을 하는데 종중회의를 몇 번 합니다. 실익을 다 따져봐요. 내땅을 팔 때도 이게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그다음 이 땅을 팔고 이후에 투자계획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우리가 130억 주고 팔아봐도 도로 개설하고 도로 확장하고 교통 저거하면 다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고민을. 고민을 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묻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2월에 얘기한 거예요. 2월에 시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부지 찾으라고. 거기 검토사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예상된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대안을 세우셨냐고요. 아니, 이거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보고? 2월에 부지 반환 하라고 그러고 민원이 생길 거라고 예상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을 만들든지 어떤 여론수렴을 하든지 뭔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주일만에 서류 주고 설명하고 “다음주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세무서 부지 이전 저도 공감해요. 옮겨야 됩니다, 거기.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요. 여기 위원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가 좁고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고 그다음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포천세무서의 대체 신축부지에 대해서 회계과가 4개의 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4개 맞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에, 올 2월부터 도시정책과하고 세무서하고 소통하면서 부서에서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보면 회계과 과장님이 직접 관여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서에서 지금,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세무서 청사부지 확보 방안을 지시한 게 2월 6일이고 결재한 게 올해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추후에 대한 검토사항은 전혀 없고요. 아까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랑 소통한 부분도 없고, 또 이게 신축부지 관련해서 10여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14년부터 이전을 준비하면서 `16년에는 세무서 이전부지 계약 체결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토지소유자 진정 및 지속적인 항의와 소흘읍 주민들의 반발 등의 사유로 철회되어서 이미 사업이 무산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게 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신축부지에 대해서 지금 송우리 주민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재정비한 게 2021년인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21년도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2021년도에 8억 5,000을 들여서 또 체육시설을 조성했고 그 당시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8대가 필요하다고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올렸는데 90대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주차부지 만큼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여기에서 태봉공원 특례사업 완료 이후에 주차부지를 거기를 통해서 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태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래 세무서라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부지가 지금 넉넉하다고 보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기재부 승인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로 편입될 만큼 우리 포천시에 필요 없는 땅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필요한 땅인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주민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없애고 세무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조율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아까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무서 자료에는 차량대수가 90대라고 그러지만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 건축허가라든가 설계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늘리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무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주차장난 이런 거를 수렴해서 설계할 때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말그대로 그런 생각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세무서에서 올린 자료가 기재부에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넘어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확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확답을 받지 못했고, 또한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부분은 시유지를 국유지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국유지로 매각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라고까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제가 언뜻 알기로는 건축물이 일정 부분 연면적이 되면 건축 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율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몇 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미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서류가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158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90대로 지금 설계하겠다고 해서 기재부로 올라간 사항인데 그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답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세무서에 따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세무서에 직접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을 노력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할 수 없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나서 과장님도 6년 후에 이게 준공하고 완공될 시점에 회계과 과장님으로 계실지에 대해서 미확실하고, 저희 의회 또한 그때 구성원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방금 지하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세무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로 하면 1층에 주차대수를 만들 때 단가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지하 1층이 되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하 2층이 되면 1,500, 그다음 3,000만 원 곱빼기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90대에서 그럼 어디까지 늘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120대로 늘릴 수라도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러려면 아시다시피 “이미 지하3층 다, 이 상황에서 한 층을 더 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만큼 들어갈지도 미확실하고 주차장 대수도 몇 대 안 늘어나기는 때문에 예산을 더 받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그럼 다른 방안은 뭐 없습니까?”에서는 차량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 대수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다닥다닥 붙여서 조금 늘리면 10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동료 위원님들 의견 원탁회의에서 계속 반복됐던 의견들이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이전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토지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하고의 설명, 소통이 부족했던 거 정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2014년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하셨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몇 군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토지 처분안에 나온 이 송우리 726-1번지와 2번지 이게 조건이 부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데는 다 부적합이 됐고 여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10년만에 여기가 대안부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게 이렇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그런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자료도 저희도,

(안애경 위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받고 얘기하시지요.)

저희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에 소흘읍 이동교리 5번지 그러니까 읍사무소 뒤쪽 부분하고, 군내면 구읍리 704-2번지 포천아이파크 인근, 그다음에 소흘읍 초가팔리 일원 송우2단지, 송우2 공급촉진지구, 소흘읍 송우리 이렇게 여러 군데, 이 자료도 세무서에서 받아봤는데요 여러 군데 검토를 하면서 조건 미충족으로 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부지만 충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충족된 명확한 근거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부지 선정, 세무서 부지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면적, 땅 면적이 몇 평부터 몇 평 사이, 그다음에 건물 면적, 그다음에 지역이 용도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이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10년 동안 여러 군데를 부지를 검토하고 찾아봤지만 지금 이전부지 여기만 어떻게 보면 조건이 부합되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저희가 세무서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국세청에 본청으로 올려서 그 부지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아마 심사의뢰를 하면 본청에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답니다. 그 부서에서 계속 저희 포천에서 몇 군데 올렸던 거가 부적격으로 떨어졌는데 최종 이 부지만 적격으로 승인이 난 사항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정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지 매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임종훈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지 매각에 대한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불용처리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기존에 현 임대 건물에서 계속해서 세무 업무를, 직원들 세무 업무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한데 이게 불용 처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 불편이 지금 이전부지로 청사가 신축됐을 때 보다 불편이 더 해소화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현 부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전부지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주차공간도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 위치는 도로 옆에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로 이전이 됐을 때는 그런 거가 많이 더 완화되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계속 원탁회의에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기존 건물에서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예산을 수용하고 우리 시민들께 쾌적한 공간에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현재 세무서 있는 곳에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이 약 50m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의 차량대수 몇 대 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1주차 타워가 지금 122대, 그리고 제2주차장에 54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세무서에서 20대를 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196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전하는 곳은 74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90대를 댈 수 있도록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했는데 거기에서 더 주차난이 해결된다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세무서 자체 주차대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전 부지 위쪽으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거리는 있지만 세무서를 이용하시는 분도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거기에 새로생기는 곳이 3단지 입구와 2단지 사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위치는 지금 세무서 부지에서는 한 200여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지금 줄자로, 네이버 지도로 봤는데요. 한 500여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여m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의 10배입니다. 3단지에서 주차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질의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동료 위원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토론을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들이 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의견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이 부분의 쟁점은 15만 시민들의 모든 편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또 우리 포천시 현 시점과 미래의 시점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땅이라면 쉽겠지요. 개인의 땅이라면 판단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포천시 15만의 시민에 대한 어떤 앞에 미래나 현 시점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 저도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 의견은 현재 세무서 이용 중인 시민과 이용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이전 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비좁은 주차장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의견을 말씀하시는 우리 담당 부서에도 일단 포천시 신축 세무서에 대한 재원이 확보된 상태라든 거, 이게 또 재원 확보라는 게 쉽지도 않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세무서 신축사업의 예산이 당분간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반대 부분이 분분한 도로 체증 문제는 지금 전혀 대안을 가지고 가시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가 예전부터 체증에 대한 출퇴근 시간의 체증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로과에 저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었던 차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저 마련하고 통일대 쪽으로 외곽도로를 하고 있지요? 준공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43번 국도와 연결하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강남스포렉스 등등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신축부지, 이게 가결이 되고 신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요. 매매계약 지금 앞두고 저희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매매계약 시 매매조건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심각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아직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다 하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손세화 위원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까?

(○손세화 위원 예. )

그러면 지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아주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세화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손세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적합한 유일한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 2023년 2월 이동교리 135-1번지도 국세청 내부서류 검토 부적합 결정, 그리고 2023년 2월 이동교리 567도 국세청 내부서류 검토 부적합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분명히 이동교리 부지에 대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상이 되는 포천시 소유부지를 땅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이 왜 부적합하냐고 물어봤더니 세무서에서는 “그 땅 모양이 세모 모양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도 약간 검토가 부적합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스포렉스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좌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과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스포렉스 관련해서 도로 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청취불능) 질의가 있으니까,




손세화
위원




예, 이 질의와 관련해서 도로과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도로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도로과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지금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이따가 한꺼번에 할 겁니다, 끝나고, 질의 끝난 다음에.




손세화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라서…….




위원장
조진숙




일단 김현규 위원까지 질의 하나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세화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위원장
조진숙




중간에 지금 하는 거니까,




손세화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위원장
조진숙




맞지요? 하나만.

그러니까 김현규 위원님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규
위원




지금 저희 부지매입비가 약 150억쯤 안 되지요? 130억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가감정을 한 거가 135억 정도.




김현규
위원




135억 원이요? 앞에 있는 도로공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태공원과, 도로과 모든 걸 다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생활SOC 다시 옮겨야 되고 주차장도 다시 확보한다고 아까 공원부지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봉공원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일단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추정을 한다 하면 `21년도에 지금 풋살구장 조성하는 금액이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8억 5,000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태봉근린공원 내에 만약에 조성을 한다하면 부지는 태봉공원근린공원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공하는 그런 비용, 들어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가 아까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도로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요청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생태공원과장님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도로과장님만 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원현




강남스포렉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강남스포렉스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다만 거기 지하에 기계실도 있고 해서 가감정을 해봤는데 한 160억 원이 나옵니다, 가감정 평가결과가. 그리고 보상가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또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의정부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인근, 좀 올라오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교차로에 간섭이 된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비만 한 160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까지 다하면 18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보다 다른 거를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강남스포렉스 도로 확장은 저희가 보류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진숙




예, 그럼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게 보류가 된다고 해서 그쪽 도로를 포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세무서 관계, 세무서 신축 문제와 관계없이 그쪽은 항상 체증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그쪽 도로 43번 국도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강남스포렉스와 협상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강남스포렉스는 문제가 아니고요.




안애경
위원




예,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




도로과장
김원현




의정부국토관리청.




안애경
위원




예, 국토관리청이든 하여튼 강남스포렉스랑 협의가 안 되는 등등 강남스포렉스의 보상 문제가 비싸다는 이런 말씀 등등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중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도로는 연결해야 될 도로 아닙니까? 계획이 있고?




도로과장
김원현




그 도로 말고 약간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있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그게 무산됐다고 그래서 그 도로가 안 뚫릴 수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위원




계획을 넣고 있는 거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 띄워주신 거 보면 세무서에서는 주차 소요대수가 158대라고 되어 있고 관용차 2대, 직원 보유차량 56대, 그리고 신고기간 민원인이 1일 평균 800명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그 도로가 이 부분을 다 소화해도 교통체증이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 도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잘 보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선들이 다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어져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져 있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느 게 빨리 해야 되는 건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저희가 지금 개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거 한 적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쪽에서 해갖고 오겠지요.




손세화
위원




그렇겠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손세화
위원




세무서 쪽에서?




도로과장
김원현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의원




지금 세무서 관련해서 교통을 얘기하는데 태봉공원에서 지금 1단지 쪽으로 나오는 부분만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 그쪽보다는 하송우리부터 터미널 구간이 훨씬 더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례로 지금 터미널 부분에서 터미널 하송우리 가는 방향, 거기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방향은 아마 한 100m는 넓혀야 될 거예요, 뒤로. 그런데 거기 폭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또 마찬가지로 하송우리 부분에서 1단지 들어가는 그쪽이 우회전 차선도 거기도 한 100m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지금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쪽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거기 단지 그 앞에 태봉공원에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세무서가 들어갈 때 정작 정체되는 구간은 거기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터미널 쪽으로 만약에 차들이 다 가는 거를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우회쪽으로 빠지게끔 하려는 그런 영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를,




연제창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들어오면 교통 체증이 거기가 더 극심해진다. 맞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국도쪽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국도쪽이라는 거는 아까 강남스포렉스는 안 되니까 뭐 따로 빙 돌려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약간 거기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삼거리 방향쪽으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도시계획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요.




연제창
위원




시비로 해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시비로 해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시비로 지금 송우리 구간에 보상해주고 공사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체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22항 안건 중 1호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1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3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제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 의안번호 제2호 영중면 양문리 981번지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포천양문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현재 폐기물 처리 구역인 토지 용도를 공공시설구역으로 변경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양문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포천시로 기부채납할 토지는 1필지 2,150㎡로 취득 예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6,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안이 포천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조속히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이후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양문산단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연료 발전소 허가를 득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기부채납 토지를 발전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동 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유치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자료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매수 보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3호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매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 도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마을 안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후 협의 매수하는 사항으로 연례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신읍동 152-23번지 등 7필지로 1,926㎡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및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읍면동에서는 마을 안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제3호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매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매수 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소재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당 2,000만 원 이상 되는 필지만 저희가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밖에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이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19억 원어치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필지 한 건당 아무튼 2,000만 원이 안 되면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만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이번에 선정된 이 소재지들은 전부 다 2,000㎡ 이상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이상되는 것만입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전부 다인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2,000㎡ 이상.




안애경
위원




지금 저희 용역을 주고 있지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위원




그럼 내년에 그건 반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반영이 안 되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려고 용역을 이번에 주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입찰 나가, 공고 나간 상태이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안애경
위원




예, 업체 선정됐어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 계획을 다 가지고 갈 계획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별도로 라인별로 보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다 추진할 겁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마을안길도 그렇고 다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기반조성 시설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를 좀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물론 며칠 전이지만 이거 좀 되면은,




도로과장
김원현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처분안은 부결 처리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2호, 3호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1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내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내촌면 내리 내촌삼거리 일원으로 현재 사업 위치 인근 150m 이내에는 면사무소, 농협, 버스정류장 3개소 및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내촌면 지역 내에서 거주민 통행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2022년 포천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 기준 주차 확보율이 74.9%로서 주차 수요 부족 대수는 147대인 반면 공영주차장은 20면만 설치되어 있어 주정차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면적은 내촌면 내리 478-18번지 등 총 8필지 4,332㎡이며, 노외주차장 주차 구역 110면을 2024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40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30억, 용역 및 공사비 1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까지 주민간담회 및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 공영주차장 추진 내부 방침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면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방문객 주차 수요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 수요 충족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내촌면 주차장 확보율은 18.8%가 향상되어 93.7%로 주야간 주차 수급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제2호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복지 공간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심의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비의 증액 및 시설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 건축면적 564.7㎡, 건축 연면적 2,879.9㎡에서 건축면적 1,319.93㎡, 건축 연면적 2,999.48㎡로 증가하였고, 당초 건축 사업비는 88억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5억이었으나 설계 변경, 자재 관련 물가 상승 및 부지 조성 토목 공사비 등을 변경하여 건축 사업비 146억 3,400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 4,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구성 계획은 당초 일동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 조건 미충족 사유로 시설 구성에서 제외되고, 권역별 청소년 상담 공간 마련 요청 의견을 수용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금 일동 청소년문화의집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과 관련해서 시설 구성 계획이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 권장시설 기준 면적 800㎡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애초에 시설을 처음 계획했을 때 이 조건이 없었나요? 아니면 새로 규정이 신설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건은 있었으나 그걸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검토 못한 건 좀 의아한데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시 보건지소 이용률 중에서 일동면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위치가 많이 안 좋아서 면사무소 옆에까지 가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그 장소의 부적합성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대학 수업도 듣고 보건지소 이용에, 좀 이용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셔서 기뻐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애초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럼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계속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라도 보건소랑 이야기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면적이 564.7㎡에서 1,319.93㎡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 제출하신 안건에 보면 14쪽에는 그냥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고만 돼 있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면적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전과 후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어디가 변경이 된 부분들이지요, 면적상으로?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지금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1층이 당초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해서 그게 이제 어린이집하고 노인대학으로 지상 1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부터는 1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복지센터 분소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소가 지상 2층에 생기고 거기는 지상 2층 면적 자체가 616.74㎡ 지금 건축 면적의 총 합계가 564.7㎡에서 1,319.93㎡로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지금 거의 2배가 증가가 됐는데요, 면적이.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그거는 제가 설계 변경 전하고 후하고 해서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변경 전이랑 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지번도, 필지도 그대로고 층수도 그대로인데 면적이 늘어났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량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장암저수지 편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3호 장암저수지 편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장암저수지에 편입된 장암리 3번지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7쪽의 붙임 3, 2018년 조치미저수지 내 사유지 편입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자료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개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시 기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패소 확률이 우세한 사항이며,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관련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의 어려움이 있어 매수 요청이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진행하여 소송에 따른 행정력 비용 낭비 및 민원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중간 부문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장암저수지 내에 위치한 이동면 장암리 3번지로 보전관리지역의 지목은 유지이며 지정 면적은 1,296㎡로 편입 면적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 가액과 관련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2만 3,500원으로 공시지가로 산정 시 총 보상가액은 3,045만 6,000원이며, 가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액은 ㎡당 4만 7,000원으로 평가액은 691만 2,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 2024년 1회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를 편성하여 2024년 5월 중에 보상 협의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암저수지 편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21년 6월 설립하고 올해 7월 관광진흥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 금액은 87억 8,281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2쪽에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6월 출범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특례보증 3,000만 원의 한도로 출연 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5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무 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연도별 출연 내역 및 지원 업체수, 관련 법규는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금난과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3억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여 119개 업체에 지원했고, 2023년에는 3억 원을 출연하여 89개 업체에 333억 8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 재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액은 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5억 원을 출연하여 167개 업체에 지원했고, 2023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148개 업체에 178억 4,1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향과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운영 자금 및 시설투자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4년도 출연금의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력과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출연금의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지현리 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 이유입니다.

화현면 지현리에 33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화현관광개발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현면 지현리 산45-3번지 일원에 230만 4,437㎡ 규모로 대중제 33홀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2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부지 230만 4,437㎡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포함한 228만 1,5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에 용도지구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매 면적은 230만 4,437㎡이며 결정 사유는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158만 1,965㎡로 전체 68.6%이고 나머지는 녹지와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건축시설 용지에 한하여 체육시설 및 그 부대 복리시설로 허용하였으며 관광휴양 시설용지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 복리시설로 허용하였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건물 높이는 4층에 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에 추진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사업자로부터 최초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접수받아 금년 4월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중앙산지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승인이 반려되었으며, 금년 10월에 사업자로부터 재입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48쪽까지는 관련 자료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45-3번지 일원의 골프 코스 33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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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5 17
620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5 5
619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4 7
618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4 4
617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1 13
616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2.01 8
615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2.01 11
614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22 4011
613 제1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7 203
612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