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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02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29.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31.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개의된 제189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등 39건으로 2025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중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

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서과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과석




서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38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4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천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조례 상정하는 걸 보면 이런 철회하는 건들이 빈번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201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숙의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때 제안하는 조례를 숙의과정을 통해서 제안했는데 지금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하듯이 이 조례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례를 상정하고 이거를 철회하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거나 아니면 논란이 예상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와의 숙의과정에 의회도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이 졸속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도 이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오래 전부터 많은 시민들과 농가 분들 하고 많은 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해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청년주거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본 조례 일부 조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앞선 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문 중 불분명한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허가 기본 원칙 규정 및 포천시민 우선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사용제한 규정 내 추상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청년 인구 유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특히 기존에 포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와의 기능 분담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중복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 생활 안정 지원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조례안은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의 명확한 분류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조문 중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범위 내에서 포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우리 시 금고에 적합한 평가 및 배점기준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금고에 적합한 평가 및 배점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범위 내에서 포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복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과 은둔 생활을 지속하는 청년층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감사담당관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용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치 법규에서 사용 중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만을 명시하고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감면 대상을 기존 “수강료”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로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상황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서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 개관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제2항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포천시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 청소년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 중 학원 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을 적용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가정의 청소년에 대하여 감면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천 아트밸리 입장료 등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및 포천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상호결연 우호도시 시민의 입장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포천 아트밸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19조, 20조에서 포천 아트밸리 입장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 제20조에 의해서 포천 아트밸리 입장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포천 아트밸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입장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그밖의 의견으로 포천 문화관광재단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안 별표1에서 어른·단체 입장료를 기존 3,000원으로 유지 요청한 사항은 본 조례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고, 안 별표1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입장료 적용 기준 삭제 요청 사안은 온라인 티켓 판매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포천 문화관광재단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포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아트밸리 입장료 현실화 및 감면 근거의 명확화와 일부 용어 정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설된 제20조의2는 상위법과 포천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직접 인용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법적 근거 명시 측면에서 적정하며, 제출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온라인 입장권 판매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 발권기 등 현실적 운영 수단에 맞추어 용어와 문헌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장권 인상 부분을 반영하여 운영 수지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듯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마을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정된 마을 기업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31조제4항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는 안 제5호를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조례 제35조제2항 제2호 라목의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결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마을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27쪽에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동안 분산되거나 불명확했던 규정을 체계화하며,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여 포천시 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앞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약칭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항에 따른은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도서관 설치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약칭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9조 사업규정 역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안을 분리해서 분명히 명시하는 등 입법체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동의합니다.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은 「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 제29조제1항, 제2항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고령층인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참전영웅 수당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4호에 보훈단체장의 회원 관리를 위한 활동비를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 보훈수당 등의 인상 및 6.25전쟁 참전영웅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액을 인상하고, 고령층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참전영웅수당 신설 및 원활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보훈단체장 활동비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9월 개관 이후 2년차를 맞이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관리 운영해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사용료 및 사용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 허가 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적극적 행사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사용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호에서는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의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산정이 어려워 징수하지 못하던 냉난방비 사용료를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별표를 개정하여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즈니스센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및 사용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 허가 제한 조항을 개정하여 기업의 행사 유치 등 이용이 원활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기업 행사 유치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9조1항1호에 보면 “특정 종교·정당의 행사,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의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이번에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이라는 부분을 빼서 이제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라도 센터 취지와 맞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해 행사 등이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여기 부분에서 이제 개인 사적 부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배경 부분에는 영리 행위 부분을 좀 제한했던 사항 부분을 이렇게 좀 녹아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업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기본적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좀 자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문구는 이렇게 완화를 했지만은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해줄 때 거기에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판매 행위라는 부분을 사용 신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다른 조항들에서 제한을 좀 주는 것이 비즈니스센터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에 보면 어떤 특정 단체의 이취임식이라든지 성과공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은 제외하더라도 오히려 영리적인 목적이 안 된다는 거를 오히려 명문으로 제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이제 기타 호에서 기타 시장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라는 부분을 빼서 특별히 더 확대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기존의 제약을 받던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차피 영리 행사는 기존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고?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개인 사적 목적을 위한 행사도 기존에도 진행이 됐지만 이번에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단지 이제 영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명문으로 이런 부분을 그냥 제외한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총 몇 개 층으로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4개 층인데요. 4층은 외국인 지원센터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3층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럼 3층에 몇 개가 입주를 할 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총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1개만 지금 비어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아니요. 지금 공간 부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은,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이제 규칙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규칙상에서는 입주기간이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비즈니스를 사용할 때는 전액 면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재산법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기간이라 하더라도 50%만 감면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규칙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50%를 감면을 해준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부분은 전액 감면이 공유재산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행 규칙이 공유재산법 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지금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입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면 감면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입주가 안 됐을 때는 입주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50% 감면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한 단계 더 진행을 해보면 공유, 현행 규칙이 공유재산법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상에서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50%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럼 50%는 감면한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
서과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부연 설명 좀 궁금해서요. 개인적인 행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칠순잔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큰 범주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오픈을 하는 게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지정,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청성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센터도 결혼식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제한 두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 활용,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유재산 시설에 대한 거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게 위배된다.그래서 안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현행 규칙에는 입주한 기관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좀 상이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규칙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안애경
위원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좀 이해를 잠시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진행을 해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특혜라도 좀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저도 이거,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정확히는 이제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느끼시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상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24년도에 개관을 할 때 그 기관을 여러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법적 이용을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애경
위원




50%를 받기로 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였고, 안 6조 및 7조에서는 한층 강화된 배수설비의 시공과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개선충당금 사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하여 시설개선충당금 관리를 요청한 사항은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협약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 시행을 산업단지 안정화 이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용정산단 내 주거시설 거주자의 사용료를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가정용 요금을 반영함에 따라 1차년도에서는 1억 3,335만 8,000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하수도 요금이 상승하여 연평균 1억 2,135만 1,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검토결과 안 제2조 정의 제2호에서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책임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위탁에 관해서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항에서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는 처리시설 운영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두는 것이 적절하나 만약 제2항을 둔다면 제2항 상단의 수정안과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법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에는 처리시설 운영을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제2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고 명확히 정비하고 위임이 아닌 위탁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체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올바른 지적이라 동의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과석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이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 2024년 12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제거 이식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미납 시 독촉 및 징수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4항에서는 가로수 조성, 제거, 이식 등을 하려는 자에게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는 기간 내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외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험장 관리 기준을 운영 실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호에서는 체험장의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일·월요일”로 추가하여, 제2호 공휴일에 포함된 일요일을 명시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호에서는 체험료 등 감면에 대하여 “체험료 및 재료비의 50% 감액”을 “체험료 50% 감액”으로 감액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같은호 사목에서는 “3인 이상 다자녀가정”을 “포천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의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실효적 징수를 위한 조례적 근거를 적절히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휴장일을 기존의 월요일에서 일·월요일로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문헌의 명확화 및 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목공체혐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항인데요.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지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안건

18.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입니다.

지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을 단지 밖에 공공시설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시 자체 재원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공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원하는 기준 비율을 그동안의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시 자체 재원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5항에 단지 안의 공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제4항과 관련해서 안 별표 1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금 기준에서 제1호 지원 비율 중 가목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나목 지원 횟수별 지원 비율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비의 총액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성 강화와 현실적 지원 체계 정비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적 비용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3 내지 제5에서는 기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전문위원회를 일원화하고 건축 구조 분야는 반드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 제출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로 서류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 기간을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매점 내 비가림 시설 면적을 건축물대장의 건축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비가림 경사지붕 허용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기준을 1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제1호바목에서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그 밖의 건축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을 예외하도록 하였으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건축물이 1m 이상 띄우도록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합성의 확보, 현장 적용성 강화와 민원인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택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나이에 따른 교통수단별 지급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10조의 용어 및 관련 조례명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택시의 정의, 안 제4조의 교통수단별 교통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 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도입 시행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포천시 관할 노선에 도입하여 시내버스 공급 및 운영 등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 및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노선 입찰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노선의 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안전 운행 방안, 업무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6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택시 정의의 신설과 연령병 지원 기준의 도입은 타당한 조치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핵심 규정은 공공지원형과 노선 입찰형의 구분, 표준 운송원가 산정의 근거, 재정 지원 신청 및 정산 절차, 운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송 사업자의 책무와 제재, 공공관리제의 중지 및 제외 요건을 규정하여 포천시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목표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비 65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이거 아주 잘해줘서 잘 사용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택시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교통비는 65세 이상부터 택시 교통비는 75세 이상부터 이게 이제 조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그 5만 원이 먼저 교통비 65세 이상부터 교통비가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75세 이상부터도 어르신들께 분기당 5만 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로써 1년 동안 우리가 그 포천시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카드 하나로 65세는 버스만 이용이 되고 75세 이상은 버스와 택시가 동시에 이용되는 점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5만 원은 지금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카드가 정산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언제부터 이제 하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65세 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택시 75세는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한 80% 이상 진행돼서 내년 2월경부터는 실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설명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사업이니 만큼 포천 노인들이 아마 지원을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65세 인구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지요,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그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3만 9,533명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만 9,533명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비 지원 5만 원을 보면, 곱해보면 지금 19억 7,66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상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18억?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18억, 예.




손세화
위원




18억이 더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18억 원으로 예산이 다 커버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65세 이상 전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이게 2023년부터 실행을 해서 현재까지 이 금액으로 진행이 돼 왔고, 이게 5만 원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만 원대, 3만 원대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되니까 18억 안에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환급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분기별 평균 환급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고 평균 정산액이 3만 원이어서 이걸 곱해보면 3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 18억 중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대체적으로 버스 이용이 힘들어서 그랬을 부분이 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5세 이상이 택시비 환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거의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18억에서는 소화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활용도가 높으려면 홍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 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동선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화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거는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이동하는 즐거움’ 거기 업체에서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정산도 거기서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대중교통법, 여기 첨부해 주신 대중교통법에 따라서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어느 구역에서 어느 시간대 이용하는지를 좀 파악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에 있어서 좀 이용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 우리가 포천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데이터화 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2월달부터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데이터는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75세 이상의 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이제 2월달부터 신규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시고,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데이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어디에서 몇 시에 타는지에 대한 그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교통 민원들에 따라서 ‘여기 노선으로 사람들 많이 지나가요.’, ‘여기 이 시간대 많이 타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민간인 민원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좀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는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4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해당 규정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맞추어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부합하게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지원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 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따라 포천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026년부터 5년간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 따라 기본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은 삭제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 “지원사업”을 “예방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문 순서도 변경하여 “안 제6조 예방사업”을 “안 제5조”로, “안 제5조 예방교육”을 “안 제6조”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률은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앞서 도서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구별하여 명확히 정비하고, 조문 배열 역시 기존 교육 다음 사업이 아니라 사업 다음 교육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동의하셨듯이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의사일정 제25항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청소년 정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포천시 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표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81억 9,016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의 인력 운영비 및 경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항목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3쪽에 편성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의 타당성 및 법적 절차적 적정성, 재정 건정성과 기대 효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령 및 절차상 하자가 없고 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특히 인재육성실 사업이랑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증액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반영을 해주셨는데 감액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어서요. 혹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사업비가 다소 감액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행사성 있는 것 박람회라든가 해외탐방 같은 경우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감액의 의미는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인재육성실 사업이 4억 2,040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사업도 2억 7,424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전부 다 추경으로 그대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두 후반기 사업이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6.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도로과 소관 2건이며,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등 12건으로 먼저 총괄 부서의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및 제27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 2건 4,234㎡를 매입할 계획으로 취득예상액은 5억 8,1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환 부분, 3번 기타 취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처분에 관한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부분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는 12건에 20만 2639.9㎡로 취득예상액은 227억 1,205만 9,000원이고 건물은 2건에 1689.9㎡로 취득예상액은 10억 2,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환 및 취득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번 기타 취득은 건물 1건 증축으로 120㎡에 사업비 5억 원이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및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의사일정 제27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 대상은 비법정도로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 등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제1호 비법정도로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은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개설을 통해 향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수도 개설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호 비법정도로 어룡1통 마을안길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은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개설을 통해 향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도로로 누구나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리계획안은 7개 부서에서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1호 K-AI 민군 드론인프라시설 구축사업 토지매입안은 민군 드론시험평가인증센터, 드론교육훈련센터 등 K-AI 민군 드론인프라시설 구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사단 이전 후 침체된 일동면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기관인 경기국방벤처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호 군내면 명산리 게이트볼장 이전 토지매입안은 부지의 제약 요인으로 노후한 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장 어려움이 있는 게이트볼장의 부지 이전을 통해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발전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호 포천 자작리유적지 국가유산 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매입안은 국가유산의 영구적인 보존관리와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국가유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적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유적지 보존 및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토지매입안은 선사유적지 발굴 등의 정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향후 매장유산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활용을 위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선행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5호 광암 이벽 묘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안은 가묘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광암 이벽 선생의 묘역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연계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유적지 운영 활성화 및 방문객들에게 추모 및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호 선단2통 경로당부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구거 및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 절차에 제약이 있는 기존 경로당 이전·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후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호 일동문화예술창고 토지 및 건물매입안은 무상임대 방식의 한계로 지속가능한 운영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상황에서는 시설 개선이나 환경 정비 등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매몰비용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추가시설 확충 및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8호 독수리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사업 토지매입안 사업 대상지는 현재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 공간으로 인해 상징성과 역사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독수리유격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역사 자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9호 고모저수지 명소화사업 토지매입안은 많은 관광객 대비 관광콘텐츠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고모저수지 일대에 산림문화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0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토지매입안은 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고질적 주차난 해소와 진출입 도로 갓길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1호 소흘읍 통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소흘국민체육센터 및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문화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주차 불편 및 인근 도로 혼잡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해 불법주정차 해소 및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2호 호병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임시적·제한적 활용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아파트 인근 자투리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해 불법주정차 해소 및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비법정도로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 제2호 비법정도로 어룡1통 마을안길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의안번호 제1호 비법정도로 명덕1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매입안입니다.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비법정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화현면 명덕리 204-1번지 일원에 연장 500m가량의 상수관로를 신설하며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화현면 명덕리 194-22번지 등 11필지이며 1,954㎡입니다.

기타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쪽 제2호 어룡1통 마을안길 개선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비법정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룡동 479번지 일원에 연장 550m, 폭 4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어룡동 산 232번지 등 39필지이며 취득면적은 2,280㎡입니다.

기타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심의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면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비법정도로 명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비법정도로 어룡1통 마을안길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K-AI 민군 드론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호 K-AI 민군 드론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는 방위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AI 민군 드론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3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 매입을 통해 AI 기반 드론 시험평가센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 교육 훈련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과 경기도 균형 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공익사업 고시 이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방부에서 최근 발표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 추진 정책과 맞춰 포천시를 경기북부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향후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K-AI 민군 드론인프라시설 구축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국방벤처센터 공모 참여 이행 조건으로 공모가 당선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조건은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모 참여 조건 이행’?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게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국방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경기국방센터에 공모할 때 조건은 이거를 매입해서 이거를 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던 건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조건이 아니라 저희 계획상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획상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언제 준공예정이세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원래 12월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연제창
위원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안에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12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세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지금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발주해서 내년 6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했었는데,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야지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매입하는 건데 결정고시는 가능하고요. 준공까지는 시간 상관없이 매입만, 결정고시만 되면 매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정고시만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만 되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이건 언제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1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12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몇 월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12월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12월 안에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용역과 관계 없이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매입해서 그 다음 후속절차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들을 다 거쳐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거랑은요. 도시관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연제창
위원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있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필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지 그 사업들이 진행해 나갈 수 있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이상이 없다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기준이 틀리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괴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환경평가에서 하는 필요한 조건이면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올,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용역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내년 1월 추경도 있는데 이걸 굳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서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고시가 되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살 수는 있겠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은 문제는 있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현재까지 작은 문제는......




연제창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작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일부 원형녹지나 그런 거나 원형녹지도 대상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부 녹지라든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지금 거기에 기존에 개발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2호 군내면 명성리 게이트볼장 이전 토지매입안, 제3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매입안, 제4호 포천 명성리 선사유적 토지매입안, 제5호 광암이벽 묘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제2호 명산리 게이트볼장 이전 토지매입안부터 제5호 광암 이벽 묘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안까지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2호 명산리 게이트로장 이전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산리 게이트볼장은 국유지에 위치하고 시설이 노후되었으나 시설 확장이 어려워 게이트 볼장 이전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군내면 명산리 224-2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군내면 명산리 224-2번지 2,80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상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5년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27년 12월 말까지 토지 매입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제3호 포천 자작리 유적지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작리 유적지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자작동 245-1번지 등 3필지이며 사업비는 33억 4,62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토지 매입은 자작동 245-1번지 등 3필지에 3,521㎡로 취득예상액은 23억 3,824만 5,000원입니다.

20쪽 건물은 7동에 건축연면적 1만 2,988㎡의 취득 예상액은 9억 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제4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성리 유적은 `94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기간의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송리 선사유적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163-4번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토지 매입은 영중면 영송리 163-4번지 3,841㎡에 취득예상액은 2억 1,1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제5호 광암 이벽 묘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묘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광암 이벽 선생의 묘역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현면 화현리 541-10번지 등 4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4,397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 매입은 화현면 화현리 541-10번지 등 4필지에 1만 1,480㎡에 취득예상액은 15억 4,39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에 군내면 명산리 게이트볼장 이전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 자작 유적지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우리 유적지가 시작이 됐나요, 발굴 시작한 시점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자작리 건은 2008년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지금 매입된 필지하고 전체 유적지 대비해서 매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면 한 60% 정도가 매입했고요. 아직 40%는 매입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남은 사유지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번 자작리 안건도 저희가 30억 정도 올렸거든요. 도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내시가 안 됐고요. 유동적인 게 뭐냐 하면 30억은 이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팔으신 건데, 협의를 하신 건데 또 거기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의향이 있으시면 이렇게 행정절차를 해서 도에 도비를 요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만 있지 이게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토지 사유지 분들께서는 판단이 너무 흐려질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토지 소유주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항상 도에 적극 건의도 하고,




위원장
서과석




필요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요, 이분들이 매각을 원하시면.




위원장
서과석




아니 매각을 원하든 안 하든 어쨌든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런데 이분들이 공장하시는 분이 다른 데 부지가 있거나 확보되면 괜찮은데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 관계를 보면서 잘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도비가 30%인데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유물이 발굴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시설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사실은 저희가 6차 발굴 중에 있고요. 일부 끝난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했는데 도에서 완전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하라고 어떻게 보면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진행을 해가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광암 이벽 묘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250기 분묘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250기 정도 됩니다.




조진숙
위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장완료로 현재 나와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신창읍민회과 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신창읍민회 회장님이랑 총무님을 만나고 협의한 결과는 250기를 다 이전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이 우리가 토지를 매수한다고 그래도 그쪽 묘지주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되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광암 이벽 유적지에 사실 큰 중요성은 묘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신창읍민회랑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저희가 매수하고 250기에 대한 거를 점차적으로도 계속 이장을 권고해서 나가야지 옆에가 묘비를 중심으로 성역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땅은 꼭 매입해서 시작을 해야지 250기가 다 나갈 때까지 하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굉장히 그게 어렵고 우리 과장님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완료로 이장 내년에는 충분히 하는 걸로 나와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라면 너무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상황이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쭌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신창읍민회 회장님과 총무님께서는 신창읍민회에 가평 쪽에도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옮기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거 250기 다 옮기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잘 설득하고 저희가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야 될 부분입니다.




조진숙
위원




정말 이장 완료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칭찬을 드리려고 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해결된 게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만 이분들이 2013년도 광암 유적지 정비할 당시에는 아예 토지 거래 자체를 불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어떤 경향이 있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250기 싹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조진숙
위원




하여튼 어려운 거지만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이상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때는 이거 반려를 시키고요. 제가 신창읍민회에 조금 더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조진숙
위원




내년 2~3월쯤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협의결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6호 선단2통 경로당 부지의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39쪽 제6호 선단2통 경로당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선단2통 경로당이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선단동 715-2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3,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토지 매입은 선단동 715-2번지 1,868㎡로 취득예상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40쪽 건물은 한 동에 건축 연면적 120㎡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5년 7월 경로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선단2통 경로당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7호 일동 문화예술창고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호 일동 문화예술창고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일동 문화예술 창구는 농협 양곡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동 농협과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3년 말부터 다양한 공연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임대 방식의 한계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에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장, 공유주방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7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부지는 일동면 기산리 292-12번지 등 4필지로 총 4,581㎡의 토지와 건축물 1개동을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약 3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48쪽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부지 매입 건의로 일동농협측과 매도 의향 확인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아 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020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일동문화예술창고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일동문화예술창고 부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거기 대지하고 건물,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잡혀 있네요, 매입금액이?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건물 1개동은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안애경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한 거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좀 이상한 것이 전부 사실 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창고를 저희가 돈을 들여 리모델링, 무상임대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다 리모델링 해놨는데 거기에 또 돈을 주면서 건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갖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 소유권 자체는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어필하기는 할 건데 그 부분이 어쨌거나 저희나 리모델링을 했어도 소유권 자체는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도 거기에 어떤 시설 투자를 했을 적에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가 실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매입계획을 세웠다는 건 긍정적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소유주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했을 때 소유주와 지금 소유주가 바뀐 것도 아닌 한 소유주인데 그건 우리가 정확히 다 양쪽 쌍방이 아는 상황이고 거의 크랙 간 블록건물을 저희한테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감정가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의 가치가 됐는데 그것을 또 그 건물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토지비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담아서 자기네가 요구를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가면서 지불을 하면서, 그 가치를,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들인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구매할 때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감정평가 받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미 동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검토를 해도 안 되면 그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런데 구매할 때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는 가감정가이고 예산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요. 금액 조정은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매입 의사가 있다. 농협에서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로만 조율된 거고요.




안애경
위원




그럼 구체적인 어떤 계약조건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 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정확히 하셔서 이 부분을 건물까지 인정을 받겠다는 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25년 5월 12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가 일동문화예술창고 부지 매입 건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격장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그 당시 대책위원회가 사격장대책위원회로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요. 그 안에 일동 유동리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저희 여기에, 명시는 안 했는데, 그밖에 꾸준히 일동청년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여러 루트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설명서를 이렇게 쓰면 사격장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해서 사격장대책위원회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건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추가시설 확충이랑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을 얘기하시는데 추가시설 확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스콘 까는 거, 주차장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있나요, 펜스 까는 거랑?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지금 1개동 리모델링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 의견하고 그밖에 주민들은 이 공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열어서 지역에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중앙에서 공모사업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거를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궁금한 게 어쨌든 10년의 무상임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닌데 매입을 하는 부분이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구체성 있는 계획이 있어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물론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하겠다는는 게 반영이 되면 되는데 지금도 약간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단순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취지가지고는 매입이 꼭 이 시점에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힘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 가장 큰 현재 주차장이 거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동과 동 사이에 주차공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를 임시 자갈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이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거기에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손세화
위원




철거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1개동만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저희가 시설비 투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정평가하는데 어디까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 가감정가에게 그 건물 리모델링비용,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이 상승한 부분 그 부분으로 가감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해서 정식 감정할 때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저희가 원래 무상 임시기간이 10년 끝나고 나서는 원상회복 해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려줬을 경우에는 유익비와 관련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상태에 있어서 건물이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 임시기간이 끝나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이 가치를 평가해달라고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거를 감정평가를 ‘그냥 있는 그 자체를 현존가치를 감정평가 해주세요.’ 이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손세화
위원




안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해서, 노력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매입할 이유는 처음에도 임대를 10년 했을 때 그때도 이거 4개동을 사실 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실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동밖에 리모델링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남의 소유에, 사유지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무상이긴 하지만,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많은 분들의 불만이 계속 이루어왔던 거지요. 그런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초기 계획을 했던 때, 그때 처음에 이 예술창고 이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초기 계획안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일동 양곡창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매입을 종용했던 의회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한 동만 남기고 다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양곡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철거 후에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한 개 동만 매입을 하는 부분은 나머지 세 개 동이 안전진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연제창
위원




구조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아예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래서,




연제창
위원




그럼 그걸 뭐하러 사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래서 그거는 일동 농협에서 철거를 하고,




연제창
위원




제 말은 저희가 양곡창고가 거기 그 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창고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양곡창고가 없다면 그냥 나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도 많아요. 그걸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곡창고로서 보전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서 문화예술창고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현재 1개동은 살려 있고 그거를,




연제창
위원




아니 1개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4개동이 있는데 1개동만 살려놓고 3개동을 철거한다면 우리가 살 목적이 어느 정도는 심하게 훼손됐다고 보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1개동은 존치해 있고, 잔존해 있고 그 부분을 일동 주민들이 많이 저희가 프로그램,




연제창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 취지를 더 살리자면 우리가 세 동 중에 최소한 한 동이라도 더 남겨서 주민들이 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더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매입하겠다. 포장을 못 해서 매입하겠다는 건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입하는 데 이유가 안 되고,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문화예술창고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최대한 구조보강이라든지 어느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형을 존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걸 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에서 허물 수 밖에 없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연제창
위원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해서 좀 더 보강, 그래도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동 정도는 더 남겨놔야지 나중에라도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이런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동 가지고 전체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명분도 없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리셔서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8호 독수리 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사업 토지매입안, 제9호 고모저수지 명소화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8호 독수리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독수리유격대의 전적비가 위치한 이동면 노곡리 산 146번지 일원은 한국전쟁 당시 독수리유객대의 숭고한 희생이 서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역사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현충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이동면 노곡리 산 146번지 등 5필지 3,937㎡ 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상액은 1억 1,7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고모저수지 명소화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고모 저수지는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포천의 대표 관광 명소임에도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주변 공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난개발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고모저수지의 종합적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고모 저수지 명소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후 주민 설명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고모 저수지 명소화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소흘읍 고모리 산78번지 등 4필지 면적은 6만 2,178㎡로 취득 예상액은 14억 8,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독수리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호 고모저수지 명소화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10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2026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0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제안이유입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26년 5월 착공 예정인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인접해서 산호아파트, 포미재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기조성되어 있으나 단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립 예정지 상부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을 설계 변경하여 주변 단지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공공 활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장 부족분에 대하여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기 사업은 `26년 준공을 목표로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기지리 748-2번지 일원에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억 9,439만 4,000원을 투입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72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2필지 2133.9㎡로써 취득가액은 13억 4,439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6년도 추경에 사업비 확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9쪽 기대 효과부터 73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11호 소흘읍 통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제12호 호병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고통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제11호 소흘읍 통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소흘 국민체육센터 및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 문화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객의 주차 불편 및 인근 도로 혼잡이 발생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동교리 산 13-2번지 등 2개 필지 총 5,583㎡에 주차면 1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하반기 준공 및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차난 완화를 통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0쪽 제12호 호병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국공유지를 대부 점용하여 조성한 자투리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주차 이용률이 높은 주거밀접지역으로 주차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신읍동 696-68번지 등 7개 필지 총 1,700㎡의 주차면 8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하반기 준공 및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소흘읍 통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대상지 맞은편에 청소년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좌측으로 보시면 거기 또 임야 같아요, 지도를 보면, 위치 및 현장사진 보면요. 이쪽으로는 더 확보가 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현재는 배수지가 거기 같이 있어서.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여기도 주차난이 있지만 거기 체육공원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경기 열리거나 주말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거리에 조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고 거기 축구공원까지 가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멀게 느껴집니다.




연제창
위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추후에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호 호병골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우리 시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07억 9,026만 2,000원으로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9.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본건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등 정책 자금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 있고, 금년에는 10월까지 200여 개 업체가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일하게 3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무를 통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5년에는 9월까지 우리 시 관내 131개 업체가 164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가구 제작 실습 교육 설비를 구축하고 가구산업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적화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시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창업 56명, 가구 관련 취업 18명으로 가구 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가구 스타트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하여 가구공방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 양성, 홈인테리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7명이 참여해 이 중 8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26년에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도비와 시비 각 1억 8,15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와 위탁 재계약을 위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소공인 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가산면 지역이 가구직접지구로 2018년에 지정되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가산면 마전리에 400여 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여 소공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가구 임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10인 미만의 중소업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임가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제품 촬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까지 55개 업체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탁받아 포천 가구산업연합회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운영해 나가고 있고,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3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수탁함에 따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 및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자금 등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원 업체의 수 및 지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 다수의 기업이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026년에도 출연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가구직접지구의 활성화 및 소공인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지역 내 가구 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으로 예정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는 해당 사업의 초기부터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탁 사무의 공공성, 경제성, 책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여기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개인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아까 잠깐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임차 건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 내역에 임차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임차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임차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이거는 운영비에 대한 거를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예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도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내년도 부분에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시된 부분에서는,




연제창
위원




이게 작년에, 전년도에는 도비가 확보됐었던 건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약간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시비로 한다니, 제가 분명히 도비하고 매칭했던 것 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지금 도에서는 편성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대진TP라든지 의원님들 통해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매년 매칭하는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기조로 가다보면 다른 것도 저희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도비 지원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관계되는 분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가구 종사자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그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에서 지원해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발을 빼면 저희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일단 그 부분이 건물을 임대해 놓은 기간이, 임대 계약기간이 `26년 12월까지 거든요.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거기 입주해서 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과 TP라든지 그런 쪽과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27년이나 `28년을 대처할 것인지를 내년도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 현장가서 라운딩도 해봤지만 시설도 잘 해놓고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6년 12월까지라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건물 부분은.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시설비, 장비 이런 것들도 그럼 그때 사업비가,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다 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다 그때 도비 지원사업이 나와서 다 해놓은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였지요? 이 사업 시작한 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건물 최근에 계약된 게 3년 계약이 됐습니다. `26년 12월까지 `24,`25, `26.




안애경
위원




`26년도 그러니까 3년차가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의아한데 이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사업비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거의 인건비네요. 직접 지원은 없고,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구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가구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가져오시면 그거를 가공하거나 제작하거나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있으세요.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시설 또 사진촬영이라든지 사무인력 부분도 두세 분이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 2억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컷팅한다고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주시는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애경
위원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인력들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아니, 현장에서 작업을,




안애경
위원




제작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애경
위원




제작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지요? 가공 제작 지원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좀전에 국장님 보고 사항에는 몇 명의 약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게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시설을 이용하신 가구업체가,




안애경
위원




그 정도 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35개 업체가 이용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성과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두 분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부분에서 고가의 장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원재료만을 갖고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컷팅을 한다든지 본드칠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 부분을 작업을 가지고 와서 내 공장에 와서 실질 조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에도 주력을 하자. 편중된 시설, 한 번 이용을 해서 좋은 걸 보고나서 그분들은 꾸준히 이용하시는데 ‘시설이 있다는 부분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은 최소한 하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지금 지원업체수가 서른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에게만 집중되어서 지금 사실 시비 100%로 4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데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매출이나 고용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른 몇 개 업체가 와서 가공하는 부분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과지표 같은 건 없나요? 폐업률 개선이나 이런 것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35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55개 업체로 정정을 하고요. 10월까지 55개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한쪽 동에서는 제품을 가공 컷팅하는 작업이 있고, 한쪽 동에서는 시장에 내놓기 위한 사진촬영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 부분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메인은 원자재를 가공하는 게 메인이지만 부수적으로 한두 분이 가구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판매하고 이런 시간까지 전체적인 도움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앞으로 또 이후에도 소공인들은 가구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협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있나요, 그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나름 성과지표나 만족도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으신 게 있다면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좀전에 우리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몇몇 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큰 지원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다 100% 다 우리가 계속 예전에는 도비 지원이나 정책 지원들이 있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시비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모하셔서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정말 소공인들에게, 그리고 꼭 이게 가구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다각도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충분히 이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인용해서 첨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기업주 부분께서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인력 부분만으로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의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비로만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이고 어느 순간에 딱 끊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졸라서라도 가구집적단지라는 특이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라도 도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잘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2그렇게 준비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져갈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기관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2년째 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이거 공모지요? 공모형식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아니요. 지금 재계약 위탁이니까.




안애경
위원




위탁 그러면 공모 없이 또?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연장하겠다는 연장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연장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은 업체에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1년 단위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또, 수탁기관을 바꿀 수 없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운영 노하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 보다는 1년 단위로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굳이 앞으로도 계속 갈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연장으로 해주시는 것이 그냥 숙련도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대진TP 부분은 그 사업을 계속 희망하겠지만 현장에서 뛰시고 있는 가구연합회 부분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감안을 했을 때는 장기간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수요자의 의견들,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백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진테크노파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하긴 워낙 숙련되고 해왔기 때문에 는 이건 너무 명분이 빈곤하고, 뭔가 수치로 또 아니면 정상정량적인 여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연장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계속 우리가 질 좋은 수탁기관의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저희와 대진TP의 숙제겠지요. 포천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대진TP에서도 계속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진TP도 우리 지역 산업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부분을 갖고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이 같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숙제는 대진TP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숙제도 내줄 필요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 운영은 가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가구연합회에서 하고 계시고 사무실 쪽에는 대진TP.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거는 거기 필요한 사업들은 가구연합회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한 다리 걸쳐서 간다는 느낌이 있는 건데 이게 가구연합회로 직접 수탁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비용절감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비용 절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에서 운영한 부분에서 가구업체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그 인력은 대진TP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구연합회 인력은 순수하게 현장에서 재단이라든지 현장 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 담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해 볼 소지가 있다고.




연제창
위원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도비로 받았을 때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하는 전제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도비가 배제되고 시비로만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이 제가 `26년도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아예 가구연합회 쪽으로 수탁을 해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전반적인 사업 전체 그림을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구조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렇겠지만 도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시비 부분만으로만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3.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대륜E&S가 사업 구간과 사업비를 부담하여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사업 구간을 대륜E&S가 위탁하기 위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원으로 이중 우리 시가 99억 원을 부담하고 대륜E&S가 32억 원을 분담하여 신북면 만세교리~영중면 양문2리까지 약 14㎞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인해 도시가스 경쟁력이 일부 확보되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중면 양문1·2·4리 및 양문 일반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양문산단 입주기업의 연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영중면 기타 지역 및 영북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쪽 이하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청년을 20명 이상 선발하여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30%, 시비 70%를 포함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추가 확보 시 선발 인원 및 예산액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6년 12월까지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위탁 내용은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일체가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서울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고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의 방법은 공개모집 선정 예정으로 포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문업자인 ㈜대륜E&S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문 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청년 역량의 강화, 사회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위탁 방식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에 적합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지금 3년차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내년이면.




안애경
위원




3년차 사업에 들어가는는 거지요. 그래서 포천시가 많은 여러 가지 진로 경험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여기에 안타까운 게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해서 과장님하고도 한번 의논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년째 계속 외부의 수탁 기관들을 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에 기관들도 있고 또 단체들도 있고 또 학교도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이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외부기관에만 이렇게 수탁을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역량은 우리 포천시 관내에 기관단체나 학계는 전부 다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이제 3년차가 됐고 또 2회에 걸친 저희가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내부에 이제 우리 학교라든가 학계라든가 또 단체 이런 기관 또 우리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같이 컨소 하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저희가 사실 좀 관내에서 들어왔으면 했고 또 관내 학교에도 좀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좀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데 조금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공고를 해서 관내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냥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는 지역의 관내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 태평양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한 가지를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쯤은 관내에 학교라든가 재단 같이 컨소 하는 부분을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조를 해 주셔야 돼요, 검토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이제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좀 해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대학 측에서 역량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관외 업체가 들어온 거거든요. 관내 기관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내 단체나 학교랑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이제 검토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 사정상, 학교 사정상 안 들어온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고 제안은 그걸 열어놓고 실어 달라는 얘기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곳이 없다라면 그거는 어쩔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하여튼 공고에는 그렇게 열어놓고 제안을 좀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공고에 이번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회가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번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희 관내 역량을 키우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가. 업체가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 사실은 사후관리에 대한 맥락은 끊어지게 되거든요.

지역에 연고된, 연고가 있는 지역 관계의 학계라든가 어떤 재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도 쉽고 뭔가 공유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관내 기업이니까 지금 100%를 주자는 게 아니라 컨소를 가서 관내 기업이 관내 단체에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아닌 해외 연수의 중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가주는 그러면서 서로 습득이 될 수 있도록 또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자는 차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잘못 실린 것 같긴 한데 그 자금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로 이렇게 이제 올라와져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 4호, 마의 4호 ‘연수 프로그램 기간 중 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서울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금 운용이 좀 여유롭고 규모가 되는 데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보였어요. 이게 다 해서 뭐 사업비가 2억 6,000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자부담 필수 사항은 아닌데 자칫 그렇게 보이는 문구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고할 때 수정해 갖고 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더군다나 비영리 단체인데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 부분도 유의해서 제안서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우리가 포천 청년 역량을 키우는 곳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이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한두 가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한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퇴직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두고도 사실 현장이면 현장 또 집무면 집무 엄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하여튼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저 앞서 안애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위탁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위탁 방법이요?




손세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거기 이제 수탁자, 공개 모집해서 모집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 모집을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맡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공정성이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심사, 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국장, 과장 이렇게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이걸 맡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이거는 어긋난 사항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제가 가서 한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내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서 조금 좀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향후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포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와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매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판단하에 담당 부서에서,




손세화
위원




취지는 좋지만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에서 그 방법 자체가 사실은 적법, 적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공개 모집을 하는 거고 선정 심사는 말 그대로 거기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부서에서 거기에 가서 맡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공개 모집은 하지만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힐 수도 있고 또 공개 모집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수탁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원서를 넣었을 때 이미 다 정해진 판에 허수아비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내에서 아는 부분도 있고 관리도 쉽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살려야지 이거를 아예 애초에 공개 모집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 심의 기준에 보면 ‘지역사회 공신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비영리 법인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돼있어서 지역사회의 대학, 아까 얘기하신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공신력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답을 정해서 부서에서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법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한데 제가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맡아달라는 이제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경험치도 저희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 약간 이제 이런 사업들을 약간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자문을 좀 받고자 같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그거는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났다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한 다양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아예 공정한 심사에 의문이 들 정도의 부분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군데가 들어와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이 안 되면 아예 그냥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따져주시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업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문제 소지 없게끔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다방면으로 좀 열어서, 그 대상 선정에도 우리 지금 다문화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좀 넓고 취약계층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다각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대상 문제, 한 20명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근데 그것도 연령이 좀 이게 우리가 49살까지 열어놓다 보니까 청년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국한돼 있더라고요, 청년 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뭔가 그래도 타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어떤 그래도 툴을 가져가야 그래야 좀 집중적으로 좀 성과를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세에서부터 49세 청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23년부터.




조진숙
위원




그러면 `23년 지금 한 3년째 한 거예요, `25년까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 `2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24년, `25년 그러면 2년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 사후에 지금 뭐 관리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관리를 못 하고요. 이제 어학연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성과 자체를 가기 전에 어학 척도 그리고 갔다 와서의, 저희가 보통 3주, 4주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3주, 4주 후에 어학 능력이 향상된 척도 이걸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이제 팀워크이라든가 역량 강화 지표를 가지고 성과 측정을 좀 하는 정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점이 갔다 와서 설명서 같은 것도 뭐 좀 하셨겠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성과공유회 같이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서하고요. 그 성과보고서 좀 함께 주시고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 좀 나중에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못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공직 마무리 하시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이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리지 말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본예산 못 들어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어서 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업무를 보면서 공공의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어떤 사명감 내지는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보람도 있었고 또 그 일에 속해 있는 부분이 좀 행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이익이 이제 중요시되다 보니까 개별 사안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이제 집단, 어떤 단체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하면서는 조금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실 거면 시원하게 치세요.

(박 수)




안건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환경 개선 관련 지원 사업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탁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사업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등을 근거로 하며 노후 슬레이트의 해체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사업비는 7억 5,568만 원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단년 반복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87조 등에 근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사업비는 9억 8,160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단년 반복적으로 반복적 사업으로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로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수탁기관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항목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6년 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에는 사업 공고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환경 개선 관련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 개선 관련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사업 성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6.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과 관련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 3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재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함으로써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에 대한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위탁 현황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의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 3년이 곧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위탁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쪽에 위탁 관련 근거입니다.

교육의 위탁 근거는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교육의 위탁 등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제24조 재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대상 사무는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일 경우 위탁이 가능합니다.

포천시장은 업무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에 대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민간 위탁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비로 대체합니다.

교육은 신규 교육과 연 2회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필수적 교육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탁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수강료 징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7.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정책과 기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6년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35억 6,276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인력 운영 및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3쪽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7항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38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대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2022년 건립하여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3년간 포천시 농업재단의 위탁출연금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위수탁 운영 방법을 위수탁 계약 및 대행사업비로, 위수탁 계약은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하며, 예산 지원 방식은 당초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연간 위탁비 3억 5,591만 원으로 추계 산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2쪽부터 3쪽까지 재위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과 의사일정 제38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6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및 판로 확보에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천호점이 최근에 개장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강동구.




연제창
위원




이 시스템 어떻게 운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운영은 농업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시스템이 거기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에 대한 집계나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전산화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지금 아트밸리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까 봐. 지금 아트밸리도 새로 개장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리모델링 해갖고.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친환경 다회용기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어디 거를 대상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이거는 저희 한탄강 축제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한탄강 축제하실 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출연금......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어쨌든 재단에서 우리 사업을 부서에서 올리셔서 출연금을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앞으로 계속 매년 발생하는 축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다회용기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걸 정착할 때까지, 어쨌든 어떤 부서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해줄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이게 2~3년 되어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지원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올해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축제 전체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텀이 있었을 거예요. 안 되는 기간도 있었고 이 사업 자체가 드론 사업에서 드론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이게 제각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다회용기를 쓰시는 비용이 만약에 저희가 지원 안 해준다면 일회용을 쓰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다 일회용을 그때 당시에 일회용을, 저희가 다회용기를 지원 안 해주니까 일회용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으니까 일회용을 쓰겠지요. 일회용 쓰시려고 장사하시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회용기를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어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 못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파악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장사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음식값에 비용으로 산출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순위 선정도 하고,




연제창
위원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작년, 올해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정착을 시키려면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처음에 그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다회용기를 사용해라’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회용기를 사와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회용기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기준을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다회용기를 쓰고 인지하고 들어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사업비로 편성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당연히 비용부담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 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편성을 여기에서 출연동의안을 재편성하거나 부결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보편화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자체 축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게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예산안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물론 지원받는 분들은 좋아하겠지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출연금 세부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제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2025년에 1억 2,576만 8,000원에서 2026년은 1억 8,456만 5,000원으로 5,879만 7,000원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재단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근무 여건에 있어서 인력들이 좀 과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아무래도 이제 재단이 정착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인원도 더 증원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손세화
위원




그럼 지금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인 부분인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러니까 유통 분야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인력 운용이 효율적인가를 살펴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얘기하신 대로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이 뭐 많은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좀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여쭤봤고요.

그럼 올해 충원 계획 중인 인원을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올해, 내년에 5명.




손세화
위원




5명이요. 5명을 포함해서 제수당을 포함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의아한 게 그러면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5명분이 기본급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나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근무수당이 또 같이 이만큼이나 늘어난다는 거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나간 이제 시간외 그만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애초에 이제 농업정책관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자세하고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재단에 질문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업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임차료도 2대가 증차됐는데 이 부분도 혹시 뭐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관용차 2대 증차하는 부분이 추가 업무가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계절근로자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입출국 때문에 나가는, 나갈 때 그때 아마 차량이 필요해갖고 저희가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차를 임차하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게 상시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해 두신 거 아닌가 해서 어떤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관용 차량 임차가 필요한 부분인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근데 저희가 이제 나갈 때 큰 버스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회계과에 따로 요청을 해갖고 가지만 그렇지 않고 10명 이렇게 단위로 나갈 때는 저희가 따로 차량 임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형 승용차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면 되지 않나 해서요. 이걸 상시 구비를 해둬야 되나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상시 나가는 인원이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일정하게 입출국 인원이 딱 정해져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수요 자체가 좀 변동이 많아요.




손세화
위원




아무튼 이 두 대는 계절근로자 때문에 필요한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맞나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증액 내용에 지금 보면 총 증감액이 15억 5,000이지요, 약.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15억.




안애경
위원




15억 5,000, 정확히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 증가 부분, 증액 부분 또 운영비 증액 부분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또 있는 게 지금 주요 상승 부분 사업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금액이?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혹시 이거 말고 또 딴 데 다른 또 비용이 있나요? 다른 또 품목이 있나요? 다른 계정 과목이 있나요, 사업비가? 없지요, 누락된 건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요 사업비하고 다 올라왔는데 차익이 한 2억 정도 나는 건 어디에서 지금 부족한 걸까요? 이거 주요 사업비 다 더해 보니까 한 11억 8,0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승분 증액분을 합쳐봐도 지금 1억 한 5,000 정도, 한 2억 정도는 어떤 사업들인 거지요? 뭐 빠진 게 있을까요?

이거 뭐 어차피 15억 중에 2억 정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9.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1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축산과 기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단 축사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장 현황에 맞는 단계별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악취 저감 등 환경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 대상 농가 선정부터 시설 설치,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시군구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우리 시 여건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축산농가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으로 총 사업비는 연간 5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악취 저감 사례 및 시설 설치 등 사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시군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 위탁기간이 2년이에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총 사업비라는는 게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50% 별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업 총 규모는 100억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전부 다?




축산과장
최윤희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대진TP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최윤희




올해도 저희가 위탁동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현재?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올해 이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올해는 12월 말까지.




안애경
위원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나오겠네요? 올해도 위탁사업을 했으니까.




축산과장
최윤희




현재 사업 19개 업소가 사업완료를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테크노파크와 계약된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또 성과가 12월에 나올테니까 성과지표가 나오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 현안인 것 같아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천시, 양주시, 남양주, 화성, 3단이 뭐예요? 설치부터 어떤 방식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윤희




1단계에서는 축사가 개방이 되어 있고 퇴비사 같은 경우에도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1단계는 축산화 퇴비사를 밀폐화 하는 게 1단계이고, 2단계에서는 저희가 축산악취를 좀 더 저감할 수 있도록 축사에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거고, 3단계로는 분뇨처리장에 별도로 악취저감시설을, 예를 들어서 액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분뇨까지도 저희가 잡겠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사후 관리까지 해결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서과석




전문성이나 체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수수료 문제나 자부담, 그리고 사후관리가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자부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과석




예, 자부담도 그렇고 수수료나, 수수료 같은 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서에서 어려운 악취민원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환경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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