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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02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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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9.02 | 246 |
672 | 제181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9.02 | 25 |
671 | 제181회 임시회 제5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35 |
670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59 |
669 |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26 |
668 |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45 |
667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29 | 179 |
666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8.29 | 43 |
665 |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7.01 | 7333 |
664 |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6.25 | 4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9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정동의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개의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22일 자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회부되었고, 8월 29일 자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의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과석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3건입니다.
안건
2.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서과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정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원안과 함께 이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서과석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할 경우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 제1차 수정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77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8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26억 원이 증액된 1조 1,74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1,27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4억 원이 증액된 251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6억 원이 증액된 1조 1,746억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설명은 변동사항이 있는 세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설명은 징수과장이 설명할 예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3억 원이 증액된 3,7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50억 원이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01억 원이 증액된 1,970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5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5,5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126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79억 원으로 세외수입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26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2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29쪽 기능별 전체 세입총괄표부터 13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8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98억 원이며, 제2조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조 1,7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23쪽 세출총괄표부터 8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4,805억 원으로 당초보다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개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17쪽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3년도 결산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315억 원이 증액된 3,353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806억 원으로 당초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개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17쪽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결산액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징수과장 김수정입니다.
2024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84억 2,600만 원보다 4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31억 8,450만 원보다 23억 8,737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7,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위탁관리 수수료 공제에 따른 감소로 4,320만 원이 감액된 3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12억 6,790만 원이 감액된 52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감소와 보건소 의료 수수료 감소 등으로 4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7,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 증가로 7,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40억 8,547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4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4,927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7,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 매각 수입으로 신북면 신평리 공유지 등 매각에 따른 7억 7,3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각종 보조금 정산 반환으로 7억 2,828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2,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 증가 및 그 외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억 7,848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4,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억 8,234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9,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과징금의 유관기관 통보 건수 감소 등으로 2,250만 원이 감액된 6,8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이행강제금은 불법 단속 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증가로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변상금 등 1,207만 4,000원이 증액된 3,90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4,27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환수금은 감사 지적 회수금 등 1,7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범칙금은 부과 건수 감소로 2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20억 원이 증액된 1조 3,277억 원으로 13.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교부,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환경,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예산 반영할 때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조 3,280억 원으로 0.0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비 반영하였고,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달빛어린이병원 재정지원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비 추가 및 보조 내시 변경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이월금 및 이자수입 315억 증액되고, 전출금 1,050억이 증액, 예치금 73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이월금 및 이자수입 1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및 예치금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이자수입 반영 등 대규모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세출에서 지금 재정과 금융, 재무 활동으로 해서 7억 3,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뭐지요? 교육지원과는 이름이 바뀌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예, 이거는, 다른 부서는 여기 표기가 다들 수정된 걸로, 바뀐 걸로 수정이 다 됐는데 이 교육지원과만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일어난 만큼 부서명을 정확히 기입을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단위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남은 금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4억 9,000 정도가 있고요. 혹시 188쪽 보시면,
연제창
위원
188쪽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87쪽부터.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사업설명서에 봤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설명서에는 교육지원부의 지원 대응이나 이런, 교육지원부의 지원 자체 이거 다 포함한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위원
예. 아니,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지금 당초 예산액에, 기정액에는 54만 2,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억 3,669만 5,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3만 5,921%거든요. 이게 늘어난 게 이 정도 늘어났으면 그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출인데 반환금을 여기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결산 시 발생한 거랍니다, 이게요.
연제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결산 시, `23년도 결산 검사한 다음에 발생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이제 추가로 발생된 금액이요.
연제창
위원
반환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저희가 결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반환해야 될 부분을 여기다가 예산으로 집어넣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반환금이 이 정도면 많이 생긴 건가요? 반환금이라는 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거는 부서별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부서별로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거기까지 뭐……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서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우리 사용료가 지금 장자산업단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번에 19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세입에서. 그러면 세출에서, 옛날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자산업단지 처리비용에 대한 세출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잘 모르겠네.
연제창
위원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면 징수과장님은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그쪽 기업인협의체에 넘어가면서 지금 이게 반영이 돼서 19억이 세입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12억 6,790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12억이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공폐수시설 사용료라는 게 그러면 다 합쳐진 건가요, 이게? 여기 1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징수과장
김수정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12억 6,790만 원이 감액돼서 최종적으로 52억 5,24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세외수입이 19억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금 혹시,
연제창
위원
109페이지 부분이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금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혹시, 주민편익사업 환경관리과 필요한 거랑 그걸 더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서 그러면 장자는 12억인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12억 6,790만 원 감액된 걸로……
연제창
위원
그럼 12억이 감액됐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 세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세출은 잘 모르시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 그거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모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처리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으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올 때 12억이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됐으면 지금 본예산에서 만약에 반영이 돼, 그 예산이 반영, 처리비용이 예산에 반영됐다면 이번에 추경에서도 감액이 돼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580만 원이 증액된 4억 4,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인식제고 시책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440만 원 증액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동 참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보상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에 따른 인원 증가로 변호사 자문수당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증액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업무입니다.
중요 소송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소송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8,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시민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13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2월달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에 따른 인원 증가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180만 원 이번에 추경 요구액 얘기하셨는데요. 2월달부터 신규 위촉이 됐으면 지금 9월인데 그럼 2월부터 9월까지는 수당이 안 나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수당이 안 나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갔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총 포천시 고문변호사 몇 명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지금 열한 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1명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열한 번째 변호사님이 선임이, 고문변호사로 지금 다시 위촉이 되신 거지요, 열한 번째?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신규 위촉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추가로 더 위촉했던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지금 여태 10명이 총 계시는데, 법률자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실적은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 열한 분이 계시면 매월 1건 이상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1건 정도 자문을 받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많게는, 이제 이것도 시기적으로 또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문변호사님들이 많게는 3건, 아니면 4건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한 달에 변호사님 한 분이 3~4건 정도 자문해 주는 건 그렇게 큰 무리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신규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자문할 것이 많다고 하면 추가 선임을 하는 거는, 위촉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변호사, 우리 포천시 고문변호사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저희,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조금 크게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자료 화면 게시)
지금 2조2항에 보면 저희가 지금 소송사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 위촉하시면서 저희가 변호사의 다양성이 좀 더 다양해졌는지, 아니면 업무 부담이, 공무원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 더 법률서비스의 혜택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적으로 1명의 변호사가 선임, 위촉이 돼서 달라지는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뭐 한 분이 이렇게 추가로 위촉됐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고는 볼 순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변호사, 고문변호사 구성을 할 때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행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검사 출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력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님들은, 뭐 부서에서는 그거를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제 시민 법률상담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자문을 구할 때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겠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보통 이제 각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간혹 우리 직원들이 “어느 변호사님 해주세요.”하는 경우는 그분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한테 자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그래도 상당히,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도움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일단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뢰를 할 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 변호사님이 어떤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하나 문제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관련된 조례를 보면 4조1항의5호에 보면, 보이신가요? 4조1항의5호에 보면 시민 무료법률상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호사가 신규 위촉이 됐는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조례 7조에 보면 ‘자문사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사항을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7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자문사항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저희 포천시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고 전문성이 어떤 게 있는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료법률상담인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님들 시간도 이렇게 좀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료로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네 분 정도가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거리상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대개 관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계신, 의정부 이런 분이 수고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그걸 공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저희 내부 행정적인 행위로 전 판단을 하고, 우리가 연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조례상, 아까 7조에 보면 ‘자문실적 정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비치라고 하는 개념은 내부적인 관리가 아니고 공포의 개념까지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닙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시민의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쟁점화되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상의 문제를 갖다가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뭐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성 있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포천시 홈페이지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무료법률상담 맨 위에 거 클릭해보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포천시 무료법률상담 시간, 장소, 대상 이렇게만 써 있고 각 고문변호사님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거기 보시면 이제 월요일은 어느 변호사, 이렇게 내용 네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도 보면 지속적으로 궁금증 가진 분들은 매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은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선착순 예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개 변호사님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의 전문가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제공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변호사분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내부 행정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어디 전문가다, 어디 전문가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계속 위촉은 하고 있는데 왜 위촉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양적으로만 계속 늘리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홈페이지 또 다른 거 한 번 클릭해보시면, 두 번째 거 한 번 보시면 그냥 변호사 현황만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만 돼 있고, 세 번째 거 다시 한 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특별히 뭐 한 달에 3~4건 정도밖에 자문을 구하지 않는데 양적으로 계속 변호사를 늘리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서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호사가 또 추가로 선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1명이든 10명이든 어쨌든 변호사 1명당 한 3~4건 정도 자문을 구하시는 거라고 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부담이 많이 가거나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선임하면서 저희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2월달에 이미 신규 위촉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후, 사전에 의회랑 이야기도 없이 신규 위촉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올린 거밖에 안 되거든요. 미리, 이런 신규 위촉 건이 있거나 하면 계획적으로 좀 집행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전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앞으로 운영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면서 정수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 위원님들 동의하에 정수를 통과시켜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정수는 저기 했는데, 동의했다 쳐도 2월달부터 신규 위촉을 했으면 저희 3월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위촉을 저희가 그때 딱 위촉한 게 아니라 이제 고문변호사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그 2년에 맞춰가지고, 종료될 시점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더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종료시킬 분은 종료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는 부서의 사정이지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만약에 위촉이,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가 돼서 그 사람이 제외되고 이 사람을 신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선임,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설명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좀 소통하시고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고문변호사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여기 책자를, 설명서 보면 고문변호사가, 13조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명의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다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시민 법률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는 지금 아까 네 분이 있으시다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네 분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돌아가시며 월요일날, 저도 그거 하는 거 민원 있어서 소개해서 그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열한 분 중에서 4명이 그 안에 계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럼요. 우리 고문변호사 열한 분 중에 네 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계십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시민 하시면서도 여기 집행부에서, 시에서 안에서 뭘 질문, 법률상담을 할 때 그때도 하실 수 있고 시민들 따로 하실 수 있고, 양쪽으로 그분들 네 분은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럼요.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열한 분들이 맡아서 부서별로, 무슨 과별로 전문성 가지시고 하시면서 자기 담당 건만 속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이제 뭐 다양한데요. 대개 뭐 우리, 무료법률상담은 주가 시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서류로 받거든요. 대개 서류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이제 세 분한테, 1건에 대해서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료법률상담하고 좀 틀립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에서 변호사분이 또 한 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수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여기 보면, 산출명세서에 보면 수당이 30만 원씩 6회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보통 아까 한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산출은 이렇게 됐지만, 그분들을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워낙 시민들이, 꽤 오랫동안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법무팀한테 전화로 예약하셔가지고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위해서.
조진숙
위원
시민 법률을 받아보신 민원들한테 들어보면 정말 좋다고, 친절하게 잘 하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조금 더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담당관님, 13쪽에 자문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회라고 돼 있는데 6회라는 건 의미가 뭐지요? 여섯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매월.
손세화
위원
그럼 6월달부터라, 6회라고 하시면 6월달부터 12월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총괄적으로 운영되니까 이제 그,
손세화
위원
아니, 2월달에 신규 위촉을 했으면 지금 2월달부터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왜 6회가 나오나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손세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본예산 올라올 때 좀 넉넉하게 올리셔서 여섯 달 치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렇지요.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빼먹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법무 상담이 있을 때 드리는 건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자문 받을, 상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자문이지요. 자문해주심으로써 이제 자문료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그럼 자문할 때만 드리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럼요.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22억 7,455만 2,000원에서 3억 2,550만 원이 증액된 26억 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 협의 등 대내외 협력 업무 추진 사용할 홍보물품 제작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올해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직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월 발행되는 포천소식지를 하반기부터 큰글자형 소식지를 제작하여 4,000부 정도 추가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우편 발송료 공공운영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군사시설 가림간판 이미지 교체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월 시민의 날 행사 시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식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 주요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홍보 매체 중에서도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 유튜브 매체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제작하기 위하여 포천PD 운영비로 1,600만 원을, 유튜브 외부 제작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미디어센터 내 교육실 조성 공사비 중 잔액 92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미디어센터 교육실 입구에 미디어교육 관련된 정보를 수강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교육용 디스플레이 설치 공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관련 질의입니다. 2024년 2월에 포천시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 체결 완료해서 4,840만 원 이미 예산이 있는데요. 2024년 9월부터 쇼츠 15건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연간 제작 용역과는 별개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차별화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전달 효과가 타 매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홍보, 또 주요 시정 소식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2월에 예산에 보면 4,840만 원이란 예산이 있고 또 올해 9월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거의 한 1/3 가량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기존에 있는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에서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별도로 쇼츠를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어차피 유튜브로 연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그 예산으로 다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당초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 50% 이상에서 100%의 증액을 하고 싶지만 시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손세화
위원
증액이 기본으로 당연히 깔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840만 원으로 어떤 내용을 하길래 추가로 이 예산을 또 세우셨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는 둘 다 유튜브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와 관련된 예산을 거의 1/3이나 증액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도 아니고 쇼츠와 관련된 예산 100만 원 곱하기 15건, 1,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좀 과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건당 100만 원이라는 제작 예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이랑 차별화된 어떤 게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정을 시민에게 전달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유튜브에서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과 관련된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유튜브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10만 명 가까이 보신 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정에 있어서의 전달할 사업을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목록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홍보를 할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 유튜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연간 제작 용역 체결로 이게 다 활용, 그러니까 제작이 불가능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간 제작 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건당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쇼츠 몇 건, 또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10분 정도 영상 몇 건, 이런 식으로다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은 뭐 쇼츠 몇 건, 그냥 영상 몇 건 이렇게 해서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고 동일한 거에 대한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양적으로,
홍보담당관
이진희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100이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50~60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하고 싶은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에서 쇼츠 제작비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쇼츠를 더 많이 제작하시려고 이거를 추가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원래 그 연간 제작 용역 체결할 때도 쇼츠 제작비가 1건당 100만 원을 책정하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손세화
위원
좀 과한 예산인 것 같아서. 동일한 내용인데 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2월달에 유튜브 연간 제작 용역과 관련된 것 만큼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이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100만 원이라는, 쇼츠 어떻게 보면 1분 가량의 영상인데 이걸 건당 100만 원씩 해서 책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과한 예산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료 주차장 관련된 쇼츠 제작은 영상에 출연하신 분들이 우리 포천시 문화재단 관련된 관계자고,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뭐 특별한 섭외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많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건당 100만 원이라는 영상이 1분 가량에 쓰여진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PD 관련해서, 이게 반응이 좋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 포천PD 같은 경우 이제 민간인들께서 저희 포천PD로 위촉되셔서 소액의 활동금을 받고 하시는 건데요.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계셔서 나름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여기 교육을 할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굉장히 이제 동아리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단지 이게 이제 홍보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다른 사업과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활동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포천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문화자치 기본조례하고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직접 홍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관련된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를 하고 그거를 습득한 주민들께서 자율적인, 또 자체적인 영상을 제작하시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그런 쪽에서 문화와 관련된 쪽을 좀 진흥시키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미디어센터 교육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포천PD로 선발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포천PD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좀 지원도 해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포천시 홍보라는 게 사실 외부 매체에 의존해서 포천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 이게 가장 더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천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22페이지 포천시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김현규
위원
저희 선포식 기념 영상 제작이 어떤 영상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통상 도시브랜드라든가 어떤 걸 만약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걸 설명을 이제 페이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전파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사이버 캐릭터라든가 이번에 만든 통합도시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규
위원
한 몇 분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긴 것도 나오고 또 거기서 잘라서 짧게 이제, 뭐 요즘에 쇼츠가 하도 유행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짧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저희 선포식 행사에서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진희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시민의 날 행사 메인무대 측면에다가 저희가 부스를 만들고, 이번에 도시브랜드가, 통합도시브랜드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서 선포가 된다면 그걸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도 같이 촬영하시고, 저희 도시브랜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PD가 상당히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포천PD와 관련해서 영상제작비는 1건당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은 1건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분 가량의 영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디랑 특별히 계약을 하시려는 게 있거나 콘텐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포천PD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릴스를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현재 포천PD가 열한 분 계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활성화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하시는 분이 사실 계십니다, 몇 분 정도. 그분들은 만든 영상을 저희가 보면 전문가 가까이 참 열심히, 그 기술 같은 게 뛰어나시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두 달 이상에 걸쳐서 계속 보완, 보완, 보완, 보완을 해야 영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분들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균일화, 균등화 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쇼츠는 전문 외부업체에다 맡기면 정해진 날짜 기간에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천PD 분들은 영상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고 계속 거기서 수정 요청을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이게 딱 맞는 게 아니지요,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전문적인 업체의 기술과 능력, 퀄리티와, 포천PD 중에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만 균일한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니까 뭐 그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2배 정도의 예산이 차이 날 정도의 퀄리티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손세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해서, 1건당 1분짜리 만드는 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이거는 좀 과한 예산이긴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런데 이제 쇼츠 만들 때, 보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이지만 만들 때는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장비가, 뭐 손쉽게 들어가는 핸디캠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두세 명이서 작업을 하고 하지요. 그리고 나오는 게 쇼츠가 30초에서 1분이 나오기 때문에 30초짜리나 1분짜리 만드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작 과정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 의외로 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손세화
위원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저도 영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업체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영상을 촬영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1분에 100만 원까지 달라는 건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퀄이고 전문적으로 영상 관련된 경력이 쌓인 영상감독님이 하더라도 이거는 과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디 특정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문가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 가성비가 많은, 괜찮은 데들이 많은데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게 저는 조금 과하고, 특정한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업체 선정을 좀 보셔가지고 전문성이나 가성비를 따져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디 업체를 특정해서 하신 건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몇 건의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손세화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PD가 혹시 지금 포천에 몇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가 현재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열한 분이십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영상제작비가 얼마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50만 원 해서 60편 제작하는 걸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현규
위원
50만 원에 60편이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 PD 활동하신 분 중에 우수 PD 같은 경우 별도의 선발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특별수당을 좀 드리고 있고요.
김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여기 영상제작비가 지금 50만 원 7건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유동적으로 더 주거나 더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금액 자체를,
김현규
위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요. 일전에 포천PD중 한 분이 이러한 사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를 봤었는데, 백운계곡의 사계절 영상을 담아달라 했는데 지급된 게 15만 원이었나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송우리에서 일동까지 수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계절의 영상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현규
위원
분량은 당연히 뭐 1~2분밖에는 안 나오겠지만 사계절 영상이 나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이 한 번 할 걸 세 번 네 번 이상의 그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라면, 저희가 포천PD 운영규정을 조금 손을 봐서 그런 장시간에 걸쳐서 포천PD의 촬영하는 시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건당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보다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저렴하게 지급을 하고 단가에 맞춰서 움직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포천PD 운영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여기, 담당관님, 그 증액의 이유가, 우리가 이거 예년, `22년도, `23년도 다 해왔던 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3,000만 원 선에서 다 계속 해오셨네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24년도에 기정액에서 지금 1,6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 특별한 증액 이유가 여기 내용에 보듯이 ‘활발한 영상제작 활동’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애경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그 PD,
홍보담당관
이진희
포천PD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유튜브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유튜브는 약 4,60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1,900만 정도가 있답니다. 그만큼,
안애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포천PD라는 어떤 그, 자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시민들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가 연말 정도나 연초에 포천PD와 관련된 공고를 내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기존에 물론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저희가,
안애경
위원
어떤 정해져 있는 그, PD라는 자격에 제한은 없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고 거의 다 하시는 거지요? 거의 다 하실, 참여하시게 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현재까지는 뭐,
안애경
위원
50편에다가 지금 뭐 또 10편 정도 더해서 한 60편 정도 하셨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이거 다 50만 원씩 지급이 된 건가요? 다 편당?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기본으로 한 편당 50만 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물론 우리 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더 좀 기여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이게 뭐, 활발한 영상 제작을 계속하면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하실 건가요?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규모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이거를 추천을 받았든 아니면 공모전에 우리가 선정을 하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더욱더 품질도 높아지고 더욱더 어떤 규모의, 규모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6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게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3,000에서 1,600이면 얼마입니까, 한 30%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30%가 뭡니까, 한 50%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그럼 무제한으로 활발한 영상 제작을 하시면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무한정이야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어떤 그런 범위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편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갈 것인가, 이거는 좀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그 지급 금액에 대한 게 조금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위라든가, 범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제작이라면 거기에 맞는 지원금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간단한 거라면 심의를 다 하시니까 그런 어떤 지급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한정 예산 늘리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매월 원래 홍보협의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1년에 적절한 홍보, 포천PD를 활용한 홍보영상이 몇 편 정도일 것인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50만 원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0편 제작 완료가 됐고 11팀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만든 원인은 시정 홍보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런, 제작해서 들어간 작품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정확하게 어떤……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포천PD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는 거지요. 기억나는 건 최근에 탁구선수들 찍었던 영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북에 있는 영화관이 있지요, 시에서 작은 영화관. 그 영상 보고 저도 “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인근에서 오셔서 “영화를 보려면 송우리나 저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데 영북에 이런 영화관이 있어서 너무 좋다.” 와서 영화도 보고 지인들끼리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어떤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포천PD 분이 영상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페이퍼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크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축제나 행사가 아니어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좀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의 소식과 또 숨어 있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 PD로 이루어진 PD가 하는 활동 제작이기 때문에 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보게끔 영화관이라든가 해서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영화관 같은 데, 이렇게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허가담당관 2회 추경예산액은 3억 2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신속한 허가 민원 처리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 효율성 증진을 위해 4,550만 원 감액하여 1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30억 4,203만 원이 감액된 236억 7,695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성장국이 신설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을 위해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전출금 등으로 1억 6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인구분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등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5,822만 원이 증액된 234억 1,13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읍면동별로 1억 원씩 증액하였으며,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1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1억 1,48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3쪽 운용 총칙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은 수입 97억 원, 지출 1,05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03억 원입니다.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309억 원을 증액하여 3,255억 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3,35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733억 원을 감액하여 2,303억 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3,35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33페이지요?
안애경
위원
예, 사업설명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말씀하세요.
안애경
위원
1,000만 원이네요, 추경에 올리신 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추경에 1,000만 원.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편성 사유는 인구정책포럼 개최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인구교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아니요. 그전에는 그건 다 계속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인구성장국 만들면서 연말에, 지금 우리 시에서 향후 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선포식 개념으로 연말쯤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1,000만 원 상정한 겁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산출명세에 보면 인형극은 그럼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잉여금이요?
안애경
위원
예, 인형극.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인형극? 아.
안애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인형극은 여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에 대한 인형극을 갖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애경
위원
이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초등학생 저학년하고요. 저기 유치원생들이요.
안애경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올해 4월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인구교육 실시해서 인형극을 하셨네요. 4월에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초부터 계속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인구정책 교육과 초등학교에 가서 인형극을 하는 거와 뭔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고등학생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가서 인형극을 왜 인구정책 해서 해야 되는지 잘 연계가 안 돼가지고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존부터 좀 인식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이 때부터 좀 인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개념 이런 걸 갖다 조금 형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형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갖다 많이 애들이 좀 알고 인구, 향후에 인구정책까지,
안애경
위원
글쎄 그렇게 명분을 가져가면 또 아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더 시급한 교육 대상들이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제가 좀, 엉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600만 원인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그래도 더욱더 인구정책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더 좀 시급한 이런 쪽으로, 차라리 뭐 고등학생, 그 아이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형제들의 우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차적인 그런 와닿는 교육일 수가 있고, 이건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몇 년 계속 했던 사업인가 봐요, 인형극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수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어떤 성과가 그래도 있어 보이셨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인식개선은 사실 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어떤, 하여튼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마땅한 사업, 마땅하고 좀 더 바람직한 우리 인구정책의 그런 프로그램인지 한 번, 인식개선 사업에서 다른 프로그램 대체할 것은 없는지, 더 효과적인, 한 번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 97억 3억 259만 1,000원이 증액된 297억 5,81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올해 5월 국토부가 공모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억 5,000만 원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포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제고하고 각 주요 지점 간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군내 오거리 방향에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부지의 보행로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와 같은 보행환경 개선과 고속도로 출입구 오거리라는 현장 여건과 금호어울림, 현대아이파크 등 주변 아파트 단지, 용정산업단지, 향후 개통될 역세권 유동인구까지 감안한 랜드마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용역비 6억 원 중 이번 추경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 사례 및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포천종합운동장 징검다리 호안 정비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징검다리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주민들의 보행 시 불편사항이 많았으며, 특히 시종점부가 하천 퇴적토 및 진흙 뻘로 잠겨 눈비만 오면 미끄럽고 이동하기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징검다리를 재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징검다리 연결부와 연결한 종합운동장 쪽 둔치에 화강암 스탠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 사례 및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 낙차보 맨발지압 수변 휴게쉼터 조성 및 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신북 낙차보 옆 기존 하천 유휴부지는 현재 운동기구와 소규모 정자가 설치되어 사용 중이나 시설이 오래되고 그늘 쉼터가 없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번에 맨발지압 수변 휴게쉼터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맨발 둘레길 구간 호안에 개나리꽃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추가하고 사면을 재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룡동 제방 휴게쉼터 야외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기조성 중인 어룡동 장미 제방 휴게쉼터가 9월 준공 예정이나 포천천 사업구간 내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방지코자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연결하고 포천 역사와 포천시청 등 주요 거점공간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천을 대표하는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5억 중에 이번 추경에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하기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있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용역비는 내년도 본 사업이 적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며, 인도교 설치 예시 및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입니다.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비로 우리 시 분담금 사업 납입을 위한 2024년 확보분 160억 원 중 본예산에 기반영된 100억 원 확보 후 금번 2회 추경에 60억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육교 설치 사례를 지금 천안 불당동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지금 천안 불당동이랑 비교해봤을 때 포천시 청성오거리에 원형육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기존에 지금 청성산 종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민이 누구나 걸어서 가든 유모차 끌고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모든 차량으로만 이동을 해서 청성산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보행의 개선을 위해서 이 원형육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청에서 출발을, 걸어서 출발을 한다면 3번을 횡단보도를 건너야지만 청성 종합개발 사업을 한 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형교차로가 15초 교차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횡단보도를 놓치게 되면 일단 150초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150초 지난 다음에는 30초씩 3번에 걸쳐서 가셔야지만 저희 청성산 종합개발한 부지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재고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원시의 두 군데를 가봤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야간조명에도 뭔가 랜드마크의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 검색을 해보니 그런 천안시의 명물이 있길래 제안한, 거기다 붙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우수사례나 공모를 통하여 포천시의 최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서 저도 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기사 2개 정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에 나온 기사예요.
(자료 화면 게시)
천안, 부서에서 40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첨부한 천안 불당동 원형교차로인데요. ‘불당동 원형육교 애물단지 전락되나?’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게 2009년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9월 8일에 준공을 했대요. 사업비가 천안시가 37억 1,000만 원, LH공사가 30억, 총 공사비가 67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총 길이가 206m고요. 폭 4m의 육교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보듯이 폭 4m에 길이가 240m인 우리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예정인 것과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2009년 착공할 당시에 예산이 67억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60억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상한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청성오거리 원형육교를 설치했을 때 아마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추가로 아마 예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형육교가 설치되고 나서 과연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응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화려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화려한 LED조명을 켜면서 이게 야경의 명소로 사람들이 막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핫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검토해보신 부분들이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현재 군내면에, 군내면 쪽으로 저희가 통행을 하려면 차 아닌 이상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은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내면 쪽에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다 2시간, 1시간 50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내면사무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오거리다 보니까 한 번에 26초에서 30초 주기에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시다라고 저희가 다니면서 느꼈고요. 저희가 청성산 종합개발 하면서 타당성조사 했을 때 1년에 연 14만 5,000명이 오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손세화
위원
14만 5,000명이 걸어서 오는 건 아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걸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되면 원형교차로에 대한 타당성검토의 그 숫자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그만큼 오신다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내면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걸어 다니시는지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밤늦게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그 인근의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정집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든지 조명 때문에 받는 그런 피해를 민원을 호소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노피랑 반사유리 등 4,000만 원을 또 추경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보강을 하는 그런 수순을 거치고, 또 어느 때는 에너지 절약 정책 때문에 LED조명을 끄게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육교가 설치됨에 따라서 저희 횡단보도는 그러면 없애실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원형육교 조감도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신 횡단보도는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를 없애실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일단 시행하면서요.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 없애는 거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아까 기사를 보는 그 내용에 나오는데, 육교가 설치되면서 횡단보도를, 불필요하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없앤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고 오히려 다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면서 육교를 건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게 천안시만의 문제인가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랑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히 제가 또 불당동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불당동의 이 육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몇몇 이용하긴 하는데 애들도 그렇게 뭐 육교를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진짜 실제 거주민이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2023년 기사입니다. ‘37억 들여 그림 같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육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더 유용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고, 오히려 지금 4군데 정도 사례를 살펴보면,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원형육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용자들이 거의 차도를 건너지 않고 여기를 거의 오르내림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횡단보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거기를 언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더 불편하다. 횡단보도 다시 설치해달라”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 2010년도 8월에 팔달구 인계동의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연결용으로 완공을 했는데 이게 육교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여기도 승강기 2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다음 오산시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육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오산시 언동초 근처에 있는 육교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방안을 오히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 낙산지구 근처, 그리고 전남 여수시 근처, 여기도 지금 육교를 철거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육교를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지자체가 거의 애물단지가 돼서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굳이 원형교차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보행 개선보다는 오히려 육교 설치를 하고 육교를 건너는 걸 권장하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안전상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좀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추경예산안을 1억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인데 1억을 편성하셔서, 3,000만 원을 왜 더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시용역 타당성, 타당한지 안 한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6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이겠다라는 거는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천시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실험하듯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잖아요. 지나간 일이지만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 같은 경우 꽃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여서 심어놨는데 이번에 여름에 비 오고 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예산을 실험하듯이 하시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지자체의 여론이라든지 그 후에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다는 예산이라는 게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손세화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예로 든 그런 육교 설치는 사실 평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청성산 체육공원으로 가는 언덕이 굉장히 높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오거리다 보니까 이게 시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성산, 그러니까 청성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청성산, 청성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쪽에 보면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거리에서 청성산 올라가는 쪽으로도 시야 확보가 많이 안 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덤프트럭이라든지 대규모 장비가 많이 다니는 노선이거든요, 여기가. 시내에 있는, 우리가 다른 예를 든 것들은 이제 주택가 인근에 있는 부분들의 육교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중장비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좀 어떤 교통 흐름의 문제라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 의회하고 어떤 사전 협의 관계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를, 5월에 최종 공모에 선정된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12억 5,000이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국비 12억 5,000, 저희 시비 12억 5,000,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50:50 매칭.
안애경
위원
5:5 해서 도합 지금 25억인데, 생활악취 발생원 모니터링 12개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스마트 버스쉘터, 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통합플랫폼 고도화 1식 해가지고 사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5억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지요? 처음 하시는 거지요, 가산하고 선단을 축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전체 실과에서, 지금 보시는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 공모사업에 반영되었던 한 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모아서, 이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이 있으니 각 부서에서 스마트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른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한두 개씩 하던 거를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난관리과에서 내용, 그다음에 축산과랑 환경지도과의 생활악취 발생 모니터링,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버스쉘터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과 내용들 이런 걸 같이 담아서 금번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를 저희가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가장 지금 시급한 지역은 가산과 선단동에 국한해서 찾아가지고 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뭐 스마트라는 게 이제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꼭 필요한, 생활에 꼭, 진짜 안전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에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한데, 예산액이 뭐 한 1억 2,000이나 한 5억 미만 대라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가 시비를 50%를 하면 12억 5,000이고 국비까지 해서 2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 불급한 예산인가, 크게 생활에 불편함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선진지를 가도 사실은 이렇게 막 스마트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일반적인, 뭐 아주 AI, 아무래도 막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시 규모에서 굳이 이렇게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폴, 지금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 불급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 포천시가 서울시 1.4배의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농협 앞이나 자원봉사센터 앞에도 스마트 버스쉘터가 있지만, 정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에어컨이 비치돼 있고 바로 5분 후에 어떤 버스가 온다는 둥 이런 걸 안내해 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되고, 이런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웬만큼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거는 이제 주, 큰 주요,
안애경
위원
큰 주요 도시 (동시발언 청취불능)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런 데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다 그런 것들도 보충을 할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이 된 산출명세나 내역은 없는 거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냥 대충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안애경
위원
다 들어가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변경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 목에 대해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그 안에서는 변경할 수가 있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치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현재 돼 있는 그 세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포천종합운동장 징검다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기 우리 장터 선 데 바로 옆에 포천운동장 쪽으로 있는 징검다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도 여기를 돌아보면서 자전거랑 같이 가지를 못 해가지고 몇몇 시민들은 자전거를 끌어안고 막 넘어가시고 이러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요. 좀 더 안전하고 징검다리, 여기 수심이 깊나요, 이 부분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한 1m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새로 바꿀 게?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전 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보다 더 큰 돌이 들어갈 계획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매끄럽게 할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랑 같이, 사람이 같이 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면서,
안애경
위원
옆에 사이드에?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화강암 통석이라는 게 추가로 그것만, 여기 있는 데다가 추가로 깐다는 얘기이신 거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화강암 스탠드 설치비가 그거보다 더 들어가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 돌다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스탠드 같은, 까지 가면, 여기가 조금 사실 외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고 오가고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스탠드까지 깔아놓으면 혹여 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돌다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징검다리 보완하는 부분은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스탠드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거기가 얼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과연 4억 5,000을 들여서, 지금 4억 4,300이지요, 예산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스탠드를, 그리고 또 지금 장터 앞에도 우리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거기 잘해놨잖아요. 거기하고 얼마 불과 떨어지지도 않은 곳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수질이 안 좋아요. 준설사업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셨겠지만 과장님, 뭐 물이 시꺼멓습니다. 꺼멓고 거품이 일고 날파리 이런 것들이, 곤충들이 말도 못 하게 끼어 있고, 굉장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하기 전에 수질부터 좀 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개선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개선해놓고 치장을 하든 뭘 갖다 추가적인 시설을 해놔야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다 두고 자꾸 뭐 어떤 시설만 갖춘다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활용하기엔, 시민들이 활용에 부족함이 좀 있다고 보여지니 그 부분 좀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북 낙차보 맨발지압 수변 휴게쉼터 조성이 있지요. 이거 신규사업 2억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에는, 사실 이 사업은 해야지요. 이 사업, 뭐 둘레길은 자꾸 보완해주고 조성해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산책로인데,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포천천에 쫙 산책로가 있잖아요. 뭐 둘레길이라고, 다 산책길이지요, 천을 끼고. 그런데 그쪽의 인도에, 인도에 전부 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어요. 일부 이쪽, 신읍동 쪽의 일부 구간은 우레탄으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즘 다른 지자체 어딜 가도 인도, 사람이 걷는 데에는 뭐 무릎 관절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시멘트 길을 걸으면. 그런데 우리 포천시가 뭐 진짜 낙후된, 저기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둘레길을, 더군다나 블루웨이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포천천에 돈을 많이, 사업을 들이고 있는데, 사업들을, 그런 산책로의 인도 정도는 우레탄으로 가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는 또 일부 갈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인도 부분에 대한 우레탄 시공은 꼭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웬 시멘트로 이렇게 산책길을 다 해두었느냐고. 물론 이제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여쭤봤더니 우레탄이라는 재질이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데크도 많이 깔고, 천연목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알면서도 어떤 그러한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친근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낫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들이고도 하는 것처럼 이런 인도의 우레탄 시설은 제가 볼 때는 내구성을 따지기 이전에, 보수가 계속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깔아서, 우레탄 시공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 이거 궁금해서,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건가요? 이게 여기 사진을 보니까 시청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시청 앞에 산림조합 앞에 있는 그, 시청 앞 산림조합 앞에서부터요. 경찰서 앞으로 연결되는 인도교입니다.
연제창
위원
대각선으로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산림조합서부터 저희 포천시에서 행복주택 건립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화테라스라고 해서 같이 이제 조성을 하면서 그 앞으로 거의 직선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역사와, 전철 역사와 연결되는, 거기가 이제 4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이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이제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만약에 횡단, 약간 사선으로 경찰서 옆쪽으로 가게 되면 교량에 삐아가 너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의 협의가 좀 어려울 걸로 분석이 돼서요. 최대한 직선으로 연결하되, 지금 현재 보이는 호안의 제방이 시선에 별로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같이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거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이제 경찰서나 웨딩홀 그 사이에 우리가 역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저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사거리 방향으로 이쪽이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내와 역사를 연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시청에서, 시청 방향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연결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요. 직선으로 돼 있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여기 뭐 그림에는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곡선이냐 직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유동인구를 봤을 때 이쪽이 맞냐 이거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중심상가라든지 아니면 그 방향을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시내 쪽으로, 상권이 있는 시내 쪽으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역에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뭐 어떻게 보면 누구 편의적인 그런 생각 아닌가. 이거는 철저하게 시민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역사가, 전철역사가 생기고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방향은 그렇게, 왜 이게, 시내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거 이용 안 하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는 극동아파트나 아무튼 호병골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역사 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권 중심에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 모르는데, 특정 위치에 있는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한다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동선을 보면요. 이 상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동선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중심상권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주민들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왕방초등학교 그쪽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그 동선 자체를 이쪽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그런 방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뭐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북 낙차보 맨발지압 수변 만드는 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조진숙
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준공이 12월로 끝나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특별히 이렇게 급하게 겨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지시사항 나왔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7월달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무래도 또 12월에 끝나면, 우리 포천에 맨발로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조약돌로 하면 아마 좀 모래, 지금 모래도 여름에 우리 만들어놓은 곳이 쓸려 나가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준공이 끝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겨울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12월에 끝나니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가, 추경으로 꼭 잡아야 되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 10월, 11월 안에 사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넉넉하게 사업기간을 12월까지 뒀는데, 개나리 식재를 가을에 하게 되면 봄에 바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금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봄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급하게 잡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겨울이라도 이상 없도록, 공사를 좀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지압하는 맨발 조약돌이 이상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0억 6,778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2,94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상단입니다.
영북면 소회산리 일원 도로 이용 관련하여 주민과 군부대 간의 민원 발생에 따라 출입문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과 군부대 간의 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 편의 보장을 위해 1기갑여단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군 소음 보상 추진입니다.
군 소음 보상 대상자 중 대상자 증가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 및 우편료 증가, 군 소음 보상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원활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음 보상 국비 성립전 예산 24억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상단입니다.
영평사격장 미군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상생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건축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구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는 양여재산 가격산정 감정평가서가 필수 제출 서류임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연계사업인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과 관련하여 전 세계 최대 방산박람회인 2024 AUSA 미육군협회 방산박람회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사업의 동향 파악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국외여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기산리 66사단 363포병대대 유휴지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시설 구축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시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드론레저산업 육성방안 발굴을 위해 포천시 드론레저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군 및 기업과의 업무협의 증가에 따라 영관급 출신의 드론봇 및 군 첨단전력화 업무 이력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사업의 성공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드론산업지원센터 세종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보수 1,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은 반환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 인프라시설 도시계획결정관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 여기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부대를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따로 세운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첨단드론종합훈련센터라는 게, 이게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드론종합훈련센터하고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시험평가센터도 넣을 계획이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작전사령부 자체 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이 종합훈련센터를 자기네가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거랑 겹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명칭만,
연제창
위원
그걸 아시지요? 드론작전사령부 편제에서, 편제 자체 내에서, 드론종합훈련센터를 자기네가 이제 편제 자체에서 있으면서 앞으로 그거를 설립하려고 그러는 건 아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만약 저희가 이거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는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 중입니다.
연제창
위원
뭐 그러면 국방부 자체 내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우리가 다, 부지 확보와 시설과 이런 걸 다 해준다는 얘기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 정도, 국비가 얼마 부담할 것인지, 이제 땅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시설 건립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청취불능) 그런 거는 협력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으로 들어올 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들어오고 우리가 땅 사주고 시설비까지 다 해주고, 이건 뭐 우리가 모셔온 꼴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던 사항이었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시에서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고 이런 것까지 용역 해서 해주겠다, 너무 저자세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이제 군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지만, 이제 이게 민과 함께 같이 사용해서 저희 포천시 드론 어떤 발전 기회특구로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군에서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추진이 돼야겠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니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쓰자는 거를 제안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방부의 약속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촉박하게 이 드론작전사령부가 지역으로 오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어떤,
연제창
위원
촉박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시기상으로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포천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얻어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어차피 뭐 다른 추후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같이 쓰자, 이렇게 미끼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향후 이제 그 교육훈련센터도 계획이지만 시험인증센터도 거기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시험인증센터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허가 받는 것도 다 아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번 그런 부서하고도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그쪽 부서, 그쪽 부서하고, 드론 관련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뭐지요, 그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항공기술연구원.
연제창
위원
예, 항공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왜냐하면 자기네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캐파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걔네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여론 수렴을 잘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441만 원이 증액된 718억 5,772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포럼 개최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송우고 미래 창의 학력 신장 지원 1,000만 원과 관인중·고 복합체육시설에 LED조명, 음수대 설치 비용 9,000만 원, 포천일고 과학실 리모델링 및 시민 개방 중장비 훈련장 환경개선비 3억 2,500만 원과 학교시설 개방화 협약에 따른 해당 교에 연간 시설 장비 유지비용 4,200만 원 등으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영북초 운동장 개선사업비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오는 9월 청소년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감액 사항과 장학사업 부족분을 고려하여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필수 설치 대상인 태봉푸르지오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 공사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84쪽에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태봉 복합커뮤니티 내 포천형 돌봄시설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6월까지 돌봄·교육·여가의 복합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고 8월부터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5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관련하여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교육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에 따른 포천시 홍보비 부스 운영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인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지금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커뮤니티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31일 자로 기존의 업체였던 지산종합건설에 일방 계약해지를 회계과에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곧 이제 타절 준공에 들어갈 건데, 올해 안에 시비 10억이 지출이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국도비로 확보된 예산을 올해 안에 지출하고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원래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비만 일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시비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부터 먼저 지출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 지출을 할 때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삭감을 했다 다시 편성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교육커뮤니티센터가 타절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한가 봐요. 최근의 기사를 보면 지하층이 침수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그리고 시공사 연락이 두절되고, 타절 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게,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급금이 28억 9,864만 원, 미지급금 3억 9,490만 원, 그리고 지금 타절 준공하려면, 사실상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 진행하려면 합의해서 타절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계약해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타절 준공을 감독 관리 부서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그 업체하고 다툼의 소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기성 냈던 그 현황을 의뢰해서 법원에서 객관, 법원에서도 이제 건축 분야 타절 준공 전문인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의뢰해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할 생각, 예정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그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거 그럼 준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뤄질 텐데. 일단 법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철근은 부식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히 계약 타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비용도 그렇고 이게 더 방치됐을 경우에 손해 보는 경우도 그렇고 많은 비용들이 일단은 들어갈 텐데 이걸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을 거고, 뭐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법원에 의뢰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공사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철근 부식이나 지하에 물이 차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타절 준공에 포함돼서 저희가 정산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타절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새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하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준공기한이 연장될 걸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6개월 후의 시점이 언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25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될 때도 예산이 어쨌든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 예산은 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따로 외주업체에 만약에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비를 저희가 따로 지불해야 되지만 법원에 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용역 없이 법원에 바로 하는 거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소송 관련해가지고 신속히 움직여서 가급적이면 좀 준공기일을 맞출 수, 그러니까 이미 연기가 되긴 했지만 예상되는 시점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지금 같은 이동 복합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연장선에서 궁금해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 타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타절을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내용증명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런 게 몇 회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규정이 없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뭐 법원에 또 의뢰를 해서 뭐 이런 절차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몇 번의 반복적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몇 번의 절차에 의해서 몇 번이 반복이 된다든가 이러면 자동으로 타절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건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에, 일방적인 업체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촉구이행 공문을 몇 차례 보냈고요. 지금 그게 한 네 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다 됐고, 지금 그래서 8월 30일이 지나서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해지 공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거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래서,
안애경
위원
그런데 뭐 법원 절차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또 그럼 필요한 시간들이, 또 소요시간들이 필요해질 거고 길어질 거고 한데, 우리가 그런 절차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타절할 수 있는 해지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또 법원 얘기가 나오셔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건 아니고요. 계약해지 공문을 저희가 회계과 계약 부서에 이미 의뢰를 했고요. 이제 계약해지가 진행이 되면 저희는 타절 준공을 위해서 법원에 저희가 그 기성에 대한 그거를 의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애경
위원
타절을 위한 게 아니라 기성 때문에, 타절 기성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타절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아니지요. 타절을 법원에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저는 그게 어떤, 꼭 해야 되는 절차냐 이 얘기지요. 법원, 또 법원으로 하고 따로 하고, 우리가 또 지금 건축과에서 다 이런 저런,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그 공문 이름이? 해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계약이행촉구 공문이요.
안애경
위원
예, 이행촉구 그것도 넣고, 또 우리가 해지를 하겠다라는 그 절차도 다 지금 보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 타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타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의뢰를,
안애경
위원
법원에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 절차가,
안애경
위원
우리에서 모든 절차들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법원의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시군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예요, 법원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법원에다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감독 부서에도 할 수 있는데 법원에다가 의뢰하는 게 좀 더 공정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 따로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리 감독 기관에도 가능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준 감독 기관 쪽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원 절차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염려되는 거는, 우리 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꾸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철근이라든 그런, 건축물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뭐 나중에, 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완하기 위함이라면 일단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그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철근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월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금방 동절기로 들어가잖아요. 더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셔서, 철근이나 이런 데 노출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면, 뭐 지금 타절한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공사를 중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지하는 마당에서 그런 거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건축과랑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이,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프로그램 같은 건 지금 잘 나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현재 교육부에 기획운영서를 제출한 상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콘텐츠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국비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운영기획서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교육부에 9월 말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검토가 끝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연 30억씩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아직은 올라간 건 아니네요, 자료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현재 세부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 계획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까지 준비하셔서 잘 우리 시범지역으로 된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정말 3년 동안에, 연 그러면 30억씩 나오는 건가요, 그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이용하셔서 포천에 정말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행사, 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아직은 준비를 안 하고, 못 하고 있고요. 그 행사가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 거고, 그 만들어진 포천시 홍보관에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저희가 한, 엑스포가 3일이긴 한데 저희 시에 며칠이 할당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거 예산 세워서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홍보 제작비가 1,4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드론 때문에 우리가 가서 홍보부스 이용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 드론은 이렇다 저렇다 끝나진 않았는데,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먼저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모든 것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당초보다 88억 9,561만 8,000원이 증액된 299억 6,615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운악산 단풍 축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산정호수 썰매 축제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추가 도비 보조금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통일부 및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자체 구상안 마련 및 특구 신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전체 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정호수, 백운계곡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부 산정호수 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주차장 통합관제소 설치에 따른 CCTV 통신 사용료 등에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0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아트밸리 확장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총 15억 원 중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낙천지 인도교 정밀안전점검 D등급에 따라 재가설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토지임대료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미술관 뒤편 부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중단부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운영 물품 임대료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입장료와 전기자전차 사용료, 상품권 지급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지 유역 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운산리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및 환경정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비로 28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 광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부 한탄강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 재난감시 CCTV용 통신망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 2,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6,1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쪽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주둔하면서 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군수산업, 방위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평가경제특구를 하겠다. 이거 이 두 특구가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대한민국 전 지역이 아닌 DMZ 접경지역의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는데요. 현재는 통일부가 특구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서로, 우리가 또 자체 제안 구성을 맞춰서 통일부라든지 경기도에 제안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뭐 그쪽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뚜렷한 방침이 없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통일부에서 기본구상은 지금 발주했고요. 저희도 이거에 발 맞추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저희 제시안을 좀 마련해서 경기도라든지 통일부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뭐 시 자체적으로 이런 특구 여러 가지 공모하고 신청하는 건 좋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발하게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특구가 배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군수산업, 방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부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한쪽에는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런 특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가다 보니 서로 배치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이 평화경제특구가 되면 일차적으로 민자 유치에 좀 수월하고, 우리가 또 추구하고자 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이쪽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국방이나 방위나 군수나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에서 이 평화경제특구가 저는 오히려 포천 우리 현실에 더 맞는 산업 아닌가, 맞는 사업계획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한탄강 관광지 사용료 교환용 포천사랑권, 포천사랑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방문객을 30만 명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상 방문객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약 한 10만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전면 무료 개방을 했었고요, 자전거까지. 하반기에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전기자전거만 해갖고 정확한 수치는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만 한 10만 정도 하고, 한 그 정도에서 좀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9월 7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만 한 30만 명 목표로 잡고 그 입장료라든지, 올해는 어제 그 조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장료에 대한 이제 또, 입장료도 좀 받고 또 전기자전거에 대한 금액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한 20억 정도는 지금 우리가 수익을 걷는데, 그 일부 돌려주는 금액이 50%입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에 대한 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 10만 명인데 30만 명을 추산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그 정도 일 것이다, 그냥 추측으로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 객관적인 근거는, 저희가 한탄강 리뉴얼에 대한 것도 작년에 많이 언론이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스터디도 좀 하고, 현장에 맞는 억새 미로라든지 돌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갖고 간 것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Y형 출렁다리에 대한 기대도 좀 하면서 우리 관광과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한 30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자체적 분석이라면, 치밀하지는 않지만 예상 기대치 뭐 이런 거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좀 과다 계상된 면이 없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쨌든 예상 방문객 30만 명이, 이상 더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 방문객을 잡았으면 했는데, 이거는 뭐 추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방법이. 뒤에 팀장님이 쪽지 주시는데.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10월 13일까지만 행사기간을 잡고요. 10월 13일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뭐 전기자전거 이런 거는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 하늘다리 개장 시에도 한 이 정도, 하반기에 30만 명 오지 않았나, 이렇게,
손세화
위원
하늘다리 할 때 30만 명 정도 왔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건 어떻게 추산하셨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그때는 카운터, 카운터로다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도 하늘다리라든지 비둘기낭 이런 데, 화적연은 저희가 계수기를 설치해서 매일 파악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뭐든지 예산 세울 때 늘 예상 인원이나 집계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지에 대한 거, 그런 데이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추산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데이터를 좀 누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설명서 102쪽에 보면 한탄강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막구조물 1개소랑 소형 막구조물 2개소 보수 설치에 5,000만 원이 들어요. 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건 어떤 걸 보수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하늘다리 밑쪽으로 좀 지저분한 데가 있고 그 뒤쪽으로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막구조의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고칠 거는 좀 뭐, 그러니까 소량,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고치는데 이런 막구조물 같은 것들은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하늘다리 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거기 근처에 갔었는데 그, 며칠 전에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바운싱돔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그때,
손세화
위원
거기 바운싱돔은 그대로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관광과장
황희석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너풀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싹 철거를 했지만 설치는 못 한 상태입니다, 이게.
손세화
위원
그 바운싱돔에 그 돔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니, 그 옆에 옆에 보면,
손세화
위원
작은 거?
관광과장
황희석
아니, 또 큰 거 막구조물이 있는데 지붕이 지금 아마 없습니다, 다.
손세화
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바운싱돔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구조물?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뚜껑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런 걸 다 올리려 그러는,
손세화
위원
거기도, 뚜껑 없는 것도 살펴봤는데, 그게 지금 막구조물이 3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형 막구조물 1개, 소형 막구조물 2개.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형 막구조물에는 그 덮어 씌워진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했는데, 대형 막구조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바운싱돔도 그대로 설치가 돼 있어서.
관광과장
황희석
거기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잔잔한 것들 해서 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보수한다는 게 아예 다 뜯어가지고 새로 다 하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 천막을 새로 싹 설치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천막?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럼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을까요? 이거,
관광과장
황희석
이건 올해 안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아무튼 뭐 이거는 103쪽에 본 사진 가지고는, 이 예산으로 다 하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그리고 또 특히 올해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기본적인 건 좀 잡아줬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또 트래킹 대회도 좀 있고, 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이쪽으로다가 산악연맹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손을 좀 빨리 봐줘야 될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아직 공사 안 된 것들을 추가로 공사하는 데 1억이 더 드신다는 거지요? 지금,
관광과장
황희석
예, 저희가 기본적인 큰 것들은 정리를 했는데, 사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소한 것들 하는데 1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희석
그 구간이 저희가 53㎞입니다.
손세화
위원
다 해서?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여기 지금 103쪽에 있는 사진 말고도 더 현장이 많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일부분 많이 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중리부터 운산리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부족한 사업비가 13억 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여기 혹시 구라이골이, 그때 현장 가봤을 때 구라이골 진입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구라이골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게 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파크골프장 그쪽이랑 보도교랑 레이스웨이 넘어가는 그쪽에 대한 주차장이고요. 구라이골은 별도로 여기에는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부분인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06쪽에 보면 사전절차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24년 9월에 예정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4년 10월에 29억과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 심사부터 받는 게 맞나요? 이게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요. 사전절차 이행 안 하시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당초에는 금액 이하였는데 현장에 대한 여건을 보니 금액이 좀 오버돼서 같이 좀 병행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병행이 가능한 거냐고요, 절차상으로.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변경이, 예산 변경이 된 거는 부서의 사정이긴 한데, 절차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거를 올리는 게 맞냐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예, 국장님,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답변석으로 이동)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보통 연말에 날짜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 심의 이후에 통상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 예산심의 전에 꼭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전절차는 아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제 저희가 어느 금액, 이게 당초에는 맡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되면 변경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져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심사를 받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위원
그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통상적으로 연말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 예산 확보 후에 거치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24년 9월에 예정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 잘못 작성하신 거네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잘못 작성한 건 아니고요. 이제 10월이나 9월에 예정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말에 하신다고 방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 연말이라는 게 꼭 12월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이제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보통 내년도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연간 2~3회 정도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바로 9월달에 할 겁니다, 변경심사를.
손세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및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탄강에서 가든페스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화훼류를 추가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지금 산출하셨어요. 지금부터 저희가 9월 6일날 예산이 다 가결이 되고 나서 이거를 꽃을 심게 되면 가든페스타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오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것은 저희가 지금 9월 7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인데요. 현재 가보면 가우라라든지 백일홍 이런 건 피어 있습니다. 지금 개화가 돼서 9월 7일날 개장을 하고요. 이게 한 40여 일 동안 가기에는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정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해줘, 보충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심어져 있는 예산에 추가로 이제 그 똑같은 거를 심는데,
관광과장
황희석
일정 부분 지금 있는, 개화된 게 10월 13일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작년에도 해봤더니 뭐 메밀이라든지 한 번 이게 지면 그다음에 계속 좀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좀, 그런 형식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를 그럼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신 거예요? 이미 충분히 예산이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고 지난 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에 일정 부분 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손세화
위원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성공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좀 못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일정 부분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약간 좀 부족해갖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꽃 추가 구입하는 데 온전히 다 쓰시는 비용 맞아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예상이, 예상하셨던 부분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예상했던 거고 분명히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추경예산에 왜 올리셨는지 제가 질문한 건데요.
관광과장
황희석
뭐 일이 하다, 일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예산 부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또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셨던 부분인데 보이지 못한 곳에서 예산을 쓰신다고 상반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112쪽에 운산에서 비둘기낭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요. 추경예산안이 9억이 올라왔어요. 설계변경 때문에 9억을 추경예산안에 올렸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어떤 사유 때문에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시길래 9억이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게 된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게 2019년도에 특수상황지역으로다가 확정이 돼서 한 공사인데요. 일정 부분 그 도로, 이게 올해 마지막 공사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하다 보니 이제 돌에 암벽도 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설계비로, 설계변경비로 반영된 건데, 이 국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시비 부분을 좀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80%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시비를 더 들여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국비 80% 지원이 아니고 국비 53%에 시비 47% 지원의 비율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산해보면.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있나 해서, 변경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단순히 뭐 그냥 공사비에 추가 비용이 아니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설계변경 사항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계변경 어떤 걸 변경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까 말씀드린 주요 변경은, 뭐 이렇게 시공하다 보면 암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손세화
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암벽, 암벽?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예.
관광과장
황희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쪽 도로가 나면서 전망대 쪽에 상수 하수도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준 게,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지금 관광과에서 80억이 넘게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관련해서 한 18억, 20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설계변경이라는 건 진짜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적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설계변경 해서 그냥 9억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의회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희석
다음에는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변경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적시해 주시고,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게 처음에 아예 사전에 설계를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먼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사업 초기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5쪽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에서도 설계변경 때문에 지금 9억 원의 사업비 부족분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황희석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이제 이게 3개의 교량, 3개의 착지점이 있다 보니까 데크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옆에 또 인계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도 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것만 2개 딱 어떻게 9억이란 예산이 딱 나와가지고 좀 의아하기도 해서, 일단은 그 설계변경 관련된 두 가지 세부내역을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23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신규 양성에 따른 추가 수당 지출분 반영이 18명에 21일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게 저희가 멍우리 협곡, 이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주된 해설사 활동무대는 지질공원센터고요. 그쪽에 멍우리 협곡에 저희가 탐방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신규 양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있고 그런 거에 따른 비용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비용을 좀 올린 겁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보면 사업 목적에는 한탄강 가을 가든페스타 등 우리 시 하반기 주요 관광 행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해설사 신규 양성에 따른, 바로 투입을 하더라도 근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이 금액이 안 올리면 일정 부분 하다가 멈춰버려야 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것도 예상했던 비용이잖아요. 예상했던 비용들이 관광과에서는 상당히 추경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가든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담을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관광과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조차도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이 21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을 가든페스타에만 활동을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21일 정도면,
관광과장
황희석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활동을 하시고요. 저희가 가든페스타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이분들께 조금 더 근무를 연장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이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화산지질놀이터 그거,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준공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오긴 했는데.
관광과장
황희석
준공 다 완료했고요.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용을 하기는 할 텐데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거랑 가든페스타랑 연계를 한다고 하면 좀 상당히 보완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가든페스타 준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고생만 하고 효과가 없거나 주민들한테 사랑 받는 페스타가 되지 않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부서도 그렇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관리, 준비하셔가지고 성공적인 가든페스타의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와 관련된 거는, 예산 외적인 이야기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보면 `22년, `23년도는 2억 5,000, 2억 6,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24년도는 1억 6,000뿐이 안 잡았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추경 때 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9,800만 원이 있어도 1억 7,000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명성산 축제를, 억새꽃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상이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그 금액은 작년도랑 동일한 거고요. 올해 900 얼마가 더 추가로 도비 보조로 내려왔다는 내용인데,
조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여기 책자에는 89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22, `23년은 2억 5,000이 되는데 `24년은 1억 6,600뿐이 안 되는데요. 9,800이 들어가도, 그러면,
관광과장
황희석
이게 일부는 도시공사, 저 문화관광재단에 저희가 회계를 넘기는데 하나는 전출금으로 가고 하나는 저희가 직접 편성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변동 없고요. 올해 900 얼마가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900 얼마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연수가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억새꽃도 사람들이 더, 시민이 많이 몰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거 아닌가 싶어서,
관광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예.
조진숙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산정호수 관광지 토지임대료 지급에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14필지로 임대료 내는 게 있어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이거 산정호수 호수, 그 호수 임대료 주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거기 상동지구라든지 일반 개인이 임대하는 건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조각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로다가 점유한 부분, 그 부분만 이 임대료를 매년 하반기에 내기 때문에, 전반기에 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세우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호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임대료 내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호수 자체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각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조진숙
위원
다른 과에서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다른 과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다, 그쪽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 내 임대료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전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가 억새꽃 축제를 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포천시에서는 내로라하는 관광지가 억새꽃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호수에 물이 지금 엄청 많이 빼고 있다고 해서, 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
관광과장
황희석
저도 그 산정호수 나가보면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는데요. 산정,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산정호수는 관리하고요. 중앙에서 통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넘으면 중앙에서, 그 수위가 차기 때문에 80% 미만을 잡기 때문에 호수가 예전 같이 어떤 뭐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80% 미만을 계속 또 유지하는데, 바로 또 비가 오면 괜찮은데 이게 장마나 지고 뭐 또 농사 일에 필요하면 이 수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있고 그런, 저도 고충을 많이 듣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억새꽃 축제를 할 때, 우리 산정호수가 바닥이 다 드러나다시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배도 타고 많이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한테.
관광과장
황희석
농어촌공사도 한 번 다시 좀 뵙고 지역주민도 좀 봬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더 축제를 하는 데, 거기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게, 모든 분들이 호수 보고 오는 분들도 아주 많은 걸로,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축제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한탄강 우리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조성사업 준공이 언제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몇 페이지, 혹시,
안애경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아니, 우리 그 리뉴얼 조성사업이, 한탄강 경관단지 그 준공,
관광과장
황희석
준공은,
안애경
위원
준공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예, 준공은 없고요. 지금 일정 부분 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큰 사업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건 추진도 지금 하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없이, 이 예산은 기한이 없이 그냥 계속 예산이 소모될 때까지,
관광과장
황희석
아니, 소공원 환경정비 공사라든지 경기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올 12월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성을 해서 개장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일정 부분, 뭐 조그만 꽃밭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준공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준공이 딱히 정해 있진 않다는 얘기시네요? 12월로 예정은 돼 있지만. 그 얘기이신가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질의를 하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여기를 좀 갔었어요. 가봤더니 여기에 지금 그, 경관단지 안에 여러 테마를 가진 미로도 있고 돌 정원도 있고 이렇게, 블록별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한 두 블록 정도가 그냥 잡초가 막 다 우거진 상태로, 손이 안 댄 것 같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 뭐 공사는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언제까지, 거기 두 블록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희석
일정 부분 저희가 개장을 위해서 잔디를 까는 부분이 있고요. 도저히 예산이 안 돼갖고 일정 부분은 수단그라스를 파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개장 전까지는 수단그라스를 좀 파종하고 일정 부분은 잔디를 좀 해서 마무리 정도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가든페스타가 이제 코앞에 있고 10월이 또 성수기인데 그렇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길래 제가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페스타도 있고 성수기가 다가왔는데 손이 아예 미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블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홍보비도 이번에 8,5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이런 저런 거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시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만큼, 또 가든페스타도 그렇고 한탄강 지질공원에 지금 우리 10억인가요? 상품권도 10억을 예산 잡으셨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10억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 87페이지에 예산요구액이, 추경요구액이, 계산이 어딘가 빠져서 기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기정액이 3억 608만 원이 맞으시지요? 맞지요? 그리고 추경 요구가 8,500만 원이 맞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8,500만 원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그런데 계가, 네?
관광과장
황희석
8,500만 원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맞고, 예, 기정액도 3억 608만 원이 맞지요? 그런데 계가 좀 이상해요. 어디 다른 데 빠진 게 있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계가 맞는 건가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황희석
이건 좀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 오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산서는 정확한데요. 하면서 어떤 뭐 일계가 좀,
안애경
위원
예, 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기정액은 정확한 거고 추경요구액도 정확하니까 계가 계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임시주차장 있지요? 지질공원 안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뭐 이렇게 평판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어디 몇 페이지……
안애경
위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추경 올리신 거 있거든요. 신규사업.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저기 그 세계지질공원센터, 저희가 8월 1일서부터 지질공원센터도 전면 유료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질공원센터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차를 많이 세우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막 질퍽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안애경
위원
정비라면 뭐 이렇게 평탄작업 내지는 거기 자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채우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기본적으로 해갖고 많이 안 들이고 해서, 이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거기가 한 수익이 1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안애경
위원
한탄강 지질공원의 이 사진 현황에 보면 허브아일랜드로 돼 있는데 카페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희석
바로 센터 옆입니다.
안애경
위원
허브아일랜드가 뭐지요? 이 카페처럼 만들어진 그런 게 허브아일랜드예요? 이 사진에 보면 허브아일랜드라고 써 있어서.
관광과장
황희석
예, 허브아일랜드, 입점된 차.
안애경
위원
아, 그럼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그 바로 왼쪽에,
안애경
위원
예, 왼쪽에 있는 카페,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6억 409만 원이 증액된 1,155억 2,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국경일 등 기념일에 태극기, 시기 등의 올바른 게양을 위해 9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장기재직 공무직근로자 국내외 연수입니다.
「2023년 포천시 단체협약」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추진 요구가 있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9쪽입니다.
최근 일과 삶의 조화로운 워라밸 근무환경이 중요시됨에 따라 직장 내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직원의 사기 고취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의학적 문제로 임신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난임 시술 비용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최근 민원 응대와 직무 중압감으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전 세대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반기 부서별 체육행사 추진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풍시설 미설치로 곰팡이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한 열악한 환경의 관사 3개소 리모델링으로 직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자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새마을회 사무국장 호봉 승급으로 인한 운영비 지원 422만 원, 지역사회 내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포천봉사관 내 탕비실 설치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관 주방 리모델링 공사에 5,500만 원, 주방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봉사활동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138쪽에 직원 난임 시술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12회라고 하는 거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표기상에 좀 썼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안은 직원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한 4명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조금 헷갈리게 표기가 된 것 같아서요.
손세화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최근에 직원들이, 몇 명의 직원들이 문의가 왔고요. 또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 받는 난임 시술 이런 비용 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예산 반영도 했고, 지난 금요일날 공무원 후생지원 조례에도 이 부분을 담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4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선착순으로 해야 되나 뽑기로 해야 되나, 되게 소수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저희한테 문의 온 직원이 한 3명 정도 돼가지고요. 그 직원들하고 1명은 또 여유분으로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책정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예산에 공감은 합니다만, 특정 몇 명을 위해서 하는 후생복지의 개념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300만 원을 1인당 지원한다기,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 3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특정인에게만 쓴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직원들은. 차라리 뭐 인원수를 늘려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했고,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번 집행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를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자치행정과에 이런 걸 제안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 3명한테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일부 직원들은 좀 속상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이거 저희도,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을 좀 금액을 다르게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거 하고 선정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80억 5,202만 9,000원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포천시 대표 홈페이지 WAS서버 교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한 지 8년이 지나 시스템 중단 등 잦은 장애를 일으키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행정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RPA기반 업무자동화처리시스템 구입비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동화처리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여 시스템화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공간정보 품질진단 용역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의 오류를 개선하여 정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간정보GIS 드론 측량시스템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측량 장비를 도입하여 우리 시 공간정보 시스템에 도로시설물과 공원, 녹지 등의 조사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구축 사무관리비에 민간데이터 구입비 집행잔액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증설 시설비로 구내선로 재배선공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별관, 일동면 행정복지센터 등 노후된 통신선로 재배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 시설비로 사무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순환근무자인 관제요원의 휴게공간 및 화장실 재배치로 야간근무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CCTV영상반출 서버 구입비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서버 기종의 단종으로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다목적 AI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7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억 9,247만 2,000원 대비 4,06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3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상 사업비로 지원 받은 도비 보조금 1,731만 6,000원과 지방재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합계 3,731만 6,000원을 세수증대 활동경비로 131만 6,000원과 세입 업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징수과장 김수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징수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36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6,8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에서 2024 징수활동비로 내려온 도비 819만 6,000원을 체납 징수활동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설명할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궁금한 게 풀리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장자산단의 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감액한 부분이 얼마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금 그,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제가 답변한 건 수수료 총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 거를 말씀하셨고, 말을 했고,
연제창
위원
예, 장자산업단지만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위원님이 말한 19억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맞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제가,
연제창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우리 세외수입 목표액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
연제창
위원
54억이 이게 맞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운 게 25억이었어요. 그래서 5억이 삭감돼서 지금 이제 20억으로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 그러니까 5개월 치만 잡았어요, 위탁 운영 예산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예산을 1년 치를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제가 7월 1일 자로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니, 1년 치를 잡으셨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에, 지금 이제 세입과 세출로 같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한 부서에서는 5개월 치만 예산을 잡고 한 부서에서는 세입을, 세외수입을 1년 치를 잡은 거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거는 사실 사업과 연관된 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는 서로 어떤 협조를 하든지 뭔가 확인하고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 예산이 지금 얼마 차이, 25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서. 많이 잡고 덜 잡고.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가 이제 본예산을 지금,
연제창
위원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이거에는, 이거는 없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세목도 한 번 체킹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차후에 예산, 이 세입예산 잡는 데, 이 세입예산이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파악하셔가지고 부서에 어떤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세입예산을 좀 철저하게 잡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19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1,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하단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계약 법령해설 자문 수수료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재배정을 위한 공유재산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3,000만 원과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전기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관광과 등 3개 부서의 업무용 전기자동차 교체 구입비로 국비 보조금 2,000만 원과 시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와 229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증축청사 준공으로 시민광장 등 청사 유지관리 업무량이 증가하여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9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면적 증가에 따른 영선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요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시청사 건축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신관, 시민광장 및 옥상 등 조경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전기설비, 소규모 보수공사비용 1,000만 원, 기계소방설비 유지비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관, 별관, 의회청사의 방수를 위한 공사비 5,000만 원과 화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설계용역 완수에 따른 공사비 7,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차수계약을 위한 2024년 연부액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우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예산 있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이게 그 3억에 대한 지금 추가, 추경, 추경요구액에 대한 산출명세가 아래에 있는, 설계비라고 해서 있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3억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설계,
안애경
위원
어떤 거, 어떤 거로 해서 3억인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설계 예산은 대략 한 9억 7,000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연부액으로 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 3억만 좀 추경에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연부액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 그러면 연부액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명세에 지금 이 부분만 따로 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 포괄적으로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계산적으로 어떻게 맞춰야, 그럼 9억 7,000을 다 여기다 풀어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설계 전체 예산 중에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풀어놓은 산출명세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총 사업비,
회계과장
김송학
이거는 전체 9억,
안애경
위원
9억 7,000이 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에 대한 내용이지요.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 중에, 지금 여기에서 부족해서 3억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추가로? 아니면 이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연부액이라,
회계과장
김송학
아니요.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중에 3억만 이번에,
안애경
위원
넣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예. 그럼 지금 처음, 이 9억 7,000 중에 3억을 지금 처음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지금,
회계과장
김송학
기존에는 토지매입비로,
안애경
위원
이건 토지매입비고?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설계비, 토지매입비 다 묶어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9억 7,000 중에, 설계비 중에 지금 연부액으로 3억만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산출명세를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어떻게 이거를 맞추자고,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맞추자는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당초에는 그 9억 7,000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연부액으로 올해 필요한 예산만 좀 세우고 내년도에 추가로 세우는 거로 그렇게 의견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올해 필요한 예산을 3억을 세웠다라면 어쨌든 3억으로 집행할 것들이 다 결정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전체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안애경
위원
계약금 식이든 뭐 등등 이렇게 일부로?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하여튼 이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세서만 보고도,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떤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 뭐 예전 거 다 뒤집어볼 수도 없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억을 추경으로 올리셔놓고 이 밑에 산출명세에서는 또 금액이, 토탈 금액이 다르고, 조금 헷갈렸는데,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부지가 몇 평이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전체, 일단 그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19필지에 2만 9,300㎡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 빠진 거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16필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사업대상지라고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게,
회계과장
김송학
죄송합니다. 어디를,
연제창
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위치도하고 사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점선으로 돼 있는 이 부지가 전체 부지인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여기는 16필지라고 돼 있는데 19필지가 맞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일부 토지주가 여기에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밑으로 두 필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위에 거, 점선 안의 거를 매입을, 매각을 하시는 조건으로 그 밑에 거, 당신 거가 이거만 팔게 되면 당신 아버지 땅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그 필지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점선에 있는 부지 이외에 또 다른 필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예, 그 밑에 두 필지.
연제창
위원
두 필지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저번에 제가 이 조감도를 봤어요, 배치도하고.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좀 부지가 부족하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천동사무소에 필요한 필지, 면적보다는 지금 좀 여유, 나중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추가로 좀 매입, 토지를 더 매입한 사항이지,
연제창
위원
이 점선 밑으로 한 어느 정도 평수가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2분의, 그러니까 정 가운데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졌을 때 한 1/2에서 살짝 오른쪽 정도로 갔을 경우에,
연제창
위원
그거 제가 경계선을 좀, 다시 저한테 서류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처음에 우리가 사업부지 확정을 하고 사업할 때는 다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뭐 송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북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청사가, 읍면동 청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데,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부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다 하고 나서 운영하고, 운영할 때 한 몇 년 운영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좀 더 충분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갖고 좀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포천동의 기존 부지보다 훨씬 넓게 지금 부지를,
연제창
위원
아니, 기존 부지를 가지고 비교 대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존 부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지를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더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이제 포천동이라는 게 면적도 넓고 확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행정 부지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한다면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연식
민원과장 임연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13억 9,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라 환경개선 및 비품 구입을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민원접수대 안전유리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8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1대 신규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정착금과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신규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각각 750만 원과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7,574만 7,000원이 증액된 427억 1,389만 원입니다.
239쪽 중단 청산 내 작품전시 액자제작비로 200만 원, 문화복지국 신설에 따른 문화복지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불법 게임기 운반료는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포천예술대학은 당초 예산보다 672만 원이 증액된 3,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예술지 발간 700만 원, 아름다운 동행 장수사진 촬영 620만 원, 포천문학 발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포천문화원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5,7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 시 낭송대회 300만 원, 문화원 학술연구발표회 800만 원, 포천문화예술인협회 정기회원전 1,000만 원, 문화예술인 어울마당 400만 원,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는 당초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진작가협회 회원사진전 800만 원, 포천시청 신청사 개관 경축음악회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포천예술제 추가 부담분으로 당초 예산보다 2,328만 원이 증액된 3,9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9,000만 원이 삭감된 99억 6,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포천문화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비 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포천 반월성 정비사업 공사비 부족분 740만 원,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부족액 996만 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주차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 1억 3,150만 원,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전도 손실 보상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는 당초 예산보다 2,861만 원 증액된 7,6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4필지 토지매입비 5억 3,8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사 이항복 유적지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 증가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5,41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48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자문료는 당초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메나리 전수연습장 냉난방기 설치비 3,420만 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면암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 면암문화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탄트리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회 사무실 이전 예정에 따른 체육회 사무용 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포천장애인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로 슐런과 보치아 대회 추가 개최 예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축구 1개 종목 추가 선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250만 원이 증액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12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비용으로 당초 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매칭 미확보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관인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전기공사 추가 사업비 1,000만 원, 포천 파크골프장 생태계보전부담금 4,000만 원, 이동중학교 테니스장 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포천통합궁도장 조성사업비 설계용역비 중 2024년 집행이 불가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상하수과 이전 리모델링은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인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호병골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장암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신북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 벽체 설치사업비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영북 게이트볼장 및 탁구장 시설 개선사업비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시설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4,789만 원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은 오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따라 선수단 지원 부족액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초혼대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초혼대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듣기로는 초혼대제는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제사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유교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가 됐고요. 항간에 말씀하시는 무속인 관련 이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보조금으로는 좀 어려울 듯해서 그거는 자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자료를 받으니까 뭐 좀 다른 게, 이상한 게 좀 써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으로, 그거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거를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민속예술이라는 측면으로, 해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 민속예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보조금으로는 하지 못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을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할, 민간단체에서 하는, 진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면암문화제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이거는 하는 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저희가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인 거는 면암숭모사업회에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화제를 이용해서 보조금만 줄 수 있을 뿐이지 행사를 하거나 뭐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행사를 해라, 하지 마라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 하게 되는 행사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면암문화제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지원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 그거는 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그렇게 된다면 좀 그래도, 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다시 이렇게 잘 점검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좀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파크골프 조성사업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5억이 올라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답사 갔을 때는 15억 추가될 거다 하고 생각이 됐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5억만 가지면 그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7억을, 부족한 거는 또 추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당초에 59억 총액 중에서 5억 원은 매칭 부담금으로,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던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모래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 변경하고 해보니까 한 7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7억만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가능할 사업인데, 사업이 이게 내년도 6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확보분은 올해 꼭 확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예산 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7억 원은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상했던 예산보다 조금 많이, 50%가 줄어든 사항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상이 생기지 않게 잘 좀 접근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잘, 이게 더 지연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이거 가능, 끝나는 거 가능하냐고 현장에서도 물어봤고, 재차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진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보면 이게 내년까지는 가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공사는 올해 안에 다 끝내고요. 공사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만 1월달에 주려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사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연제창
위원
올해 안에 확보를, 끝내고 집행만 내년에 한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기타사업 같은 거, 이렇게 보조적인 사업 같은 거는 그 공사 기,
연제창
위원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거나,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공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공사기간,
연제창
위원
아니, 주,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공사기간이 내년 6월달까지인데요. 그 안에 이제 사업은 완료를 하되 어쨌든 그 부수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기간은 올 12월달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계획했을 때는 이제 6월달까지, 내년 6월달까지가 계약기간,
연제창
위원
우리가 계약기간은, 공사 발주할 때 계약기간은 내년 6월달까지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거는 올 12월달까지고?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해서, 그러니까 뭐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집행액만 그렇고요. 실질적인 거는 1월 초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공사는 다 끝날 수 있고요, 12월까지.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 여기 이제 그 사업비의 내용이 뭐냐면 잔디 식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겨울철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잔디 식재는 미리 이번 예산 확보해서 그걸로 하고,
연제창
위원
잔디 식재하기 전에 우리가 토사를,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토사는 지금 기존 확보한 걸로 지금 토사 받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먼저, 이쪽으로 먼저 쓰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바꿔서 하는, 통 총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뭐 올 연말에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잔디가 좀 안착, 활착하고 안착하는 거에는 한 3~4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연제창
위원
내년 봄이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년 4월이나 5월에는 준공이 안 났더라도 일단은 시범 라운드나 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장애인들도 거기서 지금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단 기본적인 설계는 같이 하실 수 있는 시설로는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전체 홀을 장애인 분들과 같이 하는 게 어렵다라면 일부 홀 수는 장애인 분들도 어려움 없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에 소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창수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송우리나 아니면 그 근방에, 포천 남부 쪽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너무 창수면은 멀다라고 얘기하셔서 솔직히 송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선정이 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소흘읍민이라든지 도시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가까운 데에다가 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일단 초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 소흘체육공원의 축구장 뒤편의 임야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포천시 소유고 거기를 개발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초안을 해서 결정이 된 게 있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잡혀, 체육공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시유지라서 매입과 관련된 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 2억 원이 올라왔고 추후에 설계비 5억 5,000이 또 계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만 2억 원이 일단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송우리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랑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 부분들이 있나요? 장소 선정,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소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간담회 한 번 했었는데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려운 일인데 잘 하고, 잘 하셨네요. 그리고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 저번 1회 추경 때 포천 마라톤대회 2,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던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삭감된 내역도 없고 추진되는 내역도 없고 뭐 전혀,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체육회에서는 이제 동호인 마라톤대회로 하려고 지금 계속 육상연맹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협의만 하고 있다고 하면, 9월 다 지나가고 언제 하려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저희가 채근을 하고 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안 할 거면 이번에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렇게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가 마라톤 시즌 다 지나가고 겨울 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단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대회는 못 하고, 실제로 우리 동호인들만이라도 할 수 있는 대회를 좀 개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의견 개진을 했고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애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9월달까지 아무런 윤곽도 없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물론 소규모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예산이랑 상관 없이 어떻게 대회를 꾸려가는지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9월달까지 어떤 윤곽도 없고, 반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서에서 오히려 물어볼 정도라고 하면 이 예산을 통과 준 게, 통과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올해 9월 8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요일날 열리는 철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2억 8,000 가지고 예산을 하거든요. 물론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듯이 달리기 인구가 상당히 늘어서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대회인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됐거든요. 전국적으로 마라톤이나 달리기 좋아하시는 인구들도 많은데, 특히 포천시 동호인들이, 마라톤 동호인들이 포천에는 마라톤대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궁금해 하실 정도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계획 없으면 그냥 앞으로도 예산 올리지 마시고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다”라고만 말하고, 2019년에 예산 세워지고 나서 여태껏 단 한 번도 마라톤대회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상황도 추진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체육회에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윤곽이 없거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산꼭대기, 거의 꼭대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산 중턱,
연제창
위원
이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이게 지금 총액으로 한 50억 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저희 포천시 토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부지, 그전에는 이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냐 그랬는데 토지매입가만 70억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제창
위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동교동에 군부대 이전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그 부지가 상당히 포천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지 같아요. 혹시 어딘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페리아도 아래 그 토지, 이동교리 토지를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연제창
위원
거기 말고, 지금 동교동에 군부대 이전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마 지금 자산공사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적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매각할, 지자체에 목적사업이 있으면 매각을 해주거든요, 우선순위로.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사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거와 연계된 다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시 개발에 필요한 어떤 시설, 아니면 택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평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이 부지를 우리가 굳이 비용을,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개발할 것이냐.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군 공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자산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공사비로 공사까지 한다면 굉장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토지 가격이 또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협의는 이거는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교동의 그 부지가 자산공사에서 나옴으로써 누군가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포천시에는 중요한 입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포천에 꼭 필요한 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목적사업이 있다면 군부대에서도 우리한테 반드시 매각할 겁니다. 이런 걸 기회를 삼아서 이쪽에 좀 부지 확보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어르신들 그, 여기 위에, 이 산을 임야를 이렇게 해서, 뭐 경사도도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교통편도 문제고, 여기 다 승용차를 가지고 간다면 이게 되게 좁아요, 여기.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위원
어떨 때 여기 축구장에 경기 있고 하면요.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예요. 어떨 때는 차도 못 지나가게끔 교통이 그렇게 좀, 좀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혹시,
연제창
위원
아니, 거기는 도로 확장돼도 다 갓길에 해요. 지금도 다 2차선 있는데 가운데 중앙선으로 아주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여기 축구공원에 주차장 모자라고요. 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갓길에 다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거는 조금,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산 1번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 부지도, 사실 부족하게 돼, 이 용역에서 담아서 옆 부지도 부족하면 추가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평지를.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차피 포천시 입장에서는 군 공유지를, 유휴지를 사야 될 입장이라면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매입하는 것도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토를,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연제창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소흘 파크골프장이 지금 부지가, 이번에 시설결정을 바꾸는 용역에는 지금 8만, 8만㎡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안애경
위원
전체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파크골프장으로는 4만 제곱만 쓰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나머지를 나중에라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전체 면적이, 아니, 거기 생활체육공원 전체 면적이 8만㎡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전체가 8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여기 점선이 있는 게 지금 8만인데 여기 지금 4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흘 파크골프장은 4만인 게 그럼 이 반을 다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반을 계획을 해서,
안애경
위원
이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개발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 인근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용역에 담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전체가, 전체가 8만이라는 게 소흘체육공원까지 다 포함된 게 8만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흘 파크골프장 이 부분이 4만이고?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전 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 특히 파크골프장이라 그러면 연령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노령층에서 즐기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접근성이 좀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여기가 고지대거든요. 결국 이게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50억이 전부 다 공사비로 지금 반영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설계비랑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토목공사나 등등 이렇게 들어갈 비용을 아까와 같은 그런 군 유휴지 쪽으로 돌린다고 한다라면 땅값은 예산이 추가가 될지 모르나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를 타당성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과장님 한 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소흘읍에는 꼭 필요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 뭐 예산이 200밖에 안 되는 거지만 청사 내,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작품전시 액자 제작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지금 액자만 제작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동호회, 사진협회에서 저희 시청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으신 거를 별도로 자부담으로 해서 걸어놓은, 게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액자제작비라도 저희가 드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액자제작비만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저는, 예, 뭐 지금도 사진작가 분들 것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전시하는 거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저희 포천시에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 작가들이나 미술협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포천시 작가들 홍보도 할 겸 또 육성도 할 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전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있지요. 229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여기 세부산출명세를 좀 제가 받아 보니까 그 포천축구공원, 신북 만세교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시설 보수로 화장실 설치가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여기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A·B·C 축구장이나,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대회 같은 거를 할 경우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애경
위원
화장실이 3개나 있는데 부족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지금 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주차장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주차장, 아래 주차장에 하나 있고 저쪽 오른쪽에 B하고 C 사이에, 그쪽에 하나 있고요. 대회 할 때는 이제 몇 백 명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애경
위원
대회 시에 추가로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리고 행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애경
위원
3개씩이나 있는데도 또 추가로 화장실을 하나를 더 하시겠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파크골프장, 포천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뭐 일단은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 때문에, 토사 활성화 때문에 15억을 예상을 하셨다가, 추가로, 7억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은데, 칭찬 드리기 이전에 저는 이 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들지 말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도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도 하고 모든 용역들을 거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추가 비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지, 포천시만, 그것도 저는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도 다 준 건데 용역사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여서, 수 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의 집행 부서에서만 잘못한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은 이제 기본,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이제 한 군데라든지 이렇게 구멍 뚫는 부분을 장소 선정을 몇 개라도 더 뚫을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저희 책임이 좀 큽니다, 사실은.
안애경
위원
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서 그런, 뭐 15억이나 예상을 했던 데에서 7억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자문을 구해서 이런 일은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체육인들 보조금을 받으셔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제가, 그게 몇 페이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227페이지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기회소득, 신규사업으로 도비하고 해서 50%, 50% 해서 2억을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역 선수하고 지도자, 은퇴 선수하고 일반 지도자 비선출 뭐 이렇게 있고 심판도 있고 선수관리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수준에 해당하는 체육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 소득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안애경
위원
소득으로 해서 소득만 보고, 그리고 지금 뭐 현역, 은퇴 선수, 파트타임자 해서 뭐 여러,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있는데, 이런 게 여기에 지금 필요성처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체육인’인데 혹시 정당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는 대상, 누락이 되는 대상이 있다든가 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확히 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면암문화제, 조진숙 위원님도 짚었는데 지금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그 산출명세가 그럼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산출명세서하고는, 그 사업,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때 바꿀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안애경
위원
현재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산출명세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여기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는 이제 추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종으로 산출명세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 사용승낙부터 매입까지 한 7년이 걸렸어요. 제가 4대 의원 때 이게 집중적으로 그 토지주를 찾아가서 사용승낙과 매입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토지 매입까지 끝났고 사업비가 3억이 우리가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3억이고 6월에 예정인데 지금이 6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도 안 한, 안 된 상태예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은,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계약 심의는 끝났고요. 발주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그런데 공사는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3억에서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은 이제 전기공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전기공사 설계용역비만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별도로, 전기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 소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이게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 내년도로 넘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단,
위원장
서과석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다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은 선단초등학교 방학 문제가, 이때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아니, 방학,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평상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학업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일정을 좀 조정하게 돼서 내년까지 공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약심의라든지 설계라든지 빨리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지금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제가 책을 좀 보다 보니까요. 지금 2024년도 현재 6억 4,700이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 기정예산액은 보면 17억으로 나와 있어요. 틀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지금 추경요구액이 2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조진숙
위원
예, 그 맞는데요. 밑에 예산 집행내역, 맨 밑에 하단에 2024년 현재 예산액을 보면 올해 3억의 이월액이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합쳐서 6억 4,772만이 돼 있는데, 추경 맨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7억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틀린 이유가 뭐가 있나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게 기투자금액이 14억 9,549만 원이라서 2023년도 예산액은 14억 9,549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3억 4,771만 2,000원이 발생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본예산 예산액을 2024년도에 추가로 3억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만 2,000만 원을 추가하게 된 거고요.
조진숙
위원
2,000만 원 지금 세워졌지요. 추경요구액 맞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지금 2024년 현재, 하단에 보면 이월액하고 예산하고 합쳐서 6억 4,700으로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거는 2024년도 현재 액만 말하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그게 기정액 세워진 그 금액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2023년도에 14억 9,549만 원이 확보됐던 사항이고, 그중에서 3억 4,771만 2,000원이 이월이 돼서 2024년도에는 6억 4,772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현재 `24년도 합쳐서 6억 4,700, 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7억으로 나와 있다고요, 맨 위에. 그럼 이 하단하고 이 기정예산액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기투자비가 14억 9,549만 원이잖아요, 기투자가.
조진숙
위원
그거는 `23년도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리고,
조진숙
위원
`24년도 거 말씀,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2024년도 거는 3억 원.
조진숙
위원
6억 4,000,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아니,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6억 4,000 부분은 202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2024년도에 써라 해서 이월한 금액이 3억 4,771만 원이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빠지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이월액과 예산액이 합쳐서 6억 4,000 나왔는데 지금 여기 위에 기정예산액이 17억 나와서,
(조진숙 위원, 김현규 위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제가 지금 계산한 거하고 과장님 계산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과장님 만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억 9,535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3,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노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4,63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경기도 노후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 1,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립도서관 전기요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지속,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기정액에서 4,500만 원을 증액,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문학 강의 추진을 위해 기정액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10년 이상 된 도서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정액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서버실 UPS 축전지 교체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소흘도서관 창호 열차단 필름 설치비입니다.
소흘도서관의 외부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냉기와 열기 차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5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도서관 주차장 부지 지목 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152만 5,000원과 소흘도서관 송풍기 및 난방기 구입비 1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서버 방화벽 및 VPN 교체입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제품 서비스 종류에 따른 보안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동네북의 날 행사입니다.
이는 독서동아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작가 강연과 공연을 제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기정액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체감형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와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복지정책과장 홍숙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884만 2,000원 늘어난 487억 3,036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과 삭감 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산하여 현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독감 예방 접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4,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154만 6,000원 늘어난 30억 6,593만 3,000원입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478만 원 증액된 25억 4,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9,273만 4,000원 늘어난 287억 9,832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중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교육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권익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4쪽 중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960만 원 늘어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까지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법률상담 수당,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총 1,998만 원을 계상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조기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276쪽 중간입니다.
장암1리 어린이놀이터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설계를 준공하였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지원비로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리,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리수납전문팀이 맞벌이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제공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납, 정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올해 저희 도기금이 폐지돼서 이 사업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수납가 전문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현장에 아직까지는 투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확보가 되면 그 예산으로 저희가 가정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직 인원이 정해지지를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금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업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6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20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주 반응이 좋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속적인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현재는 주말에, 외국인 통역 기간제로 저희가 네 분, 올해 어저께까지 해서 네 분을 뽑아가지고 주말 상담을 한 30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 29일날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이 있어서 현재 준비하면서 외국인대표자협의회라든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일은 사용하지 않고 주말만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 공간은 열려 있고요. 단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은 월요일날이랑 공휴일은 안 하고요. 일요일날, 주말에는 항상 열려 있고.
조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 강사님도 오셔서 하는 걸로 지금 산출명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주말에 하는 건지 아니면 평일에 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을 하다 보면 아마 주말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오후에, 밤 시간대에도 간간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 아마 주말에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분들은 그냥 아무나, 뭐 절차 없이 그냥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그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소정 절차에 거쳐서 신청만 하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4명을 이제 인원을, 기간제로 직원을 채용을 하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통역사로 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통역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거기 주둔하면서 주말에는 아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예. 하여튼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다른 게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거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포천 외국인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다 왔지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여성가족과로 들어왔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 이관을 받으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지금 그게 지난번부터 계속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모두 다,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다 이관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에 관련된, 우리 전성호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 신규로 이번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되는데, 이게 지금 법률상담 수당이 60만 원이지요, 4개월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30만, 그러니까 2명, 두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2명이니까 한 분은 30만 원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전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출장도, 방문도 와서 해주시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반적으로 전화상담, 왜냐하면 통역사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이거는 횟수 제한 없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센터에 출장을 와서 직접 대면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상담하는 거로 그렇게 현재 몇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러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소통도 참 어려운데, 이 생활 속에서도, 그런데 이게 또 법률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바람직하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하는데 지금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변호사들이 국제변호사들도 아닐 거고 통역을 껴서 이렇게 갈 텐데 이제 조금,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러한, 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질까 하는 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무엇보다도 통역사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언젠가 한 번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여성,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저희 쪽으로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열여덟 분 정도 오셨는데 한 분도 한국말이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통 2년이 되고 3년 이상들 됐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학습의 프로그램 자체 설명을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 아닙니까? 또 지금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등록, 미등록이랑 합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지금 12.2%라 그랬는데 더 될 거로 알고 있어요, 미등록까지 합친다면.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2만 명은 넘을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인구 성장 뭐 이런,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핫이슈로 이런 부분들을 꾸려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인구 증가도 상당히 저희한테 큰 이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우리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출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취업이 됐든지 또 뭐 국제결혼을 했든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인구성장의 큰, 어떻게 보면 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핵심을 정리하자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국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참에 제대로, 지금 보니까 막 산재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몇 개 있긴 한데 뭐 다문화센터에서도 하는 게 좀 일부 있고, 다 해가지고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아끼지 않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지원센터 기본 중심으로, 시작 단계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 중심으로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예산안 설명서 276쪽에 보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도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2024년, 아, 2024년에 폐지가 됐고 2023년까지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2023년에 일회성으로 그냥 그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도기금 사업을 하다가 올해 도기금이 여성기금이 폐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세우지 못 했고 후에 이제 행감에서 나왔었고, 또 이제 만족도 높은데 왜 이거 지속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시행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일회성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일회성 사업이지요? 이거 그냥 타이틀만 봐도 여자, 여성들에게, 맞벌이 가정에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맞벌이 가정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일하는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이 1,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23년도 사업에서도 규모는 똑같았었나요, 2,000만 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기간,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했었던 거고, 인건비는 그대로 입니다.
손세화
위원
인건비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1년 사업이랑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 동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서요. 여기서 2003년, 2023년도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23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손세화
위원
6,000만 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6,300만 원이요.
손세화
위원
6,300만 원? 그 내용은 똑같은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세부내용 같고 그냥 기간상의 이유로 2,000만 원 올라온 거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인건비 1,5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뭐 그동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지 아니면 뭐, 1,500만 원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이 될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단은 그 한 팀이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6명 중에 1명이 이제 팀장으로 돼 있고, 그 팀원이랑 팀장의 수당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1,500만 원은 이제 수당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한 팀당. 그리고 대상자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손세화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작년도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세부내역이 좀 궁금해서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포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는 센터 관련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1만 5,000원짜리 500명에게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거 홍보물로 기념, 홍보물이랑 기념품 어떤 걸로 제작할 예정이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홍보물은 저희가 리플렛 같은 거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념품은 센터를 그래도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즘 휴가철 돼서 외국인 공동체별, 커뮤니티별로 초청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선물을 주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해가지고 선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홍보물 및 기념품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물 예산 얼마, 기념품 예산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두신 거예요? 리플렛 작성에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홍보물은 15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150만 원, 홍보물을? 나머지는 그럼 기념품 예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이건 별도로, 산출명세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는데. 홍보물 따로, 기념품 따로, 이렇게 작성을 별도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150만 원 따로, 그다음에 600만 원 따로. 600만 원 치 수건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작이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치 수건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관련 홍보물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거 구축이 잘 되어 있나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홈페이지는 만들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구축이 돼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8월 8일날 저희 비즈니스센터 가서 외국인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내비게이션에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러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주소가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검색해봤더니 네이버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반영 잘 하셨고요. 그런데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링크 같은 거는 같이 걸어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법률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수당이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2명 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변호사 2명 부분에 대해서 4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변호사를 위촉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현재 시 고문변호사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유능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 변호사로 선정 안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하려고 몇 분이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접촉하는 변호사님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나. 아까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국제변호사라든지 뭔가 이런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을 지금 위촉하려고 준비 중이신지,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가 이제 30건이 넘는, 주말에 상담을 받아봤는데 국제변호사 라이선스까지 필요가 있는 건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국내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국제변호사보다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 관련 국내법에 해박하면 다 충분히 가능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엄밀히 말하면 국제변호사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변호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 고문변호사로서 이게 더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별도로 부서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위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6회로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주로 서면으로, 저희도 지금 서면으로 많이 하는데, 아까 안애경 위원님 때 답변했다시피 전화상담은 무한정, 쉽게 표현하면 무한정 저희가 전화상담 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통화는 사실 힘들 거예요, 아직 말에 좀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 옆에 통역사 분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수시로 계속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에 오셔서 직접 대면해서 상담할 수 있는……
손세화
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 초기 단계잖아요. 이번 주, 거의 9월, 8월 중순, 뭐 9월 이때부터 오픈해가지고 지금 오픈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변호사 인력을 2명이나 이렇게 상시 운영하겠다는 거는 조금, 그것도 추경예산안으로, 긴급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닌데 추경예산안으로 이거를 올리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6회라고,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에 알아봤더니 월수당 30만 원이고 상담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포천시 고문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소통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외국인주민과 상담하는 사람이 그 언어로써 표현해가지고 문서로써 작성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거를 뭐 전화로 상담을, 전화상담 위주로 해갖고 상담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문서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 시 자문변호사, 저희가 행정을 보다 보니까 문서로 작성해서 다량의 문서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 주말에만 상담하러 오시, 주로 오시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작성한다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서로 작성해서 상담사한테 제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어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통역이 되시는 분들이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부서에 넘기면 그거를 부서가 검토해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오히려 언어가 바로바로 통역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럼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손세화
위원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전화상담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런데 통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 그다음에 기간제 통역자, 뭐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가 이제 상대편에 있겠지요.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는데, 통역사랑 주로 통화를 하겠지요. 통역사 아니면 우리 직원이랑,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이랑 주로 통화를 하겠지요. 그럼 즉각 즉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국내법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외국인노동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건 저희는 오히려 좀, 이게 좀 해결하는 데는 좀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글쎄요. 이거를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외국인주민들이 겪고 있는 법률 사례가 상당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외국인이라서 겪는 공통된 분야의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예산안으로 2명을 위촉을 해버리면 본예산으로 가도 계속 그냥 변호사는 선임을,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몇 달이라도 운영해보고 어떠한 현안들이 있는지를 좀 정제해서 운영을, 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변호사 운영하는 부분들 혹시 살펴보신 거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아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지도 않고 그냥 편성하셨어요, 예산을?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은, 그 사례가 한, 첫날부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정확히 대응을 해줬으면 아마 해결이 좀 빨랐을 수도 있었던 1건이 바로 첫날부터 있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거는 감사, 아까도 감사담당관이랑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에도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럼 바로 연락해서 그냥 답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을 활용해가지고 바로 즉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꼭 변호사를,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 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게.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포천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주말에 오실 수 있는 변호사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요? 굳이 2명의 변호사를 이렇게 외국인을 전담해서, 뭐 특별한 외국인 관련된 그런 특화된 변호사가 아닌데 위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그다음 장 볼게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의 월 수당으로 변호사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한다고 하고, 또 바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해결이 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은 사실 거의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는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문변호사 운영 계획에 위촉 대상이 ‘포천 출신 또는 포천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 이게 왜 위촉 조건이 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이거는 위촉안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
이 얘기를, 예.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폭을 넓히라고 하면 이제 저희도 만약,
손세화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일단 이 위촉 대상을 넣은 기본 첫째 조건은, 포천 출신 하는 거는 애향심이 있는 변호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법에 밝은 변호사를 위촉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회의록에 담기지 않아서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께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 이제 포천 출신 분들도 많고 포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변호사도 많은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포천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자문해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포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생각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게 질 좋은 변호를, 자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호 팀장님 아는 지인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려고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출신이라서 애향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담당 부서의 팀에서 이런 변호사를 위촉하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어떻게 외국인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지 충분히 검토도 안 하셨고, 지금 위의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고문변호사 4명, 노무사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주말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포천시에서 굳이 애향심을 내세우지 않는 변호사가 꼭 위촉되지 않더라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절대 소외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의정부 출신도, 의정부에 속해 있는 노무사도, 노무사와 행정사 등이 4명이나 지금 있어요. 거리적으로 가깝고요. 저희와 많이 소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를 어떻게 위촉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서 서류심사로 선정을 합니다. 주요 경력은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고, 우리 포천시 같이 애향심이라든지 포천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촉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해서 선정, 위촉을 하고요. 최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객관적으로 유능한,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을 하시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문수당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보시다시피 월 20만 원의 월정액, 일정 요건이 충족 시 추가수당이 있는 전제하에 자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려면 포천시를 잘 알고 애향심이 있고 포천 출신의 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팀장님이 발언하시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많습니다. 포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을 위촉하려고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일을 할 때 편한 거는,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와서 자문해달라는 거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크게 남는 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선뜻 내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세화
위원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포천시 법률, 포천시 고문변호사도 월 수당을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보다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외국인과 관련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현장에 나오셔서 법률상담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혹시 감사담당관에 포천시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포천시 고문변호사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 꼭 구두로 당장 쌍방향이 이렇게 법률상담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제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닌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단 저희가 준비, 깊숙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 자문변호사의 운영체계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편성한 거는 있는데요. 어쨌든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하는 거랑,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로 저희,
손세화
위원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단을 미리 했었던 거고,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집행,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미흡하게 대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에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 포천시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유능하신 분들로 이미 다 위촉이 돼 계시고 업무가 과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 1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3~4건 정도 자문을 하신다고 했고, 그거 말고도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문하시고, 감사담당관 내에도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인 업무가 과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업무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거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있을 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성비가 없는 예산이 굳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날 행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9월 29일날 하고, 예정하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9월 28일날 토요일날은 또 거기 송우리에서 비슷한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모루 하모니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좀 겹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소흘읍에서 하는 솔모루 하모니는 외국인주민, 전적으로 외국인주민을 참여하고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외국인주민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하모니지요.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알고 있고, 저희 글로벌페스티벌은 이제 오롯이, 물론 내국인도 같이 오시지만 외국인, 이쪽에, 포천에서 사시는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부 겹치고 또 바로 전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운영하는 부분들, 핵심적인 분들이 좀 겹치는 분, 그런 분도 좀 계시긴 계시는데 이미 다 양해도 구했고,
손세화
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참여할 수 있는 걸, 현재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측에서도 음식, 주로 겹치는 게 음식 문제였거든요. 음식 부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날 우리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하는 거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손세화
위원
누구한테 뭐 어떤 허락을 받고 소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축제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의회가 지적을 한, 정식으로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서에서는 그렇겠지요. “이런 축제가 있고 내일은 다른 축제야”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요일도 축제를 하는데 일요일도 축제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날 축제는 원래 5월달엔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5월 20날.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왜 미뤄진 거지요? 그때가 세계인의 날 그때라서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왜 미뤄졌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 있는 상태에서 그때 7월 1일 자로 넘어, 그때 뭐 확정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어수선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없었고 해가지고 가을에, 가을로 넘기자,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가을 체육대회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9월로 오게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뭐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축제를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해서 축제를 좀 내실화 있게 하자는 게 의회 의견이었어요. 그때 김현규 위원님이 아마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성비가 있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일날 축제를 온 사람이 일요일날 굳이 그 장소를 찾지 않거든요, 엄청 특별한 뭔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중복된 분들께서는 축제를 즐기는 게 효율적으로 즐기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날짜 선정이나 이런 거를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여성과에 외국인주민지원팀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5억 2,553만 5,000원이 증액된 1,927억 8,631만 원입니다.
294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임차료 인상분과 자유 이용기간 단축에 따른 프로그램 횟수 증가 예산 4,900만 원이 증액된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내 설치 예정인 포천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복지타운 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증가된 10억 원 및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으로 시 소유 신규 경로당 및 입식좌석 추가 필요 경로당에 입식좌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축 경로당 및 가전제품 필요 경로당에 물품을 구입, 지원하고자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읍1리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장 유산 시굴조사 용역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선단동 공동묘지 일원 옹벽블럭 설치 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사업비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600만 원으로 물가 상승분과 도시가스 구간 변경 공사비 증가 및 높은 층고에 따른 비계 설치, BF인증을 위한 추가 공사비 등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 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지금 설계용역이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는 단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공문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반영 후에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설계용역 아직 안 들어간 상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그, 어차피 신청을 하실 거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르신 놀이터가 지금 전 지자체 전부 다 많이들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시설들을 새롭게, 뭐 족욕시설이라든가 또 뭐 아쿠아시설 뭐 이런, 관절에 좋은, 이런 것까지도 가는 데들도 있고, 지자체들이, 그런데 예산이 3억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족욕시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예산이 3억이라서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정말, “이거, 이런 거 우리 시에 있다더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막, 뭐 아니면 기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식상한 이런 시설보다는 잘 검토하셔서 그런 거로 좀 이왕이면 조성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추경을 마지막으로 이게 폐지가 되는 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폐지는 아니고요. 신규 진입을 하지 못 하도록 조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아, 조례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존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요. `24년 1월 1일부터 80세 되시는 분들이 신규 진입을 못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우리 포천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던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포천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2006년이면 한 18년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18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고 신규로 이렇게 받으시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폐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의견 수렴이나 소통을 나누신 적은 있나요? 이게 반발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될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설명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2015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장수수당을 인상하려고 복지부에 협의를 하는 중에 복지부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시에 폐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서 신규 진입만 일단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장수수당을 협의 없이 인상했다가 교부세 5억 원 삭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게 폐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아니면 무슨 외부감사 같은 게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조례 개정 단계에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 부분 그, 내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우리가 이게 장수수당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현금성 복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이제 매년 증액되면서 이게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 해서 복지부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래도 오해가 없으시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알고 계시거나 또 모르시는 분이, 모르신 상태에서 지급을 받으신 분이 있고,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폐지를 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주민들하고 파악을 하셔서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제가 볼 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이해는 하겠는데요. 복지부의 방침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
서과석
아니요. 지급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나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기회가 있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장수수당은 기초생활 노인들 회장하고 그거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연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 노인장애인 박상진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우리 다시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우리 박상진 과장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알아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례,
조진숙
위원
예, 겹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때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서류를 찾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번에 이제 사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포천에는 관인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이 관인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경기도 전체적으로 1호점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노인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아직, 도비가 내시가 되긴 했는데 추경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인노인복지센터에서 200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직원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00명씩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4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될 거고요. 그중에 한 가지, 이제 늘편한 AI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AI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앱을 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이 센터에 이제 서비스가 4가지가 지원이 될 건데요. 늘편한 AI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플의 설치를 하고 본인이 안부를 거기다 저장을 하면, 하고 이상이 있는 분만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 하나하고요. 또 AI말벗 서비스라고 해서 주 1회 대상자 분들한테 전화를 AI가 드려서 대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 한 가지하고, 또 포천의료원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하나하고, AI배움터 이렇게 4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2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교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아직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이거 잘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위원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 이후 경제환경복지국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3명)
부시장 김종훈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희석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최형규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임연식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