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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04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2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7억 3,624만 4,000원이 감액된 1,182억 9,681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 대상자 증가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천시 새마을회관 주방 전기 증설 공사 지원을 위해 1,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축소 및 집행 잔액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억 9,267만 2,000원이 증액된 1,255억 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 및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사 및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를 관리하기 위해 7,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 운영 등 시정 운영을 위해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위한 워크숍, 건강검진비 등 1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학교 운영비, 워크숍,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1억 8,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해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채용 등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와 2025년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고용 부담금 납부를 위해 4억 7,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과 장기 재직 직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각종 해외 시찰 및 견학을 위해 공무국외출장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우리 시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행정 체험 연수 비용으로 3억 4,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로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보존 시설 정비를 위해 1억 6,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휴양시설 이용 및 건강검진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 운영과 사기 고취를 위한 국내외 배낭 여행, 주거비, 격무팀 근무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52억 6,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직장 보육 시설 운영비와 안전 펜스 설치비로 4억 8,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직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 식당 운영비 1억 4,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시민 가치권 제고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 지원비로 지방행정 동호회 등 9개 단체에 총 12억 4,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 내용은 예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상호 결연 우호도시와의 내실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패밀리 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과 센터비 운영비 등 8억 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2쪽까지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지원 경비로 1,110억 7,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7쪽부터 48쪽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기금 수입액은 총 2억 7,359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5년도 기부금 이월액 2억 2,009만 3,000원, `26년도 기부 예상액 5억, 예치금 이자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기금 지출액은 총 2억 7359만 3,000원으로 내년까지는 기금을 전액 이체하고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추후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부금을 시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711,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좀 반이 줄고 홍보비는 조금 이제 올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목표액이 6,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기부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아주 홍보를 하시려고 홍보 금액도 잡으시고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단 금년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좀 같은 기관끼리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상호 이렇게 서로 기부해 주는 쪽으로 많이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그걸 좀 반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23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2023년이요.




조진숙
위원




그럼 `23, `24, `25년도까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우리 조성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부제 모금액이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한 9,200만 원, 금년도에는 한 7,600, 지금 한 11월 26일 기준으로 한 7,600 정도 했는데 이게 연말에 많이 조금 기금 기부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모아진 돈이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인 상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지금 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촌면 수해로 인해서 한 2,600 지정 기부 받아 가지고 2,5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 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2억 4,815만 2,000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언제쯤 쓰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단은 당장 어떤 걸로 좀 목적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모금을 해서 기금이 마련되면,




조진숙
위원




얼마까지 모금될 때까지 모으는 한도가 있나요, 목표액이?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그런 거는 없는데요. 일단 2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딱 써버리면은 거의 뭐 고갈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모금을 한 다음에 그때 한 번 추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금액의 한도는 없고 그냥 이제 아직 계획 없이 지금 어느 선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타 시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금을 어떻게 하나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공모도 막 진행을 하고 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으는 거에도 올해 `26년도에는 이제 홍보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좀 홍보도 조금 더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방한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래도 11월 12일부터 13일에 보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지금 다 결정이 됐고요. 지금 결정이 좀 늦어진 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기존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좀 정리가 돼서 다 정리됐습니다. 금년 안에 보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뭐 내부적인 문제로 있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곳에 더 관심을 좀 앞으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드리고요.

제가 행감할 때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무직 육아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공무직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단체협상을 지금 진행을 해서요.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똑같이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중에 최종 협약을 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구 소멸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직 조사는 아직 안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공무직이요?




조진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지금 현원이 한 194명 정도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연령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조진숙
위원




예. 그거 지금 현재 파악을, 조사를 제가 팀에다 좀 부탁을 했는데요. 이제 그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구 소멸, 인구 정책 하는 데도 젊으신 분들 육아시간 같은 거 이렇게 해 줌으로써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먼저 양성환 과장님께서도 이거 잘 노력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같은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시간은 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있으면 많이 가지셔서, 지금 공무직은 단체 협상은 지금 회의가 가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6차까지 협상을 했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최종 협약할 겁니다. 다 마무리 됐어요.




조진숙
위원




예, 그동안 애쓰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공무 의무 채용 비율 있지요, 포천시에?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그 비율이 몇 퍼센트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저희가 3.8% 정도 되고요. 인원수로 약간 좀 변동은 있지만 한 42명 정도 됩니다.




조진숙
위원




42명이요? 현재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현재는 한 38명 정도가 지금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넣었는데 합격자가 지금 발생이 안 돼서 계속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퍼센트로 따졌을 때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근무를 해야 되려고 법정으로 이렇게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4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42명이 저희가 기준인데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모자란,




조진숙
위원




그럼 그 4명에 대한 값은 그전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4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부담금을 한 명당 한 달에 한 125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액수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엄청 많이, 4명인데도 엄청 많이 나오네요, 다달이. 그래 가지고 그 전 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오시는 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한번 저기 그 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퍼센트가 좀 올라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까지도 좀 범위를 넓혀서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아마 뭘 하게끔 뭔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왕이면 돈을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120만 원씩 1인당 내려면은 그것도 엄청난 액수가 나오잖아요. 4명에다가 1년 걸 합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돈을 오히려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셔서, 검토하셔서 그 장애인들이 시청에 와서 일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할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검토를 좀 다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또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잘, 아까 공무직 근로자 시간, 공무직 모성 보호 시간에 대한 그것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산안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47페이지 시정발전 유공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걸로 보이는데 3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게 또 포상하는 경비하고 중복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포상은 이거 뭐 기능을 유지해야 되지만 단가하고 수량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지금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단가하고 수량을 한번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관리에 대해서 729페이지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들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저기 총회를 해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이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
위원




예, 이통장이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총회 말씀하시는,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회의를, 그 전 때 먼저 회의, 행감이나 이런 거 회의할 때 회의를 잘 안 해서 관리를 하는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총회를, 민원이 들어와서 총회를 그렇게 많이 이제 그게 많이 호전되고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회의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이통장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주민자치 회의를 말씀하시는,




조진숙
위원




이통장, 지금 주민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주민총회는,




조진숙
위원




주민총회가 아니고 이장님 총회. 이장님 마을 총회. 주민총회가 아니라 마을총회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리별로 하는 거요?




조진숙
위원




이장님들은 마을 총회를 담당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리별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
위원




예, 이장님들이 그러니까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속 하시고 있는 상태고 또 회의를 안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관리하신다고 먼저 과장님께서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1년에, 연 총회 때 하기로 해서 이제 마을마다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리별로 이렇게 총회 하는 거, 정기총회 하는 건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차피 뭐 이장님들을 새로 선출하거나 뭐 할 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도 관심 갖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장님들이,




조진숙
위원




그게 마을마다 2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그 임기가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마다, 민원인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잘하는 동네들은 보면 뭐 1년 아니라 1년에 몇 번씩도 뭐 동네 뭐 대접하고 뭐 같이 회의하고 굉장히 발전되는 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안 하고 그전 때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회의하는 것도 조그맣게 써 붙여서 사람들이 빨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검해 보겠다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말이 또 되니까 이장님에 관한, 마을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또 저기 좋지 않냐 이런 것 좀 꼭 좀 말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장님이 한 분이 하시면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30년 되셨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시 하고 싶지만 회의를 안 하니까 선정이 안 되고 그냥 간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회의를 좀 하게끔 시에서 그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의를 하게끔 어떻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연말 되고 지금 총회가 아마 또 12월이면 각 마을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점검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민원들이 없게끔 이렇게 좀 잘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서 조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인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장애인 고용 의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988만 1,000원 그리고 작년에는 4억 5,017만 9,000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4억 7,095만 7,000원 근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해는 안 가서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섯 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손세화
위원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직무를,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일반직. 저희 공무원이요, 일반 공무원. 일단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점수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이거를 어떻게 임의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나라에서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몇 억씩 걷어가는 게 좀 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저희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계약직을, 적당한 업무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했었으면 이렇게 매년 4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진 않을 텐데 오히려 계약직을 하게 되면, 계약직을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그 4명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더 좀 유연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더 유연해집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올해 계획 중인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아직 잡진 않았는데요. 방향은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손세화
위원




일단은 좀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셔서 분명히 또 이 부분이 채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지원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구체화된다고 하면 장애인 단체나 공문도 좀 뿌려주시고 좀 구체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저희가 공고할 때 관련 단체에도 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든지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다방면으로 좀 열어놓고 계약직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다시 나라에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와 다각도로 좀 열어 놓고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후생 지원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 집행 내역 있지요?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로 직원 맞춤형 복지 사업에 추가된 항목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집행률이 2%짜리도 있어요. 이거 예방접종인데 직원들이 예방접종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들은 얘기예요. 예방접종 전혀 안 하고 또 건강검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방접종 인프라라는 거는 사실 거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른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지고 또 수요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회기 때는 이거 꼭 수정될 수 있도록,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예, 수요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지난번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한 거니까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2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억 26만 원이 감액된 91억 2,416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466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2,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규모 예산 사업, 유지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축으로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한 우리 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통신, 카드, 기업, 내비게이션 등이 민간 데이터 구입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교육, 축제, 재난 등 시민들에게 우리 시 각종 행정 사항을 안내하고자 문자 전송 시스템 발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입니다.

통계 조사의 포천시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작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포천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4,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외부 사이버 침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생성형 AI 라이센서 등 각종 라이센서 구입비 등으로 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신 장비 및 에어컨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전화 자동 녹음 설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방범 및 다목적 CCTV 설치 관리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이건 제가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스마트 방송에 대한 민원입니다. 스마트 방송 우리가 그거 도입한 지가 몇 년도지요? `23년도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23년.




위원장
안애경




예, `23년도에 아마 2억 5,200만 원 정도 지금 들여서 구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할 때 아마 만족도 조사들을 하시고 한 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축할 때? 구축 전에 만족도 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 구축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 그때 계시지 않을 때니 제가 어떤 게 민원이냐면 지금 이게 `23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리나, 읍면동마다 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는 이거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방송을 못 받습니다. 다른 데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실제로 보니까 제로인 데들도 있고 방송 실적이나 문자 방송 건수나 녹음 방송 건수나 이 방송 실적을 보니까 어떤 면들은 제로인 면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또 회선도 지금 5년 계약을 해서 매년 8억 800만 원 정도가 회선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계속 지금 비용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시 조사 한번 하셔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다시 재교육도 하시고 교육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아니요. 교육은 저희가 읍면동에 리별로다가 이장님들 원하시고 그런 2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한 달에 두세 번씩 마을마다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교육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이장님들은 하시고 교육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이장님들은 교육을 안 하시게 되면 뭐 이거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받고 또 못하는 시민들은 또 못 받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대로 그냥 가실 생각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해서 그거를 공문 보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한테 해서 교육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 읍면동에 다시 해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지금은 뭐 전부 다 스마트폰 시대인데 사실 방송으로도 안 들리는 곳도 있고 전부들 시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조금 빠르게 이걸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마냥 이대로 가면 민원들은 또 계속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집행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더 읍면동에만 하고 뭐 하겠다는 사람만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92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공간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CCTV GIS DB 구축 또 상하수도 공간정보 품질 진단 용역,




위원장
안애경




뭐 지적하셨으니까 어차피 끝날 거니까 계속하세요.




조진숙
위원




추경인지 뭔지 헷갈려 가지고,




위원장
안애경




예, 예산안인데 그냥 지금 진행하십시오.




조진숙
위원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CCTV GIS DB 구축 상하수도 공간정보 품질 진단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비 말씀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나요?




조진숙
위원




예, 925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공간정보 GIS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GIS, 저기 새올에 보면은 공간 정보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이게 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지금 사업 설명서 보시면 925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뭐 GIS 시스템으로 CCTV GIS DB 구축 용역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하수도 만약에 이제 하수도 새로 배수관로 다시 배설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뭐 그런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조진숙
위원




좀 나중에 자세히 세부 설명서 좀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잘,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953페이지에 보시면 CCTV 스마트 안심센터 운영 통합 유지 보수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억이 증가된 11억 7,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4억이 좀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증가된 이 4억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페이지가, 예산서 페이지가,




조진숙
위원




이거 안 켜진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아니, 예산서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조진숙
위원




아니, 설명서요. 설명서 956페이지요. `25년 예산, `26년 예산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거기에 보면 `25년보다 `26년이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이거는 지금 스마트 CCTV가 지금 작년하고 했을 때 한 지금 3,400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수비는 유지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3,328일대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지금 현재까지.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가 3,400대?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2,000 몇 대였었거든요.




조진숙
위원




`25년도에는 2,000 몇 대.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만 해도 2,500대?




조진숙
위원




2,900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근데 지금 올해 증설된 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그 뭐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스마트가 자세하게 몇 댄지 이게 세부 설명서가 없어서 어떤 데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나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세부설명서 그거는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추경에서 예산안으로 넘어갔으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만족도하고 교육한 거 자료 있으면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257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에서 2,220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511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010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8,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는 고지서 제작, 우편 요금 및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시스템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3억 9,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금 5,000만 원을 포함한 5,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홍보비 등으로 국비 포함 1억 5,56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비 1,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1억 7,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2026년도 지방세 부과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6,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서과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증가된 건가요? 뭐 증가한 거는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그 어떤 항목이 증가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서과석
위원




예.




세정과장
정영옥




저희가 지금 먼저 출연금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단위 사업 변경이 돼서 1,646만 4,000원이 계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서비스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서과석
위원




그게 뭐 고지서 발송량 증가,




세정과장
정영옥




예, 2,885만 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증가된 게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송량이 증가해서 증감이 된 건지 뭐 운영비에서 증가가 된 건지.




세정과장
정영옥




순수하게 증가된 거는 지금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서비스 신규 사업이 계상된 거고요. 이것은 지금 전자, 카카오톡으로 납기 안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서비스요.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61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2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578만 5,000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집행 잔액 감액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8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징수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1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동징수 추진을 위해 8,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2,700만 원을, 세입 관리 운영에 20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지원에 7,898만 원, 위원회 관리에 1,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987페이지 징수 업무 추진의 지원에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지금 한 50%정도밖에 안 되네요. 안내문 압류 통지서도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좀 안 쓰였고요. 그래서 우편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정도가 평균 후납 금액인 것 같은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인엽




지금 저희가 징수 업무 추진 현황에 지금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전자 발송료라는 게 1,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우편요금 발송 요금 대신 지금 카카오톡 전자 발송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률 적은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이번에 4회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사실 진행률은 80% 이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 진행률이요.




조진숙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안으로는 80%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그보다는 훨씬 상회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얼마 안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체납 처분비 있잖아요. 990페이지에 보면은 체납 처분비가 3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신규로 이제 편성하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그렇습니다. 체납 처분비의 내용은 저희가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개문비라든가 이런 그런 현장 징수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체납 처분비라고 별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체납 처분비는 납세자에게 체납 처분 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징수과장
김인엽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요. 체납 처분비의 성격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대위등기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강제 징수 방법으로 경매 같은 거를, 공매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래 등기를 냈다가 본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가 뭐 공매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면탈 목적으로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대위등기라는 걸 내서 이제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취등록세는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낸 거를 그 체납 처분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 신규로 한 체납 처분비는 저희가 현장 강제 징수 활동비를 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개문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을 쓰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조금 다르네요, 분야가.




징수과장
김인엽




예, 좀 성격이 다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있어서 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동안 고지된 것이 있었나요? 한 번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징수과장
김인엽




강제 징수할 때요?




조진숙
위원




예.




징수과장
김인엽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신규로 하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그거는 또 세외수입으로 또 체납 처분비는 부과가 되는 거라서 세외수입 고지서로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은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징수 너무나 어려운 음 과에서 일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체납되기 전에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더 검토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편물 비용하고 카카오 비용을 비교를 좀 하면 어떤가요?




징수과장
김인엽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체납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때 한 번 보낼 때 한, 저희가 발생될, 잠시만요.




위원장
안애경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요?




징수과장
김인엽




한 번 발송할 때 400이면 1년에 지금 저희가 3번, 4번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인데 우편 요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은 우편 요금보다 절약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위원장
안애경




만족도가 높고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령을 못 하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톡은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송달률도 확실히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확인도 빠르고. 하여튼 뭐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발빠르게 하신 것 같아서 참 잘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계속 2024년도도 목표보다, 잡아놓으신 것보다 초과 수입이 됐고 해마다 지금 `24년도도 그런데 `25년도도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20년 예산 잡으신 것도 또 조금 빳빳하게 잡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자꾸 초과 수입이 잡히게 되고 또 사실 우리 이 세외수입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60억, 100억 정도 되면 큰 사업들을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 편성할 때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인엽




세외수입은 이제 그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그거를 작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올해 꼭 들어온다는 기준으로 삼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잡아놔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은 사실 사업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괴리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변화 때문에 이제 조금 빠듯하게, 빠듯한 게 아니라 근데 200억씩 차이가 나게 징수가 되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그거는 고려해서,




위원장
안애경




조금 더, 그런 추이가, 3년간 추이를 보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잖아요. 이거는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좀 예산이 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상태에서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좀 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그리고 미수금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미수금 지금 금액이 한 300억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크더라고요. 이거 주차장 저는 뭐라 그러나 우리 주차 비용이지요, 거의? 주차 비용 못 받는 게 한 1억 4,000 정도 된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거의 과세 태만이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카카오 채널도 이용하고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관여하는 거는 일반회계만 지금 저기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데 세외수입도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제 의견을 물어서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특별회계지만 보내기를 원하는 희망 부서를 받아서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어쨌든 뭐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든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집행 부서로서 각 주차장 비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65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874만 원이 감액된 91억 5,0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지 관리비 등 일반 수용비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92만 원이 증액된 39억 8,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부 재정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에 1,40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는 3,0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무관리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2,100만 원, 계약 관리 사무관리비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와 공유재산 심의회 참여 수당,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시설 유지와 지방재정 공제 사업을 위해 공공 운영비로 11억 9,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부터 352쪽 상단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장 임차료 등 일반 수용비 2,956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 유지 관리비 4억 6,810만 원, 내구 연한이 경과한 공용 차량 6대의 교체 구입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일반 수행비로 1억 6,347만 2,000원, 청사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7억 9,020만 원, 청사 시설 장비 유지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별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 원, 청사 조경 유지관리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023페이지요. 공유재산 관리. 거기서 가족호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제가 4대 의원 활동할 때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 시에도 이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186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5분 발언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각을 하든가 민간 투자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족호텔이 흉물로 방치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계속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주변 경관 그리고 관광객한테도 흉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뭐 활용 방안에서는 뭐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차장 부지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도 많이 부족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데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제안을 했듯이 매각을 해서 아니면 민간 투자를 이용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방치가 돼 있어요. 이게 1988년도부터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서, 그때 관광 사업 활성화, 가족호텔이 그때 준공되는구나. 1988년도에 준공돼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먼저 전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전 과장님들께서도 도시공사랑 함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했고 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윤곽이 나타나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윤경




지금 이제 계획을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기 몇 번 정도는 민간 쪽에서 투자 쪽을 좀 논의하려고 몇 번 찾아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나 다른 관광 시설로 혹시 개발할 계획을 관계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요. 좀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유치 방법도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그런데,




서과석
위원




결론도 나오지 않고,




회계과장
이윤경




예, 민간 유치라는 게 저희가 물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또 그게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과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 한다는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결과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더라도 논의 과정이나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벌써 10년 이상이에요. 제가 이게 10년 동안 이 똑같은 얘기를 갖고 1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임기 전까지는 해결을 하고 싶어서 강하게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충분히 할 것이라고 답변도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민간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관광과 쪽에서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환매권 조건부로 매각할 수 있다고도 답변한 적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가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되면 지금 계속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운영비, 저기 안전 점검하고 하는 거랑,




서과석
위원




전기비서부터 해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전기비랑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서과석
위원




이걸 좀 시장님한테 좀 보고를 하셔서 제가 이거 5분 발언까지 했어요.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답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도 여태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서 이거를 올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예, 일단은 제가 그 관광과 쪽하고 도시공사 쪽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이게 여기서 또 제가 임기가 끝나면 뭐 다른 대에 다른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넘어가면 또 이게 4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때 한번 해결을 해 보고 싶어서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회계과장
이윤경




예, 관심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올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건 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의회 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의회사무과 차원하고도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 봤었는데요.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같은 동일한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는 저희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꾸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이거를 의회 청사 새로 건립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새로 건립되는 거를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신 건지 그런 의견을 좀 주셔야지 저희도 건립 타당성 용역부터 사실은 해야지 저희가 시청사 건립에도 일단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282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또 이쪽 본관 건립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 차원에서 공통된 통일된 의견을 좀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그때 좀 저희가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의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회계과장
이윤경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때 예산을 세우셨다가도 또 삭감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의회 차원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무턱대고 막 진행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좀 두고 보고 위원님들이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아니면 저희와 함께 좀 뭐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의견이 합의가 되면 그때 이제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과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다 왜 여기까지 왔냐면 갑자기 엘리베이터 놓는 거는 구조상 안 된다고 했어요, 청사팀에선가 어쨌든 부서에서. 그래서 안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좀 의견들이 분분했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지 저희가 합의 안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어쨌든 그런 의회에서 합의만 되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추진을 해 주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합의가 되고 이제 독립 청사로 갈 건지 통합 청사로 갈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가지고요. 한번 뭐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결정을 한 이후에,




서과석
위원




예, 저희 나름대로 그럼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예.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가족호텔은 지금 계속 그 무인 경비 전기료 계속 부담이 되고 있네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수리비도 들어가나요? 수리비는 안 들어가지요? 보수비는 안 들어가고?




회계과장
이윤경




수리비는 아직,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이게 지금 뭐 전기 요금이 뭐 때문에 나가고 있지요, 거기? 전혀 사용하지 못한,




회계과장
이윤경




기본적인 거는 전기가 설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 요금 같은 거는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안애경




기본 요금?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한전에 계약된 전력?




회계과장
이윤경




예.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나가고,




위원장
안애경




무인 경비 시스템은 왜 해야 돼요? 안에 뭐 시설들이 아직도 쓸 만한 게 있나 보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누가 가서 그걸 안 해 놓으면 막 들어가서 어떤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안애경




안전진단은 몇 급이나 나와요?




회계과장
이윤경




안전진단이요?




위원장
안애경




예, 산정호수 건축물이.




회계과장
이윤경




안전진단까지는,




위원장
안애경




안전진단받으셨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진짜 뭐 몇 가지 우리 큰 숙제 중에 한 건인데 우리 서과석 의장님 매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각을 할 때도 사실 뭐 팔려고 하면 좀 과감하게 값을 좀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 자꾸 매몰 원가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긴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철거를 하고 새로운 이제 건축물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야 될 그런 공간인데 이거는 좀 뭔가 과감하게 우리 감정가 이하로라든가 이런 조건을 좀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요번에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 신규로 세우셨네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위원장
안애경




행정복지센터를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좀 많이 한 20년 넘은 데가 한 9개소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맞아요.




위원장
안애경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받고 가서 보니 참 흉물스러운 것들도 있고 그렇던데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혹시 그 수요 조사를 하고선 세우신 건가요, 4,500을?




회계과장
이윤경




일단은 수요 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연초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풀비 형식으로 이게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저도 이제 군내면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방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때그때 바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게요. 풀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떤 수요 조사가 없이.




회계과장
이윤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건 그래도 그만큼 고민하셨다는 면이 보여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좀 시설 등급이나 또 이용 민원자 수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부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좀 선순위들을 이렇게 정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예,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긴급하게 갑자기 그랬을 때 이제 면에서 되게 막막하거든요. 예산은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저희가 즉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급보수 때문에,




회계과장
이윤경




그렇지요.




위원장
안애경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왕이면 전부 수요 조사 좀 해서 낡고 오래된 데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가 모든 건축물이 그렇잖아요. 유지보수를 잘하면 사실 생명이 길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보수에 따른 우리 공공 건축물에 대는 게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참 잘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6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에서 2,894만 원이 감액된 16억 7,08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신규 발급을 위한 십지 지문 스캐너 구입 및 전입 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축소 및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문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327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8,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발급 복사용지, 실무 교재 제작 및 전자도면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사무 관리비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원 불편 사항 신고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5만 원,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서비스 평가 우수 포상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포천시 민원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5억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서비스 친절도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및 특이 민원에 대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인력 배치에 따른 보수료 3억 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지원 의료비 및 특위 민원 대응 업무 추진비로 각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우리 시 인구 정책 사업의 하나로 전입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인데 어제처럼 중식을 하고 좀 30분을 당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데 동의가 있으셔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3,408만 원이 감액된 464억 9,446만 3,000원이며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7,360만 7,000원이 증액된 386억 8,450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민대종 관리비로 900만 원, 368쪽 하단에 포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107억 9,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에 클라우드 시네마 유지 관리비로 8,859만 7,000원, 하단에 포천 예총 지원 사업비로 1억 8,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상단까지 포천 예총 산하단체 사업비로 1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터 372쪽 상단까지 포천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향토유적답사 등 인건비 등으로 4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에 국가 유산 긴급 보수비로 6,000만 원, 국가 유산 안내편 설치에 1,521만 3,000원, 중간에 무형유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하단에 포천 명륜대학 운영 등 포천 향교 지원 사업을 위한 4개 사업에 2,950만 원, 포천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 지원에 1,000만 원, 포천 메나리 정기 공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에 풀피리 정기 공연에 460만 원, 포천 향교 석전제대 중 3개 사업에 1,800만 원, 포천 가노농악 정기 공연에 2,000만 원, 물골 연등제에 4,000만 원, 포천 가노농악 전수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381쪽 상단에 면암 최익현 문화마을 조성의 3억 2,539만 2,000원, 화산사원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정비 사업에 4억 9,188만 9,000원, 광암 이벽 순례길 조성 사업비로 4억 원, 묘역 정비 종합 정비 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 포천 향교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에 포천 역사 문화관 기획 전시를 위하여 9,900만 원, 383쪽 중간에 유물 구입비로 3억 원, 하단에 박물관 콘서트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문화유산 학술대회 개최 1,000만 원, 포천시사편찬 기념 학술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포천시사편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비 등으로 2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에 장애인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에 3,0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 지원에 4억 7,600만 원, 하단에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에 8,000만 원,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9,560만 원, 390쪽 중간에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 개최비로 7,000만 원, 학교 운동부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에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로 18억 9,517만 원, 포천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대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394쪽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9억 1,000만 원, 395쪽 상단에 포천 파크 골프장 관리비로 10억 3,259만 9,000원, 하단에 이동 장암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에 소흘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감암2리 등 3개소의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11억 7,000만 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내촌 파크골프장 및 BMX 경기장 조성 사업 설계비로 1억 원, 일동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16억 원, 397쪽 상단에 한여울 파크 골프장 2차 조성 사업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 총칙과 58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5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198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4,560만 2,000원으로 예치금 및 공금예금 이자 수입으로 8,000만 원, 2025년 이월금으로 32억 6,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지출 계획입니다.

체육진흥 지원에 8,000만 원, 예치금에 32억 6,560만 2,000원입니다.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무형유산 전승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사업이랑 포천시 자체로 하는 활성화 사업이랑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79쪽이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7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제안서 책에 보면은 3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무형유산 상설 이런 게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그 활성화하는 지역 사업이 좀 나와 있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상반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랑 그 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뒤쪽에 팀장님 쪽지 한 번 받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378쪽 상단에 경기도 무형 유산 상설 공연 지원 사업 1억 원은요. 저희가 포천 메나리, 포천 메나리랑 포천 풀피리 상설 공연을 위한 공모 사업에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5,000만 원씩을 지원받아서 이거는 상설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기 공연은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돼서 1억 원이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쓰여지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3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규, 무형유산 상설 공연은 이거 신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조진숙
위원




이거 저기 상설 공연 지원 사업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상설 공연 1억 원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이런 공모 도비 공모 사업에 메나리 분야랑 풀피리 분야를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거는 상설로 해서 무형 유산을 전승해야 되는 이런 타당성을 받아서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받고요. 올해 내년에는 이렇게 상설로다가 저희가 공연 때마다 이 1억 갖고 각각 5,000만 원씩 하는 사업,




조진숙
위원




사실상 근데 공모전에, 공모전에서 이게 당선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근데 보면 이거 저기 도에서 3억, 시에서 7. 3 대 7로 해서 1억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도에서 공모시켜서 도비 매칭 30% 주고요. 시비 매칭 70% 준 겁니다.




조진숙
위원




공모전도 아니네요. 너무 조금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래도 도에서도 이렇게 막 각 시군에 전승할 것을 이렇게 경쟁시켜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너무 그게 공모전 같은데 3 대 7이라서 이게 공모전 맞나 여쭤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기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도, 1억 가지고 통합 정기 공연도 개최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상설 공연. 몇 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 메나리는 포천 메나리대로 또 포천 풀피리는 포천 풀피리대로 각 몇 회의 이수 조건을 해서 상설, 상설로 하고요. 별도로 우리가 여기 400 얼마인가 있는 거는 그걸 하나 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서 1회에 대한 정기 공연을 별도로 하는 게 시비로 슨 겁니다. 그리고 정기 공연은 매년 이렇게 세웁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저거는, 무형유산 통합 정기 공연은 이제 우리 계속 편성해 왔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매년 편성해 왔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올해 하반기, 올해는 하반기에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 항상 했는데 그렇지요? 1500만 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올해는 해서 한탄강에서 메나리 같이 풀피리 이렇게 해갖고 한탄강에서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저도 가봤습니다. 잘 봤고요. 완전히완전히 그게 틀린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은 면암 최익현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채산사 주변 정비 1억 5,0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채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 거기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랑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 갖고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저희가 현장 가서 최 씨 문종 또 면암 숭모회랑 이렇게 현장 가서 토의를 해 갖고 그쪽 청성사로 올라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포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수긍을 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설계만 하고 이 부분은 4회 추경에 그 돈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지금 시설비를 다 계상한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기껏 이거를 1억을 4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1년 동안 예산을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지금 4차 추경에서 지금 감액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나고 설계에 대한 공청회를 거기 채산사 주변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최씨 문종이랑 면암 숭모회에서 이렇게 공사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그쪽 문종에서 또 면남 숭모회에서도 하시는 김에 그쪽에 보면은 채산사 좌측 편이 그 공터가 시유지입니다. 청성사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채산사 주변을 전부 다 정비해야지 언제 또 이걸 하냐 그래서 저희가 설계 정도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새로 이제 변형된 것까지 하고 그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이건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 시설비 공사를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26년도에 예산 또 3억 또 올리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러니까 2025년도 4회 추경에는요.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삭감하고,




조진숙
위원




그거는 제외 하시고 설계비를 미리 하려고 했던 건데 못하는 바람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채산사가 기껏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일 안 하고 계시다가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거기 저기 최씨 문종들이랑 면암 숭모회 분들 다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바로 이제 3월이면, 날 풀리면 설계 다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바로 그렇게 하기로 거기 다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억 5,000을 했다가 4차 추경에서 1억을 또 삭감을 했다가 또 지금 `26년도 새해 똑같이 이름이 채산사 주변 정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도 `25년도 채산사 주변 정비, `26년도 채산사 주변 정비 그래가지고 또 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채산사 주변 정비가 1억 5,000이 올라왔다가 1억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26년도에 3억 원이 또 올라왔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부족한 것에 질문을 지금 했는데요. 이거 자세한 세부 설명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이 설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요. 위원님한테 이 내용 한번 추진 사항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여기 25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도시공사가 시설비로 유지보수 공사로 1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설명서 250페이지, 예.




조진숙
위원




포천도시공사 가운데요. 포천도시공사 위탁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지금 1억으로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가운데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종합 혹시 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소흘 생활체육공원, 소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동장,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 공원 이렇게 전반에 걸쳐 갖고요. 1년 동안 유지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공사명은 명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소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좀 맡기고 있고요. 좀 큰 공사들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그냥 소소한 시설 장비, 시설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먼저 종합운동장 주차장 도색 예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 그걸 하기로 했던 건데 저번 회기 때도 그걸 왜 그때 저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냐 그렇게 말씀을 도시공사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었거든요. 다시 그게 뭐 다른 문제로 다른 거하고 연관돼서 뭐 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종합운동장 그거, 그러면은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도색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1억 원 안에 일부 포함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니, 혹시 그래서 이 속에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없다면 이게 저번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날 풀리면 깨끗이 해놓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좀 알고 대답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갑자기 질문이 또 갑자기 바뀌니까 제가 하려던 말을 멈추게 되니까 그렇게 다시 설명을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 좀 잘 좀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날 풀리면 깨끗이 해놓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게 뭐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보면은 얼마 안 나온 거 같지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한 16.5%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 향후에 또 추경을 반영한다면 이거 20억인지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사업설명서 페이지인지.




연제창
위원




이거 사업 설명서 231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먼저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추경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 한 추경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올해 대표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부금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그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 대표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 당시 기준으로 한 3,500 정도 후원금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 후원금으로 어떤 거 지출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직 지출된 부분은 없었고요. 뭐 별도로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아마 집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제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뭔가 그래도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의존 비율이 100%를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시민축구단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후원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일부분은 담당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어쨌든 어떤 성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재단, 구단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뭐 훈련비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 후원금에서 좀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CMS 운동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우리 이벽 성지 순례길 조성 있지요? 이거 지난번 2차 추경에 삭감됐던 그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그때 삭감됐을 때는 지금 자리에 있진 않았는데요. 그때 그 둘레길은 어떤 공사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좀 하고 간다는 거고요.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저희도 이때 현장에 갔었었는데요. 이거는 최대한 있는 길, 있는 길을 그냥 뭐 이정표 하나 정도 이렇게 표시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이 탐방로 주민참여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당초에는 시도 마을길을 완전히 포장하고 막 이래서 인위적으로 가는데 이 돈은 철저하게 마을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미개설 부분된 도로라든지 일정 부분 꼭 편의시설, 이 정도 반영해서 기본적인 사업비만 넣는 걸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또 건의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좀 최소한의 시설비로만 넣는 걸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주민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는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쪽 부분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많이 좀 옵니다. 그래서 그쪽 묘비 쪽으로 해서 생가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것들을 편익을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품 연구 및 관리 운영에 보면 우리 포천 역사문화관 소장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위원장
안애경




우리 지금 집행률이 9%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저희가 유물 구입비로다가 3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유물이 나올 때, 유물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 이 자료 제출된 시점 이후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율은 좀 높을 것 같고요. 이건 그런 예비 성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올해 안에 지금 9%밖에 집행률이 안 됐는데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신 거지요? 더 구입하실 게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일정 부분은, 나가고요.




위원장
안애경




연말 안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그리고 일정 부분 4,000만 원인가는,




위원장
안애경




연말까지 다 그럼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연말까지 2억 집행.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또 올해 본예산에, `26년 본예산에 3억 원을 또 잡으셔서 2억이면 그래도 집행률이 다 100%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러니까 이게 유물이 나올 때,




위원장
안애경




나올 때 잡는 거라?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유물이 포천과 또 관계되거나 이런 유물이 갑자기 이제 경매에 나오면 그런 걸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일정 부분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아카이브 용역을 4,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거, 이 아카이브 용역이라는 게 뭐 이것도 고문헌 뭐 이런 거 번역 이런 거 아닌가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거는 소장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유물들을 어떤 파일화 시켜 갖고 체계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끝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도 좀 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2,2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4,300만 원으로 잡혀서 정리를 했는데 같은 맥락의 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이건 전혀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3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764만 원이 감액된 27억 7,747만 5,000원이며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743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2,89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독서경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중간에 도서관 시설 보수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8,910만 원, 도서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북 페스티벌 개최비로 1,950만 원, 전국 독후감 공모전 사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0쪽 상단에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7,140만 원, 하단에 찾아가는 독서 활성화 사업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에 북스타트 사업비로 1,35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운영 및 경비로, 경비 및 행사 운영비로 3,070만 원, 412쪽 상단에 이동 및 관인 작은 도서관 보수 공사에 4,8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에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중간에 어린이 1,000권 읽기 사업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312페이지에서부터 339페이지까지 연관된 건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올해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운영 행사 운영비가 집행률이 한 7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26년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그냥 도서관별로 문화 프로그램 행사가 각 400만 원 600만 원씩 증액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증액된 사유요?




조진숙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자연 증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거나 이렇게 부속 재료비 그런 게 매년 일정 비율이 올라가고 그것을 현실화 시킨 겁니다.




조진숙
위원




인건비만 올라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게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재료비를 저희가 문화 행사할 때 재료비, 재료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게 해마다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조진숙
위원




책도 좀 많이 사 나가고,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네?




조진숙
위원




책이요. 도서관 책도 많이 좀 구입 좀 하시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나 하고,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책은 7,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 했고,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여기 지금 본예산에 7,000만 원을 1억 5,000에서 2억 2,000으로 7,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보면 이제 면암도서관과 소흘 도서관은 이제 400만 원이고 선단하고 가산은 같이 묶어서 400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선단, 가산이 같이,




조진숙
위원




예, 일동이랑 영중, 영북은 함께 또 묶어서 6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기타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세부적인 게 뭐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그것까지는 뭐야 따로 해놓은 건 여기 설명서에 있고,




조진숙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세부 설명서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조진숙
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340페이지에 대해서 도서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344 페이지에 있는데요. 영중 꿈나무 도서관 냉난방기 전면 교체 공사가 3,62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영중 꿈나무 도서관은 올해 재개관해 가지고 좀 공사가 좀 많이 끝난 거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산이 부족해 갖고 미비한 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썼는데 올해 영중 도서관의 에어컨 배관 시설이 망가져 갖고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포함된 거고 리노베이션 할 때 다시 재개장할 때 예산이 그때 2억 정도였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비를 포함시키지 못해 갖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공사할 때 포함시키면은 그게 좀 뭐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안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그때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예산으로,




조진숙
위원




소화를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제 하시면 자꾸만 공사가 뭐가 들어가고 자꾸만 여기만 뭐가 돈이 들어가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웬만하면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추경에서 자꾸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위원들이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공사를 그렇게 문을 닫고 하는 큰 공사였는데 또 재개관을 해놓고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니까 함께 좀 하도록 검토를 좀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좋겠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유념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도서 진흥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고 이거 좀 개정을 하시라고 했는데 개정은 하셨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상정돼 있지요? 그 내용을 좀 봤더니 개정을 다 하셨네 하고 봤더니 개인정보보호를 제5조에 들어있던 거를 아예 빼버리셨어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우리 큰 사건이 있었지요. 쿠팡 뭐 등등 이래 가지고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왜 빼신 거예요, 그건? 상위법에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도서관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갖고 굳이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갖고 뺀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빠졌을까 했는데 뭐 어디 지금 도서관법에 들어 있어서 뺐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528만 원이 증액된 568억 7,098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101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441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3,903만 7,000원이 증액된 590억 720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상단 보훈 유공자 예우 사업으로 보훈 수당 등으로 85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 중간에 보훈회관 옥상 방수 공사와 보훈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300만 원, 새해 참배 행사 등 현충 행사 지원으로 1,600만 원, 하단에 현충 시설물 관리를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부터 424쪽 하단까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연합회 등 11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6억 3,635만 5,000원, 425쪽 중간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427쪽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3억 1,127만 1,000원,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에 기부와 나눔 활성화를 위한 이웃 돕기 사업에 5억 2,820만 원, 436쪽 중간에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비로 1억 2,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283만 2,000원이 증액된 590억 6,00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 항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345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1,724만 7,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28억 5,688만 8,000원, 의료급여 관련 수탁 수수료로 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자활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 총칙과 68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6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50억 185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5,569만 7,000원으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3,000만 원, 2025년 이월금으로 12억 2,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자활 노인 장애인 복지 계정 중 노인 장애인 복지 계정을 2025년 11월부터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자활기금만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70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에 1,6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예치금으로 12억 2,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5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3,623만 8,000원이 감액된 266억 9,346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557만 5,000원이 증액된 267억 5,933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무원 등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에 여성친화기업 기업체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비로 1,564만 원,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에 여성회관의 구)반월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과 기자재 구입비로 5,700만 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비로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비로 700만 원, 주민참여 공모 예산 사업인 여성 안심 귀갓길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에 아이 돌봄이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462쪽 상단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다문화 등 이주 배경 아동 전담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비로 884만 원,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비로 2,000만 원, 하단에 외국인 주민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에 포천 세계인의 날 행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9쪽 하단에 어린이날 축제를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운영비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 하단에 자립 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2026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848만 원이 증액된 268억 4,781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운용 총칙과 78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7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1,008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5,384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2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215만 원, 2025년 이월금으로 20억 9,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출 계획입니다.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에 1,235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에 950만 원, 온마을 육아 일지에 1,995만 원, 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다만세에 1,235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0억 9,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여성단체 지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 관련 사업 지원 사업에서 작년과 다르게, 사업설명서 53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차료가 18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216만 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재산 임차료 부분은 뭘까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올해 처음 세워진 건 아니고요. 매년 임차료가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금 산정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25년 예산이랑 `26년 예산안 비교표에 보면은 `25년 예산에는 공유재산 임차료가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냥 운영비 목으로 그냥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세분화해서, 사업설명서가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25년 예산에 그럼 사무관리비 281만 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공유재산임차료가 216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582쪽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 걸까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손세화
위원




어? 그런데 `25년에는 예산 안 올라왔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을, 이제까지는 국비 지원 안 받다가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가족 센터 안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에, `25년도 국비에 예산을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손세화
위원




전혀 없어서 이게 신규 사업인 것처럼 나와 있어서, 한번 봐주세요. 582쪽 사업설명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가족센터 운영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손세화
위원




최근 3년간 편성 현황 2023년부터 2024년, `25년까지 국비, 특교세, 도비, 특조금, 시비, 사업비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고 2026년에만 5,979만 원.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뒤에 쪽지 받아서, 과장님 뒤에 쪽지.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 내용이 아직 없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조진숙 위원님 친절하셔라. 찾는 동안 국장님한테,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찾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에 넣어 있지 않고 가족센터 운영안에 지금 국비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표기를,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분리가 된 거는 예산이 분리된 거에 따라서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책 있으시지요? 지금 582쪽에.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책은 있는데요. 세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안애경




이거 나중에 세부 자료 받아서 설명 듣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제가 지금 너무 양이, 이번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피가 많아 가지고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관련해서 582쪽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손세화
위원




자료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제19조 공동육아 나눔터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가족센터 안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 조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하는지가 좀 궁금했고 가족센터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근거 조항에는 안 맞는 사업이지 않나 이게 의문이 들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이거가 지금, 저희가 이전에는 선단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운영될 때는 선단동에 있는 데에 설치를 했었어요. 공동주택들이, 다세대 주택들이 쭉 모여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그거는 폐지를, 저희가 시 직영으로 변환하기 전에도 폐지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로 찾아오시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공간을 구성을 한 상태고 그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랬지만 그렇지 꼭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그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게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공동 주택에 있어서 그 근거리에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둔 것 같은데 만약에 가족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규정된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서 말하는 취지는 공동육아에는 공동주택을 근거로 해서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닐까 해서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따질 때는 지금 가족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가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도 많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영북면 군관사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동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선단동에 설치했던 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를 한 상태고 지금 접근성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법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용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가족센터 안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가족센터로 규정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거를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법률적인 부분 제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전담 인력 한 명이랑 보조 인력 한 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전담 인력, 보조 인력 말고도 다른 분들이 아이를 혹시 케어하고 있나요? 공동 육아라고 하면은 뭐 양육자들의 공동체적 돌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룹을 지어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오셔서 공동 육아 형태로 이렇게 양육 코칭 같은 거 배우시면서 놀이 같은 거 같이 배우시면서 하는 거를 전담 인력이 코칭해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가 공동육아 나눔터고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에 그냥 개별적으로 오셔서 그 놀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지금 현재 실적을 지금 한 타임에 7가정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한 타임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2시간에,




손세화
위원




2시간에 7명?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시간별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하루에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하루에 세 타임, 그러면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아니요. 3개의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3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총 6시간입니다. 한 타임 한 번에 2시간씩 세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만약에 이게 그냥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권역별로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기능이 좀 겹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지금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라고 하면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뭐 방과후부터 6시, 7시까지 이렇게 아기들 봐주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이게 특화돼서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점이 차별화된 점이 뭔가 또 궁금한데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위치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동 육아,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놀이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은 조금 별도로 다들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고 어린이집 들어가고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까지 지금 운영을 신청하시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치할 때도 선단동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센터 내에 있어서 더 이점은 저희 선생님들이 물론 전담 인력도 있지만 전체 이제 가족센터가 가족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들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들도. 그분들의 인적 자원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어머니들이 오셔서 가족센터의 공동육아 나눔터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가보면 그렇게 공간이 사실상 넓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센터가.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용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가도 궁금했었고.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지금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엄청 잘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강의실 강의실 이렇게만 보시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가족센터는 거기 중정 공간까지 전부 다가 가족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소통 공간이라는 공간도 있어서 그런 공간들이 지금 그냥 평상시는 그냥 이용하시는 공간이지만 프로그램실로 다 변형이 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뭐 아주 협소하다 이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손세화
위원




한 공간 공간이 좁아 보여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나 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 근거 조항에 맞게 설치된 부분인지는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수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지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조진숙
위원




그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중에 특화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고,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양성 평등 정책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맞다고 말씀하시니깐요. 그 대상 사업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대상 사업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위 사업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분류해서 단위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성별, 성인지에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쭉 단위 사업 중에서 전체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표 1년에 몇 개의 목표를 정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성인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계속 저희가 자문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인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성적 역량 평가에서 좀 고득점을 맞으면, 이제 어떤 기준점을 넘으면 성별 영향 평가 이제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이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아마 `22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좀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은 심폐소생술 등 또 응급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포천시민 전체로 기재되어 있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부분에서도 포천시민의 성, 빛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혜자도 대상자도 성별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은 성인지 사업과 조금 별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자세히 한번 좀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제 포천시 민원콜센터도 좀 들어가 있는데 민원콜센터는 성희롱 예방 성인지 내용 포함이 쪽으로 생각을 하면 부분적으로 좀 맞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사업을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적절한 사업들로서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검토를 좀 다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넘기다보면 5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3년간 편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증감 표시는 좀 잘못된 거지요? 시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조진숙
위원




검토 해주시고 좀 다음에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포천 미래 세대 첫 디딤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이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자립 정착금, 포천 미래 세대의 첫 디딤돌 마련 사업은 자립 정착금의 하나의 일원으로 포천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 정착금 주는 거와 별도로 저희 시에 있는, 저희 시에서 시설을 졸업했거나 가정위탁 등에서 자립을 하신 아동들한테 지금 포천시에 거주하고, 포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그런 보호를 2년 이상 받은 아동이 자립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1년에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 자립지원금은,




조진숙
위원




좀 이렇게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자립 이제 시설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립 정착금도 이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한 경우에 자립 정착금을 이제 도비 사업으로도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립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도 주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주고 있는 거가 있고 이렇게 다 자립을 하는 그 시점에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주고 있고 그 외에 포천 미래세대 첫 디딤돌 사업은 포천시가 추가로 좀 더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분들이 일단 퇴거를 하더라도 저기 나가서 사는 동안 얼마까지는 좀 그래도 보탬이 되게 좀 관리를 하고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지금 이제 보호 아동의 자립 정착에 관해서 저희가 전담 인력, 임기제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아동보호팀에 그 직원이 사례 관리하면서 쭉 계속하고 향후 5년 정도는 시에서 퇴소하거나 아니면 자립하더라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립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또 이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보호아동자립정착금은 이제 퇴소하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디 기댈 언덕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그냥 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게 보호아동자립정착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정도는 계속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 보시면 되고요.




조진숙
위원




5년 동안이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집행률이 지금 55%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또 집행할 금액이 좀 아직 여기 안 된 거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매달 이게 이제 매달 나가는 금액들은 수당 같은 것들은 매달 나가고 있고 정착금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나가는데 이 정착금이 저희가 이제 넷이서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소하는 아동이랑 조금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갖고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국도비가 관련되면 또 그쪽에서 예산을 움직여 줘야 되는 상황이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소하는 아동이 정착금을 못 받거나 자립하는 아동이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사업이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76%로 사업을 진행한 걸로 나왔는데 또 지금 올해 `26년도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퇴소 하는 아동들이 좀 많으면 조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진숙
위원




어느 원장님께서 자기네 원에 있다가 퇴소를 해서 지금 자립해서 지금 나간 저기 청년입니다 하고 저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행사장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좋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해보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있는 걸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나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 이런 아이 청년들이나 뭐든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좀 어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지금 퇴소하고 난 뒤에 향후 5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퇴소하는 아동들은 좀 나이가 좀 있고 바로 퇴소하는 아동들은 조금 더 어리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분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련 거기 보면 여성 친화 선정 기업에서 환경 개선 지원을 500만 원 작년에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위원장
안애경




아직?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매번 매해 공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그럼 지금 몇 군데다가, 1억 500을 썼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6개소 6개 업체에다 해 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위원장
안애경




500에 3,000이니까 그게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포천형 여성친화 기업은 이렇게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포천형 여성친화 기업이라는 인정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점수가 많이 반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제도 모든 것들이 100%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부족한, 이제 그중에서 우수한 노력을 많이 하는 곳에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그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환경 개선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5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500만 원이니까 뭐 집기 구입하시는 데 거의 많이 쓰시고 실질적인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돈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금액을 높였고요.

혹시나 여성 휴게실이 이렇게 칸막이도 없이 남녀 같이 쓰고 있는 휴게실이라면 여성 휴게실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인테리어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요즘 인테리어 물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3,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기업이 지금 현재 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선정 기준은 정확히, 명확히 가지고 있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친화 기업으로, 환경 친화, 환경 개선 친화 기업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시고 그러니까 한 기업에다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보면 500만 원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위원장
안애경




글쎄 이게 뭐 사실 3,000만 원이라도 적다면 적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작년에 보니까 뭐 집기 구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근데 뭐 여러 기업들이 또 많이 있을 때 좀 여러 기업들에게 그래도 이런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독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뭐 3,000이 아니라 뭐 1억이 들어간다 해서 그게 만족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3,000이면 6개 업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건데, 500 정도 물품 구입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쨌든 그거 좀 참고하시고 선정 기준 이거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0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324만 2,000원이 감액된 2,088억 7,772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10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2억 5,039만 9,000원이 증액된 2,123억 2,504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0쪽 하단에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억 3,844만 1,000원, 491쪽 상단에 노인의날 노인회 주관 행사 주관 5개 행사에 6,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에 포천형 노인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3,000만 원, 500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 1,050만 원, 하단에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 취창업센터 도시계획시설 일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3억 7,200만 원,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하여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에 소학1리 등 6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경로당별 설계비 3,500만 원과 기산3리는 공사비로 4억 8,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에 경로당 냉방기 교체 사업에 1억 1,035만 원, 505쪽 상단에 내촌 공설자연 장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부터 507쪽 상단까지는 장애인총연합회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7쪽 중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800만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1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료로 3,000만 원, 520쪽 상단에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을 위하여 3억 3,200만 원 527쪽 상단에 희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800만 원, 하단에 반다비체육센터 물품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532만 6,000원이 증액된 2,125억 9,036만 8,000원으로 중간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8,750만 원을 도비 내시가, 보조 내시가 지원됨에 따라 1분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2026년 예산안과 수정안.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684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2,245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서과석
위원




초기 투자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요건 시니어 클럽에서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빨래방 운영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빨래방이 일반 빨래방이 아니고 장기 요양 기관이나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세탁물을 세탁해주고 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빨래방 운영을 위한 설치비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서과석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도비 사업,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서과석
위원




매칭사업, 50대 50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서과석
위원




그럼 이게 뭐 일자리 창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빨래방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여긴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건 도에서 이제 공모 사업 이름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가 몇 명이 제공되고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세부적인 건 이제 빨래방 운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계획서를 한번 다시 한 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6년 노인장애과 부서는 많이 삭감보다는 증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열심히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아주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657페이지를 보니까 `25년 예산, `26년 예산이 있는데 `25년보다 `26년 예산이 한 명이 더 줄었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6년 본예산,




조진숙
위원




657페이지. 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26년 예산에 보니까 `25년 예산 때보다 노인지회가 600명이 더 줄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회요?




조진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거는 이제 한 명 인건비를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1명이 줄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2명이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니까 아까처럼 `26년도 거의 다 증가가 많이 지금 사업이 돼서 한창 바쁠 텐데 한 명이 더 줄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오길래 봤더니 장애인하고 일 대 일로 하는 저기 언어, 언어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엄청나 가지고 정말 오지 못하고 그걸 한참 좀 보다가 왔는데 그 일 대 일로 하는 그 선생님이 너무나 학생들한테 장애인 학생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았으니까 TV에 나왔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포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 시는 장애인 학대가 얼마나 지금 1년에 발생하고 있는지 뭐 신고가 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년에 없거나 뭐 1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학생이 하나 있을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이렇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한 명은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한 명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대 사건으로,




조진숙
위원




예, 아까 1명이 나왔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한 명은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인데 종사자의 신고로 해서 학대 사건으로 판정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또 장애인 인권 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분은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거 신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포천시는 그럼 1년에 한 건 나올까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거의 발생이 없고요. 올해 한 건 발생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조사가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조사는 완료 됐고요.




조진숙
위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조사요?




조진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계속 인권 교육시키고 학대 예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들 대상으로 해서.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도 물론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참 이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양원이나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뭐 이런 노인들 계신 곳에서 뭐 정말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뭐 후기 쓴 것도 보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너무 허무함을 느끼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거 지금 요양원이나 뭐 이렇게 많은 곳이 우리 이렇게 노인들을 케어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 장애인들이라든가 케어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주기적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었던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장애인은 이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 자이다 보니 장애인을 보호하는 활동지원사라든지 시설 거주하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뭐 너무나 행복한 도시라고 또 그만큼 없으니까 많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포천시는 행복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으로 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한쪽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또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만약에 했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안 했었다면 지금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셔서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라든가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664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관련 예산인데요. 작년에 1,500만 원 예산이 그동안 3년 동안 올라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증액 사유가 보니까 홍보비가 200, 작년 250만 원이었던 게 올해 홍보비가, 2026년 예산이 75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뭐 홍보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작년에 홍보 물품이 좀 수량이 적어서 올해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홍보비라는 게 홍보 물품을 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홍보 물품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념품 같은 거나 지회를 홍보하는 물품이나 그런 종류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날 당사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는 홍보비라고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홍보 물품 구매비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지회를 홍보를 하는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홍보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무슨 언론 매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라고 하면 이게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 예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론 매체나 아니면 현수막에 들어간 예산인가 생각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면 홍보 물품 구매비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보면 지금 예산을 매년 1억씩 세우셨는데 761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률이 99%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액이 2만 8,000원, `24년에는 미집행액이 1,000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오지요? 원래 돌아가신 분 한 분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장례식장별로 물품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손세화
위원




10만 원이 안 된 경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니, 물품은 이제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을 해놓고요. 사망자 수나 장례식장의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남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러니까 10만 원 단위로 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집행액이 1,000원, 2만 8,000원 이렇게 미집행액이 남아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인건비 아니, 근데 10만 원, 1억의 예산을 10만 원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해서 잡았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집행 잔액이 이해가 가는데 아예 그냥 10만 원 곱하기 돌아가신 분 1,000명 예산액으로 해서 1억을 이렇게 잡았는데 미집행액이 뭐 2만 8,000원, 1,000원 이렇게 남은 게 좀 의아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3년 결산 현황에 보면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1억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남은 두 달 동안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은 어떻게 집행되나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물품으로 한 번에 구매를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배달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매년 얼마가 집행되느냐는 이게 인원 수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물품을 다 구매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냥 99%, 100%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거의 그 숫자가 장례식장 이용자 숫자하고 물품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23년, `24년, `25년 다 1,000명 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 예산이 수용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이 자료만 보면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액은 오히려 좀 이상해요. 미집행액은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782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서 774쪽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2023년, `24년, `25년에 1,22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2026년은 92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셔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 사유가 보니까 흰지팡이의 날 이 행사가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을 감액하셔서 2026년에 계획이 없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건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는 통과를 했는데 이제 예산 지출 집행이 하반기여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그런 예산이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2026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뭐 추경 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감 내역만 있어요. 그럼 이게 내년에 뭐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좀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잘랐겠지요? 부서에서는 올렸을 거고 그렇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집행이 이제 하반기 10월이나 이렇게 하반기이다 보니까,




손세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 프로그램 하반기에 집행된 예산 올라온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지요? 여기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들도 다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행사 예산 볼까요? 다른 행사 예산 봐도 다른 것도 그래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전체 예산 다 들어온 것들도 있어요. 어떤 예산을 다 콕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770페이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 예산 중에 경기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후반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삭감된 부분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이것도 하반기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것도 하반기 사업이고 782쪽에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 한마음 어울림 마당 등 행사 참가 이 예산도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겠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10월 행사.




손세화
위원




후반기, 하반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랑 이거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 누락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 수도 없고 또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계획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계획 중인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례용품 거기에 불용액 남은 것들은 지금 장례용품이 가잖아요. 가면은 사실은 이제 무조건 그냥 딱 정해져서 한 사망자가 생기면 한 곳에 다 10만 원이 몽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지금 얼마나 사용을 하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10만 원어치가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물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한 가지는 일회용품, 비닐이나 접시 이런 걸로 구성을 했고 한 가지는 그 상주용품으로 해서요. 무릎 담요나 베개 슬리퍼 이런 걸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위원장
안애경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패키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거기 방문객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선택해서, 우리가 방문에, 거기 조문이 오는 조문객 수와 상관이 없이 그냥 사망자 기준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럼 불용액이 있을 게 없는데 이렇게 나가면. 그리고 지금 예산이 후반기에,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각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이번 예산안이 전부 다 후반기에 추경으로 올릴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그냥 후반기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표기가 있든가 이래야 우리가 이걸 감안을 해서 볼 수가 있지 후반기에 올릴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본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과장님 과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번에 되어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위원장
안애경




이것도 바뀌었는 데다가, 양식도 바뀐 데다가 양식 형식도 바뀐 데다가 그렇게 돼 놓으니까 사실 이게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윤행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시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특히 이번 마지막에 복지 업무 총괄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느끼신 포천시의 복지 수준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이 아마 이 발언 때 쓰시고 마이크를 공식적으로 마이크로 사용하시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정질문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복지 3개과 예산이 한 3,000억이 좀 넘어서 이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 한 3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령 친화도시도 인증을 받고 여성 친화 도시도 이제 인증을 받고 그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점차 이제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니까 점차 복지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어쩌면 기초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복지 예산이 점차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리고 이제 또 도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냥 자기네 예산을 안 줘버리는 그냥 일몰하는 사업도 이제 재정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중앙이나 도에서 일몰되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복지 예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수요는 계속 이제 뭐 어르신들도 뭐 계속 뭘 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장애인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복지 쪽 예산을 자꾸 이제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을 해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천시의 복지 수준은 어떤 어느 정도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요즘 제가 보니까 급격하게 고령화율이 늘어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인구가 유출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유출이 되고 노인 연령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더 급속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복지 지출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조금 위기의 우리 지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좀 있으면 저희도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국장님 복지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외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셔도 준비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아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님이 하신다니까.




위원장
안애경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되지도 않는,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이 전에 국장님을 안 하셔서 순서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일단 우리 노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냥 얘기하려던 건데 비단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 예산을 올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전 부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이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랑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좀 비교해 보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행 국장님 저희 포천시에서 좀 전에도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애쓰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 모두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마지막으로 올해 퇴직을 앞두신 국장님의 어떤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제가 올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는데 이제 37년 한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동료들이 이제 잘 해주셔서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하여튼 퇴직 후에도 열심히 그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잘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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