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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02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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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9시 33분
위원장
연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지역 피해 최소화와 주민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포천시의 미래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주민 피해 방지 대책과 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행정적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고, 군과의 협의를 위한 성명서 발표, 지역여론 형성 등 다양한 정책 활동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시와 군은 6군단부지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포천시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주민 지원 대책과 후속 정책 마련이 진행 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및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미진한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안을 제안드리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연장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5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3명)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