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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30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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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제181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9.02 | 25 |
671 | 제181회 임시회 제5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33 |
670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58 |
669 |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25 |
668 |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30 | 44 |
667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08.29 | 177 |
666 |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8.29 | 42 |
665 |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7.01 | 7332 |
664 |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06.25 | 424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2분
위원장
손세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현규 의원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에 따라 연가, 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 복무 조례에도 반영시켜 시청과 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확대, 응시원서 ‘탈모’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 종료 이후 의원의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의를 담아 지역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에 실행력을 담보해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 범위 확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특별휴가 내용을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적용시켜 기관 간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정질문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제2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항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