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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1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791 |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4.21 | 74 |
| 790 |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4.21 | 9 |
| 789 |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6.04.21 | 12 |
| 788 |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7 | 4 |
| 787 |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6 | 6 |
| 786 | 제191회 임시회 제6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5 | 7 |
| 785 | 제191회 임시회_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5 | 9 |
| 784 |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5 | 7 |
| 783 |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6.03.24 | 7 |
| 782 |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6.03.24 | 6 |




본회의
[본회의]
제19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4월 1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4월 2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한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깊이 실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자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 지원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적 격차를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총 166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지속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서 마련한 보통교부세 증액분 22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오롯이 민생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안에 담긴 핵심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선별지원 과정에서 지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차상위초과장애인 450 여명께도 별도의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빈틈을 포천시가 직접 채워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 차액보전금을 확대해서 자금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포천사랑상품권 예산 3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한도와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시민의 실질구매력을 키우고 그 온기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의 마중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집행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도비 117억 원을 포함해 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즉시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고유가의 거센 파도를 넘는 시민들의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밀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서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15시 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미리 통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언을 불허하겠습니다.
안건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4월 21일 신속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지역의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대외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실효성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공유하는 가운데,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협력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심의의 핵심자료인 사업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과 편성근거를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에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부적절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의규칙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발언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5분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발언의 허가 3번 조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언 요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이번 고물가 침체에 대한 피해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이번에 지원금 예산과 경로당 관리예산 등에 대한 꼭 남겨야 될 그러한 말들이 있어 했습니다.)
예결특위 하고 예산안 정밀심사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발언을 주고 받았습니다. 중복된,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주고는 받았지만 집행부에 꼭 남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내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언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위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정 대응에 발맞추어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번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의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위기의 체감이 더 빠르고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체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신속히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엄중한 시기,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초당적인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해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부담 삶의 자리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포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졍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