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6.04.21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4월 1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금일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과석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히 운영되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립니다.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53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25억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6억 원 증액된 1조 2,66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6억 원 증액된 1조 2,669억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변경 사항으로는 21쪽 중간 부분 지방 교부세는 220억 원 증액된 3,402억 원이고 하단 부분 보조금은 117억 원 증액된 4,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조 2,852만 원이 증액된 67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억 9,064만 원이 증액된 3,794억 원이고, 다음 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0억 증액된 563억 원, 예비비는 171억 증액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이에 따른 대응 사업 중심의 편성으로 재정 대응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36억 2,092만 6,000원 증액된 1조 4,152억 9,427만 2,000원으로 2.4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 및 민생 안정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재원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한 점에서 재정 대응의 적시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중앙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증액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효과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예비비의 대폭 증액은 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 측면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불명확할 경우 재정 통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수의 현금성 및 지원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지원 기준의 명확성,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유사 중복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사후 관리 및 성과 평가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회성 지원 사업과 지속 사업 간 재정 영향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자체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순위 및 시급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재원 배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로서 편성 취지는 타당하나 개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27억 1,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총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과장님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체 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지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 관련된 부분 현수막 x배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국비 지원에 넘어서서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홍보물의 내용적인 측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애초에 국비가 책정돼 내려올 때 홍보 부분 예산이, 내시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정상 좀 현수막이 제작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 예전에 지원금 나갈 때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추가해서 시비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현수막이 그러면 몇 개나, 어느 장소에 게첨할 예정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수막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0개 제작이 되는데요. 소흘읍 같은 경우는 10개 나머지 이제 읍면동 사이즈에 비례해 가지고 총 60개가 제작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에 따라서 그냥 하셨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이전에 했던 지원했을 때 홍보물 제작 수량이라든지 이번에 또 읍면동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국비 지원금 이외에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 전년 예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홍보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다른 지자체도 국비 지원받는 거 외에 별도로 다 세우고 있는 추세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는 예전 기준으로, 예전에 민생지원금 나갔을 때 읍면동에서 조금 홍보물 제작이 좀 필요하다 해서 했던 그 기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홍보물이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부서별로도 지금 홍보 비용이 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중복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민생지원금이,




홍보담당관
김병섭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우리 저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체에 대한 지원 홍보 내용, 지원 장소라든지,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으로의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총괄도 총괄인데 어차피 이거 말고 세부적인 것까지 전체적으로 거리에 다 도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만한 그런 추가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게 특별한 그렇게 실익이 있나 싶어서요.

부서별로 고유의 부서에서 하는 거는 거기대로 또 홍보하고 이거는 전반적인 건 전반적인 걸 또대로 홍보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은 드물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지금 국가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민생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포천시만 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준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굳이 자체적인 지원까지 필요한가라는 게 의문이어서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가 이제 행여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성 부분이 혹시라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저기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세화
위원




아니, 실행을 할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담당관
김병섭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14개 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장소,




손세화
위원




근데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원래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선례를 봤을 때 이 정도 필요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필요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다 설치하게 되면 길거리가 다 도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서 말고도 지금 뭐 홍보 관련 예산이 또 그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 정도는 이 현수막만 기준으로 아까 소흘읍이 대표니까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촌이 3개 대부분 한 3개 정도입니다. 가산면 3개 이제 군내면 6개 포천 좀 사이즈 크니까 6개. 3개에서,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뭐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홍보하는 부분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율이라든가 또 사각지대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하시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 외에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SNS라든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제작은 해 놓은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우리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떤 그래도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홍보에 대한?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지원금인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지껏 또 우리가 홍보를 해 왔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그래도 파악하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뭐 멋지게 뭐 이런 홍보물보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8,171만 8,000원이 증액된 1,253억 2,747만 4,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위한 읍면동 현장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30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5,210만 5,000원입니다.

119쪽입니다.

정부 보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위한 PC 모니터 등 전산 장비 임차 비용으로 국비 330만 2,000원, 시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통신 회선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이거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접수는 읍면동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요.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 일일이 접수 신청서 오프라인으로 작성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지금 이 접수 방식, 저희가 거기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은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같이 병행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이번에는,




손세화
위원




통신망을 이렇게 확충하는 거 보니까 온라인 접수를 좀 확대하시는 건지 뭐 어떤 상황인 건지 몰라서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통신 회선 설치 공사는 전산 장비 그다음에 전화기 설치하는 그런 통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전화는 이거 문의 사항 접수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신 시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문의사항, 그러니까 접수처가 지금 14개 읍면동에 있는데요. 그게 사무실이 아니고 다목적실이나 뭐 저기 평소에 안 쓰는 지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선하고 통신선을, 인터넷 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설치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2,500만 원 중에 통신 회선 설치 공사랑 이게 행정망 65회선, 전화망 16회선, 이게 800만 원이고 장비 임차가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PC, 복합기, 토너.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PC하고 복합기, 복사기 그거,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오프라인 접수를 원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온라인 접수에 대해서 부대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온라인 접수는 저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아무튼 하드웨어적인,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PC가 1차 27대. 2차가 65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지금 컴퓨터가 이제 1차, 2차 해가지고 한 달씩 뭐 해 가지고 있는데요. 좀 바쁜 때는,




손세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PC를 이용해서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접수받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오프라인 오는 사람들 받는 거.




손세화
위원




오프라인용?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국장 박헌일 통상적으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받는 거고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받는 거를 PC라든지 회선,)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접수를 받으시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1차 PC 27대, 2차 PC 65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는 오프라인으로 뭐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잡으신 건지도 좀 궁금해서요.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다 소화할 수 없는 수요일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이거는 그러니까 전에 소비지원금 접수받고 그랬을 때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매 첫 달에는 얼마고 둘째 달에 어느 정도 온다는 그걸 가정해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손세화
위원




저번에 민생지원금도 접수받을 때 전부 오프라인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그게 이제 저걸로 그때는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았고요. 이거 저희가 지금 통신 장비나 PC 설치는 오프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접수받는 하드웨어적인 복사기나 PC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로 작업 그런 거 예산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이랑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비율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마이크 꺼짐 -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장비 위주로 하는 거고 주무부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서랑도 어차피 상의는 했겠지만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얘기처럼 뭐 하나 신청을 하려면 다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냐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대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 때문에 5분 발언도 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점점 돼야 되는데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받는 걸 위주로 하는 거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고 공직 사회에도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해서.

(마이크 꺼짐 -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역 자체가 농촌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지만 오프라인을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만 하자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번거롭다는 게 사람들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직 사회도 아시겠지만 60세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활용을 되게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매번 신청받는 것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라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기다리게 할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지 매번 같은 행정을 하시니까 대비하고 있는 게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좀 저거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 지금 접수하는 데는 위주로 다 하고 받고 있는 상태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통신 시설도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그래서 이 부서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통신 지금, 통신 회선 설치 공사나 장비 임차는 이거는 오프라인 접수 받는 그거를 설치 비용이고요. 온라인은 기존에 개인들이 다 그거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특별한 증설 없이도, 추가의 그런 거 없이 통신 회선, 기존의 통신 회선대로 온라인 접수도 다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온라인 접수는 어차피 여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거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 농협이면 농협 이런 데에서 별도로 은행 가서 들어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 부분인데 이 앞, 이제 추후에 다른 부서별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그거 관계는 저도 이제 접수 받는 팀이고 이거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접수 받는 그 통신,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을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저희가 지금 그거까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러면 조금 신청할 때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대비하신 부분이 별도로 없으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그거는 접수 받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는 온라인은 그쪽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어려운, 저번에 피해 점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거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그때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일회성이고요. 말단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말 다 반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뭐 이번에도 똑같이 또 똑같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온라인 접수로 많이 좀 선회가 되면 그만큼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누가 말하겠어요? 말단 공무원이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인데 또 이게 행정적인 부담이 될까 봐. 아무튼 대비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세부적인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957만 9,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처 전기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접수처 전기 공사가 100만 원씩 12개소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전기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윤경




그 접수하는 데를 보면은 바로 코드가 저쪽으로 저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접수대 책상 쪽으로 해서 전기를 끌어서 몰딩 처리하고 코드 꼽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를 다 설비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아까 전에 손세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접수처를 조금 더 줄이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윤경




글쎄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을 위주로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어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설비 자체를 안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파악을 했더니 4개 읍면동은 그냥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10개 읍면동만 하겠다고 해서 그 정도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현규
위원




일단은 콘센트 꽂고 몰딩 처리하는 데 1,200만 원을 쓰겠다?




회계과장
이윤경




읍면마다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콘세트 꽂고 몰딩 처리하는 데 100만 원씩?




회계과장
이윤경




전기를 끌어야 되고 하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견적은 그 정도로 받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견적을 받은 거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 뭐 개소 수마다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견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견적서요?




김현규
위원




예.




회계과장
이윤경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264만 원이 증액된 605억 7,474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129쪽에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한 피해지원금 신청서 제작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 제작이 6만 장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1차 대상자가 1만 2,100명 정도 되고요, 내려온 게. 2차 대상자가 소득 70% 계산해 갖고 저희 인구의 70%만 계산해 갖고 6만 3,193명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5만 장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많이 모자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6만 장 정도면 그래도 모자르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접수를 받을 때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신청 자체가 오프라인만 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도 가능한데 온라인은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세화
위원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만 2,100명. 그리고 6만 3,193명 그러면 한 7만 몇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온라인은 얼마나 접수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추계를 못 해봤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 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소득 70%가 지금 6만 얼마 명으로 계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포천시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좀 편한 방법을 많이 홍보하면 그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할 일이 지금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좀 좋은 현상이고 편한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안 하세요. 그리고 직접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많이 안 하니까 홍보를 하는 거고 원래 하는 거였으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데 사람들은 포천시가 그랬잖아요. 여태껏 온라인으로 뭐 신청 받은 게 그렇게 많았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게 습관이 된 건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고 실제로 그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오프라인 신청이 많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포천시는 그렇게 온라인 접수에, 너무 편한 것도 매번 그냥 접수를 하러 직접 가야 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기는 해요. 특히 1년 1년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는데 오프라인으로만 너무 유도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근데 저희가 저희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 인원 배치도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지 뭐 저희만 특별히 많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여기에 잘못 편성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좀 점차 점차 온라인으로 유도하고 또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걸 뭐 많이 편성했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닌 건 아실 거예요. 편하자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편하고 신청받는 공무원도 편했으면 좋겠어서요. 실제로 뭐 포천에서 신청받는 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게 얼마나 돼요, 진짜로. 그 부서마다 보면 알겠지만 다 오프라인이고 하물며 공간 대여하는 것도 직접 와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긴 하는데 이런 사업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걸 좀 대대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때 앞으로, 앞으로도 이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이대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나이 또래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저는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자꾸 포천은 뭐 나이 들고 뭐 이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고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포천 분들도 병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무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800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및 통합 차량 유류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204억 713만 4,000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7쪽 중간부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여가복지시설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에 저소득 장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리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지원을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뭐가 다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경로당 관리는 세부 사업명입니다. 기존 자체 사업이 경로당 관리에 세부 사업이 있어서 그 밑으로,




김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운영 난방비는 운영비, 난방비 여러 항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냉방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현규
위원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운영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방금 또 말씀 주시는 거는 공공 요금으로 난방비 운영비를 피해 지원금으로 또 지원하는 거는 중복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중복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고유가 시대에 피해 지원금을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경로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의 냉방비, 난방비하고 또 공공요금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경로당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왜 고유가 피해 지원으로 또 중복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존에 지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 부족분에 대한,




김현규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미리 편성을 해놓잖아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경로당별로 난방비나 냉방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지금 난방비와 냉방비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에어컨도 못 틀고 있게 될 상황이 생기나요? 2회추경 전에 그런 상황이 생겨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거는 연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규
위원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원포인트 하기 전에 또 2회 추경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식적으로,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기 전보다는 2회 추경 때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정부 시책과 발맞추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규
위원




아니, 정부 시책이 아니라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지금 안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사용 못 하게 돼요? 9월달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뭐 시기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시설 지원할 때,




김현규
위원




예, 시기라는 게 있지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선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냉방비, 난방비가 안 부족하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네?




김현규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은 지금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충분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김현규
위원




부족한 상황이 생기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존에도 많이 부족하신 데도 많다고들 말씀들 하고 계시고,




김현규
위원




냉방비와 난방비가 부족하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냉방비 난방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운영비가 부족하면은 저희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운영비가 어떤 피해가 생겨서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품목이 딱 정해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존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




아니요.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을 하는 거에 운영비도 같이 방금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에 한정해서 쓰실 수 있도록.




김현규
위원




예, 공공요금에 한정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교부조건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공공 요금에 한정되는데 한정되는 이 요금이 저희가 지금 편성했던 거에서 뭐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그게 피해 지원금의 피해라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피해 지원금인데 공공 난방비나 뭐 이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있는 예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현규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회 추경인 9월 이전에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




김현규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말고요. 경로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것도 노인복지, 여가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냥 같이 지원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김현규
위원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원 포인트에서 꼭, 어차피 공공요금만 지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입니다.




김현규
위원




예, 냉방비, 난방비요. 그리고 그것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억 3,000 추가되어 있는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냉방비, 난방비, 공공 운영 요금을 가지고 3억 1,000을 또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다녀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전기 요금 그다음에 난방비로 좀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녀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무더위 쉼터라든지 겨울철에 난방을 못해서 어려운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311개 경로당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주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311개 경로당 중에 그런 분류가 되나요?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가 분류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경로당에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또 많이 부족하시고 조금 부족하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읍면동별로, 우리가 이제 읍면동별로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수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부족은 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지요. 좋겠지요. 근데 지금 드리는 걸로는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회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 그 다음 연도 예산에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어야지만 그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물론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채워드리는 게 맞지만 재정 여건상 10만 원만 올려드려도 3억 원이 늘어나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 재정 여건을 따진다면 사실 더 면밀히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전기 요금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전기 요금이요?




연제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확인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 제가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전기요금, 그러니까 지금 고유가, 고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기 요금이,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간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 요금이 올라간, 그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전쟁 이후에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한 달, 이렇게 한두 달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한두 달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전에 가서 전쟁 이후와 이전과 1㎾당 얼마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 이렇게 난방비 그다음 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뭘 올라간 게 확인이 돼야지 지원을 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피해 지원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복지시설도.




연제창
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제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니,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렇게까지 확인,




연제창
위원




제가 그날 시장님 있고 다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 요금에 대해서 오른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꼭 전기 요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나가기는 하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도 피해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에 경로당에 냉방비, 난방비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311개 경로당 중에 난방유를 쓰는 데가 몇 군데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네?




연제창
위원




난방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난방유요?




연제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심야 전기가 212개고 심야 전기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가스가 60.




연제창
위원




60. 전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심야 전기하고 그게 200개. 212개고요.




연제창
위원




그럼 난방유로만 쓰는 데는 몇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난방비에 난방유. 난방유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난방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지원해 줄 때는 구체적인, 지금 이제 난방유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간 건 지금 난방유가 핵심이거든요. 난방유가 핵심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렇게 난방유가 얼마 뭐 100원이 올랐고 전기 요금이 얼마가 올랐고 해서 그 차액분을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 시책에서 그냥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100만 원 중에 쓸 수 있는 게 냉난방비, 난방비, 아니, 그러니까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딱 세 가지밖에 못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걸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고유가 고물가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좋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은 딱 세 가지예요. 그렇지요? 더 다른 것도 쓸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세 가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교부 조건을 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비, 난방비,




연제창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확정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그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니요, 경로당의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에 한해서 쓰도록 교부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딱 그렇게만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고유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은 우리가 늘어난 수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맞다고 보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제가 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전 국민이 지금 그러면 얼마나 고유가가 늘어났고 얼마나 에너지 전기 요금이 늘어나서 지금 피해 지원금을 55만 원, 45만 원 이렇게 지원을 책정을 하고,




연제창
위원




아니, 정부에서 주는 게 전기 요금만 쓰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픽스를 해놨잖아요, 3개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제목 자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딱 세 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줬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불용액은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글쎄요. 그 기존의 운영비 말고 이제 이걸로 쓰시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이 안 남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지금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쓰시면.




연제창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비하고 냉난방비를 공공 요금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운영비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차액분을 여기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냉방비 난방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제가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원을 하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아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만 저희도 예산 통과하는 데 명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기요금 관련한 자료하고요. 그다음 311개 경로당에 분류를 해 주세요. 난방유 사용하는 데 그다음 심야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번에 노인회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냉난방비, 전기 요금 뭐 기름값 또 운영비 뭐 총망라해서 다 열어놓고 지원을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애경
위원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냉방비, 난방비, 공공 요금에 한해서,




안애경
위원




공공요금까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아마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들이 있고 또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점심에 식사, 아침부터 점심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오후에는 저녁까지 좀 이렇게 계시다 보면 또 저녁까지도 드시는 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난방비, 냉난방비도 그렇고 뭐 기름을 쓰는 경로당이라고 한다라면 기름 난방비도 그렇고 사실 전기 요금도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모두 다 사실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이게 정비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에 따른 어떠한, 이제 앞으로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 면적들을 좀 파악하셔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 3억 2,000만 원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인원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난방비가 인원수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건 면적입니다. 또 전기요금이 인원수에 따라 조금 영향은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냉난방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봤더니 좀 우리 봄에 쌀쌀하잖아요. 근데 경로당을 들어갔더니 냉골인 거예요, 바닥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몇 분들 계신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방비 아까워서 안 돌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껴서 어르신들은 다 아껴 쓰시는 게 몸에 항상 배어 있으셔서 절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냉난방비 전기요금은 면적 대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마찬가지로 식사 안 하시는 데들은 사실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식사하시는 인원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지금 민생 지원금으로 지금 내려오다 보니 추경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같이 지금 이제 4월달이니까 4월달까지 요금에 반영이 될 테니까 또 모든 물가 반영이, 운영비 반영이 4월, 5월, 6월, 추경까지는 7월, 8월 5개월 정도의 지금 인상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지금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적 부분 또 식사 인원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면역, 어차피 뭐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전수 조사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전수 조사를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 예산으로 메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지원되는 냉난방비, 공공 요금을 이 돈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를, 지금 지원했던 운영비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건 경로당에 따라서.




연제창
위원




경로당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기준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준은 이 보조금은,




연제창
위원




이걸 먼저 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냉난방, 이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공공요금하고 냉난방비 말고도 다른 걸로 쓸 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그걸 먼저 다 쓰고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먼저 소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걸 먼저 쓰시고 그걸 운영비를 쓰시고,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남아 있으면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차액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부족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썼는데 냉난방비가 부족해. 공급량이 부족해.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연제창
위원




차액분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제가 차액분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연제창
위원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게 차액분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만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차액이 얼마가 더 부족해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경로당에 이 예산의 용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자꾸만 다른 걸 말씀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같은 복지시설로 봐주시면,




연제창
위원




이 경로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보조금은 픽스를 시켜놓고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하면 이걸 먼저 쓰고 원래 이제 본예산에서 확보했던 그거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저도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로당 운영 먼저 나가는 돈 저기 계획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거랑 지금 이거 100만 원을 드린다면 다 12월까지는 다 쓸 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어떤 걸,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먼저 쓰는, 어떤 것을 먼저 쓰는 거에 따라 있지 않고 12월까지 다 정산할 때, 12월에 가서 결산할 때 그때 다 종합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예산이든 12월에 가서 결산할 때 이걸 먼저 썼든 저걸 먼저 썼든 사용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12월에 결산할 때 그게 최종적으로 합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서과석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311개소가 인원이 다 천차만별 각각 다 다를 거고 운영비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전기료가 얼마큼 올랐는지 뭐 유류가가 얼마큼 올랐는지 뭐 퍼센트적으로라도 뭐 물가가 몇 프로 정도는 올랐는지 이런 계산 정도는 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더 필요하다면 다음번에는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게 현금성 뭐 먼저 그냥 냉난방비 공공운영비다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지급할 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피해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번 추경 때 충분히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 시점에서 복지 시설도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만 3회 추경 때 지원을 따로 떨어뜨려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같이 복지시설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경로당마다 다 인원이 제각각이고 공공 운영 요금 요율이 다 다를 건데 그에 대한 기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00만 원이면 그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경로당 1개소를 운영하는 쉼터 1개소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냉난방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걸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받았던 걸 추후에 사용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거는 용도가 더 다양하니까요.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남을 경우에 전용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단은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전용 가능성도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은 저희 계획은 그런데요. 제안을 해 주시거나 그러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또 자율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애초에 원칙적으로 세 개만, 세 부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원칙이 무너지는 부분이어서 어쩌면 예산이 좀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산이 거의 한 12월에나 다 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용 가능성도 실무적으로는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고지서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다른 항목에 더 사용하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 중순 이후에나 정산은, 아니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2월 말 지나고 내년 1월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12월 말까지 사용한 분을 1월 고지서에서 반영해서 정산하시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어차피 회계연도가 지나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겠네요, 실무적으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으려고,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나 해서, 없지요? 국장님도 보시기에는.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저희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고유가 지원금에 대한 피해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용처에 맞도록 집행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항목을 특정해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또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




손세화
위원




예, 번거로우실까봐.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활력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 목적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산은 당해 연도 지나고 이제 1월, 2월경쯤에 받지만 중간에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해서 지출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중간에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채근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런 거 없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반납하고 전용할 수 있거나 하면 효율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3개, 지금 그 3개에만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이번에 지원금이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전용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안에서 더 사용을 넓게, 용도를 넓게 해서 보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다른 식비라든가 이런 부식비 산 것까지도 다 보조금 처리해 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건데 딱 3개 항목만 가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중간 정산을 해서 어차피 지금 뭐 경로당마다 좀 전에도 식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절약하심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어차피 보조금을 반드시 쓰여진 곳에 합당해야지 우리가 정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니, 원칙이 뭐예요? 아까는 이거 딱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전용 뭐 다른 운영비로도 가능하다 이거 뭐입니까, 정확한 게? 아니, 이거를, 이 경로당 관리비 이거를 계획했을 때 원칙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단은 냉난방비, 공공요금으로만 한정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다른 비용으로는 못 쓴다. 정산을 그렇게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운영비니 다른 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먼저 줬잖아요. 그거는 다른 항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딱 공공 요금만 쓸 수가 있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일단은 이걸 우선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많이 남아요. 이걸 먼저 쓰면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지급하는 그 보조금은 남아요. 그걸 운영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거를 전용해서 아니면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또 바뀌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폭넓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거는 의회에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이겁니다. 하면서 다른 위원님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러면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저희끼리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 이게 똑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우리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답변이나 우리가 질의하는 게 다 비슷한 답변, 질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간상 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조진숙
위원




저기 하나, 아까 우리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주는 돈이 지금 지원금이 3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 그거 오타,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3억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서 3억으로 다시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회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하실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서과석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애초에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거를 1년 단위로 해서 정산을 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전에 정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말 전용을 해서 폭넓게 이용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회계상 이 부분을 이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회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원칙을 준수해 주시되 사전에 정산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오히려 지향해 주시는 게 그게 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라든지 좀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보다는 기준을 정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경로당에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1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 받을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류비, 유류 지금 난방유를 쓰는 곳이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한 15군데 됩니다.




김현규
위원




15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는 난방유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유류비가 올라서 100만 원을 다 썼는데 만약에 그냥 전기로만 운영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 피해라기보다는 좀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다른 품목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15군데에 있는 노인분들은 다른 곳을 보면서 어 저기는 남는 돈으로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유류비조차도 모자르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 난방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심야 전기는 전기 요금,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난방유를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기름을 떼서 사용하는 곳들은 실제로 피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도 이 100만 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유류 쓰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현규
위원




예, 15군데라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들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 쓰는 보일러는 좀 최신식 심야 전기나 가스나 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김현규
위원




그게 오늘, 올해에 가능한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그쪽을 지원하고요.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한번,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5군데에서는 실질적인 유류비로 1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로 다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뭐 거기는 진짜 뭐 풍족하게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는, 음식의 메뉴가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경로당 노인분들이 저쪽 경로당을 바라봤을 때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좀 뭔가의 더 차선책인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반영하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김현규
위원




그럼 차후에 이 15군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아니요. 지금 재난 지원금 관련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저기 상황 판단을 좀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료든지,




김현규
위원




일단 실제로는 여기 15군데의 노인정의 노인 분들은 진짜 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그분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시설 개선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해도 되지요?

저도 지금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 우리 고유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뭐 시설의 규모나 그리고 기존 에너지 소비량 등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n분의 1 형태로 균등 배분된다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질의된 것 같은데 4월부터 12월까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유가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는 건데 그럼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에 매년 이렇게 추경이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지 발생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전 국민 피해 지원금이 있으면 복지 시설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래요. 뭐 자료도 요청하시고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시설별로 좀 이렇게 에너지 좀 실태 조사도 하고 시설 규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런 조사를, 자료를 요청하신 대로 요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증식과 휴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할까요?

아니, 우리 또 김현규 위원님이 또 정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14시 까지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순서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02억 6,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질의드렸던 우리 비제조업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 관내 중소기업인데 그것까지 좀 확대를, 확대가 아니라 당연히 비제조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였고 또 그거에 따른 우리 주사님의 설명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비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지원이 있지요? 중소기업 지원이 특례보증 지원이 있고 이자 지원이 있는데 특례보증에는 그 부분을 갖다 비제조업까지 열어놨는데 지금 이자 지원은 은행과 협약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비제조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니니 이번에는 어차피 그게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2027년도에는 비제조업까지, 우리가 어차피 특례보증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은 우리가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또 우리가 또 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항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때 근거가 충분하니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27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군 사례도 다 일제 조사를 해봤고 좀 조금씩 상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분에서 이제 2차 보전 부분에 지금 비제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의 폭을 넓힌다는 개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소공인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공인 특례 부분에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소공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특례보증과 소공인 일자리경제과의 특례보증 부분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규모가 작은, 우리가 규모와 매출 규모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법에 보면은 매출액하고 자산 규모를 기준해서 우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기준해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나머지의 업체들은 소상공인에서 우리 일자리 경제까지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례보증하고 우리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비제조업까지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열어서 지금 뭐 IT나 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또 여러 가지 지식 기반 사업들이 사실은 제조에 국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다 열어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하니 우리도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종들이 지금 아직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을 좀 더 폭넓게 좀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27년도에는 꼭 비제조업까지 같이 두 가지 지원이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기업들도 전부 어렵고 뭐 다 민생 다 어렵지만 기업도 특히나 어렵습니다. IMF 이후에 회복도 안 돼 있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또 고유가 고물가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인상되어 있는 상황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다 지원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 우리 현장에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저희가 지지난주에 기업 알림톡을 통해 가지고 기업주분들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봤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냐 그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쳤는데 한 20여 개 업체가 이제 회신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자재 값이 급등하게 올랐다.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에서 또 수출입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종국에는 지금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기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현장에 계신 기업주분들에게 조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2차 보전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의 수혜를 못 드려도 그래도 아 정부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희망의 끈을 좀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1억을 증액을 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고유가 및 고물가 피해 추가 지원을 위한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및 캐시백 보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체 일반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8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카드 발행 비용으로 4,071만 8,000원, 지원 금액으로 128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밀한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제출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 대책에 대응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밀히 편성된 중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신속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의 지혜와 협조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1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4.21 71
790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4.21 9
789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6.04.21 11
788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7 4
787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6 6
786 제191회 임시회 제6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5 7
785 제191회 임시회_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5 9
784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5 6
783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6.03.24 6
782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6.03.2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