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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10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를 하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안에 올려야 될 부분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본예산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결산현황에 대해서 기준점이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데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왔나요. 추경, 본예산 세우면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서 많은 설명과정에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추경에 해야겠다’, ‘반영할 것이다’라고 답변내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재정을 본예산을 짜면서 8월, 저희가 지침을 8월 말에 보내고 9월 20일까지 해서 받아서 본예산을 준비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많은 여건 변동도 있고 재정상의 어떠한 변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전년도 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도 있었고요.

더구나 이번에 사업설명서가 한 15년만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적에는 최종예산보다는 본예산 대 본예산의 어떤 비교식을 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과 추경 최종본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적냐고 물었을 적에 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을 짜면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전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하반기 집행분에서 집행을 잡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예산에 담는데 부서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꼭 지금 반영해야겠다는 의견이 없을 때에는 추경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해보자는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내역 제출된 거에 따라서 어떠한 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에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라든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한 30억 원 정도가 미반영됐는데 향후적으로 그걸 갖다가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이번에 사업설명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됐기는 때문에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변경 양식에 따라서 의회가 심사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경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를 하고 오히려 먼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책자를 11월 말에 받아봤어요. 기존에 받는 것보다 책자가 더 늦게 와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고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요.

또 가용재산이 축소됐다고 하는 부분이나 재산상의 변동이나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을 이야기하셨는데 신속집행에 대한 기준점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1차 추경까지 예산되기 전에 모든 예산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열두달의 인건비 중에서 어느 예산 집행은 인건비에 대해서 아예 열두 달을 세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추경 때까지만 인건비를 세운 것도 있고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물어보지 않는 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산양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예산 양식이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더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액했다는 부분만 나와 있고 이게 추경 예산 언제 집행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게 정말 자체적으로 올해 12월 내내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것인지, 추경에 세울 것인지 아닌지,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그리고 이 사업은 후반기 언제쯤 진행될 예정인지 전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 데 왜곡이 되어서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예산 때문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시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기존에 사전에 상반기든 후반기든 예산을 집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일하는 직원에게도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추경을 세우는 편성요건이 뭐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 저희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으로부터 세입 지원을 받아서 세출 재원을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재원을 재분배하는 게 예산의 기본방침입니다.




손세화
위원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들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추경이요?




손세화
위원




예, 추경 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추경원칙이요. 여건 변동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반영하는 것이,




손세화
위원




여건 변동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걸 추경으로 세운다는 거는 사실상 추경 편성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번 반복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일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의회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안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 저희가 부족했다는 거, 저도 기본적인 방침이 그래도 한 13~14년간의 예산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의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필수경비 같은 거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가 미반영 됐던 거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무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부서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라고 말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부서에서는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서탓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득이하게 정말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다면 그 기준점을 부서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고요.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 심의하는 데도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2026년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살펴보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저희가 각종 보조금 심의, 보통 보조금 심의 쪽으로 많은 분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서 하반기 10월이라든가 11월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쪽으로 약간 미뤄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인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0억 정도 되는 거고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심의되어서 의결됐지만 하반기에 편성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조율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에 집행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세워진 게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일부분에서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건 가결시켜야 되는 부분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 가능하시다고 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한 예산들이 명확하게 다 자료로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셨을까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배분을 하다보면 물론 부서에서 많은 심의,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욕구가 있겠지요. 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부서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하고 재정상과 안 맞는 부분은 추경에 재정여건을 보자고 서로 협의됐던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될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협의는 명시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과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알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사유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가 2027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떤 의원님들이 심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초선의원님도 계실 부분도 있다는 전제하에 회의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예산설명서에 가급적이면 변동사항이라든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은 꼭 담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간과되어서 정말 왜곡되어서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예산에 언제 세울 예정인지까지도 표기를 해주셔서 본예산에 담아야 하지만 못 담은 거는 언제, 추경 예산이든 1회든 2회든 언제 담을 예정이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삭감, 필요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꼭 사업설명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차 추경부터서라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거는 한 번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제로 이번에 질의응답하면서 물어보니까 예산에 세울 거라고 하는 예산들이 많았어요. 추경에 세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모니터링하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애경




어저께 제가 미리 다 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어제 예산결산 끝나고 받았는데 사실 오늘 개의하면서 이전에 위원님들한데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들어오다보니 손세화 위원님이 제가 보고 받은 모든 부분들을 다시 얘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압축하자면 추경에 지금 한 30억 정도가, 추측컨대 그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30억이 저는 이번에 올해 굉장히 과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하도 ‘추경에’, ‘추경에’들 하셔서. 과년도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갔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지만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5년만에 양식이 변경된 거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가 이거 첫날에는 무지무지 헷갈리더라고, 양식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의하는데 혼돈스럽고 어려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15년만에 바뀐 양식이면 어차피 1년에 큰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정례회 때 양식을 바꿔버리면 사전에 의회 간담회도 있고 하니 와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바뀌고 바뀌는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양식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바꾸고 어떤 효율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조금 더 여기서도 바뀐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은 안 바뀌겠지만 좀 더 보완할 때는 사전적으로 협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각 부서에서도 양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오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정확히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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