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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5

제5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7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0일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같은 날 김종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포천시장님으로부터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7일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9월 8일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에는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4일 김성남 의원님 등으로부터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이강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 미래도시사업소장, 에코도시개발과장, 평생학습과장, 수도사업소장 이상 32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마무리 투자사업과 법정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 재원은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지방채 121억 원을 차입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4,653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9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이고, 그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원이 증액된 89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9,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49억 3,8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4억 4,5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40억 7,4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8,0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2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7,7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0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3,8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8,0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3억 원이 감액된 87억 1,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9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1,5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300만 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700만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5억 6,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회 추경과 동일한 135억 2,3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5,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윤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9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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