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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30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3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4.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9.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25.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6.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0.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1.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2.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1.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2.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1.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개의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으로 2024년도 8월 2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서과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과석




서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외부 공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12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포천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천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여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사안은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 소집될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각 단체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단체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동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님 및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단체의 활동 내용을 이야기하시며 회의 참석수당의 필요성을 요청하셔서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회의의 참석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24년 7월 10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체하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 분과에서 주관한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럼’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폐의약품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보장협의체 회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의약품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약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장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바르게살기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장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포천지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입영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포천시민의 편익 증진과 입영지원금 수혜 인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입영지원금 신청기한을 “입영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서 “전역일”까지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기준을 완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포천시민 편익 증진과 수혜 인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 “19세 이상 49세 이하”를 “15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49세 이하”로 달리 정하여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맞은 포천시의 핵심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도시브랜드 개발로 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캐릭터를 친근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통합도시브랜드”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안 별표 1·2·6·7의 통합도시브랜드, 캐릭터 변경, 시기·철인·휘장 등 디자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결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 그 밖의 의견은 저촉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2조(상징물의 종류)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수정 요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핵심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통해 시의 대내외 이미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친근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용역과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에서 “당연직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포천시의회 의원을 2명 이내로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한 기준을 중앙부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적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17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인 2024년 12월 23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안 제31조·32조에 학술용역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는 실익이 떨어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술용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등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한탄강 시설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사용료·관리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입장료·대관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사용료, 입장료, 대관료를 통합하여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에서는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4에서는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김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대상자 확대 및 시행 근거를 추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고 수습행정원을 후생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신규 후생복지사업 운영 근거 규정의 마련을 위하여 난임,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신규 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 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적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1조제16항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연간 3일의 육아휴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별표6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 시 부여되는 1일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용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대상자 확대 및 시행 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여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 범위 확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육아휴가 대상 자녀의 연령을 상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21조제16항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직원 개인별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개별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내용이 표기되지 않도록 “직원 개인별로”라는 어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본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하신 안 제21조제16항을 보면 ‘직원 개인별’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고 이 조례의 대상자는 공무원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직원 개인별’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조례안에 이 내용을 담은 건 이제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 한 아이를 두고 대상이 될 때 혼동이 있지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명확히 하고자 ‘개인별로’라는 그 문구를 넣었던 건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공무원이라 해도 크게 무방할,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한 제21조제1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직원 개인별”이라는 표현은 이미 공무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 내에서 불필요한 표현으로서 조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이를 삭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8.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2024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우리 시 18개 관련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에 대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및 수탁자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가목의 도시형소공인의 정의를 인용하는 법률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제2항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운영 수탁자를 정비하고 안 제9조의 사용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및 위탁운영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발행위 시 표고기준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4·15·17·18에서는 허용 건축물 교육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허용 건축물로 추가하였으며,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 시 산지가 포함된 표고기준 적용 시 「산지관리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1,000㎡ 이하의 일반 창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의2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2쪽 상단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중간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18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허용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표현되어 혼선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 내용과 부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표고기준 완화 및 공작 용도에 한하여 높이 기준 삭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위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였고,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지난 2024년 2월 21일 개정된 건축 조례에 맞추어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시행규칙 약칭 나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기도 건축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의 완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의견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의 과도한 경쟁제한 조항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22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3호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중 중복되는 진료수가 내용을 본문에서 삭제하여 별표에 명시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고자 하며, 해당 없는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수가 별표4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호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진료수가 내용을 삭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기준 규정,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사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교육정책과 소관 등 4개 안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안은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2건, 기타 취득 1건입니다.

취득 현황 중 1번 매입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은 2건으로 면적 8,559.4㎡ 매입비는 35억 9,830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번 기타 취득 부분입니다.

건물 신축은 2건으로 면적 6,236.14㎡ 사업비는 276억 9,219만 원이고, 기타 취득은 1건으로 사업비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은 소흘읍 송우리 101-5번지 등 51필지에 태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2월 준공과 함께 포천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817.77㎡에 대한 인테리어를 통해 돌봄, 교육, 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 변경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등 2필지에 건물 1동 3층으로 4943.14㎡를 신축하여 포천시민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호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은 내촌면 마명리 288-8번지 등 8필지 6,955㎡ 토지 매입과 건물 1동 1,293㎡를 신축하여 내촌 하수처리구역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방류수역인 왕숙천 및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4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신읍동 179-10번지 등 4필지 1,604.4㎡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소 방문 민원인들의 협소한 주차 공간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통합보건타운 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4개 부서에서 4건을 제출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됨에 따라 이 건물에 돌봄, 교육, 여가 등의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변경안은 사업계획 변경,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계획 변경 및 설계 시 누락된 공사를 반영하여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를 통합 건립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3호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해 하수처리장을 신축하고 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내촌 처리구역의 발생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왕숙천 및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4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임산부, 노약자 등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교육정책과장님의 공모사업 관련 공무 출장으로 인해 국장님께 대신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 교육, 여가 등의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을 통해 포천시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금년 12월에 포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금년 중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 4817㎡이고 총 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이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최소 18억 원, 최대 4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확정되었습니다.

포천에듀케어 플랫폼은 교육발전특구 주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지방소멸의 위험에 더욱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포천시민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 교육,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포천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통합센터의 공사계획 변경 및 설계 누락된 공사를 반영한 사업비 증액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21년 당초 사업비 173억 4,400만 원에서 `22년 문체부의 컨설팅에 따른 헬스장, 수중재활치료실 추가 및 재활치료실 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과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국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4년 1회 추경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7억 6,000만 원 증가된 후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및 설계 누락 공사를 반영하여 이번 2회 추경에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증액 계상할 예정인 총 25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쪽 공유재산 건물 취득 현황으로 건물 면적 4,943㎡ 214억 2,600만 원으로 가액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제3호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매입 및 건출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으로 하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촌면 마명리 288-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기존 처리용량 1일 2,000톤에서 8,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8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기존 및 증설 부지인 마명리 288-8번지 등 8필지에 6,955㎡로 취득 가격은 약 14억 6,747만 3,000원입니다.

17쪽 중간 부분 건물 신축은 건축면적이 544㎡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1,293㎡이며 사업비는 25억 6,219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제안 협의를 환경부와 완료하고 2024년 11월까지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제4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와 임산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게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통합보건타운 조성 등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 위치는 신읍동 179-10번지 등 3필지이고 면적은 1,604.4㎡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취득 예정 4필지의 공시지가는 11억 8,733만 1,000원이고 취득 예상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균 감정 평가액인 21억 3,08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에 매입비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보건소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합보건타운 조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와 위치 및 현장 사진, 사업계획, 최근 3년간 인근지역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는 28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불편함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까요? 몇 면 정도가 늘어날 걸 예상하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저희가 지금 이 인근에 주차장 확보된 게 78면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오시는 분이 평균 192분 되시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에다가는 한 45면 정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지금 방문 인원이 192명 정도인데 78면에 48면을 더하면, 45면 정도를 더하면 한 120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더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런 걸 예측하시는 건 아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기후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567호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되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200톤 규모로 9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탁의 주요 내용은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설계의 적정성 및 공사 내역 검토, 건설사업 관리 등이며 주요 사무의 절차를 객관성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무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4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39조에 근거하여 주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예산은 약 5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무 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는 금년 8월 6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의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한 사무 등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면 포천시가 전문기관에게, 제안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이 전적으로 할 텐데 포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어느 정도 선에서, 뭐라 그럴까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나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 중간중간 발생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소통을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전국적으로 신설이 되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어쨌든 포천시의 의지가 좀 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천시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해서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열이 나오면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손세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수영장을 증설하거나 그런 걸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여기서 이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심의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거의 기초할 것 같은데,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외관을 혐오시설답지 않게 조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요. 저희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포천천의 수질개선 등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체로 운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24년 8월 7일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공공기관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기관과 위수탁 체결 후 직원 채용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운영 실시 등 2025년 1월부터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주기업체 협의체가 성립되지 않아 운영비가 다음으로 낮은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여기 입주기업이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운영할 의지는 없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2개소 중에서 입주 공장 폐수가 20개소고 나머지가 온수 배출 업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를 쓰는 업체들도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기는 사실 폐수 나오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계속 운영하게끔 되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3년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고요.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제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도시공사나 이런 분들도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연제창




단기간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보이고 또 이 업체 자체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 위탁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대로3-9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송우리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 및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지 않은 2차로 미결정 구간에 대해 금회 4차로로 확장하여 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왕복 2차로로 통행 중인 송우리 576-12번지 일원에 연장 740m인 도로에 대하여 2027년까지 우리 시와 주식회사D&I가 기반시설 부담 협약을 통해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고자 대로3류로 신규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송우리와 동교동 간 도로시설 결정이 단절된 740m 왕복 2차로 구간에 대하여 대로3-9호선으로 신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76건의 의견이 있어 47건은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은 해당 사항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동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포천동 행복복지센터 건립 이전 부지에 대하여 금회 공공청사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읍동 331-1번지 일원이며, 면적 2만 7,621㎡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센터 및 통합공동체지원센터 등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자 공공청사로 신규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20% 및 100% 이하로 허용하였으며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58건의 의견이 있어 57건은 반영 및 부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토지 협의 매수가 어려워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197개소 중 집행시설은 7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405개소로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261개소이며 금회 신규로 56개소가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집행시설에 대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3개소의 우선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1,197개소 5,197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1.9%인 3,217만㎡이고, 미집행면적은 405개소에 1,979만㎡로 전체 면적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시설 405개소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261개소이며, 이중 금년 12월 기준으로 추가 편입된 신규 시설은 56개소입니다.

또한 금년 실효대상인 시설은 일동면 공공공지 등 3개소로 집행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5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2조 5,352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 방재시설이 7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7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2029년까지 2-1단계인 4년에서 5년 차까지와 6년 차 이후인 2-2단계로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사업 대상 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8쪽에 우선사업 대상 시설 추정 사업비는 2029년까지 5년간 검토된 시설은 총 23개소에 944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미집행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도출입니다.

집행 우선순위 도출은 집행 우선순위 평가인자 선정과 15개의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사업 추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선정 결과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22개소로 938억 8,200만 원이 소요되고 2029년까지 2-1단계 사업인 총 1개소에 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3쪽에 우리 시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2029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952억 원으로 총예산의 0.01%에 해당되고 매년 190억 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시설 405개소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집행 부서의 의견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261개소 중 일동면 도시지역의 공공공지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도과됨에 따라 실효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하 자료는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등 관련 자료로서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29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동 온천은 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로 인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와 온천은 보호지구 지정해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지구단위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일동면 사직리 762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22만 6,500㎡로서 2003년 1월 27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 287㎡와 계획관리지역 22만 6,213㎡를 지구단위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16만 9,908㎡와 농림지역 5만 6,592㎡로 환원하고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체 폐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993년 8월 일동 온천지구 지정 후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거쳐 금년 2월에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와 8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위치도 및 관련 자료로서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6-12번지 일원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해당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신읍동 331번지 일원에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포천시민에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대상 총 1,197개소 중 2024년 12월 기준으로 추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762번지 일원의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을 해소하고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등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 결정(변경)안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19)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동 유황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입니다.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읍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터미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추진 근거와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포천시 중앙로 126-7번지에 부지 면적 5,139㎡ 연면적 851㎡ 지상 1층 규모이며, 대합실·매표소·주차장·근생시설 3개소·공원 등의 시설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와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 관리,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대행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약 2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지난 8월 20일 포천시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공영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공사 중인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 금년 10월경 준공 예정임에 따라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에 보니까 세부 내역에 3인으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시설이 대합실, 매표소,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3개소, 공원까지 조성이 될 예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가 그러면 매표소나 대합실이나 뭐 하여튼 상주하는 그 시간이, 직원이 몇 시부터 몇 시를 근거로 해서 이 3인이 산출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저희가 보통 이제 3교대를, 2교대나 3교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최소한 3인 정도로 해서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정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무인발급이나 그런 거로 하게 되면 인원은 좀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줄일 수는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근무시간이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일반 공무원들처럼, 지금 이 터미널이라는 게 새벽차부터, 첫차부터 해서 늦은 막차까지가 있을 텐데 여기 3인이란 기준은 어떤 근무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그게 조금,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저희가 6시나 6시 반 정도로 첫차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안애경
위원




첫차, 막차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그리고 막차도 일단은 한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한 6시 정도, 새벽 6시 정도가 첫차가, 5시에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아니요. 여기 도착하는 거는 6시 정도 넘어서,




안애경
위원




6시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막차는 한 11시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8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8시?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그렇게 일찍 끝나나요, 포천터미널 차가?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여기서 가는 건,




안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막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지금 터미널이라는, 공영터미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쾌적한,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제안에도 그런 설명이 있던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포천의 터미널을 사용하는 외부인들에게 가장, 뭐 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210억이 들었나요, 우리 터미널에?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해놓고 어떤 관리, 서비스 미비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첫차부터 막차까지 서비스 품질이 다 최대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공공 (청취불능) 공원이나 등등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야간 때는 많이 취객들이나 음주 상태로,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이 거기가 좀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관리가 소홀하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 포천시뿐이 아니라 터미널 같은 데들 보면 타 지자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왕왕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한다라면 인원 배치에 대한 것들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가 민간위탁 관리 운영 중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위·수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은 위·수탁계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 사무는 산모·신생아 모자보건서비스 지원과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와 재위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 후 9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참고자료는 3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여 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와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3명)

홍보담당관 이진희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계과장 김송학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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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제181회 임시회 제5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8.30 33
670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8.30 58
669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8.30 25
668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8.30 44
667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8.29 177
666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8.29 42
665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7.01 7332
664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6.25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