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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0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3.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포천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
24.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6.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
27.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0.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회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1.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
32.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
33.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34.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3.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4.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5.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6.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7.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체장·임종훈 의원 발의)
8.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9.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1.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회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1.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2.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이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등 33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김현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재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안 제5조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4.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기본 원칙,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괄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특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근거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6.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시 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노후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8조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치매 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괄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8,138명으로 총 인구 대비 2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 노인 인구 증가, 치매 유병률 상승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치매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발견, 치료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체장·임종훈 의원 발의)

10시 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 및 포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맨발보행로 조성 권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게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10시 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종훈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봉사자증 발급 및 혜택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문화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장려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부터 4항까지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혜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제8항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문화 활성화 및 자원봉사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제2항에서는 우수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가맹점 할인 등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간병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자발적 참여 유도 등 포천시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포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은 관련 조례들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시 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9항「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5호를 신설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중 IC칩 비용을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괄하여 보고드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마련 등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무가 부여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및 포천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성장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25년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대여에 대한 이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본원칙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및 보육 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31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하였으며, 2024년 포천시 거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황 및 어린이집 부모 부담비용을 전제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보육 조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대여에 대한 이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조례의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관리와 기능 등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성장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이윤행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내지 제3조까지 용어 및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4조4항에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쪽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예고결과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부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노세,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까지 지역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까지 통합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0조까지는 통합 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6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사무의 위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회보장 업무 담당 국장과 읍면동 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 중 대표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 발생 상황을 예방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입법 체계에 있어 안 제8조3항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이하 전담 조직이라 한다’ 약칭 규정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통합 지원 담당 조직과 같은 조 3항 “전담 조직 등”을 “전담 조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로 수정하고,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아니므로 준용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요건에 의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정발의자, 잠시만요.

방금 안애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규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임규정 미비, 준용규정 부적합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또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쪽의 폐지이유입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하고자 2003년부터 포천시 중소기업대상을 추진하였으나 적격 기업 선별의 어려움을 비롯한 표창의 위상 저하, 유사 성격인 포천시민대상 산업경제부문 표창 시행 등의 포상 의미 퇴색과 권위와 품격이 실추됨에 따라 본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포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 중소기업 표창으로 변경하여 확대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5개 부문별로 선정하는 포천시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면서 점차 추천 기업의 수가 적어지고 경쟁력이 미흡하여 포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권위와 품격이 실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포천시민 대상 산업경제 부문 표창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운영을 정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시키고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에는 청년의 정의를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일치시켰고,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안 5조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급방식 개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년대상 후보자 접수를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수상 기록을 관리하며 청년대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안 제15조에서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추천서 및 공적조서 문구 수정 등 별지 및 서식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고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식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대상 후보자 접수를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며 청년대상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9조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경우 연장자 순으로”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로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안 제9조제3항제1호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포천시의회는 공식 기관명인 고유 명사로서 띄어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포천시 의회”를 “포천시의회”로 원래대로 붙여 써야하며 그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년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위원장대행 규정을 정비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바르게 교정하여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현재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를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에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익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개정 및 안 제8조의2 신설을 통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규모는 1일 200톤 용량으로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익금을 추가 재원으로 기금 조성 시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은 346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당초 86억 원에서 261억 원으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양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의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감시요원 등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의2 내지 10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회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에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익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8조의2제3항은 조례 안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서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6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며 그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각각 별표1, 별표2로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규정하고 있는 예산 관련 의회 제출기한을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연성, 그리고 생활폐기물 구분 없이 일반 종량제봉투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구분해서 하지요, 가연성 폐기물하고 일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종량제봉투에 담을 때 소각용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고요. 재활용은 저희가 별도로 담아서 분리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 폐기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소각이 가능하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을 담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서과석
위원




보니까 종이류, 헝겊, 나뭇조각, 플라스틱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무류 같은 게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말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봉투에 종량봉투에 고무류가 들어간다고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고무를 소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소각은 가능한데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양은 사실은 거의 미비하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고무만 하기에는 수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장은 소각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무류를 소각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게 불에 탈 수가 있어서 그냥 소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서과석
위원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를 한 번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고무류요?




서과석
위원




예, 고무류. 고무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걸 소각한다고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신발 같은 게 약간 고무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각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고무류라고 그랬는데 고무류에도 그러면 타이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무류인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저희가,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수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거를 해서,




서과석
위원




그럼 타이어 같은 거는 어떻게 소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런 거는 별도 수거해서 별도로 재활용업체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고무류라고 그러면 그것도 다 고무류로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소각이 되는 건지 이게 그렇게 되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지 않습니다.




서과석
위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타이어 같이 이런 큰 거는 저희가 소각을 안 하고 별도로, 아시겠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밧줄을 만든다거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해서,




서과석
위원




여기 대상 폐기물에 고무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유심히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해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안 별지 제7호 서식 중 재해 보상 청구 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보상청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 청구 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보상청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쪽의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운영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종전의 채권, 채무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 귀속 승계하고자 합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5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 등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포천시가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운영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역시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하지 못 해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교통행정과장 양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18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기준, 안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1조의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북면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포천시 영북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이며, 위탁사무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긴급 돌봄 제공이 있으며 운영 재원은 2025년 기준 2억 1,064만 6,000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7일부터 2030년 10월 6일로 개시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관계 법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질 높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포함한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 유보통합 등 영유아 관련 서비스입니다.

운영재원은 2025년 기준 12억 5,516만 8,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개시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입니다.

관계 법규 및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영북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영북면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5항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유지에 연료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총 580억 원을 투자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산 2-6번지에 9.9㎿ 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26년부터 2046년까지 20년간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연료전지발전시설 자진 철거 등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며,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옹벽, 파일 등을 존치하여 우리 시가 조성된 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도시가스 경제성 확보로 이동교 1·2리, 초가팔1·2리 일원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륜E&S에서 자체 투자로 약 3.2㎞ 구간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쪽에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소흘·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시유지에 설치 예정인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 후속 사업으로 준비 중인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사자인 포천시와 한수원, 대륜E&S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예정지가 과거 우리 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사용종료매립지로 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나올 경우 폐기물 처리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확약사항 이행이 있으며, 추진 예정인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한수원이 지난달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5년 일반 수소발전 시장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하므로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의 양해각서(안)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발전소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소흘·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입니다.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유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소흘·양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대륜E&S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소흘읍 일동교리 연료전시 발전사업 관련해서 연구시설물이 축조되면 이게 축조 후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주민설명회 다 완료하였고요. 주민들 동의하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주민들 중에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커다란,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주민설명회, 뭐든지 어떤 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설명회 몰랐다’, 혹은 ‘주민설명회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나중에 다 결정나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수소시장, 모든 인허가 같은 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 주민들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관계 단체장님들과 해서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장점에 대해서도 홍보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일반적인 것들 있잖아요. 수소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공유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물 자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사항도 같이 주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언제쯤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추가로 자료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소흘·양문 연료전시 발전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상호간 긴밀한 협력 및 본 사업 관련 민원에 대한 공동대응”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공동대응이라고 했으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약당사자 간의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정확히 그 부분을 문서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사업초기부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같이 도시가스사라든가 같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민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대응 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특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만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수도 있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셔서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행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관련법에 따라 적합한 기관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관련 법규 및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포천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회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포천 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도시정책과장 임승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의 여건 변화에 대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준연도는 2022년,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용도지구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및 신설입니다.

다음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가번, 용도지구 결정조서로서 첫 번째는 포천아트밸리 경관지구 변경 1개소로 2030 포천시 경관기본계획상 아트밸리와 아트밸리로의 양안 100m 이내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현재 과도하게 지정된 경관지구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취락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취락지구는 신읍취락지구 변경 1개소로 기존 취락지구와 인접한 정비된 주거지의 단독주택 및 대지 등을 포함하여 취락지구의 계획적인 정비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공원 신규 지정 1개소입니다.

공원 결정사유는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장을 제공하고자 기존 가산면 실내체육관과 인접한 부지 2만 5,983㎡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공원 결정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사시설 폐지 1개소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공동묘지는 신북면 제1공설묘지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공동묘지로서의 기능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장사시설로서 이를 폐지하고 청년·신혼부부·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경계변경 3개소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시설 이용현황을 고려한 경계 조정, 지적 불일치 구간 정비, 방제시설 중복구간 정비 등으로 경계를 축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공람공고결과,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안건은 81건으로 6건은 반영하였고, 49건은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26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 중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호 포천 도시관리계획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인면 탄동리 533-4번지 일원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여 도로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우리 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관인면 탄동리 533-4번지 일원이며, 폭원 20m, 연장 225m이며 면적 3,755㎡로 신규 시설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도시관리 변경결정조서 및 관련 도면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민 공람공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40건의 의견이 있어 1건은 반영하고 24건은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18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7월 중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우금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등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가산면 우금리 643-5번지 일원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산면 오금리 643-5번지 일원에 42만 7,389㎡ 규모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위한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제한자는 주식회사 지큐브입니다.

다음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20만 2,87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전체 면적 42만 7,389㎡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신설 지정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42만 7,38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5개의 가구와 8개의 획지로 세분화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18쪽 토지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공업 및 물류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 이하 최고 높이 43m 이하로 계획하였고, 10쪽입니다.

지원용지는 건별 용접률은 동일하며 8층 이하 최고 높이 35m 이하로 복합지원용지는 4층 이하 최고 높이 22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 주차장 용지 또한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합니다.

13쪽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 의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주민 공람공고와 4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모두 8개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총 80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14건, 추후 반영 56건, 10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13쪽 중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포천 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금회 의견 청취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7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중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 취락지구, 체육공원,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도로망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일원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산면 우금리 일원에 물류용지 및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악취, 분진 등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아트밸리 경관지구가 축소가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아트밸리 골프장 인허가 받는 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 경계하고 접한 부분은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그거는 아니고요. 아트밸리 경관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규모가 양안 100m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최대 300m까지 과도하게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 기준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 골프장 인허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트밸리 골프장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민원을 촉발시키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시기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2010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아트밸리 개발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마련한 기준에 맞춰서 과도한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골프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논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골프장 인허가 받는 분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3호선)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가농바이오 부지를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주민들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많이 했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 사업을 접고 이걸 개발하면 좋은데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건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냉정리에 축사를 입찰받아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입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나봐요. 넓게 일대를 다 매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냉정리 쪽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가농바이오 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AI질병 때문에 가급적 철새 이동경로를 피해서 강원도나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대규모가 한 곳에 농장에 있다 보면 한 번 또 병원에 걸리게 되면 생산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농장을 짓고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게 아마 냉정리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을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 축산과에서도 확인했는데 냉정리 쪽으로 일부러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이쪽에 다른 용도로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또 다른 악취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솔직히 의문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시행자가 가농바이오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비슷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지금 사업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전하는 부지에 민가도 있고 농장도 있고 농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그분들한테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현재 가농바이오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농장 이전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도 그 시설에 대한 유치를 열망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2년 넘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냉정리 쪽으로 이전이 일부가 간다고 하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하고 협의 하에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은 못 들어갈 거고요. 또 분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농하고 적극 중재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냉정리에 양계장을 이쪽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이미 허가 나있는 거기 때문에 허가 나는 거에 대한 거는 크게, 변경허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측이 되니까 그 주민들 하고, 아까 이것도 전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사업자 사이에서,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지구단위 변경하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한테 주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1항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갖춘 포천도시공사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를 대행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행사무명은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건설대행의 필요성으로 다양한 건설대행의 실적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공동주택 건립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예산 절감 설계와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의 대행 사무의 내용으로 공사의 계약 및 시공, 기술 관리를 비롯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 및 이행 등 건립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시설의 건립계획입니다.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약 4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에 지상 4층으로 205세대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행 기간은 `25년 1월부터 `28년 1월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사업비 대비 위탁 수수료는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의사일정 제32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 개설업무 재협약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선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주식회사 스카이힐과 2020년 10월 협약한 사항으로 자재비 및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재체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434-4번지에서 427-1번지까지 연장 296m이며, 도로폭은 15m로 왕복 2차로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총 당초 70억 원에서 30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공사비 45억 원, 보상비 5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토계획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최대 1/3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30%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분담 및 이행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선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포천시와 스카이힐 간 맺은 도시계획도로 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을 자재비,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분담률과 그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 재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당초 협약은 총 사업비 70억 원 중 포천시가 20% 14억 원, 민간 사업자가 80% 56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재협약안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포천시가 30% 30억 원, 민간 사업자가 70% 7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해 포천시 부담률을 10% 높이면서 1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며, 특히 ‘총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에 대해 분담 비율대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총 사업비 증가가 있을 경우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등 재협약안은 당초 협약과는 달라진 불합리한 협약으로 보이며 형평성과 특혜성, 시비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에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70억이었고 우리가 20%를 분담한다. 그 다음 14억이라는 캡을 씌워놨었거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4억을 초과, 그러니까 20%지만 14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내게끔 그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번에 지금 재협약(안)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를 “30%”로 올리고, 그 다음 캡도 없어졌어요. 이게 단순히 ‘예전의 사업비가 7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조금 더 분담한다는 생각은 저도 틀린 생각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물론 그쪽에서는 진입도로 목적으로 쓰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지만 너무 파격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퍼센트뿐만 아니라 이 캡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전영창




「국토계획법」에서는 한 34%까지 보조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상당히 5년 동안 착공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 부담에 대한 걸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 사항인데, 사업대상자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더 부담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단순히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고 그 아파트사업자의 진입로로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 전에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이게 언제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는 시점에 사업비가 150억이 됐든 200억이 됐을 때 우리 시의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그런데 이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래 계획에 도로연장에 418m입니다, 총 연장이다. 그런데 솔직히 사업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정문까지 하게 되면 대진대에서 진입로를 열면 한 120m면 정문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사업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장수오거리 있는 쪽에서 오게 되면 어쨌든간에 300m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연제창
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02:06:00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있던 협약안과 지금이 너무 파격적이다, 그렇다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특혜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도 논란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협약안으로 인해서 인허가에 영향을 끼치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그런 협약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향후에 대진대학교하고 협약이 잘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100m만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협약이 이용당하는 걸로만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혹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본인들이 분담한다’ 이렇게 그때 같이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약을 아예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재협약안을 만들어 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1/3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20년에 협약을 맺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3 이하의 범위에서는 협약을 변경해서 보조해줄 수 있다’고 명분 있게 그거를 설명하시는 건 타당성을 갖지 않아요.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협약은 그 협약시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 협약내용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 하시면서 업체의 자재비,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이 재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재협약이 되면 이게 선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모든 업체들은 자재비나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이 1/3의 범위 안에서 모든 재협약을 다시 하자고 다 물밀듯이 올 텐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재협약을 해주게 되면 분명 이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혜성과 형평성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협약을 ‘1/3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한다’ 이렇게 다 바꾸실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창




법상에는 1/3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손세화
위원




협약 체결 시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것처럼 포천시와 모든 협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우르르 다 와서 ‘거기 해줬으니까 우리도 1/3 범위 안에서 무조건 다 재협약 해달라’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협약에는 충분히 명분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협약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협약이 안 되어서 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100%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원래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내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원활히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어쨌든 여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 협약을 맺었을 텐데 업체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포천시 입장에서는 16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게 단순히 이 사업에서만 16억이지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들 다 업체들이 와서 우르르 와서 똑같이 이 부분을 적용해달라고 하면 이 16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160억이든 200억이든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계속 해줄 수 밖에없는 상황이 될텐데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재협약을 당연히 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아니, 위원님. 어쨌든 간에 최대 1/3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그 범위를 넘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원인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한다는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세화
위원




모든 협약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재비나 지가 상승은 당연하게 수반되는 상황들인데 이 사업뿐만 그렇겠냐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특이한 상황에 놓인 거지 전반적으로 확 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모든 사업이 다 명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결국 이걸로 재협약이든 사업자 부담을 시비로 대신 해줄 수 있게끔 명분이 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래서 위원님,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1/3 범위 범위 내에서 이거를 체결할 거냐. 그런 범위 내에서 동의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못 하잖아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는 사항인데 매번 그런 생각으로 임하신다고 하면 모든 협약에 대해서 다 올라올 텐데 이렇게 협약을 재협약을 하는 걸 당연히 기본 전제로 하고 업무를 하시려는지 그게 또 의아해서.




도로과장
전영창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손세화
위원




이것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런 상황이 놓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의 의견인데 업체들 의견은 또 다르겠지요. ‘우리도 특수한 상황이다’ 이러면서 다 들어올텐데요, 업체도?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재개발 하면서 레미콘 값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건설사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2025년 이때는 재협약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게 명분이 되어서 다른 사업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런 재헙약 건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올리시기 전에,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길 바라는 바에서,




도로과장
전영창




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앞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찬반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신 만큼 동 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거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업무 협약 체계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3.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사업 추진 시 단기간에 막대한 사업비 투입 및 국도비 지원의 한계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과 악취 저감 및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2일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의결 및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2024년 9월 9일 가칭 포천맑은환경 주식회사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측 협상단과 협상 대상자는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총 사업비, 공사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사용료, 기타 세부 사업 시행 조건 등을 합의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속한 사업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포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신설 68.1kg, 배수 설비 1,500개소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건설 기간은 3년, 운영은 20년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8억 원으로 공사비가 685억 원, 설계비 등이 10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포천시 가산면 금현1·2·3·4리 등 총 13개 처리분구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사업 협상 수행결과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2쪽 표와 같이 제3자 제안금액이 1,024억 6,400만 원에서 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15억 800만 원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결과로 협상을 통해 적정 사업비 도출 및 시설공사 준공 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시설임대료의 경우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게 되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반영하며 연간 우리 시가 부담할 임대료 및 운영비는 약 3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며 2028년 11월 공사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재정 사업 추진 시 단기간 막대한 사업비 투입 및 지자체별 국고 지원의 한계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BTL사업은 초기사업 부담을 줄이려고 계획된, 굉장히 큰 사업규모가, 총사업비가 1,015억 규모의 민자사업이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 향후 20년간 포천시가 부담해야 될, 20년간, 그 금액만 해도 약 768억 정도 되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연간 82억에 가까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중장기 재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분석이나 연간 수익률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분석,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걸 맨 처음 제안할 때요 PIMAC에서 적격성 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적격이 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검토를 한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전문기관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KDI요.




안애경
위원




한국환경공단?




하수과장
김태석




공단이 아니고 한국공공투자센터라고 전문적으로 적성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수렴이 되어서 분석이 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을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많은 양을 갖다 주지 마시고 간략하게 제출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최종협상한 기준이 민간사업자에게 3.82% 수익률이 보장되고 있고 총 임대료는 총 투자비 대비 약 1.4배에 달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수익성을 보장한 전제로 구조를 다 수용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보면, 시 재정부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 우려가 있지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예산이 당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에서 한 6억 정도가 매년 감액을 저희가,




안애경
위원




감액을 하고,




하수과장
김태석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시설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대행하는 차원의, 관리대행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자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을 20년간 민자사업자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그 운영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장기적으로 큰 예산의 부담을 가져간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하도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그 부분도 간단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협약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관리운영 체계 이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질 저하나 과도한 수익 발생이 됐다거나 등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앞으로 저희가 민간사업 추진하면서 그거는 사업자와 같이 협력해서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협약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포천시의 입장으로 중대한 부분들은, 이게 나중에 중대한 부분으로 불거지는데 제대로 협약에 담지 않으면 항상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협약단계에서.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1,000억 대의 사업비와 20년간 임대료 운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조건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자료 2개는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많이 좀 화가 났는데 이게 우리 포천시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자연재해에 대해서 준비성이 너무 없,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응체제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을 때 준설에 대한 거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3시간을 현장에서 대응 조치하는 걸 봤는데 너무 한심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엄중하게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 부분 그렇게 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과장
김태석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4.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2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므로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업정책과장 정무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중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대상 사무는 총 4건이며,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총 사업비 1억 700만 원으로 포천시 농업재단이 대응하고 있으며, 포천시 농촌 구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사무 5억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 2단계 14억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계획 중인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 사업은 포천도시공사가 96억 규모의 시공 관리를 `25년 7월부터 대행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은 2페이지, 3페이지의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6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6명)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하수과장 김태석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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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0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06.25 1883
739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06.24 87
738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23 28
737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20 24
736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20 28
735 제186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19 59
734 제186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18 205
733 제186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17 269
732 제186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16 197
73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06.1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