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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3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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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4 | 253 |
692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18 |
691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20 |
690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21 |
689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2 | 21 |
688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2.02 | 24 |
687 | 제1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1.01 | 2965 |
686 |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0.31 | 106 |
685 | 제18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0.31 | 60 |
684 | 제1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0.30 | 50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12.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3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2.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
23.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8.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9.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30.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33.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1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②)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0.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1.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3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1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②)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0.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1.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개의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으로 2024년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2024년 12월 2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김현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40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법정 의무기관인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보험 가입, 안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안 제6조 보험료 보장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등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며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개정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살피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조례안 내 요금 등의 감면 혜택 규정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2건의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일선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살피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소송 지정에 대한 사안을 소송 총괄 부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소송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실적이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은 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하여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요소송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소송 총괄 부서가 관리하는 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9조제1항”은 제9조에서는 제1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9조”로, 안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운영”은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기능”으로, 또 같은 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포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6호는 입법 형식에 맞게 “「포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자문 사항이 고문변호사들이 월 3건 이상인 경우가 많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평소에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거의 2건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가끔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일도 바쁘신데, 그래서 2건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이렇게 10만 원씩 더 지급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포천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의
감사담당관
최종기
11분이십니다.
위원장
손세화
11명이지요? 그러면 11명이고, 거의 2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22건 정도, 평균적으로.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자문 구하는 거에 좀 상당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자문 건수가 많아졌을 때 그 수당을 더 지급하는 부분들은 적법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지금 통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고문변호사당 2건 정도밖에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뭘 무슨 일을 할 때 법률자문 구하는 걸 좀 많이, ‘법률자문까지 구해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고 좀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당 지급을, 근거는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데 어떻게 법률자문 구하는 거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은요. 소소한 법률자문은 우리 내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 법률자문도 저희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여튼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자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쟁점 되는 부분을 사전에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월 3건의 경우에는 3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거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1건당 1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고용하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그냥 외부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랑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고문변호사들이 월 3건은 최소한은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형식적인 조항 사항이 미비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컨대 현행 조례는 제9조는 항이 존재하지 않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11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으로 규정된 부분을 남겨두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하는 것인데 ‘위원회 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제2조6호만을 명시한 점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좋은 점 지적해주셔가지고 전원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정발의자인 조진숙 위원님 외 위원님의 질문하시는 질의답변,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한 제11조제1항 운영 규정 및 안 제11조제3항의 위원회 대행 규정이 입법 체계 형식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정하고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홍보대사의 역할과 임무 수행에 있어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현행 조례에는 없어 홍보대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종료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개정안 7조 1항에 보면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축전과 화환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 홍보대사님 중에 보면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홍보대사님도 계시고요. 또 이제 그러한 역량이 계신 분들도 위촉되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포천시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좀 더 지속적으로 맺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 포천시와 관련된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경우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행사가 큰 게 있을 때 저희 포천시의 명의로 그러한 걸 보냄으로써 포천시와의 관계를 유대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저희가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홍보대사님들로 하여금 저희 행사에 참여하거나 포천시와 관련된 어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개정안을 낸 배경이라고 정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축전과 화환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홍보담당관
이진희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그분들이,
손세화
위원
포천시 행사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포천시 행사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내용 중에 보면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의 여지를 만들어놨는데요. 그분들의 큰 행사에 저희 포천시의 그런, 축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낼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인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홍보대사의 행사에 포천시가 화환을 보내는 거는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거지 포천시를 홍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것들이 남용이 될까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우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데 이 예산이 남용이 되거나 이 기준이 없이 홍보대사가 하는 행사에 우리가 화환이나 이런 거를 보내는 거가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뭐 이걸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보내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홍보대사님들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계시지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홍보대사님들을 활용한 어떤 공동의 그런, 포천시 홍보와 관련된 것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라든가 할 때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상에 그런 것들을 옆에 비치시켜놓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그 부분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은 홍보대사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한, 물론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는 효과에 불구하고 목적 자체가 홍보대사가 시정 활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의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조례에 근거한 업무들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기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안 제2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을 “시 본청 4급, 담당관·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조직·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 심의를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철도기금건설 및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는 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 현행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각 결과를 붙임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년 10월 29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나 존속기한이 완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건설기금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총 1,9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포천시의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정이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옥정~포천선은 7호선으로 경기도와 양주시와 포천시가 각각 분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총 금액의 10% 정도를 저희가 분담합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가 철도건설기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금 운용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비와 그리고 도비 지원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안 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세부사업의 범위와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금년부터 4년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시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6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을 세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표기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대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회의감,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악성 민원, 낮은 보수 등으로 퇴직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권 보장 및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였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보호자 신분으로 동행할 수 있는 배우자 동행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포천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정 민간단체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직원의 새내기 도약휴가 부여,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횟수 제한 삭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사기 진작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사편찬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회의 소집에 관한 조항의 개정, 안 제13조에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 정비, 상임위원 및 연구위원 관련 조항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사편찬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 등 특수한 경우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보훈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의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3호에 보훈대상자 묘역 이용 시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지급 신청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이외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11쪽에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복지 지원 확대, 대리인의 수당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복지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어르신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행정절차이기에 어르신 주차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항의 어르신 운전 차량 용어 정비와 안 제7조의 어르신 운전 차량 주차표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표2 어르신 운전 차량 주차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관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 포천시노인복지관의 위치 및 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에 노인복지관의 운영규정 제정·변경·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2조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어르신 주차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7조의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량”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어르신 운전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7조 중 “제2조3호에서 규정한 차량”을 “어르신 운전 차량”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하게 되돌아가서 다시 조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노인복지관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위치 및 업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출된 조례안 제7조에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명시한 “어르신 운전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따라서 제7조 해당 문구를 “어르신 운전 차량”으로 직접적으로 적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동의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한 제7조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량”을 “어르신 운전 차량”으로 직접 규정하여 불필요히 정의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자 이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개선안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초 점포 “30개 이상”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해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6조의 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 역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에 대한 정비 요청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서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위한 근거 조문을 관계법령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조례 명칭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역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성년자의 대관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포천음악창작소 이용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음악창작소 사용요금 변경안을 안 별표1에, 사용료 감면 추가 사항을 안 별표2에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사용요금 변경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포 밀집 기준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협의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을 구분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단순 본인 확인이나 관행적 요구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대관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포천음악창작소 이용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3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의사일정 제22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성산은 반월산성 및 포천향교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청성역사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포천의 정주여건 조성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내면 하성북리 일원에 기 조성된 청성역사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람·공고, 부서협의 결과,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토지보상 업무가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위임됨에 따라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보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약 2억 5,600만 원이며, 위탁수수료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용지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일반적인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협약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업무의 범위 및 협약기간,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계약 및 등기 업무, 토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는 협약의 중지·해지, 보상업무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민원의 처리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협약서 검토 결과와 내부 결재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36)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청성역사공원 일원에 2만 1,515㎡를 확대 지정하여 포천시 역사·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포천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은 본 건설사업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지는 이번에 사업하는 부지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변경 사유에 의하면 포천시의 역사·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포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보면 사실 반월산성과 관련해서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요. 반월성 주변의, 반월산성 주변의 개발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2만 1,000㎡ 되는 주차장 인근에, 그러니까 시민의 종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오거리 쪽에 붙어 있는 곳에 이제 무장애 길 뭐 이런, 그다음에 반월 테라스, 사계초화원, 그다음에 숲속 놀이터 이런 거를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2만 1,000㎡의 변경을……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개발,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려는 부지만 시설 결정한 거는 알겠는데 이 시설 결정한 우측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 아까 문화재 구역이라고 말씀, 이게 지금 우측으로는 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일부 사유지 들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인근 쪽은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면사무소,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원 부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성산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내용,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개발사업 내용만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단은 부서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대상지만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금 큰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공원 부지로 할 그런 계획은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장래 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전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반영하셔가지고 볼거리를, 또 즐길거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탁보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우리 시 청소년육성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난 10월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91억 7,723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의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항목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 동의안 2쪽의 편성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출범한 청소년재단의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출연, 그러니까 이제 설립 당시에 기존에 있던 조직들과 사업들을 이쪽에 집중시킴으로써 그렇게 큰 예산의 증액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시에서 직영했던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재단으로 이제 거의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요. 단지 지금 전체 액이 91억인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경상비가 포함됐고요. 또 청소년재단에서 신규사업을 한 13억 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특구와 연관돼서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 사업 외에는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예전에 여러 부서에 있던 이런 업무를 이 청소년재단에 집합시키면서 특별하게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생길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번 특구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추구할 사업도 있고 해서 한 12억 정도가 교육발전특구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업무와 또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공모 선정 및 지침에 따라 관광 전문기관인 포천문화관광재단과 사업 공동수행 의무를 이행하고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이며, 위탁사업 추진 근거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공모안내서, 포천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이며, 위탁사업 필요성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재단 등 중간조직간 참여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지침에 따라 포천시 관광업무 경험이 풍부한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총 2년 11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2억 5,000만 원씩 3년간 총 7억 5,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보조비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용태세 개선, 반려동물 동반여행 확산·발전 요인,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마케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포천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종합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포천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와 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포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프로그램, 축제 등 핵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포천문화관광재단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과 확산·발전 요인,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조성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포천시 관광업무 경험이 풍부한 관광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광과 소관 등 12건으로 먼저 총괄부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부분 1번 매입입니다.
토지는 8건에 5만 1,816㎡, 매입비는 172억 364만 6,000원이고 건물은 2건에 1,483.3㎡에 매입비는 12억 6,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1건에 2,083㎡에 1억 623만 3,000원이고, 3번 기타 취득은 토지 1건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1,536㎡에 4,376만 6,000원이며, 건물은 4건 신축으로 5,324.4㎡에 160억 4,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매각 및 2번 양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교환으로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 1건 2,414㎡에 1억 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7개 부서에서 총 12건을 제출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산정호수 상업지구 내 노후된 상가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호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노후화된 게이트볼장 부지 이전을 통해 새롭게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의 체육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3호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체험객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통합궁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4호 면암 최익현 선생 생가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정신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생가터 복원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5호 영송리 선사유적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선사유적지 매장유산 조사 및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 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6호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문화원의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7호 시유지-왕산사 공유재산(토지) 교환안입니다.
본 안은 포천시와 왕산사 간 토지 교환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8호 어룡동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은 마을안길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9호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은 도유림을 매입하여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청계저수지 일원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영평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제10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공사비 증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1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안은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제12호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안입니다.
본 안은 저온저장창고가 협소해 나타나는 농산물 보관량 제한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1호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인 산정호수 관광지 내 부지는 농업용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어 관광지 대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상가 대부분은 무단점유 형태로 영업 중인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건물 개축 및 증축 등이 제한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광지 경관 저해는 물론 이용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관광지 환경에 대한 정비·개발사업을 실시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정호수 내 상동지구 및 산안지구의 상업시설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비 166억 원, 기타 보상비 66억 원, 공사비 59억 원 등 총 29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산정리 산정호수 일원 15필지 2만 5,129㎡이며, 취득예상액은 약 120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건물 매입비는 상동리 산안지구 13동 1,408㎡이며, 취득예상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산정호수 정비 및 개발방안 검토 용역 실시와 개발을 위한 주민,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및 실무협의체와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내 상가지구 정비에 따른 주민 민원 및 지역 갈등 해소를 통해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국민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산정호수 노후 상업지구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전에 한 번 여기 상인들이 항의 방문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상인들은 이제 본인의 현재 위치한 자리에 분양을 해달라는 것이 주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지금 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상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조성을 하고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일단은 전체적인 개발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임대계약은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제 단지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상가도 저희가 일부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상가를 지어서 그 상가를 그분한테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니지요. 우리가,
연제창
위원
땅을 분양한다는 겁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땅을 분양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 조성해서 땅을 분양한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할 건지, 본인들이, 상인들이 철거하고 지을 건지를 추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면 그 분양된 토지에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지 아니면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분양을 할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다 철거하고 분양할지를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게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2호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토지 매입안, 제3호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 제4호 면암 최익현 선생 생가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 제5호 영송리 선사유적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호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토지 매입안부터 제5호 영송리 선사유적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안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2호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방부 부지에 설치된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에 지붕 등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게이트볼장 부지 이전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창수면 고소성리 65-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창수면 고소성리 65-1번지 등 3필지에 4,738㎡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상액은 5억 389만 6,000원입니다.
14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4년 7월 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25년 12월 말까지 토지 매입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제3호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천 통합궁도장을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어룡동 산 58-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03억 4,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 매입은 어룡동 706번지 등 4필지에 4,479㎡로 취득예상액은 15억 4,077만 6,000원입니다.
19쪽 건물 1동에 건물 연면적 2,500㎡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7억 9,75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4년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5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제4호 면암 최익현 선생 생가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최익현 선생의 생가터 복원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696-3번지이며, 사업비는 7억 9,117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 매입은 신북면 가채리 696-3번지 1,273㎡에 취득예상액은 7억 3,579만 4,000원이며, 건물은 위 토지상 건물 1동 75.3㎡에 취득예상액은 5,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제5호 영송리 선사유적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송리 유적은 `94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송리 선사유적 보호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163-4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억 1,125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사업 개요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호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면암 최익현 선생 생가터 토지 매입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영송리 선사유적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6호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5-제6호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의 주차장을 확충해서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읍동 395-1번지 외 2필지 910㎡를 매입해서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신읍동 395-1번지 등 3개 필지 910㎡를 매입하는 사항인데 공시지가는 10억 3,108만 9,000원, 취득예상액은 21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예산이 확보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7호 시유지-왕산사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계속해서 7호 시유지와 왕산사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왕산사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왕방산 등산로와 둘레길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외부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산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 등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시유지와 교환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왕산사 소유의 신읍동 산 51번지와 그 주변에 있는 신읍동 산 52번지 시유지 일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맹지를 해소하고 주차장 등 사찰 내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공유재산 교환 현황입니다.
왕산사 소유의 신읍동 산 51번지 2,083㎡와 포천시 소유의 신읍동 산 52번지 2,414㎡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에 기대 효과입니다.
교환하게 되면 포천시에서는 시유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의 집단화를 형성, 향후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산사 입장에서는 시유지에 둘러싸인 맹지를 해소하고 사찰 부지를 주차장 부지 등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시유지-왕산사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8호 어룡동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김원현입니다.
5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어룡동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비포장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어룡동 687번지 등 4필지로 1,536㎡이며, 추정가격은 4,376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4월에 포천동으로 재산 관리관을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관련 법규와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어룡동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9호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호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동면 기산7리 청계저수지 일원은 호수를 중심으로 펜션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 주요 관광지역입니다.
현재 개인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저수지와 영평천의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현황도로가 경기도 소유 도유림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결과 임야인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불가피하게 유상 매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등 지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4.3㎞와 배수설비 48개소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취득 필지는 5필지에 1만 1,446㎡이며, 공시지가액은 약 6,000만 원이고 가감정에 따른 취득예상액은 약 7,318만 8,000원입니다.
61쪽에 기대 효과입니다.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 처리와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10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변경안, 제11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안, 제12호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변경안, 제11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안, 제12호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23년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 총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착수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공사비가 약 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0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사업비를 1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3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의 공약사업인 농업인회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24년 농촌지도사업 지원으로 국비 22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77억 5,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연면적 2,100㎡, 지상 3층 규모의 농업인종합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층은 잔류농약분석실, 2층은 농업인회관, 3층은 대강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4월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인접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며, 그해 10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국비 확보 및 인접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안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반영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하나, 실무적 착오로 현 시점에서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2년 9월 준공 후 현재 포천시 농업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48평 규모의 저온저장창고로는 수매 농산물 보관 및 시설 가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11억 5,200만 원으로 460㎡의 저온저장고를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22년 2월 발전소특별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2023년 4월 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후 건축기획 및 설계 용역, 공사계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리 주체인 포천시 농업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6월 준공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재이월 불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원인행위의 범위 내에 재이월해 줄 것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22일 최종 불승인 통보됨에 따라 부족 예산 5억 원에 대한 확보 대책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2025년 농촌자원복합화사업 등에 신청한 결과 2024년 11월 15일 경기도 농촌자원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에 반영 후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에 운영의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어떤……
서과석
위원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지금 농업재단이 출범한 지 오래 안 됐기, 오래되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양을 저희들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 하는 게 있고요. 또 금년에도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좀, 많이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또 추가 건립을 하게 된,
서과석
위원
저장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사용률이 낮지 않나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예, 뭐 아직까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농산물 보존량도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운영 홍보도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의, 사용자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나 농업재단이나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운영의 주체의 문제인지, 또 인력 아니면 전문성의 부족인지, 농민들하고 이렇게 협력관계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설 추가 설치보다 기존에 우리 시설 운영의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이제 시설 운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재단 측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장창고, 사업 시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거보다 현재 운영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시고 그 원인을 찾으셔서 우리 운영체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호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1년 6월 설립하고 `23년 7월 관광진흥 사업의 수행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14억 4,758만 8,000원으로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재무 조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며, 2024년 8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신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쪽에 출연 근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예정액은 7억 원입니다.
3쪽에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5억 원을 출연하여 148개 업체에 178억 4,100만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해서 153개 업체에 181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및 고금리 등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예정액은 총 3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3억 원을 출연해서 85개 업체에 354억 9,600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금년에는 3억 원을 출연해서 105개 업체에 412억 9,1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8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9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섬유기업 대부분이 임가공 위주로 신소재 개발 및 생산공정 문제 해결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섬유 전문기관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상시 섬유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지도로 섬유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이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25년에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위탁사업의 근거, 필요성, 수탁기관 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에 위탁사무의 적정성 항목별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가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구 분야 전문성과 공공성, 가구 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의 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이며, 위탁사무의 추진 필요성은 가구 제작 실습교육에 최적화된 목공기계·시설을 갖추고 가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가구 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가구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양성과정 운영,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경기대진TP의 가구 창작 스튜디오 등으로 목공기계실, 목공실습실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해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가구 분야 시험생산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3쪽에 위탁사무의 적정성 항목별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7월 가산면이 가구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소공인가구지원센터를 2019년 구축하여 운영하여 온 사업으로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집적지구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의 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며, 위탁사무의 추진 필요성은 제안 이유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가구 임가공 활용 지원, 가구 시제품 제작 지원, 가구 마케팅 촬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소공인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항목별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은 섬유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무 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구 공방 창업자의 양성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우리 시 가산면 가구 집적지구 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무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시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청년 20명을 선발해서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액은 도비 50%, 시비 50%를 포함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쪽입니다.
위탁내용은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수탁 자격은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해외파견 등 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포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3쪽에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 공개모집 및 접수, `25년 3월 14일까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하고 `25년 3월 28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및 LPG 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요금 경감 및 가스 이용 안전성 확대로 주민의 에너지 격차 해소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 대상 지역은 소흘읍 이곡1리 배울마을이며, 지원대상은 약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인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등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당 특례보증 5,000만 원의 한도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청 및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추천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예정액은 총 7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3억 원, `21년과 `22년도에는 각각 4억 원, `23년과 `4년에는 각각 5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158건에 31억 2,100만 원, `21년에는 172건에 38억 2,300만 원, `22년에는 143건에 33억 6,600만 원을, 2023년에는 221건에 47억 2,400만 원을,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26건에 56억 6,000만 원의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무 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청년들의 해외 대학 연수부터 이후 진로 방향 설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의 설치로 주민의 에너지 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5.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매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사무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사업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위수탁 체결 후 사업 공고 등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80% 이상의 오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시설 용량 대비 유입률이 35.9%로 낮아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가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와 같이 톤당 2,405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30%에서 매년 10%씩 감액 지원으로 급격한 사용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2029년부터는 사용료 지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단, 본 단지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현 상태와 같이 사용료 지원을 계속하여 해당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포천용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입주업체는 오수 84개소, 폐수 21개소 총 105개소에 월 평균 사용료로 단가 톤당 4,205원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완납 업체에 한하여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3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은 본 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의 사용료 단가는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여전히 사용 단가가 높아 2025년은 현재와 같이 톤당 2,405억 원의 초과분을 지원하고 2006년부터 30%에서 매년 10%씩 감소로 급격한 사용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2029년부터 지원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방식 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1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②)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안전도시국장님이 특별휴가로 인한 부재로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9항까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중로1-관인1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659-8번지 일원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민원으로 인해 토지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 연장을 축소 변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관인면 탄동리 659-8번지 일원이며, 중로1-관인1호선의 전체 연장 1,347m 중 종점부 263m를 축소한 1,084m로 변경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조서 및 관련 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43건의 의견이 있어 24건은 추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은 해당사항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순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늘어나는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비하고, 특히 국가적 감염병 극복 및 차세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등 첨단의료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금회에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추가 공간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 116-11번지 일원의 우리병원 3,964㎡의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기반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은 70% 및 500% 이하로 허용하고 높이는 10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3쪽 및 4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으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정 및 변경에 대한 도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64건의 의견이 있어 29건은 반영 및 향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35건은 해당사항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순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일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가채2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에서 포천 도심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714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6만 2,180㎡ 부지에 2028년까지 7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6만 2,180㎡ 중 공동주택 건설 부지인 5만 455㎡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은 6만 2,180㎡이며, 결정 사유는 포천 도심권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도로 3개 노선의 연장 923m를 개설하고 인근에 공원 1개소와 부설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허용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허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약 16% 및 220%로 허용하고 높이는 29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결과 13건의 의견이 있어 반영 및 향후 반영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88건의 의견이 있어 71건은 반영 및 향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8건은 해당사항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3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11월 초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9항까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1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은 도시지역 내 기 결정된 관인면 탄동리 659-8번지 대상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연장 및 종지부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한 장기 미집행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②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 안건은 기 운영 중인 소흘읍 송우리 우리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병상, 편익시설, 첨단의료시설 등 설치를 위한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은 신북면 가채리 714번지 일원의 도심권 미개발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1-관인1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 여기 협의 의견을 보면 유턴차량이 없어, 경찰서에서는 없애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응급차량 진입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응급차량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량과 혼선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병원 앞에 유턴차량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택시부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또 다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부 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갖고, 또 택시부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도 좀 의견 청취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리고 지금 뭐 여기 향후에, 정주여건조성과에 보면 철도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의 민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장도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차량 주차장 대수에 부합하는 전기차 충전소도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장인 제가 말한 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 있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0.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1.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노후화로 교체 및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하나 농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개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우리 시 환경에 맞는 선진 축산악취 저감 기술 및 시설 설치를 도모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업무는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된 현장 조사, 사업 대상 결정 및 시설 설치 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대다수가 부식 등으로 인해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로 되어 있어 밀폐된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축산악취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축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우리 시에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 동의를 구합니다.
위탁업무는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사업 대상 결정 및 시설 설치 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악취 민원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포천시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를 전체가 밀폐된 스마트 무창축사로 개선하여 축산악취 민원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과장님, 밀폐형 스마트 축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윤희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대부분이 축사가 있으면 그 옆이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밀폐형으로 완전, 창문은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창문만 있고 나머지는 창문도 거의 밀폐형으로 해서 이제 아예 밖으로 냄새가 배출이 안 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외부로부터 공기가 차단되면 온도, 습도, 조명 이런 게 완전 통제되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최윤희
그래서 입기와 배기는 별도로 설치합니다.
서과석
의원
그거는 무슨,
축산과장
최윤희
그런데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축사가 대부분 입기보다는 배기가 더 많아가지고, 공기가,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 사항이라서 입배기를 좀 조절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렇게 되면 배출가스 차단이 잘 돼서 이제 환경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악취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안성시가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밀폐형으로 축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확실히 최소가 됐더라고요.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이게 축산농가가 포천시에 많이 있는데, 또 업무 보시는 데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이 또 우리가 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 처음 도입하는 만큼 성공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22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계과장 황희석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로과장 강종형
하수과장 김태석
축산과장 최윤희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