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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31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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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4 | 254 |
692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19 |
691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20 |
690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3 | 21 |
689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2.02 | 22 |
688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2.02 | 24 |
687 | 제1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1.01 | 2966 |
686 |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0.31 | 107 |
685 | 제18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4.10.31 | 60 |
684 | 제1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4.10.30 | 51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5.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16.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18.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19.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0.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1.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2.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3.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
25.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6.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5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9.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
30.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31.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5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개의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으로 2024년도 10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8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관련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확실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참여자에게” 추가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물 기증·기특자에 대한 예우,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포천역사문화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 유물 기증·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유물수집 실무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역사문화관 담당 부서장 및 소속 학예연구사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과반수 출석/전원 찬성”에서 “전원 출석/전원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 유물평가위원회 회의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유물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 출석 개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유물 기증·기탁자에 대한 예우, 홍보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포천역사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포천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47%로 3만 5,000여 가구에 달하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8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로당의 증·개축 및 지원사업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규정 신설 및 경로당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로당 지원 규정 중 증·개축 및 지원사업 등의 용어 정비와 안 제3조의3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해촉 및 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로 되어 있던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에서 “장애인복지, 도시정책,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연직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공원, 건축물 등 관련 부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연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항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 간사 등의 조항 중 간사를 “담당 부서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증·개축 및 지원사업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규정 신설과 경로당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를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도시정책,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는 등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무장애 도시 조성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개정안과 같이 3개 부서만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안 제11조제3항 전단부의 “시장이 위촉하고”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11조 후단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를 입법 형식에 맞게 안 제1항과 안 제2항으로 분리하여 안 제1항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고, 안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개정안 3조의3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이 포천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명칭을 지은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이런 명칭을 쓰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복지법상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있습니다, 규정이.
손세화
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 그러면 기존에 이 역할을 하고는 있었잖아요. 경로당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업무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봉사원이, 지역봉사지도원이 없어도 이런 업무는 하고 있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경로당별로 회장님이나 총무님 한 분을 위촉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활동수당을 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거와 별도로 그럼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로 뽑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아니요. 조례에는 경로당별로 1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위촉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장애’라는 용어가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조례 2조에 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볼 땐 ‘무장애’라는 용어가 명확성이 부족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물 없는’ 아니면 ‘접근성 보장’과 같은 이런 대체용어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무장애 도시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있고 또 이렇게 개별시설에 접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또 이 조례 또한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무장애 도시라고 해도 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시 차원에서 무장애 용어가 가진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상위기관에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무장애라는 말을 지금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그 용어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나름 지역사회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 번 해보시고, 아마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을 해보셔서 시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개정안 제11조3항에 따르면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구성이 개정 전 국장급 관리자가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도 무장애 도시 조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이 비단 어르신, 아동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또 교육, 문화, 체육 및 관광 등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서 무장애 도시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이라면 안건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회의 범주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저는 15조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또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규정에 근거해서 관련 부서장님을 참석시키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임명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김현규
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진숙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따른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의 규정이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을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대행의 규정이 별도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안 제11조 본문과 후단에 동시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는 위원회 설치 규정에 적용하는 조례안의 입법 형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의 체계 정비를 위해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규정과 대행 규정을 각각 제1항과 2항에 별도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입법 형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 제11조 위원회 대행 규정이 조례안의 입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 후단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대행 규정을 별도 항으로 신설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활권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와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별지 1호 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내 성별란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생활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그동안 우리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처리는 꾸준히 해오셨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전에도 한 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읍면동마다 이 처리 지원 대상자나 신청 방법들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충분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매년 예산을 저희가 수립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는데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2,000만 원 정도……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부족한 읍면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도 민원을 접해보고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면 그 예산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 입법 취지가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면 저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시민의 안전.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때문에 위험목을 처리 못 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시고 예산이 읍면동에 소진된다 그래도 과 차원에서 좀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생활위험수목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나요, 대부분?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전화,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전화 민원으로 직접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제 재배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본예산으로 재배정했고요. 또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처리했습니다, 대부분.
손세화
위원
예, 대부분 거의 아마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7조에 규정된 부분에 보면 처리,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거하면 전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아마 누군가가 민원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하셔서 시청에 내시면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걸 지금 전화 민원을 받으면 이제 읍면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나무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받는 사유, 절차가 항상 있, 전화로 받아도 있던 절차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받는 사유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신청서를 받는 거로 만들었고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으면 그냥 전화 민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때도 양식은 없었지 소유자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오라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이 신청서는 직접 읍면동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지금은 온라인은 없고요. 지금 읍면에, 예산도 다 읍면으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대부분 또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지금 이제 초창기, 이제 막 입안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차후에,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읍면동으로 전화하면 될 거야’라고 알지만 보통의 그냥 길을 가다 ‘저 나무 위험해 보이는데? 시청에다 민원 접수해야 되겠다’하고 시청으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읍면동으로 신청서 작성해서 내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가 복잡해지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 처리를 복잡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읍면동에 전화를 하고 읍면동에 돌리고 읍면동에서 이러이러해서 절차를 하라고 하지, 그럼 민원인 입장에선 귀찮게, 내가 그냥 공익제보 하듯이 저기 불편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바로 바로 안 된다는 부분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 생활 신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진 찍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위험수목이 있다.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수목에 대한 게 소유권이 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있지만, 이 부분을 신청인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잖아요. 위험수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발견을 하면 그 부분을 그 소유권을, 그러니까 조회해보면 알잖아요. 소유자가 누군지 읍면동에서 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위험한 수목을 발견했을 때 민원인이 저게 누구의 나무인지를 알아내가지고 민원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읍면동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읍면동에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봐서 위험하니까 이거를 제거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주체적으로 해야지 이걸 민원인한테 “신청서 작성하세요.” “동의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가는 거를 조례에 규정을 해서 오히려 더 민원 처리가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런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가 별도로 이제 조례에 정해놨거든요, 6조에 보면. 그 대상지를 정하게 된 이유가 무분별하게 진짜 신청하는 것도 있었고 하다못해 다가구 주택이나 공장 자기 부지 내에 있는 것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정을 해놓은 게 이 사유거든요. 무분별하게 막 해달라고 그러는 전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수목이라 그러면 자기 주택에 위험하거나 했을 때, 노유자시설이나 뭐 이랬을 때 신청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 그냥 일상적인 뭐,
위원장
손세화
그렇지요. 물론,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잠깐 팀장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 보고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괜찮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여기 5조에 보면 ‘주변 시설물,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낙하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이라고 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공공의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렇게 이제 뭐, 도로변에 나무가 있다는 건 이제 대부분 가로수나 뭐 이런 거, 저희가 관리하는 나무니까요. 그런 건 전화로다 그렇게,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면 저희가 바로, 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위험수목을 정한 거는 이거는 주택 및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이걸로 특정지어가지고,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뭐 공장이고 다 그냥 자기,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무분별한 그런 민원에 좀 정제돼서 2,000만 원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거는 충분히 전화만 받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진짜 내 주택 옆에 위험수목이 있는데 크레인이나 들어와야지 벨 수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이거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민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8호를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 변경하고, 같은 항 중 제10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의 경우 기존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중복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제1호에 포천시민 30% 할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8조 개정에 따라 별표2를 붙임 4쪽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포천시민 이용료 30% 감면에 따라 소요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며, 비용 추계 결과 연간 추계 비용은 7,257만 6,000원으로 2025년부터 발생합니다.
참고로 월 최대 12명 이용 시 연간 이용 인원은 144명이고, 1인 감면 금액은 2주 이용 금액 168만 원의 30%인 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 감소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중 제6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을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 중 제1항을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으로 정비하였고, 안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의 기능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같은 조 제3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6월 26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 및 접종 횟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중 “1회에 한한다”를 “백신의 종류에 따른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서 승인하는 백신의 종류는 2종, 접종 횟수는 종류별 1회인데, 2023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백신 1종이 추가되고 차수 접종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 따른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 감소에 따라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내용 제18조 중 제4호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과 2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로 하여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시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거의 없는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부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대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농촌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포천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 지급 방법,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민선7기 경기도 정책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민선8기 들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의 기본소득은 모든 농업인에 대해 월 5만 원을 지원했다면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년농업인, 귀농인, 친환경 농업인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폐지하는 것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여 기회소득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에 예산수반사항은 1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결과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려면 기회소득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므로 안 제9조제1항에서 “둘 수 있으며”를 “두고”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하며, 부칙 안 제2조에서 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폐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칙 안 제3조에서는 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고 있어 안 제3조는 규정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자구수정 또는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안 제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정안 제9조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에 따른 시 위원회의 역할과 안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필수입니다.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집행부 재량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연제창
위원
예. 아울러서 부칙 안 제2조에는 포천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안 제3조에서는 같은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제 형식에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나 규칙의 개정은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에 한정하나, 부칙 안 제3조의 개정 사항은 개정 가능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부칙 3조 같은 경우 저희가 약간의 용어 혼동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한 2건의 수정사항을 반영해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 안 제9조 기회소득위원회 설치의 규정을 “둘 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은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사업 재계약 추진을 위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입니다.
관리 부지 면적은 64만 4,500㎡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중화장실 9개소, 음악 분수, 인공폭포, 수변데크 및 조각공원과 주차면수 557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소요 예산은 9억 8,216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정호수 일원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이 지금 재계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당초 6월 2일 만료됐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손세화
위원
시기를 놓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희석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저희가 조례에 관한 거를 미리 잘 숙지를 못 하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산정호수 위탁기한이 `24년 6월 2일에 만료됐으면 지금 벌써 네 달이 넘었는데요. 시기를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사후승인안이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동의를 구한다고 해놓고서는 재계약을 하시고 나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유가 있어서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래서 당초 이 5년을 3년으로 잡고 이 기간 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사실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거든요. 관광과가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이게 매뉴얼에 되거나 계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아마 놓칠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뭐 매주 있거나 매년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이 계약을 매뉴얼화해서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이 계약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수정
세정과장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전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본 안건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이며, 출연 예정액은 1,981만 5,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협력이 강화되며, 각종 지방세 정보 적기 제공 및 지방세 납부 홍보로 지방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 포천시에 부여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청사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인 시 청사 부설주차장 신읍동 58-2, 면적 1만 6,926㎡, 주차면수 225대입니다.
현행 위탁기간은 2009년 6월 23일서부터 2024년 6월 2일이며, 재위탁 계약기간은 `27년 6월 2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이며 수탁기관은 포천도시공사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포천시청을 방문하시는 모든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포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3일 제정·시행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사무를 포천도시공사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이요.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4월 3일날 시행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재계약했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 여부를 파악한 뒤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갱신기간이 2024년 6월 3일부터 `27년 6월 2일까지 3년의 기간의 갱신기간인데 현재 지금 2024년 10월 31일날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당초에 2019년도에 이제 계약을,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그 시작점하고, 종료는 이제 쌍방 간에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에는 이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 6월 전에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 시 청사 공사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손세화
위원
무료로 운영된 거랑 시기가 놓친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3월 3일날 제정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월달에도 정례회가 있었고 분명히 그전에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동의안을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사후승인안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저는, 다른 부서들도 똑같아요. 아까 관광과에서도 그런 것처럼 회계과에서도 그런데, 회계과에서조차 이런 재계약을 놓친다는 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의 주된 업무가 계약 관련 업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계약과 관련돼서 위탁기간을 도래해서 이게 추후에 동의안을 사후승인안, 사후승인안을 동의안처럼 이렇게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불만족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포천시청에서 250대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의 일부분이 광장으로 사용되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주차를 하러 들어왔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기에 꽉 찼으니까 딴 데 주차하세요.”라고 말은 한대요. “그럼 어디다 주차해야 돼요?” 그러면 어딘지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어디다 대요?”라고 하면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많은데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주차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차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불가능할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런 시스템을 지금 야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 시설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제가 알기로는 센서라든가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야외에는 좀 어렵지 않나.
손세화
위원
그 주차 대는 곳마다 센서를, 센서를 장착하면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어차피 입출입할 때 입차하는 차량이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카운트가 몇 대가 되고 나가는 차량은 몇 대가 있으면 이 공간에는 몇 대밖에 못 댄다, 아니면 지금 만차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의견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광장으로 인해서 주차대수 불만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9시 반만 돼도 민원인들이 차 댈 데 없다고 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차를 댈 수 없으면 다른 데 차를 대고 시청으로 들어올 텐데 뺑뺑이 돌리고 나서 시청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게 시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또 출차하면서 출차하는 그 저기 뭐야, 그 시스템이 고장이 좀 잦은가 봐요. 가시면서 출차하는 거기서 좀 지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을 겪으셨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문적이고 잘 한다는 사유로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 많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셔가지고 시민들 불편함 없이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소흘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3년간 일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1억 4,286만 3,000원, 소흘국민체육센터 9,836만 7,000원, 포천 종합운동장 1억 9,468만 1,000원, 포천 야구장 3,513만 3,000원, 포천 축구공원 3,680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설관리 사무를 포천도시공사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흘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일괄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광과랑 회계과에서도 그랬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도 계약기간에 도래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재계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료하기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는 언제 거쳤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회 심의 자료가 없어서요. 다른 부서에서는 올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심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회 심의도 못 거쳤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러면,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죄송합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서면 심의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언제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게 9월 13일날 받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9월에 했나요? 알겠습니다. 앞서 한 얘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도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야구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축구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회관의 위탁기관의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여성회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이며 위탁 갱신기간은 `27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 조건은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은 3년이며, 현재 여성회관 이전 예정으로 이전 후 위탁 범위 및 조건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 단서 조항으로 여성회관 이전 후 위탁 여부 재검토 내용을 부가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사무를 포천도시공사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설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고자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투자 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 75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83만㎡의 종합장사시설로 화장로 12기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92억 7,100만 원 중 국도비 244억 7,900만 원이며, 우리 시 부담액은 152억 9,600만 원입니다.
포천, 양주, 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 등 6개 시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시군의 분담금은 전체 사업비 중 국도비와 장례식장 건립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를 6개 시에서 29억 9,400만 원씩 균등 분담하며, 90%는 `23년 말 기준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분담합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7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비 분담 규정과 분담금 납부 시기를 정하고 수익금 정산으로 연간 수익금의 10%는 민원 해결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흑자 및 적자에 따른 분배 및 분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 차량은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적극 지도·안내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장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포천시가 인근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5개 시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투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반대 등 관내 장사시설 설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양주시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양주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적극 추진하고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남양주시에서 아직 의회의 동의가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남양주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분담금을 더 추가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포천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화장장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양주시 의회에서,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양주시 의회에서도 의결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양주시도 아직 확정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의회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좀 면밀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포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역화장장으로 인근 가평에서도 추진하다가 이게 좌절된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양주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뭐 이게 통과도 안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화성시에서도 이렇게 6개의 시가 모여서 함백산 추모공원을 `2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사례와 같이 참여하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북부 생활권의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 그거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양주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모아졌는지, 또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잘 추진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5.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기후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사일정 25항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과 축구장을 전문 경영조직인 포천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영장과 사우나, 국제 규격을 갖춘 축구장 1개소와 주차장이며, 2009년 10월 개장하여 2011년 3월 23일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포천도시공사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이며, 전문인력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마홀수영장 등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홀수영장 일원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 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수정안 제출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의사일정 제2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사업 재계약 수정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오다가 포천도시공사 출범으로 2019년 9월 25일 동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을 일괄 위탁 계약하면서 효력 발생 시점을 6월 3일부터 해약일까지로 하여 위탁계약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당초 동의안은 5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마홀수영장과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부득이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병합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의사일정 제2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위탁사업은 2009년 6월 시설관리공단 당시부터 위탁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으로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위탁 범위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량제봉투 판매 등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로 더 많은 편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병합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2일 종료되어 재계약 기간인 2024년 6월 3일부터 체결되어야 하나 체결동의안에 계약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잘못 적시하는 등 하여 이에 따른 재계약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의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게 최초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최초라는 의미가 좋은 뜻이지는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5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56)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에 제안 이유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또한 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소흘읍사무소와 연접한 소흘읍 이동교리 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65㎡ 부지에 주차대수 173대의 주차장을 2025년까지 조성하고자 주차장 56호로 신규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주차장법 규정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당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체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56호로 신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기존과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78건의 의견이 있어 40건은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고 나머지 38건은 해당사항 없어 미반영 검토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초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금번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흘읍 송우리 일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흘읍 이동교리 6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이요.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읍사무소 뒤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서 여기를 청년취창업센터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 내용은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취창업센터를 짓는다는데, 짓는다면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시설결정 다시 해야 되고요.
연제창
위원
다시 결정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차장 용도로밖에 지금, 시설결정하면 주차장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쪽 부지를 취창업센터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계획을 세운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희는,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시설결정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센터나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거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행정절차로 인해서 용도를 또 바꿔야 된다는,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뭐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시설결정도 의무사항이 있고요. 임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무시설로 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임의시설이 됐든 뭐 그렇게 되면 시설 폐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 행정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지가 주차장 시설 부지 말고, 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외의 부지에다가 지금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주차장 부지에는 거기 센터 부지가, 센터가 안 들어가고요.
연제창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 부지, 시설결정하는 부지 외에 거기다가 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는,
연제창
위원
예, 위치도에 보면 이렇게 빨간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쪽에 취창업센터가 입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거기 아니랍니다. 지금 시설부지 외에다가 설치를 한답니다.
연제창
위원
시설부지 외에?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이번에 시설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운영 기간은 2025년 6월 7일자로 현재 위탁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금년 제정 시행된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된 신읍동 행복주택 18세대, 2018년도 4월에 준공된 포애뜰 행복주택 342세대를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일괄 갱신기간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입주, 퇴거,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 운영 분야와 관리비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5쪽에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쪽에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등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9.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천시 유료 공영주차장 13곳의 시설과 요금 징수, 관리 운영 일체를 포천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24년 6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7년 6월 2일까지 3년 재계약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인원 및 차량 관리, 예약 접수 등을 전문기관인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므로 위탁기간이 6월 2일 만료되어 이를 `27년 6월 2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수단 `24년도 운영비는 국비 2억 9,000만 원, 도비 8억 원, 시비 18억 8,000만 원 등 총 2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을 포천 개인택시조합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시 택시쉼터는 지상 3층 건물에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는 택시쉼터 내 휴게실 관리 및 운영 등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와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북부권 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개모집 어려움 및 기존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의지에 따라 민간위탁 방법을 변경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이나 매번 공개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관내 위탁 가능 의료기관이 없으며,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령 및 지침상 1회에 한해 공개모집 없이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한서중앙병원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2쪽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모집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위탁 방법의 변경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수행 의지가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5년간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12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김송학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