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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4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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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06.25 | 1856 |
739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06.24 | 86 |
738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23 | 27 |
737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20 | 24 |
736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20 | 27 |
735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19 | 58 |
734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18 | 199 |
733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17 | 263 |
732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16 | 192 |
731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06.13 | 68 |
본회의
[본회의]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현규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두 분이시며 총 2건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건별로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 시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을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6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 세무서 부지 매각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3월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천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포천시민의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졸속매각이라는 의문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을 대신해 묻기 위한 가장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사안을 두 번이나 질문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유감입니다. 결국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의 세 가지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천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은 매각의 당위성과 후속 대책에 대해 고려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졸속부실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매각 건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 사안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 시기와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 세무서의 착공이 본격화 될 경우 매각부지 기존 시설 보상, 대책시설 확보 등 우리 시가 직면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실역행(務實力行)’, 즉 실천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과 책임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 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무서 부지 매각이 졸속, 부실 매각이라는 의견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매각 검토 과정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 세무서는 임대 청사로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에 우리 시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를 매각할 때 포천시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지 매각 후 세무서 착공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을 불편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사전 검토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이 무상이 아닌 유상 사용 허가로 결정이 되어서 연간 약 1억 4,0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 착공 전 대체시설 마련까지 한시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이며, 오히려 매각대금 14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대부료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국유지 무상 사용 허가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국유재산법 개정과 또 규제 개선 과제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 제출, 국회의원실 및 국무조정실 현안사항 제출을 통해서 세무서 매각 부지의 무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매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향후 미래가치 등이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실제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매매가격으로 매각해서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 매각 추진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각 관련 부서장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해왔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2023년 제8회 및 제9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세무서 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았고,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운영 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 최종적으로 매각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공유재산법 및 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 등을 준수하였으며, 단순히 매매에 있어서의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누릴 편의성과 우리 시의 전체 이익,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세무서 착공 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포천 세무서 착공 계획은 미정이지만, 세무서 부지와 시설물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차장과 체육공원의 대체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생길 우려가 예측됨에 따라 사전 검토 단계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포천 세무서 착공 전 태봉공원 내 체육공원과 주차장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였고, 대체시설의 운영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착공 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규
의원
예.
의장
임종훈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175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177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됨을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로 일주일 전에 공유재산 매각심의를 통보하셨고 책임을 떠넘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했는지 1년 전에 했는지 살펴보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겠다’고 177회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주셨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구체적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 의회 개원 시 말씀이십니까?
김현규
의원
예, 177회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시정질문 때 일주일 전에 포천시의회로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통보하셨고 책임을 포천시의회로 떠넘긴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했고 ‘1주일 전에 저희 포천시의회로 통보한 게 있으면 저희 포천시의회에 사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통보해드릴 건 통보해드리고 이랬어야 하는데 사실 촉박한 상태에서 의회에 아주 떠넘기듯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규
의원
두 번째로 세무서청사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공증까지 받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것을 저희가 어차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태봉공원 조성이 되면서 내년도까지 아리솔광장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지하주차장이 행정적, 공사적으로 완료가 됐고 행정적으로 아직 최종 준공이 안 됐습니다만 공사 준공이 지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아마 저희가 세무서 부지를 매각한 부지를 당분간은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
세무서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임대료를 내면서 쓴다고요?
포천시장
백영현
아니, 아리솔 광장 1억,
김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다시 한 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청사가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청사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세무서에서 개방을 해서 함께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무서와 공증까지 받아내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김현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를 여쭌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당초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에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거의 주간에 이용하게 되고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공증까지 받아내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어서 질의나가겠습니다. 포천시 세무서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집행부는 국유재산법상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근거로 임대료 납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자료 1번을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그러나 이후에는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인용해 무상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뒤늦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마치 정부가 막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 자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법과 주차장법 등 무상사용 여지를 타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왜 매각 초기에 이러한 법령을 토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지조차 않았던 겁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세무서 부지를 매각하는 건만 또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법에 대한 법도 검토를 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당시에는,
포천시장
백영현
이 세무서 건 가지고만 저희가 무상사용을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게 질의를 하시는 주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서 건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집행부가 이제와서 중앙정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 결국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무상사용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법적 검토 없이 국유재산을 성급하게 매각하고 그 결과에 발생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정이자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145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토지가 근 20년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지역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그리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발전방안에 관한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하다가 세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세무서부지는 필요하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기왕에 몇 십년 동안 저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세무서 부지로 매각을 한 거고, 다만 저기가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됐어야 하는 토지인 것입니다, 145억 원이나 되는 가치에 대한 토지가. 그래서 세무서 부지로 매각한 것인만큼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규
의원
145억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저는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런 걸 묻고 오히려 의원님께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김현규
의원
저번 177회 저희 임시회 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매각대금 14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대부료를 상회한다고 말씀주셨고, 이번에도 아까 전 답변에서 매각대금 14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대부료를 상회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김현규
의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주시겠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14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아마 보통 2.5에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연간 이자가 약 4억 원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고 또 이게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도 월할 계산을 하든지 내년도 아리솔광장이 옮겨지는 그 시기까지만 유상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아까 답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억여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이것을 조기에 시간을 앞당겨서 매각함에 따라서 14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4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계산을 했어도, 우리 집안살림을 하더라도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포천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한 거지요.
김현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연간 책임지는 예산이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김현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상식으로 말씀주신다면 이자가 연 2.5 이상 3.5 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거는 어떤 재산이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145억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토지를 그렇게 방치하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도 활용하고, 145억 원이라는 걸 활용하고, 또 그 토지가 그렇게 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인구가 유입되어서, 사람이 유입되어서 지역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하게 된 거고, 매각대금이 이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몇 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했던 거지요.
김현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맞는 점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회계의 이율이 0.8%입니다. 포천시에서 0.8%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매각대금 145억 원에 대한 0.8%는 저희 대부료를 상회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3.5%가 넘으려면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에는 145억 원을 받아서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서 그 이자로 상회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이득이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3월 177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약 4.7억 원이며 이는 대부료보다 많은 수익이므로 시에 이득이 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포천시로 145억 원의 매각대금이 입금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29일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전액 세출처리 되었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해당 자금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여전히 이자수익이 발생했고 대부료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해당 매각대금이 정기예금 등으로 운영되어 이자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면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를 가정한 수치로 의회를 상대로 눈속임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자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이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하는 이 자리에서 허위로 말씀주시는 것이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의회를 기만하는 무책임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매각대금으로 세입조치가 됐는데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치를 계산하면 연 2.5~3% 사이가 된다는 가정이잖아요. 다만 그 세입조치한 게 어떤 정기통장에 입금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지요. 그러한 145억 원을 세입으로 조치를 받아서 우리 각종 불편사항이라든가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4억 5,000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해냈다고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세입조치한 것을 단순히 정기예금에 묶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세입조치가 145억 원의 가치만큼,
김현규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2.5%~3.5%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그렇게 들렸나요?
김현규
의원
그렇게 들렸냐고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 정도의 이자 발생의 가치가 있다. 이게 단순히 정기적금, 몇 년 드는 정기적금에 붙여놓고 있었으면 그렇게 답변했겠습니다만 그 가치가,
김현규
의원
제가 시장님 워딩을 제가 적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이자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김현규
의원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게 왜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정기,
김현규
의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포천시로 145억 원이 매각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9일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액 세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0.8%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해당자금이 사라진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이런 세부적인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무자한테 답변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김현규
의원
별도로 답변을 얻었지요. 저희 연제창 의원님이 행감에서 별도로 답변을 얻었는데 그 답변조차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과장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역적인 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 건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저의 최종적인 답변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145억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토지를 저렇게 방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지역은 그렇게, 어떤 인구에 대한 또 도시에 대한 환경이 불량했던 지역을 세무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인 것이지 이게 이자 몇 푼 임대료 몇 푼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
시장님,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막연하게 포천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희 포천시 일반회계의 이율이 얼마이고 정기예금이 얼마정도는 알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포천시에서 세무서 매각대금이 145억 원이 시장님께서 상식적으로 2.5%~3.5라고 말씀주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시를 운영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5억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요.
제가 방금 서면을 보여드린 것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 이상의 이율을 받으려면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가야 저희가 월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상회시킬 수 있는 건데 시장님의 상식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대부료를 상회하지도 못하고 저희 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까지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까지고 있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앞서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의 미래가치가 반영되었고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의미하며 이 가치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게 아마 서류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제시했던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리 시에서 역으로 제안했던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종 반영이 되어서 매각된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우리는 조달청에서 평가했던 거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였고, 우리 포천시에서 의뢰해서 산출된 감정평가 금액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산출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매각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요.
김현규
의원
저희 감정,
포천시장
백영현
미래가치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를 우리 포천시에서 한 건 미래가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서 평가가 된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가치를 판단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 감정평가가 저희 토지와 그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평가에 대한 요소는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평가에 반영이 되었다고요?
포천시장
백영현
감정평가도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는 기법의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은 다 판단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
저희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는 자료는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제출된 문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명확히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부지 외의 시설물 가치는 반영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철저히 토지 자체 기준만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가 주장한 미래가치 반영 또는 이익 극대화는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료 3번 보시면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는 조달청에 탁상가액의 135억 원에 세무서 부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실무적인 일을 저희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는 조달청에 탁상가액 135억 원의 세무서 부지의 여러 가치가 더해져서 145억 원에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걸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어떤 부분, 우리가 145억의,
김현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는 ‘조달청의 탁상가액으로부터 135억 원에 그 위의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해져서 145억 원에 팔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 탁상감정가액은 135억 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거래된 것은 145억 원이고요.
포천시장
백영현
조달청에서 제시한 게 135억인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김현규
의원
예.
포천시장
백영현
저희가 제시한 건 145억에, 저희가 제시한,
김현규
의원
실제 저희가 제시한 건 148억이고요. 실제로 거래된 건 14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제창 의원님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당시에 145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 135억 원 조달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10억 원을 더 받았다. 그 금액은 시설 위에, 토지 위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가액만인지 위에 시설가액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가능하시다면 뒤에 실무자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초안에는 공작물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비축부동산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철거부담도 매수자가 하는 걸로 평가된 걸로 최종 보고가 됐습니다.
김현규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철거는 매수자가 하기로 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럼 마치 위에 시설은 어디 간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 2
포천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게 청소년들이 매입 당시에 그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에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세무서 건물이 증축될 때 또는 우리 포천시가 그 시설물을 이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줄 때까지 사용하는 걸로 됩니다.
김현규
의원
방금 철거는 매수자가 하기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렇, 예.
김현규
의원
그리고 조달청 감정가는 142억 원이고 포천시의 감정가는 14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가액인 145억 원에 저희가 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협의 안 하셨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 매각절차 그 지침에서 공작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기재부의 판단 때문에, 이건 우리 이 건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법상 그런 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상 사용이 안 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김현규
의원
협의를 하셨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협의를 했다고요, 당초에.
김현규
의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세무서에서 사기로 했다고요. 시설을 사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다 미진한 부분에서는 별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실 그 공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한 부분도 있지만 법상 기재부에서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해서 공작물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협의대상의 물건에 포함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매수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매수하기로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세무서가 기재부, 세무서가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김현규
의원
지금 서류, 계시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서류 없으세요?
포천시장
백영현
세무서가 어떻게 이것을 매입을 해요? 기재부에서 매입을 해서 각 기관에,
김현규
의원
저희랑 당초 포천시하고 공문서로 왔다, 서로 오고가고 하면서 철거하기 이전에 저희에게 매입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를 서면을 한 번 자료를 줘보시지요, 세무서에서 온 자료.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세무서나 우리 포천시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매각에 대한, 매입에 대한, 매입매각에 대한 것은 포천시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는 거고, 국유재산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규
의원
저희 포천시에서는 위에 있는 시설물은 팔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김현규
의원
기획재정부 상반기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상반기 비축부동산 매입 하반기 변경.
포천시장
백영현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국세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세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작물까지 물건을 넣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의향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재부에서 매입하는 단계에서 기재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어떤 실무적인 검토를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매각매입 하는 단계에서 기재부에서 처리지침상 안 된다고 최종 판단이 된 거지요.
김현규
의원
그것을 공문서로 가지고 있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계약서에...
김현규
의원
계약서에 저희가 협의를 저희 포천시에서는 위에 있는 지장물까지 다 그쪽에서 매입하기로 해서 협의를 다 해놓고 팔 때는 땅만 홀라당 팔았다는 겁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포천시가 당초 세무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토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세무서. 그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상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서 매입하는 걸로 다 협의가 됐었는데 최종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최종 매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 공작물에 대한 것은 매입대상이 아니다. 비축부동산 업무처리지침에서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물건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금액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포천시 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김현규
의원
시장님, 저희 당초에 국세청이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김현규
의원
그리고 건설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을 안 하신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아니,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하고 포천시가 그것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했어요. 매입하기로 다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기재부거든요, 국유재산 총괄 관리는. 기재부에서 이런 조건들을 서로 협의한 조건들을 다 갖고 검토를 해보니
김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포천시장
백영현
업무처리지침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게(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김현규
의원
기재부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매입하기로 했다고요. 기재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고요.
포천시장
백영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김현규
의원
기재부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요. 국세청에서는 위에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이제 이런 거지요. 우리 포천시에서 뭔가 매입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읍면동장 이름으로 매입을 합니까? 그게 기관의 국유재산, 총괄 국유재산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규
의원
시장님의 비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포천시장
백영현
아니,
김현규
의원
포천시에서도 매입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지금 건물 사서 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포천시장
백영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매입의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총괄 재산관리청이잖아요, 국유재산 재산관리청.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가 필요하든 어떤 기관이 필요하든 국가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것을 단지 관리를 이제 매입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관리를 어느 주체인지 정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필요해서 이건 매입해야 되는데 국세청 예산으로 이걸 매입하는 게 아니라 는 말씀,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김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매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아니, 그 말이 맞, 그거 협의하는 주체는 국세청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산, 예산을 충당해서 매입하는 그것은 기재부 권한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규
의원
그러면 저희가 협의는 왜 한 겁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네?
김현규
의원
협의는 왜 했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건 기관이 필요, 우리가 무턱대고 세무서가 산다고 그래서 포천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김현규
의원
아니, 당초에 기재부에서 살 수가 없는데 왜 협의하신 거예요?
포천시장
백영현
우리가 판다고 그래서 세무서가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재부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거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서로 간에 양자간에 합의가 되면 매각매입 절차가 돌입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재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랑 최종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규
의원
비축부동산은 기재부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설물 매입은 국세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포천시장
백영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것보다,
김현규
의원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협의를 국세청하고 했고요. 기재부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또 반복이 되는데 국세청 세무서하고 포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사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맞으시지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의원
예, 맞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국유지 토지를 매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보니 이,
김현규
의원
기재부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비축부동산은 기재부고요. 시설물은 국세청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게 사실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규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비축부동산은 기재부에서 사는 거고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건물시설을 사야되는 건데 시장님께서 계속 기재부만 말씀하시면서 회피하시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국세청 하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당초에 했었고 기재부랑은 토지가액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기재부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안 하실 거예요?
포천시장
백영현
앞으로?
김현규
의원
앞으로 당연히 협의하셔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포천시장
백영현
당시에 협의한 것을 갖고 질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이라도 공작물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김현규
의원
사기로 했습니다, 이미. 협의가 다 끝난 부분인데 10억, 그때 당시에 협의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가 판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게,
김현규
의원
이미 협의 다 끝났는데 국세청하고 거기에서 산다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기재부 얘기를 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공작물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하고 협의된 게 있다고 하면 저라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서류상에 국세청 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런데 제가 보고받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초의 매수매각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다만 기재부에 가서 기재부에서는 물론 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토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매수매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공작물에 대해서 국세청과 더 별도 협의해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국세청의 공작물 매입 후 철거비용에 대한 협의만 했었고, 지속적인 협의 등에 따라서 업무상 직무유기 책임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매입철거 등 미반영으로 시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책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협의를 다 해놓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145억에 판 시설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해야 저희가 대부료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청과 협의한 지장물 그 부분 책임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든 하셔서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꼭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제가 적극적으로 그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까지 시장님께 드린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행정을 뒤집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천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기본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된 사실은 포천시 세무서 부지 매각 과정이 얼마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행정의 책임이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변명과 책임회피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답변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이 단지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향후 발전을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포천시가 시민과 의회 앞에 보다 책임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성 전반을 운영하다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서 부지의 매입과 매각 그 절차를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한 부분은 사실 20여 년이 넘도록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김현규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작물에 대한 매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정에 대한 부분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책임을 지시고, 만약에 담당 부서든 부서장이든 질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천 세무서 부지 매각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김현규 의원과 시장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우리 시장님이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서 부지 매각을 2023년 2월 6일 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4월 18일 그 이후로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셨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서로 협의를 하지요. 그쪽에서 니네가 이거를 협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면 협의할 거냐고 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해. 그중에 하나가 무상임대, 그 다음 감정평가액에 시설물을 포함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냐 하면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조달청 검토 부적합하다 그러니 기획재정부에서 온 내용이 뭐냐 하면 무상사용은 안 되고 유상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뭐냐 하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못 해줘. 하지만 국세청에서 검토한 결과 건설보상비로 이거를 보상해줄 수 있어 그리고 철거비도 국세청에서 해줄거야. 이런 것들을 포천시에서 수용할 거야?라고 그쪽에서 회신이 왔고 우리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시장님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매각을 검토하고 매각을 결정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용을 수용한다. 수용하니까 매각을 진행하자고 최종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설물에, 당초 협의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국유재산법에 이거를 보상을 못 받아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라고 만약에 인지했다면 그 시점에서는 당초 협의와 약속이 틀리기 때문에 매각 전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이거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인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인지, 보상을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현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신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포천 세무서 착공 시 우리 시의 대응방안 해서 답변을 우리 시장님께서 주셨어요. 여기에 뭐라 했냐 하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착공 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받을 수 없는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답변한 내용하고도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포천시 이익을 최대 극대화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협의는요 이미 4월, 5월에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김현규 의원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으신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전에 김현규 의원님하고 질의답변한 내용은 토지 부분에 대한 게 비축토지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하고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넘어갔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공작물 부분이 빠진 건데, 김현규 의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리솔광장에 대한 공작물은 별도로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정정해서 판단이 됐습니다.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제가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에서 똑같은 얘기 다 했어요. 우리 공직자들 뭐 하신 겁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 어떤 내용으로 다룰 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보상비로 국세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매각시점, 그 다음 매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인지 못하셨던 부분,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의 보상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하물며 이미 우리가 보상에 감정평가에 포함해서 보상받았다고까지 우기는, 공작물 부분에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여러 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매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졸속, 졸속 매각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다만 그 후속 조치는 못 취한 것 같네요. 그건 누구 책임, 실무자 책임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제가 다 못 챙겨서 한 부분이니까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매각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제창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졸속 매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님처럼 정당한 매각이라고, 효과적인 매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협의했던 그런 약속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이거는 졸속매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했던, 처음에 약속했던 건설보상비로 국세청으로부터 시상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순간 이것이 졸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후속조치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및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 전면적 개선 촉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를 꿈꾸는 포천시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우리 시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를 기반으로 구상되어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0년 출자 타당성 조사 시 관광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한 차례 더 이루어졌으나 본 의원이 검토해보니 가장 중요한 탑승률 분석에 있어 2011년부터 2013년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타당성분석 역시 개장 후 30년 뒤에도 탑승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추진되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 2월 시공사 공사 중단으로 벌써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어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최초 2015년 사업시행자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노선 변경, 도유림, 사유지 토지교환 문제 등 온갖 우여곡절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2년 실시협약을 통해 정한 사업기간 역시 이미 2024년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인해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과 PF대출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결렬되거나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볼 때 막연히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포천시는 무슨 확신과 신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정호수와 명성산 정상부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의 자체 타당성 용역은 2011년에 이뤄졌습니다. 2011년에는 2008년 통영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전국 명소로 떠오르고 2010년 그 경제효과는 1,2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케이블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전국 케이블카 사업의 현황은 암담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는 43개에 달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 중인 곳도 여러 곳입니다.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국 케이블카 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케이블카 개장 후 10년이 지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평균 탑승자수와 이용률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200억 성공사례로 불리던 통영케이블카 역시 전국에 우후죽순 설치된 케이블카시설에 관광객을 빼앗겨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케이블카가 지자체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음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도 이용객이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남아있는 시설물은 그대로 고철이 되어 흉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철거비용 등은 고스란히 시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과연 포천시가 지역의 관광 수요와 주변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숙고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광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여 치적을 쌓고 싶었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지 때문이었는지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확실해야 하고 접을 땐 과감해야 합니다.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그 명분과 근거가 명확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향후 사업의 적자로 우리 시가 간접적으로 떠안아야 될 비용과 노력 등 손실이 예상된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 사업 추진 후 십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핑계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 현 시점에서도 시장님은 본 사업이 우리 시 관광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사업이행 지체 시 시가 고려하는 대응 방향, 민간사업 해지 등 법적 사항 포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은 2014년 최초 조성 이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 관내 시민은 물론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우리 시의 '집토끼'이자 '관광 효자'입니다. 고모호수공원 현황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고모호수공원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썩어가는 데크, 쓰러진 위험한 난간, 불법으로 폐쇄된 광장, 경관사업 착공으로 어두워진 산책로, 저수지 준설공사, 주변 도로 포장공사까지 겹쳐 관광객의 발길을 끊은 지 오래이며 지역상권은 점점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매년 고모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1억~3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위험이 있어 안전보수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조치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여러 보수 정비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 38억으로 고모호수공원에 경관조명,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는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부분과 같이 호수공원 전체 기반 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가 선행된 뒤에 경관조명의 전면적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순리적으로 당연한 일임에도 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한 확인과 검토 없이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광장 불법점용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모호수공원 광장은 플리마켓과 주말장터가 개장하여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점용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는 2022년 7월 광장 불법점용 문제가 제기된 이후 수년째 여전히 진행 중으로 확정된 답변과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상인 분들의 한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고모호수공원은 죽엽산 중심부에 있는 저수지를 둘러싼 수변공원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국립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고모호수공원은 4계절 모두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포천시 남부에 위치한 유일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관광지로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고모호수공원의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모호수공원은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 보수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경관조명의 전면적 설치 이전에 호수공원 전체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대책과 올해 공사완료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점용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는 수년째 여전히 진행 중으로 확정된 답변과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장 불법점용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완료 예정일자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포천시 산정호수 명선사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과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왕복하는 노선길이 1.9㎞, 탑승인원 8인승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75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로는 2014년 4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5년도 1월에 케이블카 설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지 교환계획 수립에 따라 2015년 7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공유지 교환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 및 경기도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6월 도유림, 시유림 교환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2016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2018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동년 6월에 시유지, 사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궤도사업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사업에 착공하였으나, 2023년 4월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간 합의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23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공사비 등 제반 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중으로 금융권 PF대출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PF대출을 위해서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지속적 협의를 추진 해오고 있으나 오는 7월 말에는 PF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2025년 현 시점에서도 본 사업이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 시행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2020년 6월 실시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편익비용 비율 1.55, 내부수익률 13.6%로 제반사업성지표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호수 및 명성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관광시설이 운영된다면 관광객들의 소비 활동을 제고시키는 등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과평가서, 투자리포트를 작성해서 PF대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의 PF대출 가능 여부를 가늠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하나,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우리 시에 사업허가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 추후라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사업시행 지체 시 시가 고려하는 대응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자금 확보 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본 사업이 장기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2022년 4월 24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 내용으로 협약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이행되지 않을 시 지연 손해배상액 부과 등 제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궤도사업허가, 건축허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가 모두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기간 연장 검토 시에도 사업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인허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 전면적 개선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모호수공원 기반시설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대책과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간은 고모리 수상레저~안동 권씨 임야, 2구간은 안동 권씨 임야~호텔갤러리, 3구간은 호텔갤러리~고모리 수상레저까지입니다. 답변서에 있는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간은 데크 및 난간 상태가 양호하여 경관조명, CCTV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구간은 데크하부 보강공사가 `24년도 11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구간은 금년 11월에 둘레길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3구간은 3회 추경에 데크 보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26년 10월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장 및 주차장 불법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완료 예정 일자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 광장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 7월경 인지하였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서 2023년 6월경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광장 및 주차장의 시설물, 바닥포장 전체를 철거 후 농업보호구역 해제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완전히 철거 후 재설치할 경우 사업비 과다, 공사기간 장기화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9월 경기도 농업보호구역 해제 심의 결정에 따라서 시설물 및 바닥 포장에 대한 철거범위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충과 주차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익,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애경
의원
예.
의장
임종훈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체결된 실시협약에서의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안애경
의원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으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지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협약서상의 사업기간도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 왜 이 사업을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포천시장
백영현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인데 민간 투자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행정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애경
의원
행정 제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사실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애경
의원
저는 시장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계약서와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계약기간이나 모든 조항사항들의 약속과 이행을 명시해 둔 부분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지를 한다든가 우리 쪽의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맞지요, 시장님?
포천시장
백영현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당사자간의 문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건에 대해 법적사항을 포함한 대응방법에 대해 2022년 4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랙인 것 같은데요.
저도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지? 또 종료를 하고 다시 시작지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아니면 시장님 말씀처럼, 답변처럼 다시 어떠한 조항들을 다 넣어서 다시 계약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간 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해 우리 시의 관광사업에 끼친 피해 등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등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사업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환경도 불량할뿐더러 그런 것을 기대했던 산정호수 주변상인들의 허탈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를 넣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답변사항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2020년에 실시했다고 하는 타당성 조사는, 저도 질의사항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만, 사실 현실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제일 중요한 탑승률조차도 2011~2013년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이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던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업의 추진은 확실해야 하고 접을 땐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그 명분과 근거가 명확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의 적자로 우리 시가 간접적으로 떠안게 될 비용과 노력 등 손실이 예상된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관객들의 니즈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안애경
의원
다음으로는 고모호수공원 관련해서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의 3구간이 연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26년 10월 추진되는 예정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관사업 초기계획 시 3구간까지 함께 검토되어서 전부 실시되었어야 했는데, 3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채 미실시되어 또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사실 잘 챙기지 못한 부분, 이게 많은 내방객들이 찾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 이런 것들 많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챙겨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시장님 또한 광장의 부분입니다. 광장의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협의중이고 사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모호수공원의 광장이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 바닥에 있는 바닥 부분만이라도 철거를 안 하고 양성화가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없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우리가 행정절차로 확실히 확답을 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담당과의 주무부서에 부탁하기를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돌아갔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 모든 견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생길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어느 시기에 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는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담당과장을 우리 포천으로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광장 자체가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저는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 보도블럭 이런 것보다 차라리 잔디광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녹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양셩화 부분 때문에 많은 경기도에 직원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또 답변하셨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다시 원점으로 철거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잔디구장이 됐든, 잔디광장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현 상태를 다시 복원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해서 계획안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어떻게 되는, 9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9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조속히 빨리 하루이틀이라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 수립 시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을 따로따로 공사하게 되면 관외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도 내년에 3구간 공사로 인해 다시 또 이용 불편을 겪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 개선 사업이나 보수정비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또 3구간은 진행예정이라고 하시니 `26년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단순한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천시의 관광농수인 고모호수공원에 대해 전반적인 경관, 보수, 주차장, 도로, 광장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활기된 관광지로 경제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변상인들과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빠른 시기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포천시장
백영현
예, 사실은 포천의 새로운 명소, 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고모호수가 정말 제 역할, 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도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시설물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애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은 주질문 의원 외에는 받지 않기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질문 의원과 추가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간의 질의방향이라든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협의하였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시나리오 작성상 혼선을 드린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사팀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보건소장 박은숙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관광과장 황동민
회계과장 황희석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