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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졸속 선정과 설계 관련
이희승 의원 회기 제126회
차수 제3차
의원 이희승
작성일 2017.07.20
회의록 제4대 제12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제4대 제12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삼복더위 중에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발언은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 도 정부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꿈이 실현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님의 도정 발언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졸속 선정과 설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며,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구간의 신설 노선으로 서울 및 경기 북·동부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고속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양질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자했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세 차례에 걸친 노선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8년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총 연장 31.2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주관사의 변경으로 총 연장이 28.71로 단축되어 터널 5개소, 영업용 IC 2개소를 제외한 고모IC 3개소는 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포천 구간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투자비를 줄여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정에도 없었던 노선 변경은 당초 설계가 아닌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양주지선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최고 속도 80에서 100로 설계 변경하였고 세종~포천 간의 고속도로와 접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의 소흘읍 무봉리 통과구간이 35m 높이의 교량에서 기존 마을도로가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55m 육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육교로 설계 변경할 경우 마을안길도로 즉 축석~포천 간 우회도로, 송우무봉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로에서 약 9m가 높아지며 191세대가 살고있는 마을주택의 지붕 위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옆동네로 이동 시 수백 미터를 우회하여 9m 높이의 성토구간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기형적인 마을이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을이 반쪽으로 갈라지고 이동 시에도 현재보다 두 배, 세 배 시간이 걸리고 도보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선의 졸속 변경에 따른 졸속 설계로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차량의 안전 주행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 주변의 토지활용은 고사하고 마을단절로 인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정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의 당초 목적대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망 확보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다면 포천 구간의 경우 남쪽인 소흘읍 무봉리 지역이 아닌 북쪽 지역의 하송우리를 포함한 북부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포천과 북부지역의 발전의 동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선계 설계 변경 때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선변경을 위해 사업 주관사와 지역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무봉리 통과구간 도로이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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