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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시의회 의원 서과석 입니다.
오늘 저는 –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의장의 운영 행태와,
그로 인해 우리 의회의 자율성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
의회의 민주성과 제도 운영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반복된 의사진행 논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
동료 의원이 시민의 안전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은 발언 요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이 제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 심사를 위한 맞춤형 정책연수를 추진하며
정책지원관의 동행을 요청했지만 –
“전체 연수가 있으니 별도 연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결재가 불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 승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정활동을, 의회가 스스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감시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36조는
>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입안하며, 현장을 조사하는 합법적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에서도
**‘정책연수 및 비교사례 조사 동행’**이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예산심사나 조례연구를 위한 사전연수를 추진할 때
정책지원관이 동행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를 “전체 연수가 있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
법의 취지와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장의 권한은 ‘운영의 공정성’, 통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며,
의장은 그 의회를 대표할 뿐,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의 예산집행과 인사권은 형평과 공익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권한이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의장이 행정편의적 판단을 반복한다면 –
결국 우리 의회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번 정책지원관 연수 불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
의회 권한 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낸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원이 배우고 연구하는 일은 시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 길을 제약하는 순간, 의회의 존재 이유 또한 흔들립니다.
우리 포천시의회의 권위는 –
의장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권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품어내는 그릇의 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
의원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발언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의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