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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113
제목: 포천시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거나 복수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업무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과중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심화를 저해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설계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조속 개정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한계 해소 협조 정부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구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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