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쪼개기 편성된 포천시 축제예산…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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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2.15 | 조회수 | 7 |
| 제목: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쪼개기 편성된 포천시 축제예산…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필요”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쪼개고 맞추는 포천시 축제예산’이라는 주제로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느낀 포천시 주요축제, 행사예산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재정투자심사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이 적정한지를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자체심사를 진행하고,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합니다. 또한 투자심사를 받았더라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 본의원은 이번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여러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사로 귀결되는 사업들의 예산편성사례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같고 행사내용이 유사한 프로그램비를 2개로 분리하여 편성하거나, 행사운영용역, 주차용역 등을 분리해 각각 따로 편성하기도 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축제의 횟수를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예산을 나누어 편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인 사업들이었습니다.
▢ 재정투자심사를 아예 거치지 않기 위해 1억에서 1백만원을 뺀 금액으로 편성요구하고, 상급기관의 재정투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심의시에는 총 사업비를 3억원 미만으로 맞추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두가지 사업으로 분리해 제출하는 등 여러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포천시가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고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심사 회피가 의심되는 정황과 현재 운용중인 재정투자심사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하여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제도 우회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감사원에서도‘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하며,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관광객 수요를 부풀려서 투자심사를 통과하거나 사업비를 줄여 심사를 통과한 후 원래 사업비대로 변경계약한 지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처분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뼈아픈 감사와 지적을 당한만큼, 포천시도 재정투자심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대상과 심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 첫째,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누락되거나 심사회피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도록 동일하거나 연속된 축제행사는 통합적으로 심의·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둘째, 투자심사이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증액시 예산총괄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 셋째, 재정투자심사가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2024년 재정투자심사대상 38개 사업 중 재검토결과를 받은 사업은 단‘3개’뿐이었습니다.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편성되는 포천시의 축제·행사예산은 누적예산액과 성과평가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성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 이번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를 통해 본의원은 우리시 축제·행사예산 운영, 편성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제대로 심의받아야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과정에는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심사제도의 원칙에 따라 분명하고 책임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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