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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5

제117회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6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
7.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8.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
13.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8.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정종근 의원 발의)
13.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4.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희승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재빈 의원님, 간사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관한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이명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포천시장 등 여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월 14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모리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가능할 경우 약 85억 원과 고모리IC 신설시 약 320억 원이라는 추가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모IC 설치와 노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 죽엽산 능선을 터널로 관통하여 광릉숲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광릉숲 보전대책에 대한 답변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부지가 양분화되는 데에 대해서 사업성과 투자가치 저하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입니다.

서과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IC 신설 및 노선변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천~화도 고속도로인 경우 현재 정부와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실시협약 체결 시 IC 신설 및 노선 변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선대로 시공될 경우 터널구간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 완충지역 일부에 저촉되나 약간의 노선변경으로 완충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며, 약 300m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철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양분으로 인한 사업성과 투자 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는 기업경제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의원




협의를 담당부서하고 잘 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우리가 85억과 32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가되면 우리 담당관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국토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된 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노선변경하고 고모리IC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방문하셔서 건의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설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저희가 요구한다고 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힘드셔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제가 연초에 3~4월에 두 번 정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열악한 재정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추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도 서장원 시장께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법과 근거에 맞지 않는 인사가 계속되어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시 행정은 그야말로 안일무사 행정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인사문제로 지적되어 6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님은 답변에서 수시인사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을뿐 추후 재발방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답변에서 연공서열과 발탁승진, 순환보직, 직렬과 직종에 맞는 보직인사 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원론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 인사문제에 관한한 시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시장님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인사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장원 시장의 독단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 독단에 의한 부적절한 인사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공직자들 사이에는 ‘일을 잘 해서 뭐하냐? 시장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 인사문제에 관한한 가장 큰 문제는 서장원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장원 시장께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류재빈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무성의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사요건은 인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를 답변에서 언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우리 시 직원 인사는 퇴직과 직제 개편 등에 의한 승진의결자의 배치와 장기근속자 전보, 인사고충 반영, 직렬과 직종에 맞는 업무적임자 배치 등 요건으로 인해서 정기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휴직·복직자의 발생과 타 기관의 전출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원 보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 시에는 관계법령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장원 시장께서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직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직원들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미흡합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2016년 정기인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되어 관련 공직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찰 시에 징계를 받은 내용은 우선 2016년 정기 인사 시에 일부 전보기간 제한이 걸려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전보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욕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당시에 저희 시장님께서 총무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시장님께서 내정하신 분이 인사를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 검토한 부분이 월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찰관에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감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인사운영 기본원칙으로 전보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전보제한 기간이 보통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약 2년 정도 됩니다.




류재빈
의원




2년도 안 되어서 불과 3개월, 4개월만에 다시 인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운영상 공석이 생기거나 그분이 아니면 그 업무를 보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류재빈
의원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우리 시에서는 전보제한을 어긴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전보제한을 어겼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그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하기에 적임자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어긴 건은 1년에 몇 건이나 있는지?




부시장
김준태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종종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도 명예퇴직을 하시거나 퇴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퇴직인사에 따라서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리이동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자리, 그분이 전보제한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미도래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 같은 것을 해서 특수한 업무부서를 만들었을 적에 그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부득이하게 전보기간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우리 시에 인사원칙이 있어도 시장이 인사원칙을 무시한다면 무시한 대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그거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전보제한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사실 최종적인 인사재청권자에게 인사권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웃음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으니까 부시장님이 어렵게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 정례회 때도 부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 지금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인사를 보면 대상자가 있으면 1차적으로 실무부서의 팀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부시장님이 재청을 하면 최종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사실은 이거 재청을 할 적에 포천시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시장님께 제언을 드리지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은 그렇게 재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인사권자가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인사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요?




부시장
김준태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제가 그때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계셨던 분들이나 서류나 이런 것을 검토해봤을 적에 서류 정리나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찰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고요. 그 지적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인사에 대한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포천시 인사관리규정에 1년 내에는 전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특수 분야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분야의 보직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없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인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홍보감사팀에 감사부서로 가 있는 환경직,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갔다가 6개월,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원직으로 원대복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에는 전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재청을 할 적에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서 재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실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전문직화 되어 있는, 인사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이 특종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위를 열어서 일 잘하고 실력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환경직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직제 개편하는 내용에서 같이 따라 줬으면 되는데 우선 의욕이 앞서서 그 분야에 인사를 먼저 하고 직제 편제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안부 감찰에서 지적됐습니다. 지적이 되면서 먼저 이 부분은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놔라. 나중에 직제 개편해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맞춘 것이 치유된 것이 아니고 시점을 거슬러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본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미숙 팀장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원대복귀하는 측면에서 인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등에 의해서 인사를 한 거지 그게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타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어제 부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물론 인사라인에 의해서 정확히 대상자로 해서 재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의대로 인사를 해 버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재청자가 어떤 간언을 하고 충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지요.

또 그 일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금 부시장님은 아니지만, 먼저 그만두고 가신 부시장님 같은 경우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갑질하지 말라.’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인사서열 대상자도 아닌데! 물론 발탁의 인사라는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공서열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되는 인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빈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는 사실상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시장이 어떤 온정주의라든가 자기가 그만두고 가면서 어떤 평상시에 편애했던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인사한다고 한다면 부시장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지난 4월에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도요. 저희가 부득이한 자리에 대해서 간청을 드리면서 저희가 복수로 추천을 하고 그 복수에 의해서 시장님이, 저희가 되도록, 거의 저희가 추천한 대로 인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승진을 하고 승진의 자리에서 누락이 됐을 적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승진을 못 했는가도 한번 반성해 보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하지 못하고 내가 인사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인사가 잘못됐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그런 제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재청권자의 최고권한을 가진 부시장님으로서 충언을 드리고 또 그 부분들이 관철되기를 간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어떤 조직이 사실상 계열이 살아있고 또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러한, 사실 선출직에 있는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머릿속에 두고 있고 또 인사규정과 원칙을 다 알고 있지 못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재청권자의 최고권한자인 부시장님으로서 간언과 충언을 아낌없이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부시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환경TF팀 구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음식물 폐기물과 축산폐수시설 및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시설, 각종 기피시설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 중인 장자산업단지, 용정산업단지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 금현산업단지, 진목일반산업단지, 자작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그를 위해서도 반드시 상설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포천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명분상의 일시적인 TF팀 구성이 아닌 지금부터 단계별 계획을 세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윤충식 의원님께서 생활환경 관련 상설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관련 단속을 위한 상설전담팀의 구성은 사실상 우리 시 특성상 결원율이 높은 현실에서 전담팀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TF팀에 보강을 통해서 정기적인 단속과 개별법에 따른 실무부서의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원의 배출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다원화와 악취오염을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에 첨언을 드리면 장기적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은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정말 잘 됐구나. 주민분들도 뭔가는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실질적인 TF팀 구성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차출 내지는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TF팀을 말씀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부서에서 역할들을 아주 철저히 잘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 부서의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본연의 그거를 더욱더 잘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책임질, 사실 이게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구성이 되어서 기틀이 잡힐 때까지, 그때까지 운영됐으면 하고 밝히신 의견에 비추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흔히 계속 얘기하는 저희 시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구성이 어렵다고 하시면 맨 처음 기대를 갖게 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김준태




그게 아마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TF팀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특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수급이 지원되는 대로 바로 보충을 하거나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사실 지도단속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올바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사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도 뉴스에서도 항상 많이 나오는 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 이게 딱 타이틀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포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준태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윤충식 의원님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포천이 어떤 이런 공해 발생하는 유해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되고 변모되면서 이런 유해업소들이 사실상 포천으로 지금 몰려오는 그런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투자비가 적게 들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포천이 상대적으로 그런 유해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땅값이 싼 지역에 이렇게 다중화되어서 몰리고 있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신북이나 영중,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김준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반발이 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악취발생지역이나 이런 거로 묶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특정화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다 함께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 그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또 지금 축산폐수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화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김준태




예.




이원석
의원




지금 우리 발생량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따라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별도로 갖고 계신지?




부시장
김준태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증설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어제 답변 중에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부분을 1년에 연 1회 점검에서 연 2회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두산에너지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애당초에 1톤 이하로 놨었을 적에 쓰레기 반입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관리감독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수천 톤의 어떤 방치되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김준태




현실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상 전문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제 개편이나 이러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상제도까지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해업소가 있는 마을주변이나 아니면 그런 유관단체들과 협약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공직의 손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제언드리고요.

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포천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식물이 발생되어 오는 그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량의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음식물쓰레기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정량이 있는 부분이면 그 일정량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걸 허가를 받아놓고 타 지역 것까지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 때문에 악취발생, 원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발생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일정 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언드려 봅니다.




부시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나 이러한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나 이러한 것처럼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 순간의 사진을 찍어서 증명이 됩니다만 환경에 관한 거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시체제나 인근 환경단체나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하는 것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채증을 하고 채증에 따른 검사를 해서 행정처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복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 문제도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타 지자체하고도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국가의 정책방향이 환경 쪽을 우선하여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과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국가정책과 함께 병행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TF팀 구성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시 소유지의 군부대 장기간 무상임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재배치되고 유휴지로 남은 부대 개수와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보상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현재 군부대가 철수해서 비어 있는 유휴지를 무상양도 또는 무상임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말로 계약 종료가 예정된 시 소유 무상임대 부지와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교환할 계획이 없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이희승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 관내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재배치되고 유휴지로 남은 부대 개수와 면적은 얼마인지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9일자로 위 내용에 대하여 공문으로 경기북부시설단에 질의하였으나 정보 부재 및 보안상의 사유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도임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부 소유지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계약 종료가 예정된 무상임대 부지와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환할 계획이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무상임대한 시유지 중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소유지와 국방부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를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하기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보안상의 정보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00여 명의 공직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부대가 철수했는지 유휴지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 못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반 동네이장들도 다 알고 있는 걸 시 집행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못한다고 하는 국방부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을 통해서 면적과 현재 철수해서 유휴지로 남아 있는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유지를 6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했고 우리 관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60여 년간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쳐쓰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계속 받아왔으면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요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같고요. 우선 상대가 국방부라서 법과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 시의 의지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세 번째, 질문내용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에 대한 올해 종료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번에 확인한 자료는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갑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갑질을 한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돈도 내지 않고 국방시설본부에서 지역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철수하고 나서 그냥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해제 안 하고 그냥 지어대고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어때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에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국방부에 우리 지역주민의 의지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짓지 못하게 저희가 공원녹지로 지정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지정해버려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유포하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정서적으로는 의원님 생각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공원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거는 앞으로 적절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적절히보다는 강력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이원석
의원




저는 사실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희승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내가 땅을 빌려줘 놓고 그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제출도 못하고 계시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그래놓고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시 소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빌려줬으면 임차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용계획에 의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과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매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소유지의 군부대 장기 무상임대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포천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인력 충원을 통하여 위험군의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하루 아침에 포천이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인 차원보다는 사전적, 선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시설이 포천에 유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환경시설 예정 부지가 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사전조율시 이·통장회의나 각 읍·면·동의 기관단체장 등 회의 시에 현재의 포천시 환경문제를 설명하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등의 매매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민계몽운동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는 토지 확보 후에 허가 등을 신청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지역주민에게 계몽운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유해시설 등이 입지하는 것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의용소방대 등 단체의 협조를 구해 감시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통장님과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예환경감시원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상시 그 지역의 환경은 주민들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파수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대책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의 환경혐오시설 인허가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한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법령이나 생존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 및 관련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지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매매에 대하여는 개인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청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업체의 입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신중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통장 및 단체장 회의 시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은 주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폐기물 분야도 감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명예환경감시원 대부분이 이·통장님과 부녀회장님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폐기물 업체의 명단과 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명단 배부와 함께 요령을 안내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129명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요?




부시장
김준태




단속활동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요.




이명희
의원




상시,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부시장
김준태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의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하고 동일한 활동이 되겠네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혹시 그분들의 단속발생 건수가 있나요?




부시장
김준태




확인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3년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일 들어오는 각종 쓰레기에 대한 매일매일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럼 매 월 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있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이게 재활용업체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폐기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로 작성하는 것이. 그 부분의 통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축산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업체에서 저희 시로 반입이 되면 발생하는 외부 거면 외부에서 발생되는 시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면 관내에 해당되는 것이 읍·면·동이나 아니면 사업장명으로 해서 “반입즉시보고제”로 해서 반입됨과 동시에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반출보고. 저희에 의해서 재가공되어서 비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 다른 건축자재로 나가되는지 해서 나가는 “즉시반출보고”라고 해서 최종 도착지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한 두세 군데를 갖다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매일 누적량 보고라든지 법적으로 야적이 제한된 총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일단 하고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현장점검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행정절차를 돌입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 허가 내줄 때 권고사항으로 그런 업체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얼마가 발생되어서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거를 저희 시가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막말로 저희가 노원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기로 업체하고 했는데 타 구에서 노원구 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1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있는 시정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 모두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요.

또 오늘 보충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질문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업무적으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준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8.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임대료와 대여료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대여료를 통일하고,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등 3건의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깊이울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해당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정종근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포천시에 산업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환경과 지역정서에 반하는 발전소 건설 등 환경기피시설 건설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환경오염 설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지경에 도달했고 이미 그 선을 넘어섰으며, 또한 허가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협의 및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하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실망감과 중앙집권적 형태의 행정에 대해 생존권을 걸고 우리 의원들은 16만 시민의 올바른 뜻을 담아 본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전달하여 우리 시 환경 파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피해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결사 반대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대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천시지역 환경오염 허가반대 결의문.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국립수목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임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에 반하는 3개의 대형발전소와 폐기물처리사업을 포천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도로, 환경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할 도로가 이제는 유연탄,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운행차량으로 쾌속 질주하는 고속도로로 사용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곳 포천은 더 이상의 희망도, 삶의 이유도, 꿈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허가된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포천은 365일 미세먼지로 인해 암흑의 도시로 변하고 우리 포천시민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국민이 될 것이고, 명품 관광도시를 추구하고자 그동안 쾌적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기환경과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망치는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인 허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허가계획의 철회 요구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무사안일한 허가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가의 환경정책에 반하는 기존의 허가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포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상의 내용들이 관철될 때까지 포천시민과 하나로 뭉쳐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15일 포천시의회 일동.

이상으로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 포천시에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환경오염시설 및 기피시설 난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포천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사업을 우리 시에서 제시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에 불확실성이 높고 각종 규제와 군부대 사격장으로 피폐해진 포천시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개의된 제117회 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28명)


부시장 김준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심사보고서 1부.
9.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 1부.
14.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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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제12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7.13 786
266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14 822
265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13 755
264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5 1064
263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2 862
262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1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