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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4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2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7.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 소음법」 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31.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2.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3.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3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34.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3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군 소음법」 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 6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충식 의원님과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서과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6월 13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3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유우형 관광과장 등 세 분의 간부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월 13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재빈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포천동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석탄발전소반대집회 시 시장님의 대담을 듣고 조금이나마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과 참석자들의 열기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무엇보다도 보궐선거의 약속 이행을 위해 시민의 동참을 권유하는 시장님의 SNS 독려 문구를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접하고 보니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직 공석으로 인한 본 의원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의 이러한 생각은 뒤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2014년 의원 재직 시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현재도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인허가와 관련한 포천시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자부와 중앙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6년 8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입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과 관련한 내용과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어떤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투쟁본부에 약속한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이미 검찰에 본 의원과 함께 동료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 부분의 비용 부담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에 한하여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과 관련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안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의 면담요청으로 군 사격장과 유연탄 사용의 발전시설의 타 연료로 전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당위성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답변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과 고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과 관련한 답변에 질의드립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종천 시장님이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공직사회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보궐선거에 전임 서장원 시장의 도움이 있었고 그 도움으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문일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시장님의 소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천식 부시장의 권한대행으로 큰 무리없이 의무를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민천식 부시장님과 잔여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부시장 임기와 관련하여 의사타진이 있었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 경기도지사에게 민천식 부시장의 전출을 건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도에 부시장님이 가실 자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 개편시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우선 어제 보충질문 자료에 대해서 받은 것만 오늘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자부 및 중앙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권한이 명백하고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되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개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최초 허가한 건축허가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에서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허가과정 중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 산자부 및 중앙에 적법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부시장 인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퇴직시기가 도래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의 통상적인 명예퇴직 인사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며 명예퇴직 이후 도내 산하기관 자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과 협의 시 간곡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으나 간부 공무원 명예퇴직 등 경기도 인사정책 운영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재 진행 중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임 후 자리 및 진로를 마련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상의 질의응답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어려운 시기에 부시장으로 부임하시어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퇴직 후 부시장님께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문제점 없이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조직개편은 일 잘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사업단을 신설하여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특화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격무부서 과 분리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사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과 발탁인사 등을 적절히 안배하겠습니다.

기피 및 격무부서 근무자의 승진 우대를 실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의 인사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시설을 인허가할 당시 포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사실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가한 사항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떤 조취를 취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여부를 다시 한 번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동안에 제가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답변 내용은 산자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현재로서의 우리 시에서나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 등을 따라서 볼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그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다시 한 번의 최초의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시 중앙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새로운 위법사항이 전직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그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빈
의원




법률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하시겠다?




시장
김종천




그렇지요.




류재빈
의원




잘 알겠고요.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부시장의 남은 임기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소문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재빈
의원




소문이 아닌 진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
김종천




저한테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니, ‘혹시 소문이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외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김종천




외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야기만 가지고 근거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선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계시는 거고 전문위원들의 전문검토를 받아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초의 저 역시 시에 들어와서 부시장님께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주셨고 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과 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저 역시 그렇게 말씀들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또 후배들 인사차원이라든가 후배들의 격려는 아니고 승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한 1년, 2년 임기를 남겨놓고는 명예퇴직을 하셔서 그 이후에 더 좋은 자리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말씀하시니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님께서는 저에게 배려해주시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님과 있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의 현안사업, 현안문제들이 문제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한 부시장님의 거취 문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역할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도에다가 강력히 말씀드려서 부시장님의 차후 퇴임 후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류재빈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께서 지난 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빈
의원




아니요, 시장님께서 대책위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시장
김종천




제가 한번 되물어 본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결도 받아야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정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지난날의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천연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또 뜻을 같이 해서 최대한 석탄이 천연에너지로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분들과 논의하고자 했던 그런 TF팀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게 준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후보자 입장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천




후보자 입장에서는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당선되셨다고 하면 진상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종천




그렇지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일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석탄추진을 반대하시는 분 다섯 분 또 우리 시에서 다섯 분 이렇게 일단 구성은 해놓고 논의 중에 서로 의견만 일치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빈
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김영우 국회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다른 대책이라기보다 우선은 김영우 국회의원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석탄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번에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회의원께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저희 역시 법령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것이고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는 법률적인 권한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석탄을 최소한 천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선은 제가 해야 할 일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특별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위법 사항이 발생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면담요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대통령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이 개별 허가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산자부의 권한이 사실상 거의 다지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법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하면 나는 몰라 이건 아니에요.




시장
김종천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도 LNG로 바뀔 경우에 대한 건설비용에 대한 부분, 두 가지잖아요. 건설비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팀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든 뭘 청구해서 해결하든 또는 시에서 세수를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해결 할 것인지. 또는 건설업체, 입주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들, 우리가 분담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좀 저희가 편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는 ‘모릅니다.’,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진상위원회에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서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건설비용이 되었든 향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빨리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시민들과 같이 하겠다는 건 존중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을 갖고 있는 시장님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해요. 시장님 견해 좀 말씀하시지요.




시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참 첫 번째 일문일답부터 석탄발전소가 되어서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다방면으로 시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대통령과 면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반대대책위원회에 가셔서 대담을 하시는 걸 보면서도 의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 사실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온 것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직자들, 여기 간부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인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전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사활을 걸고 사실 추진했던 내용들인데 너무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이 자리에서 지적하자고 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해 업무수첩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집단에너지라고 홍보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넣었냐?’ 그랬더니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답변부터 드리면 이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위장한 석탄발전소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시는 간부공직자 여러분들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향후에 집단에너지사업이지 이것은 석탄발전소가 아니라고 홍보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간부공직자들이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직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3분간 어쨌든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인지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공직자 여러분과 또 의회가 함께 해서 풀어가자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며 일자리창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천 시민의 건강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환경과 시민건강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에도 석탄발전소 사업을 강행, 진행하였는 바 보통의 사람들과 행정가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천이라는 내륙산간의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은 아무리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이미 지적되고 있으며, 운반과정의 분진과 연료상태의 미세먼지는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에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또 다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수도권 대기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포천이라는 청정도시 이미지와도 부합되지 않은 행정이며 이는 포천의 미래와 교육적 측면과 포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도 절대로 포천시에 유치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는 일견 외형적으로 일반적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사업의 뒷면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집단에너지시설에 있어 극동건설과 STX 업무협약을 맺으며 2010년과 `12년 당시 금융가는 두 회사 모두 경영에 어려워 부도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약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과 결탁하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배후의 부정한 거래나 수수행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는 STX가 도산하며 GS그룹에서 인수하며 훗날 K스포츠 재단에 40억 기부금 납부 등 현재 이미 불법적 내용들이 속속드러난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황 등이 발견되는 사실로 사업 등의 행위는 불법한 권한행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GSE&R에 2억여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 사실과 관련해서 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는 저를 수사해서 조서까지 진행되어 사건화 되는 듯 했으나 답보 상태며 감사원 감사 또한 명백한 위법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진척없이 처리된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며 특히나 석탄발전소시설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인허가가 집중된 것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집중된 사실과 GS의 허창수 회장, 전경련연합회장과 포천 장자산단, 석탄발전소를 제안할 당시 STX에너지 총괄대표가 8대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GS 이희범 부회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추진한 포천시는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에 환경을 고려한 청정연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초 산업단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청정연료인 LNG공급을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갑자기 석탄으로 변경된 것은 산업단지 주변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이라 판단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동의 처리되었던 바 위 사업으로 인한 포천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언제까지 간과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다툼의 결과로 모든 것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석탄발전소가 이대로 강행되어 완공된다면 포천시민의 피해는 모두가 포천시가 감내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포천시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한 전·현직 공직자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구속 요건의 해당성이 난해하다고 해도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땐 파면 등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허위 서류와 공문서 등을 제출하여 인허가 기관을 기만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 답변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는 담당부서에서 아마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4조의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다,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 중요 소송 지정 1항과 같은 조례 제8조1항 명시한 부분에 시장의 판단으로 임의제기된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같은 조례 11조에 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칙과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 수준을 정하고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는 시민 모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900여 공직자 그리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판단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마 조사특위도 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명확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또한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소송비용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답변 받은, 고문변호사에게 답변 받은 내용은 우선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시장직권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 역할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석탄에 대한 문제 우리 시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체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단체장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훗날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나눠야 될 것이며 또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차후에 여러 가지 석탄에 대한 문제점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맞대어서 우리 포천시가 깨끗한 청정도시로 만들어지는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의회 내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되돌아보더라도 처음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감히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습득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위법사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와 류재빈 의원의 두 사람의 독단 문제가 아니고 포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다 못해 지난 2월 16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검에 고발을 했고 특검이 해체되면서 다시 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청으로 지금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원고가 되어서 고발인 조사를 지난 23일에, 5월 23일에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장님과 또 우리 외부에서 지금 석탄 반대를 외치시는 시민 연대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직 의원님이 잠깐 지적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LNG로 바꿨을 때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가장 첨예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은 이윤을 보고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SRF로 우리 포천시에 인허가를 접수해 놓고 있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회사 경쟁을 붙여서 채산성에 대한 부분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169㎿ 생산을 위한 전기생산에 대한 부분도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염 물질에 대한 부분을 100으로 봤었을 적에 50정도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현 기성 세대들이 이 사업이 유치되어서 훗날 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다 함께 욕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종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셨고 안을 주셨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와 함께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역할에 최대한 충심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4월 12일 보궐선거후보자 시에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에 직접 가셔서 시장에 당선되면 각종 필요한 소송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항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 서명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해 놓으시고 저희가 소송 비용을 달라는데 못 주신다고 잘라 어제 말씀하셨잖자요. 거기에 대한 선임비 지출을 못한다고 한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선거기간 중에 석탄발전소 반대하시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현역에 출마하시는, 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께도 같은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오죽했으면 이 정도의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겪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누구하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그분들도 그것을 작성했을 때는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 역시도 그것을 보고 읽었을 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중이니까 또 선거 기간 중이니까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가 여기 계신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니까 일단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에 준하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사인을 했습니다.

또한 사인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제가 사인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 제출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원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못하는 것은, 공약으로 세웠더라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 역시 8대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도 시민들께 공적으로 공약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지만 이 공약사업도 예산대비 실효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문제성이 발생될 때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도 지켜지지 못하고, 가능한 지켜야 되겠지만 지킬 것은 최대한 지키고 또한 약속한 부분도 지켜야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키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서명해주신 것은 하나의 그때 제스처였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답변서를 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경기도의 통상적 명예퇴직자에 대한 어떤 인사운영 기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부시장님에 대한 명퇴 후에 어떤 봉사의 자리를 경기도에 문의하신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종천




먼저 의뢰가 왔습니다. 지역의 부시장님께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했으니 새로운 시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선은 경기도에 여러 후배 공무원들이 있으니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배려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에 따라서 또 도에서도 그에 준하는 그런 부시장님이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그에 따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여러 가지로 후배들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부시장님과 함께 임기 마칠 때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압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후배 공무원들이라든가 많은 관계자들이 저에게도 많은 전화도 주시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시지만, 경기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 역시 경기도에서 부시장님 자리 없이 그냥 나가는 건, 사적인 부분이지만, 사적인 부분은 용납할 수 없고 정말 괜찮고 적정하게 퇴임후 봉사로서, 칭찬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오히려 시장님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잔여 임기를 같이 하시는 게 저희는 오히려 편하실 거 같다고 생각 됐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길을 빨리 비켜달라고 경기도에서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하신 거 같다는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임기에 대한 부분이 길게 남아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포천에 누적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잔여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시장님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의 시정을 펼치시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포천시에 대한 업무 파악하다가 한 6개월 가면 임기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님의 지금 현안에 대한, 석탄발전소도 그렇고 군 사격장도 그렇고 현재 포천시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는 현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해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마리에 단추를 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새로운 사람과 시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편하신 거 같다고 저는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시장
김종천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역시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해오셨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게 저 역시도 편하다. 또 제가 한결 힘을 덜 수 있다. 그것은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도에서 혹시 불이익이나 주지 않을까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널리 서로 편하고 도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일하는 거 의원님들 계시고 부시장님께 문제점 있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역할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또 간부 공무원들 임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시장님에 대한 임명권이야 도지사한테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하시는 것도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어쨌든 답변내용을 듣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 부시장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김종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원석
의원




답변을 지금,




시장
김종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해관계는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도에서 예산 배정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원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던 간에 시장님 어렵게 당선되시고 현재 축적되어 있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의회와 공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면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부시장님 생각해주시는 것만큼 저 역시도 부시장님 존경하고 있고 후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보충질문까지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 포천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오래가면 갈수록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시장님이 다행히 석탄발전소는 막겠다고 공약을 해주시고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기대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이 빨리 혜안을 찾아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시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4년도 우리 포천시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다룬 문제가 석탄발전소에 대한 시 관계자, 환경전문가, 의회, 석탄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로 시작하면서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 토론회를 시작함으로써 이게 시민과 우리 시가 석탄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나 여기의 개선책을 도출을 못하고 있지요. 모두의 고민이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이 석탄발전 문제는 시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니까 저는 마무리도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 우리 시와 의회 또 범시민대책위 등과 함께 토론회를 통해서 혜안을 시민들로부터 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석탄발전소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일단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고요. 말씀주셨으니까 우선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또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든 뭐든 그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또 시민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는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함께 맞대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재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추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분양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분양가액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포천에코개발 주식회사와 분양팀이 저조한 분양률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해왔습니다.

관련 분양업체, 부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극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조기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김종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기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분양팀과 관련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의 분양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에코개발 주식회사의 분양팀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우리 시가 입주시킨 기업을 제외한 경우 분양실적이 27.9%로 저조하여 2016년 6월 30일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전국의 공인중개사 등 분양알선 장려 계획을 실시하여 2016년 10월 46%였던 분양률이 현재 56%로 약 9개월 기간 10% 상승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와 분양과 관련한 법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주와 분양 계약 등 법 규정에 따라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수립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와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 가능한 업종 상호간 배치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관리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절차를 득한 후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된 입주대상 업종 간 배치계획 변경 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입주대상 업종은 공해업종은 제외하고 섬유, 전자, 기계장비 업종 등 총 11개 업종을 입주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수, 전력, 폐수, 폐기물처리 등 용정산업단지 환경기반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사실상 분양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입주 업종이 계획에 맞지 않거나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 면적보다 분양부지 면적 규모가 커 분양가 부담으로 인하여 분양계획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용정산단의 공업용수, 전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운영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최대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 간 배치계획 변경과 규모가 너무 커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 희망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최대한 법적행정절차 및 행정지원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속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용정산단 내 섬유업으로 계획된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금속가공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희승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과 같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입주가능한 업종 배치계획 변경과 획지분할 등을 통하여 용정산단의 조속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면 저희가 대신 배상해줘야 할 그런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시와 의회가 함께 공존해 가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일단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신속하게 분양을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장입지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대외적으로 신속히 판매해서 우리 지역에 공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 또 경제 활성화를 취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2020년 6월 금융비용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적·법적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 추후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이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만큼 저 역시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분양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용도가 다르다면 경기도에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종배치계획 변경하고 획지분할을 통해서라도 분양룰이 높은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미분양에 대비해서 재분양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님도 아마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도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신규 산업단지, 특히 재정사업 투입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김종천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이제 우리 시에서 재정투입하는 산업단지는 가능한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또 MOU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MOU 맺고 SPC 자꾸 얘기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는 시장논리에 맞기시지요. 인허가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가시고 포천이 추구해야 할 방안은 다른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염두해 주시고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신규 산업단지는 일단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단문제는 저는 가능한한 공단 내로 그리고 관광은 관광으로 교육은 교육, 주거는 주거 그래서 안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단이 들어올 때 아무곳에나 그렇게 내주거나, 난개발이 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주셨던,




이형직
의원




재정사업이 투입되는,




시장
김종천




재정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시장님, 분양률 제고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분양률 제고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지역이 주거지역하고도 가깝고 포천의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화, 전문화, 약간 저공해 업종들을 들어서게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턱을 낮추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다른 업종을 가능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진짜 더 안 되면 모든 업종에 다 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다든지, 물론 제도적인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계획과, 최초의 계획과 틀리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깊숙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예,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11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 용도를 그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지 폐수 배출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에, 11가지 사업 외에 문제 있는 사업에는 여기서 문턱을 낮춘 것은 아닙니다.




윤충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사실 이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도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시책 추진사업 하나하나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잘못에 대한 것만 따지고 있어야 될 사항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은 후임자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류창고에 대한 업종코드를 우리 시에서 어떤 안내에 대한 부분을 잘못해서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종천




예.




이원석
의원




산단 분양하면서 사실은 포천시에 와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갖고 들어온 업체들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안내해서 포천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절망과 원망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종천




들어와서 보니까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땐 우리 시에서 잘못이 크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개개인이 아니라 법률적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소송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판결이 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감히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포천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시고 또 월례회의나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정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등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5분




부의장
류재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군 소음법」 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부의장
류재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서른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두 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주민이 포천시의회에 의존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기타 심의안건 증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각 국·단·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소장에는 규제 업무와는 거리가 먼 아트밸리사업소와 대외협력사업소가 포함됨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지난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장 명을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으로 운영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례 내용 중 약칭을 미사용하거나 미정의된 조문, 도로명 주소 법의 미적용, 건물명칭의 부적정한 사용, 용어의 혼돈 사용과 필요없는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약칭을 정의하였으나 잘못 사용한 조문 및 피동문으로 사용된 조문 등을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 위탁 기간의 문제를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4.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54분




부의장
류재빈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충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2일 해당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2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1시 59분




부의장
류재빈




의사일정 제36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개의한 제125회 포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들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인도 설치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고 별도의 인도 설치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축석~무봉 간 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시점부터 무봉교차로까지 자전거 도로 공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공사구간인 거친뱅이부터 고모리 넘어가는 길과 횡단보도 연결구간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선단동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는 교량 공사로 인하여 기존 하천 제방도로가 편입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통행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설물 설치 상황점검과 준공후 마을에서 운영할 경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외북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의 경우 단기적인 개선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현장에서는 당초 의회와 협의한 대로 지진대비 체험시설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 구축사업의 경우 마을기업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을 받아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마을 사업현장에서는 축분비료공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단의 분양사항과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명산리 연꽃평화마을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험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동물원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정호수 관광지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호수 주변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미관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은 후 40년 동안 산정호수 주변 인프라는 지속적인 투자로 개선되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은 토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리모델링 등 시설보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국민관광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산정호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등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개의된 제125회 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천시의회 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세정과장 전영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전략사업과장 권혁관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9.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0.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1.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2.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3. 포천시 - LH 지역개발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4.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5.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7.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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